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지부장 고소…임단협 파국을 원하는가?
김백 사장이 고한석 지부장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16일 김백 씨의 사장 내정을 규탄한 기자회견 내용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 사실이 확인된 건 이례적이다. 경찰은 고소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면서 고 지부장에게 조만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현재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임단협의 개시를 알리는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김백 사장은 “인내와 양보를 바탕으로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취임도 전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고소한 김백 사장의 입에서 ‘인내와 양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뻔뻔하기 그지없다.
김백 사장은 고소장에서 기자회견 내용 대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YTN 해직 사태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부인했다. 김백 사장은 지난 2008년 경영기획실장으로 이명박의 언론특보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던 기자 6명을 해직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이었다. 당시 구본홍 사장이 국회에 나와 “해고는 과하다고 했지만, 인사위원들이 밀어붙였다”고 증언했을 정도로, 공정방송을 외치던 후배들을 악랄하게 탄압한 것이 김백 사장이다. 이뿐만 아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면, 김원배 전무가 2014년 뉴욕 특파원 시절 정부가 핵 개발에 나선다는 대형 오보를 냈지만, ‘경고’로 징계를 마무리한 인사위원장이 김백 사장이라는 사실조차 부인했다. 이 밖에도 류희림 방심위 청부 민원 사건에 김백 사장이 초대 이사장이었던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연루됐다는 의혹 등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사장 내정이 취소될까 전전긍긍한 나머지 모두 거짓말이라고 우겨서 위기를 넘기자는 심산으로 고소했다면 사장 취임 이후 고소를 취하했을 법도 하지만, 김백 사장은 그러지 않았다. 결국, 거짓으로 점철된 고소장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 교섭 도중 노조로 날아왔다.
2차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쪽으로 단협을 바꾸겠다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도 했다.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조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김백 사장의 고소 역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뒤늦게 날아 온 고소장은 사측에 인내와 양보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사측은 임단협이 파국으로 치닫기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고소를 취하하고,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단협 개정안을 제시할 생각도 집어치우길 바란다. YTN 구성원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임단협이다. 인내와 양보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사측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임단협에 임하라.
2025년 1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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