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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TN지부

[노조성명] 임금피크제 폐지와 직분별 격차 해소를 요구한다

임금피크제 폐지와 직분별 격차 해소를 요구한다


지난 1월 YTN 방송노동조합은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①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도 직무와 업무 강도에 변화가 없다 ② 건전한 경쟁과 직무 몰입을 방해한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방송노조는 이전 임단협 과정에서도 줄곧 임금피크제 폐지 내지는 완화를 주장해 왔다. 전(前) 위원장 등 방송노조의 핵심이라고 불리던 이들 상당수가 본부장 자리에 앉았고 실·국장이 됐다. 경영진이 된 지금,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보직자만 임금피크제 감액을 면제하는 ‘선택적 폐지’로 생각이 바뀐 것인가? 

‘방송노조 출신 경영진’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답해야 할 것은 또 있다. 지난해 5월 방송노조는 임금피크에 들어간 사원들을 모아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가운데 현재 보직자는 (가나다순) 김승재 보도제작국장, 김인규 영상본부장, 이동형 영상편집부장, 김진두 디지털국장, 이종수 디지털본부장, 류제웅 신사업추진단장, 김태현 타워사업국장, 김진호 라디오 상무. 이렇게 8명이다. 이 소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장 어디에도 보직자만 임금피크제 감액을 면제받는다는 내용은 없다.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될 뿐이다. 

애초 YTN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 요소가 적지 않았고, 언론노조도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과거 직분별 임금 인상 폭을 달리하고, 성과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고민해왔다. 이제 방송노조 조합원들이, 그리고 임금피크제 폐지 소송 당사자들이 경영진이 됐으니 임금피크제를 없애 일구이언이 아님을 증명하길 바란다. 민영방송의 출발을 알린 김백 사장의 취임사와 고액 연봉의 본부장 자리 신설, 경력 앵커 채용 등 일련의 경영행위를 볼 때, 재원 마련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아서 하는 요구이다. 무엇보다 재원도 없이 임금부터 올리는 경영진이 어디에 있겠는가? 

방송노조에도 요청한다. 지난 3월 위원장 입후보 정견 발표문을 보면, “허울뿐인 처우 개선이 아닌,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나 임금 등 직분별, 직군별, 직무별 차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YTN의 공정한 자원 배분을 위해 언론노조와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더는 침묵하지 말고 현 경영진의 ‘줄세우기’가 아닌 진정한 연령 차별 철폐를 위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와 연봉직·일반직 처우 개선 등의 안건을 놓고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YTN 보수 규정 21조 8항에 따라, 임금피크를 통해 절감한 임금은 신규 채용 및 임금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단체협약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으니, 신규 채용과 임금 불균형 해소에 들어갈 재원이 줄지는 않는지 철저히 따지겠다.

2024년 4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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