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노사 공방위원회 정기회의를 거부했던 사측이

새해 들어서도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의 공방위 소집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새 노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회사 구성원들 사이에,

노사가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그 동안의 파행을 접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도출해 나가리란 기대가 높았다.


 이에 공추위도 사측에 몇 달째 공전되고 있는 공방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공방위의 정상화는 신임 노조 집행부와 회사 간에 상호 신뢰를 심어줘

사내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공방위를 거부하는 사측의 입장은 요지부동, 전혀 변화가 없었다.


 단지 바뀐 게 있다면 거부의 변(辯)뿐.


 지난해에는 “회의 안건을 사전에 합의해야 공방위 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6월 노사 간에 체결한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 협약’이 개정돼야만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측은 지난해 12월, 협약 개정을 노조에 요구해 왔으며

노조는 협약에 따라 ‘협약 개정 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며

사측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다.


 그러나 협약을 개정하는 문제와 공방위 회의를 여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다.


 협약 제14조 2항은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의 규정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존 규정에 따른 공방위 운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사측이 공방위 개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며 공방위 무력화 획책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지상파 3사에서 사측이 공방위 회의를 거부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MBC와 SBS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김인규 씨가 낙하산 논란 속에 사장이 된 KBS조차도 기존 공방위 협약을 더 강화해

1월 26일과 2월 1일 공방위를 연 데 이어 오는 5일 또다시 공방위를 개최한다고 한다.


 낙하산 사장도 회피하지 않는 공방위를 사측은 왜 거부하는가?


 사측은 지금이라도 공방위에 응함으로써 회사 정상화를 바라는 구성원들의 바람에

부응해야 한다.


  공추위는 사측이 공방위 무력화 기도를 접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2월 3일

                                    YTN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