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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총독부 양상우 사단의 YTN 경영권 찬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진그룹 부역자로 YTN 이사 자리를 차지한 '양상우 사단'이 끝내 YTN 경영권 찬탈에 나섰다. 기존 YTN 경영조직을 이사회 산하로 재편하고, 소속 직원들까지 이사회 지원 부서로 이동시키며 이사회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겉으로는 신설 조직들을 CEO 직속 기구처럼 꾸며놨지만, 현재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는 결국 이사회가 직접 회사를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더욱이 신설 조직들이 현재 사장대행을 맡고 있는 전무의 통제를 벗어나 상위 구조에 배치된 점은 이 조직이 누구에 의해 운영될 것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저널리즘책무이사라는 해괴한 직함으로 사내이사 자리를 꿰찬 유진 부역자 양상우가 이사회 의장까지 차지하더니 이젠 아예 YTN 사장 노릇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사회 산하 신설 조직의 인적 구성은 더 노골적이다. 양상우가 한겨레신문 재직 시절 이른바 '양파'로 불리던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YTN에 그대로 이식한 수준이다. 불과 며칠 전 저널리즘연구소장을 공모한다면서 사내 지원자를 배제한 채 양상우의 최측근 김진철을 외부에서 영입하더니, 곧바로 이사회정책기획실장 자리에 앉혔다. 과거 한겨레신문에서 양상우의 비서팀장 역할을 하던 인사를 직급만 높여 같은 역할로 재배치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 정책팀장과 팀원들도 대부분 이사회지원팀으로 옮겨 배치하고, 저널리즘연구소마저 이사회 산하로 이동시켜 보도에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까지 완성했다. 유진그룹이 YTN에 꽂은 정치인 출신 오재록과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 김현우 역시 실체가 불분명한 직함을 달고, 사실상 유진그룹과 ‘양상우 사단’을 위한 로비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도에 이사회나 이사회 산하 부서가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이사회가 경영권을 직접 장악해 행사하고 있다는 걸 드러낼 때뿐이다. 이제 YTN은 사장도 없고 사장대행마저도 껍데기뿐인 허수아비가 됐다. YTN의 주요 정책과 경영 판단은 유진 부역자 '양상우 사단'이 장악한 이사회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결국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이 방송법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알박기한 뒤 경영, 보도,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두 몰아주고 사장 행세를 하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YTN 구성원들이 수십 년 땀과 눈물로 쌓아온 회사의 기반과 미래를 천박한 유진 자본과 그 부역자들에게 통째로 넘겨준 행태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내란 결탁 세력과 부역자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방송장악으로 장기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 내란 정권이 무너졌듯, 내란 세력에 결탁해 YTN을 정치권력의 선전도구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유진강점기도 곧 끝장날 것이다. 그리고 내란 세력에 빌붙어 회사를 망치고 사적 이익을 챙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4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이제 방미통위의 시간이다. 불법 최대주주 유진그룹을 YTN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침내 정상화됐다. 청와대가 국회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하면서 전체 위원 7인 중 6인이 선임돼 안건 처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진그룹의 불법적인 YTN 지배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는 유진그룹 퇴출과 YTN 정상화를 미룰 어떤 명분도, 어떤 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위법성을 확인한 ‘불법의 산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방미통위 역시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취득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두는 것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유진그룹은 지난 2년간 언론사를 경영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부적격 인사를 사장으로 내리꽂고 공정방송 제도를 무력화했으며, 탐사보도를 축소·폐지하고 권력 비판 기능을 훼손했다. YTN사장이라는 자는 스스로 YTN을 편파방송으로 낙인찍고, 내란 사태 발생 직후 유진그룹 회장이 송년회를 연다는 이유로 YTN 간부 수십 명에 여성 앵커까지 불려가 건배사를 하고, 회장 아들은 멋대로 YTN이사회에 참석해 회의를 감시하는 등 YTN 구성원들을 모욕하고 자부심을 짓밟았다. 더욱이 유진그룹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방송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더니,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면동의제 등 방송법에 규정된 의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YTN이사회가 경영과 보도, 인사까지 모두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사장과 보도책임자 권한까지 이사회가 독식하게 하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고, YTN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집단이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공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정족수를 확보한 방미통위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무자격 유진그룹은 대한민국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자격 취소라는 단호한 행정처분으로 본격적인 내란 청산 작업에 나서야 한다. 방미통위가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불법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YTN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도 이틀 전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으로 볼 때 YTN 사태는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지금 당장 행동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가 가동되는 즉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내란 체제 불법행위의 산물인 ‘유진강점기’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단호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4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유진 앞잡이 '양상우 사단'에 균열이 시작됐다
