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YTN이사회와 경영진의 불법 월권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 YTN지부

- 4월 28일
- 2분 분량
유진그룹이 새롭게 YTN이사회에 꽂은 양상우 사단이 저널리즘책무위원회라는 유령기구를 만들더니 결국 방송편성에 개입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회사 공지문에서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정재훈 사장대행에게 요청해 과거 10년간 기사 삭제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힌 것이다.
YTN 방송에 보도되는 기사의 삭제 방식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방송편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사회는 물론 경영진도 임의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당장 방송법 4조에는 "누구든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 사규는 경영진의 방송편성 개입을 훨씬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YTN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 3조에서 "보도와 경영은 분리된 영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YTN방송편성규약 6조에서도 "방송제작책임자는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YTN단체협약 20조에서는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은 안팎의 모든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돼 있으며, YTN공정방송협약 6조에서는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YTN공정방송협약 18조에서는 공정방송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규와 제도적 장치는 무효로 하며, 해당 사규는 즉시 개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결론적으로 YTN이사들로 구성된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현대차 기사 삭제 사건을 포함한 YTN의 과거 기사 삭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기업 민원 및 정치권 외압, 내부 인사의 부당한 개입 등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1건"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및 규정하는 행위는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에 해당할 수 있고, YTN 윤리강령과 방송편성규약 위반이며, 공정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단체협약 위반 행위다.
특히 현대차 기사 삭제 사건은 노조가 처음 적발해 공정방송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청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던 사안이다.
사측은 공방위와 윤리위원회에서 노측의 요청에 시종일관 책임회피와 무시로 일관하더니, 이사회가 요청하자 사규 위반을 감수한 채 진상조사에 협조했다.
이는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고, 노동조합의 공방위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은 내팽개친 채 그저 유진그룹의 부역자임을 또 한 번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
정재훈 사장대행은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해서도 현재의 투쟁방식을 되돌아보라든가 파업의 반복 대신 다른 방법도 고민하라는 등의 주문을 하더니 '응급실 밤샘 근무', '따뜻한 위로의 말", '실존적 결단' 등 가당치도 않은 표현을 동원하며 파업 불참을 독려하는 부당노동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떻게든 사원들을 분열시키고 유진강점기를 합리화하려는 얕은 수작 따위에 흔들릴 YTN 구성원은 없다.
양상우 사단과 정재훈 대행은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 월권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준비를 하라.
책임의 시간도, 유진강점기 종식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jpg)
![[성명] 유진총독부 이사회와 회사의 허위 주장을 반박한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ab1f_ae6f4e78ea5142e0be62415b85a6f95b~mv2.png/v1/fill/w_562,h_795,al_c,q_90,enc_avif,quality_auto/c1ab1f_ae6f4e78ea5142e0be62415b85a6f95b~mv2.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