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위와 관련한 어제 보도국장 입장 표명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공추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국장은 “노조가 협약 개정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개정안 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주장을 폈습니다.


 개정안은, 개정을 요구하는 쪽에서 내는 것이지 개정 요구를 받은 쪽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 협상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측은 자체 작성한 개정안을 텍스트로 하고

개정 요구를 받은 측은 원안을 텍스트로 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보도국장의 주장은 일방이 개정안을 내면 상대방도 무조건 개정안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는 논리입니다.


 또 보도국장은 협약의 ‘일부 조항’의 경우 임명제 보도국장에게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개정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이 제시한 개정안은 일부가 아니라 협약의 거의 전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6월 노사 간에 체결된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은

2001년 11월 노사가 체결한 ‘공추위 운영규정’을 좀 더 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개정안은 2001년의 ‘공추위 운영규정’의 뼈대까지도 모조리 뜯어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추위 운영규정’이 체결된 2001년 당시는 YTN에서 보도국장 임명제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동안 공추위가 발표한 성명 등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여기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 2월 4일

                                   YTN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