유진그룹이 YTN 장악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새 이사진이 불과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다. 어제(12일) YTN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가 오늘(13일)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회사는 공훈의 사외이사 후보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자동 폐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필귀정이다. 유진 자본의 하수인으로 YTN을 장악하기 위해 꾸려진 새 이사진은 대부분 진보나 범여권 성향 인물로 채워졌지만,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YTN 최대주주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유진그룹과 천박한 자본에 빌붙어 사적을 이익을 채우려는 인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서로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YTN 사내이사로 추천된 양상우 씨는 한겨레신문 사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로 함께 재직했던 인사들까지 대거 동원한 '양상우 사단'을 꾸려 YTN이사회를 접수한 뒤 사장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꿈 깨시라. 노조에는 이미 양상우 전 한겨레사장 시절 비리 의혹뿐 아니라 유진그룹 오너와의 은밀한 거래 의혹들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민주 진영으로 분류되온 다른 YTN 이사 후보들의 이력과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노조는 YTN 2대 주주 추천이사를 제외한 모든 신임 이사진을 유진그룹의 부역자로 규정한다. 천박한 유진 자본을 YTN에서 몰아내지 않는 한 YTN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역할도 결국은 유진강점기 부역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YTN 신임 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에게 거듭 촉구한다. 진심으로 YTN의 미래를 걱정하고 정상화를 바란다면 오는 27일 YTN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자진 사퇴하라. 유진강점기 종식이 YTN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유진강점기 체제 YTN의 이사 역할을 수락한다면 YTN 구성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6년 3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진보의 가면 쓴 유진 앞잡이 '양상우 사단'에 경고한다. YTN을 넘보지 마라
유진그룹이 이달 말 예정된 YTN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YTN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오늘(12일) 열린 YTN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무더기 추가 선임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3월 YTN 주주총회에서도 유경선 회장의 절친과 유진 계열사 출신 인사 등을 무더기로 YTN 사외이사에 알박기했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에서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판결이 나온 뒤 황급히 사외이사 3명을 한꺼번에 내보냈다. 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 자격에 대해 재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문제될 만한 사외이사들을 미리 정리해 명분쌓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YTN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질까 우려한 유진그룹은 또 다시 새로운 이사진을 무더기로 알박기해 내란 정권 시절 유진강점기 체제를 복원하려 하고 있다. 1년 전과 달라진 점은 유진그룹이 알박기한 YTN 이사들이 양상우 전 한겨레 사장 등 주로 진보나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되온 인사들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정부와 집권여당 성향에 따라 맞춤형 부역자들을 간택해 정치권 로비에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민주 진영 인사들이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 음모에 맞서 처절하게 싸워온 YTN 구성원들을 외면한 채 천박한 유진 자본의 부역자를 자처하고 나선 이유도 명확하다. 개인의 신념이나 명분과 상관없이 사적 이익을 채우려는 은밀한 욕망과 YTN을 장악해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유진 자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특히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는 양상우 전 한겨레신문 사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경선 회장과는 대학 동문, 동생인 유창수 부회장과는 고교 동문으로 수시로 만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다. 또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이상규 전 인터파크 대표는 양상우 한겨레신문 사장 시절 사외이사로 함께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임 이사진 상당수가 사실상 양상우 사단이며, 천박한 유진 자본의 하수인으로 둔갑해 YTN 이사회에 입성하려 하는 것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부터 양상우 전 한겨레신문 사장이 YTN 사장을 원한다는 소문도 여러 차례 접했다. 어림없는 꿈을 꾸고 있다. 내란 청산을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새 정부 체제에서 진보 진영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정부여당 내 인맥을 상대로 유진그룹을 위한 로비가 가능할 것 같은가? 내란 정권 시절 방송장악의 상징과도 같은 YTN 유진강점기를 이어가려는 꼼수가 정녕 통하리라 생각하는가? 