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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미통위는 끝내 내란세력 방송장악의 공범이 되려 하는가?

8월 21일
2분 분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려 했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무산됐다.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의결 자체를 무산시킨 일부 위원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방미통위는 독립적 신분을 보장받는 위원들이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숙고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라는 취지에서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로 출범했다.

그럼에도 일부 위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사정족수를 무기 삼아 심의 의결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행태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폭거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내세운 불참 이유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최수영 위원은 YTN 구성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의 긴급한 사정이나 공익적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위원은 불과 몇 달 전까지 YTN 방송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던 인사다. YTN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말 모른다는 것인가.

YTN은 1년째 사장도 없고 보도책임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직후부터는 YTN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일방적으로 폐지되면서 1년 넘게 파업 등 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YTN 상황이 긴급하지 않고, 공익적 이유가 없는 사안인가.

게다가 유진그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새 방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1년 넘게 저항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폐기한 YTN 사추위를 복원하라는 요구마저 거부하면서 방송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방미통위는 손을 놓고 마냥 법원 판결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인가.

이상근 위원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사실상 개인의 법적 책임을 우려해 의결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출범한 독립적 합의제 기구의 위원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신의 판단에 따른 법적 책임이 두려워 의결 자체를 회피한다면, 대체 왜 합의제 기구의 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가.

최수영, 이상근 두 야당 추천 위원에게 묻는다.

윤석열 내란 정권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한 과정이 적법했다고 생각하는가?

과거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잘못이었다면,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방미통위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YTN 구성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YTN 구성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지 않는다면, 과거 방통위의 불법 행정처분이 있었더라도 방미통위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야당 추천 위원들은 오늘 의사정족수를 무기로 심의와 의결 기능 자체를 마비시킴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할 방미통위의 본연적 역할과 책임을 회피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독립적 합의제 기구 위원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행태다.

나아가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추진된 불법적인 YTN 매각과 그 결과로 빚어진 유진강점기를 바로잡아야 할 방미통위가 책임을 외면하고 시간을 끌며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내란세력의 방송장악을 연장하는 데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방미통위가 스스로 과거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YTN을 정상화할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리고 끝내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채 YTN 사태를 방치하고 결정을 미룬다면 우리의 투쟁은 이제 방미통위를 향할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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