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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TN지부

2024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결과(돌발영상 불방, 김백 사과방송)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4년 4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하려 했습니다.

 

<안건 1. 돌발영상 불방에 관한 건>

<안건 2. 김백 사장 사과방송에 관한 건>

 

노측은 지난 3일 방송될 여야 네거티브 공방 돌발영상과 관련해 보도제작국장이 불균형, 불공정을 이유로 제작진에게 불방을 지시했고 앞으로도 기계적 중립을 맞추기 어려우면 돌발영상을 안 내도 된다고 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백 사장 사과 방송은 주조 시간에 3차례, 사과 단신은 부조 시간에 3차례 방송됐다며, 편집부에서는 단신 3번째 문장까지 읽으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디지털국에서는 YTN 홈페이지와 앱 3번 탑으로 자정까지 고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YTN지부가 주장한 이번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소집 사유가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상 공정성과 언론의 공적 기능에 위반되는 긴급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YTN지부가 주장하는 안건 1. 돌발영상 불방에 관한 건은 방송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고, 안건 2. 김백 사장 사과 방송에 관한 건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방송 편성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공방위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거냐고 물었고, 사측은 회의는 개최했고 사측 입장을 알리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노측은 전임 사장들 때도 공방위는 이견이 있는 부분을 서로 주장하면서 협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며, 안건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이 제도를 이끌어나갈 이유가 없고 해당 안건을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 응할지 물었습니다. 

 

사측은 사장 사과 방송이 주조에서 나간 것은 회사 편성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방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YTN 방송에서 단신으로 다룬 것은 긴급 안건이 아닌 일반 안건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한동오, 신지원, 박희재, 이수연 위원이, 사측 김종균, 김응건, 김호준, 이승윤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4년 4월 9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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