유진 자본이 내란 세력에 결탁해 얻은 YTN 최대주주 자격도, 이른바 진보 성향 인사들이 천박한 유진 자본에 빌붙어서 얻은 YTN 이사 자리도 곧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노조는 이들뿐 아니라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전 방통위 상임위원 등이 조직적으로 유진그룹을 위한 로비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정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가면을 쓴 채 뒤에선 사적 이익을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는 방송장악 부역자 세력에게 경고한다. 감히 YTN을 넘보지 마라. YTN은 김건희의 허위경력 의혹을 처음 폭로해 국민 앞에 사과하게 만든 뒤 윤석열 내란 정권의 표적이 됐고, 불법적인 매각 작업을 거쳐 유진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따라서 YTN에서 유진강점기가 이어지는 한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도 결코 끝나지 않는다. YTN에서 천박한 유진 자본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독립적인 소유구조를 복원할 때 비로소 내란 세력 청산도 완성될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정족수 채운 방미통위, 불법 최대주주 유진그룹 즉각 퇴출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마침내 갖춰지게 됐다. 국회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되면 전체 위원 7인 가운데 5인이 선임돼 안건 처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완비된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유진그룹의 불법적인 YTN 지배를 묵인해왔지만, 이제 유진그룹 퇴출과 YTN 정상화를 미룰 그 어떤 구실도 남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 ‘1호 안건'으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유진그룹이 점유한 YTN의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위법의 산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강행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판시했다. 방미통위도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며 그 잘못을 자인한 마당에, 불법으로 탈취한 지위를 유지해 주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써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이다. 방미통위는 이 ‘장물’과도 같은 지배력을 즉각 회수하고, 공적 소유 구조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유진그룹은 지난 2년간 언론사를 경영할 최소한의 자격도 역량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김백 사장 등 부적격 인사를 내리꽂아 YTN에 편파방송 낙인을 찍고,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등 30년 YTN 역사에 씻지 못할 치욕을 남겼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들은 무력화했고,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며, 돌발영상을 망가뜨려 권력 비판의 칼을 꺾어 버렸다. 유진그룹 총수인 유경선 회장은 YTN 간부들을 모은 술자리에 여성 앵커를 불러내는 등 언론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 아들 유석훈 사장은 아무런 자격도 없이 YTN 이사회에 버젓이 참석해 경영진 보고를 받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YTN에서는 지금도 유진그룹에 충성 맹세한 부역자들이 온갖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그 독버섯의 뿌리인 유진그룹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YTN의 공적 가치를 복원할 길이 없다. 더욱이 유진그룹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방송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냈다. YTN을 사유화하려는 욕망을 ‘재산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커녕 최소한의 준법정신조차 결여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족수가 확보된 방미통위는 이제 자격 박탈이라는 단호한 행정 처분으로 무자격 유진그룹은 대한민국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방미통위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위원회는 가동 즉시 유진그룹의 불법 지배를 종식하고, YTN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언론노조 YTN지부는 방미통위가 내딛는 첫발이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2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회사의 공지문은 거짓말이다
회사가 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한 공지글에서 또 허위 사실을 뻔뻔스럽게 늘어놨다. 노조에 노사 동수 구성을 골자로 한 사추위 수정안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힌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회사는 노조에 사추위 수정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심지어 회사가 오늘(24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도 "현재 5차 협의안을 마련 중입니다"라고 적어놨다. 행여나 "노사 동수 구성"이라는 원칙이 새로운 수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하나마나한 말장난에 헛웃음이 날 뿐이다. 노조는 회사가 너무도 명백한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은 데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다. 또한 회사의 허위 공지글을 작성하고 게시를 승인한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다. 회사가 계속 거짓 주장을 고집할 경우 사측의 공문을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검토할 것이다. 회사는 노조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2026년 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식물 방미통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또 무산됐다. 