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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성명] 보도국장임면동의제 파기, 법적 책임 묻겠다

작성자 사진: YTN지부YTN지부

보도국장임면동의제의 전신은 복수후보추천제로, 2002년 9월 24일 노사 합의로 시행됐다. 보도국 구성원들이 투표해 보도국장 후보자 3명을 추리면 사장이 그 가운데 1명을 보도국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운영된 이 제도로 보도국장 5명이 배출됐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구본홍의 뒤를 이어 사장이 된 배석규는 ‘보도국장 추천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김백은 그 덕분에 2009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도국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사장이 입맛에 맞는 보도국장을 임명하면서 온갖 공정 방송 훼손 사례들이 쌓여갔다. 세월호 참사 축소 보도, 돌발영상 폐지, 국정원 댓글 공작 보도 무마 등 YTN 보도는 무너졌고, 시청자는 떠나갔다.

2017년 YTN 언론노동자들의 오랜 공정방송 투쟁 끝에 보도국장임면동의제가 탄생했다. 사장이 보도국장 1명을 지명한 뒤 보도국 구성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제도다. 우리의 핵심 노동조건인 공정방송을 지키는 YTN의 확고한 자치 규범이자, 공정방송제도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유진그룹을 등에 업고 사장으로 돌아온 김백은 일순간에 보도국장임면동의제를 무너뜨렸다.

단체협약은 노와 사가 맺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자, 근로기준법보다 강한 자치적 노동법규다. 김백과 그의 추종세력은 헌법과 노동법으로 보장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았다. 공정방송이라는 언론 노동자의 핵심 노동조건을 폐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 ‘YTN 보도국장임면동의협약’ 위반, ‘2023년 단체협약’ 위반,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 협약’ 위반이다. 규칙을 지켜라! 경영권과 인사권이 헌법 어디에 있는가?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되고, 공정방송은 대법원이 인정한 우리의 노동조건이며,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보도국장임면동의제다. 반드시 사수하고 책임을 묻겠다.

2024년 4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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