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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족수 채운 방미통위, 불법 최대주주 유진그룹 즉각 퇴출하라!

3월 12일
2분 분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마침내 갖춰지게 됐다. 

국회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되면 전체 위원 7인 가운데 5인이 선임돼 안건 처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완비된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유진그룹의 불법적인 YTN 지배를 묵인해왔지만, 이제 유진그룹 퇴출과 YTN 정상화를 미룰 그 어떤 구실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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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 ‘1호 안건'으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유진그룹이 점유한 YTN의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위법의 산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강행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판시했다. 

방미통위도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며 그 잘못을 자인한 마당에, 불법으로 탈취한 지위를 유지해 주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써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이다. 

방미통위는 이 ‘장물’과도 같은 지배력을 즉각 회수하고, 공적 소유 구조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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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은 지난 2년간 언론사를 경영할 최소한의 자격도 역량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김백 사장 등 부적격 인사를 내리꽂아 YTN에 편파방송 낙인을 찍고,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등 30년 YTN 역사에 씻지 못할 치욕을 남겼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들은 무력화했고,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며, 돌발영상을 망가뜨려 권력 비판의 칼을 꺾어 버렸다. 

유진그룹 총수인 유경선 회장은 YTN 간부들을 모은 술자리에 여성 앵커를 불러내는 등 언론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 아들 유석훈 사장은 아무런 자격도 없이 YTN 이사회에 버젓이 참석해 경영진 보고를 받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YTN에서는 지금도 유진그룹에 충성 맹세한 부역자들이 온갖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그 독버섯의 뿌리인 유진그룹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YTN의 공적 가치를 복원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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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유진그룹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방송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냈다. 

YTN을 사유화하려는 욕망을 ‘재산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커녕 최소한의 준법정신조차 결여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족수가 확보된 방미통위는 이제 자격 박탈이라는 단호한 행정 처분으로 무자격 유진그룹은 대한민국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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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위원회는 가동 즉시 유진그룹의 불법 지배를 종식하고, YTN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언론노조 YTN지부는 방미통위가 내딛는 첫발이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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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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