국회에서 여야 모두 추천 위원 선정이 완료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갑자기 국민의힘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명단이 유출됐다는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이 여야 추천 위원을 함께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 구성은 또 기약없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참담하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9월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키고도 반 년 가까이 그 기능을 마비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 국회는 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가? 국회는 망가진 방송 환경 속에 신음하는 언론인들의 비명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내란 정권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수명이 끝났지만, 방송장악을 위해 YTN에 똬리를 튼 내란 결탁 세력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YTN의 방송과 경영을 주무르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이미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방미통위의 행정 처분이 뒤따르지 않아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천박한 유진 자본의 지배 하에 내란의 세월을 살고 있다. 유진그룹은 YTN 주인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버젓이 다음 달 예정된 YTN 정기주주총회에서 또 무더기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유진강점기 연장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이 시행되자 헌법소원으로 저항하면서,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모두 대행 체제로 전환시키는 꼼수로 방송법을 무력화하며 버티고 있다. 게다가 YTN 경영도 유진 체제가 들어선 이후 2년째 전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다. 이젠 정말 시간이 별로 없다. YTN은 사장도 보도책임자도 없는 컨트롤 타워 공백 속에서 유진그룹이 경영과 보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도 막거나 제어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YTN 경영진은 정치권 인사를 고위간부로 채용해 대관 업무를 맡기는 등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과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방송법에 따른 사장 선임 절차도 오직 유진그룹에만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고집하면서,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재승인 심사 감점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해사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내란 사태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식물 방미통위' 사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즉각 위원 구성에 나서라.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방미통위 정상화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미 내정된 위원부터 먼저 의결해 방미통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 국회가 방미통위 구성에 시간을 끄는 건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에 산소호흡기를 꽂아 YTN의 유진강점기를 연명시키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내란 결탁 세력을 방관하는 공범의 길을 택할 것인지 주권자와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통매각 지시"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통매각 지시"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YTN 강제매각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다.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YTN 지분매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과방위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3년 9월 산업부와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 공기업들이 소유한 YTN 지분을 통합해 전량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산업부와 농림부는 각각 당시 YTN의 대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를 관할하던 정부부처로,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두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통매각'과 '전량매각'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방통위는 정부의 미디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이나 재승인 시 자격을 심사할 뿐, 개별 방송사의 구체적인 지분 거래에 대해선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근거도 없다. 하지만 이동관은 방통위원장 취임 일주일 만에 '통매각'과 '전량매각'이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하며 YTN 지분매각에 직접 개입했을 뿐 아니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얼토당토않은 근거를 억지로 갖다붙이기도 했다. '통매각'이나 '전량매각' 같은 지분 매각 방식은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은 물론 방송법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당시 이동관 위원장 지시로 방통위가 해당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무리하게 YTN 지분매각에 개입한 이유는 명확하다. YTN 대주주였던 두 공기업의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면 지분 규모가 30.95%에 달하기 때문에 방송법상 최대 소유 지분 한도가 30%까지만 허용되는 대기업이나 언론사들은 YTN 인수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방통위가 YTN 지분매각에 대해 임의로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한 것이며, 나아가 지분 규제를 받지 않는 유진그룹이 YTN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특혜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동관은 지난 2023년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YTN 인수 의사가 있다는 의류업체가 거론되자 현재는 뜻을 접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는 등 특정 업체에 YTN 인수에 나서지 말라고 압박하는 취지와 다름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방통위가 정부부처에 발송했던 공문의 존재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의 소관 사무와 권한을 넘어 YTN 지분매각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 이는 YTN 사영화가 방송장악 음모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제는 방통위뿐 아니라 산업부와 농림부, 기재부, 대통령실까지 윤석열 내란 정권이 YTN을 천박한 유진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가담자를 엄벌해야 한다. 