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에서 김백’까지, 불법으로 가득하다
기형적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진 YTN 불법 매각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인사검증 보도를 빌미로 YTN 기자를 고소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검사 뇌물’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상인 위원은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YTN 최대주주 변경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 지난해 11월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는 의결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연히 기피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이동관과 이상인이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위원 한 명만 빠지면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셀프 각하’한 것이다. ‘방통위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다.
국회 질의 과정에서 김홍일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비호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YTN 매각 과정이 엄격하고 투명했다며 성실한 자료 제출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 유진그룹 영업 비밀이 문제라면 선별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요구받은 자료 9건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깜깜이다. 이 또한 ‘국회 증언 감정법’을 어긴 위법이다. 대통령 부부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YTN의 공적 지배구조를 해체해 ‘땡윤방송’으로 만들려 했으니, 그 과정이 깨끗할 리 없다. 언론장악 하청 업체를 자임한 유진그룹을 비호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YTN 사영화의 불법성은 ‘김백 체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지난 4월 방통위의 YTN 채널 사용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 방안 가운데 하나가 보도국장임면동의제였다. 국회 질의 과정에서 문건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김백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보도국장임면동의제를 폐기하고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까지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단체협약 파기는 물론이고, 방통위 재승인 내용까지 위반한 것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보도국장임면동의제가 재승인 조건은 아니라며 김백 체제를 감싸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방송사는 방통위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제출해도 된다는 것인가? 김홍일 위원장은 YTN 사영화의 결과물인 ‘김백 체제’를 비호하기 위해 방통위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고 있다.
김백 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YTN 불법 매각’이 쟁점화하자 “동요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누가 동요한다는 것인가? 김백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조언한다. 동요하지 말고 기다려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YTN 사영화의 위법성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김건희 기사’ 축소 등 김백 체제의 보도 농단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우리의 일터를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삼는 김백 추종자들도 대가를 치를 것이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의 결과물인 ‘김백 체제’는 결코 오래 못 간다.
2024년 6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