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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동오 한

[언론미디어학자성명] "탈법적 YTN 매각 즉각 취소하라" (2024.2.26)





“방통위는 탈법적인 YTN 매각을 즉각 취소하고 언론장악 중단하라”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4부인 언론의 역할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사회적 책무의식도 없는 자본금 1000만 원에 대표이사만 있고 직원은 없는, 유진기업의 1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방통위의 기습적인 언론장악 시도를 반대하며, 즉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YTN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와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공영적 뉴스 방송 매체이자 사회적 기구다. 그러한 공적 자산인 YTN을 공영 언론의 역할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책임도 가진 적 없는 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스스로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구체적 투자계획 관련 계획이 부실하다며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유진그룹 사주는 검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 게다가 계열사 임원들은 불법 리딩방 운영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 부도덕한 경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이력의 기업과 사주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리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급조해 만든 ‘유진ENT’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YTN 매각을 결정하고 최대 주주 승인을 기습 의결했다. 이 과정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반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재적 과반도 안 되는 2인 체제에서 파행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졸속처분이 명백하다. 지난해 12월 이미 서울고등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의 성격과 권한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 출신으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라는 사실이다. 정부와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초유의 부적격 기업에 탈법적으로 기습 매각하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언론·미디어 학자들은 정치권력 독단으로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고 방송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말살하려는 YTN 사영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방통위는 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YTN 사영화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언론·미디어 학자들은 공적 방송 매체로서 YTN 사영화에 반대하며 이는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 믿는다. 아울러 정부와 방통위가 언론장악의 도구로 YTN 사영화를 졸속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 탈법을 통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의 즉각 취소를 방통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2월 26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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