이동관 방통위의 공문을 받은 산업부와 농림부에서는 누가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지, 해당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기재부와 대통령실은 어떤 지침을 내리고 누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방미통위나 개별 정부부처 차원을 넘어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부자산 헐값매각 의혹뿐 아니라 YTN 강제매각과 졸속심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하라. 곧 출범할 2차 종합 특검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YTN 불법매각 등 방송장악 음모를 파헤치고 가담자를 반드시 엄벌하라. YTN 불법매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내란 세력에 장악돼 망가진 언론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굳건히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26년 2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에 대한 사측의 궤변을 바로잡는다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에 대한 사측의 궤변을 바로잡는다 사측이 '설명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등의 제목으로 잇따라 올리는 공지문에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관해 늘어놓은 거짓말과 궤변을 바로잡는다. 1. 사추위 폐지는 단체협약 위반 사측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사추위 운영규정을 폐지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단체협약 규정을 읽지 않은 것인가? 이사회 의결로 단체협약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너무 뻔한 거짓말을 당당하게 써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까지 하다. ---------------- 공정방송을 위한 YTN노사 협약 --------------- 제1장 공정방송 의무 2. 회사와 조합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자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와 자격을 검증한다. 3. 회사는 공정방송협약 정신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가운데 조합 관련 부분을 바꿀 때는 조합과 합의한다. ------------------------------------------------------------------- 사추위를 거치지 않은 사장 선임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한 노동법규로서 강제력을 가지며, 이행 주체는 회사와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이사회와 상관없이 사측은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이사회가 사추위 운영규정을 폐지하면, 다른 운영규정을 만들거나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사추위를 통해 사장 후보자들을 검증해야 한다. 특히 법률에 따라 단체협약은 노사 모두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단체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이사회 결의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없다. 2. 방송법 및 방미통위 규칙 사측은 방미통위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거짓말이다. 방송법에는 보도전문채널의 사장 임명과 관련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다른 조항은 없다. 오히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편성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을 정해야 하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방미통위 규칙으로 위원 추천 자격을 규정하게 돼있어서 KBS, MBC 등 지상파도 방미통위 규칙이 마련되기까지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건 사추위가 아니라 임명동의제인 것이다. ------------------------------ 사추위 관련 방송법 조항 -------------------------------------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관련 방송법 조항 --------------------------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3. 사추위 교섭 및 노사 제시안 노사 간 사추위 교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6개월째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협상 교착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려 하지만, 명백한 궤변이다. 노조는 노사동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 어떤 구성안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천명했음에도, 사측이 유진그룹에만 유리한 구성안을 이것저것 제시하며 의미없는 수정안 숫자만 늘리고 있어서 노측 수정안을 제시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있을 뿐이다. 사측처럼 합의 가능성이 없는 구성안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방식을 원한다면, 노조도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정안을 하루에 10개라도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 의미 없는 수정안 숫자 놀음으로 시간을 끌기엔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하지만 사측은 임기응변식 수정안을 반복해서 던지며 사추위 구성 자체를 미루기 위한 갖은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스스로 노사균형 원칙과 홀수 구성 원칙을 제시하고 노조와 합의해놓고도 노사균형이 노사동수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4차 수정안은 짝수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홀수 구성 원칙은 폐기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회사 설명을 청취했다는 사측 주장도 거짓말이다. 