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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통매각 지시"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2월 11일
2분 분량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통매각 지시"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YTN 강제매각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다.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YTN 지분매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과방위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3년 9월 산업부와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 공기업들이 소유한 YTN 지분을 통합해 전량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산업부와 농림부는 각각 당시 YTN의 대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를 관할하던 정부부처로,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두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통매각'과 '전량매각'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방통위는 정부의 미디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이나 재승인 시 자격을 심사할 뿐, 개별 방송사의 구체적인 지분 거래에 대해선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근거도 없다.

하지만 이동관은 방통위원장 취임 일주일 만에 '통매각'과 '전량매각'이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하며 YTN 지분매각에 직접 개입했을 뿐 아니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얼토당토않은 근거를 억지로 갖다붙이기도 했다.

'통매각'이나 '전량매각' 같은 지분 매각 방식은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은 물론 방송법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당시 이동관 위원장 지시로 방통위가 해당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무리하게 YTN 지분매각에 개입한 이유는 명확하다.

YTN 대주주였던 두 공기업의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면 지분 규모가 30.95%에 달하기 때문에 방송법상 최대 소유 지분 한도가 30%까지만 허용되는 대기업이나 언론사들은 YTN 인수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방통위가 YTN 지분매각에 대해 임의로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한 것이며, 나아가 지분 규제를 받지 않는 유진그룹이 YTN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특혜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동관은 지난 2023년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YTN 인수 의사가 있다는 의류업체가 거론되자 현재는 뜻을 접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는 등 특정 업체에 YTN 인수에 나서지 말라고 압박하는 취지와 다름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방통위가 정부부처에 발송했던 공문의 존재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의 소관 사무와 권한을 넘어 YTN 지분매각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

이는 YTN 사영화가 방송장악 음모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제는 방통위뿐 아니라 산업부와 농림부, 기재부, 대통령실까지 윤석열 내란 정권이 YTN을 천박한 유진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가담자를 엄벌해야 한다.

이동관 방통위의 공문을 받은 산업부와 농림부에서는 누가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지, 해당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기재부와 대통령실은 어떤 지침을 내리고 누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방미통위나 개별 정부부처 차원을 넘어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부자산 헐값매각 의혹뿐 아니라 YTN 강제매각과 졸속심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하라.

곧 출범할 2차 종합 특검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YTN 불법매각 등 방송장악 음모를 파헤치고 가담자를 반드시 엄벌하라.

YTN 불법매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내란 세력에 장악돼 망가진 언론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굳건히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26년 2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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