노조는 협상 때마다 사측이 제시하는 어이없는 구성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검토 결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발언도 대부분 노측 대표들이 했으며, 사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수정안의 법적 근거를 묻거나 기존 합의 내용 파기를 지적하는 말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구체적인 구성안에 대해선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없는 방안처럼 취급해왔다. 노조가 이미 구체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건 사측이다. 사측은 방송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추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이다. 오히려 노측이 기존 YTN 사추위에 시민단체와 언론 관련 학회를 추가하고, 시민평가단을 설치해 함께 후보자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YTN 사추위를 무시한 채 오직 유진그룹과 유진그룹이 장악한 이사회의 참여 비중을 늘리는 방안만 계속해서 고집해오고 있다. 사측은 노사 동수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측이 제시한 4가지 방안 모두 최대주주나 이사회가 사실상 과반을 차지하는 방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지금까지 공개해온 사장 후보자의 정책설명회나 면접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사추위 면접 대상자 4명 가운데 최종 후보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해온 방식도 바꿔서 최종 후보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사추위를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시키고, 실제로는 유진그룹과 이사회 입맛대로 사장을 뽑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측이 게시판을 통한 논쟁을 원한다면 노조는 언제든 환영이다. 필요하다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법률 검토 자료와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구성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그동안 진행돼온 노사 간 사추위 교섭 안을 공개한다. ● 기존 YTN 사장추천위원회 대주주 3명 (1社 1人)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 후보자 정책설명회 및 면접 공개 - 이사회에 최종 후보 2명 추천 ● 노측 안 대주주 3명 (1社 1人)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언론 관련 학회 1명언론 관련 시민단체 1명 - 시민평가단 설치, 사추위와 함께 면접 후보자 평가 - 후보자 정책설명회 및 면접 공개 - 이사회에 최종 후보 2명 추천 ● 사측 안 1차 2차 3차 4차 대주주 4명 (유진 3명 + 인삼공사 1명) 구성원 1명 시청자위원회 1명 사외이사 6명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대주주 4명 (유진 3명 + 인삼공사 1명)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학회 또는 시민단체 1명 대주주 3명 (유진 2명 + 나머지 1명) 사외이사 1명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 시민평가단 설치 거부 - 후보자 정책설명회 및 면접 비공개 - 이사회에 최종 후보 추천 2명 -> 3명으로 확대
- [성명] YTN 창사 이래 첫 보도국 회의 폐지...사측은 어디까지 망가뜨릴 셈인가?
YTN 창사 이래 첫 보도국 회의 폐지...사측은 어디까지 망가뜨릴 셈인가? YTN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보도국 회의가 폐지됐다. 보도전문채널에서 보도국 회의가 없어지는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보도국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시자도 없고 책임자도 없는 YTN 30년 역사상 유례없는 컨트롤 타워 공백 사태가 도래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여념이 없다. 사측이 올린 공지글 '설명드립니다'를 보면 거짓말과 적반하장식 궤변으로 가득차있다. 사측은 회사 혼란과 보도국의 피로도 증가를 오랜 기간 지속된 쟁의 탓으로 돌렸다. 잘 한 일은 칭찬하고 실수해도 격려해주던 문화가 혐오와 증오가 넘쳐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유체이탈식 화법도 등장한다. 무능한 경영진이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비상식적인 권한만 휘두르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저 남탓만 하고 있다. 회사 혼란의 모든 책임은 유진그룹과 부역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보도국 수장이 사라지고 보도국 회의까지 폐지되는 지금의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유진그룹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시한 채 사장과 보도국장을 멋대로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우습게 아는 유진그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하고, 법원이 판결을 통해 위법한 단체협약 파기에 철퇴를 내렸음에도 유진그룹과 사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YTN 보도국의 피로도 증가 역시 유진그룹에 부역해온 무능한 사측이 초래한 비극이다. 윤석열 김건희 성역화, YTN판 정치인 블랙리스트, 기계적 균형을 가장한 내란 옹호 강요 등 수시로 기사 삭제나 왜곡을 통해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탓에 이제는 인사를 하고 싶어도 주요 보직을 맡을 만한 인물들이 대부분 거부하고 있어서, 보도국 인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다. 칭찬과 격려의 문화가 혐오와 증오로 바뀐 것도 사측이 지난 2년간 비상식적인 지시와 강요를 남발하고, 반발하면 무차별 중징계로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마구 짓밟았기 때문 아닌가? 법원에서 패소하거나 노조의 문제제기로 잘못이 밝혀져도 당사자들은 그저 주요 보직 자리를 차지한 채 자기 주머니만 챙기다가 유유히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책임은 회피할 수 없고,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의 비정상과 혼란, 경영과 보도 공백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진그룹과 사측에 있다. 사측은 오직 유진그룹의 이익을 위해 방송과 회사를 망가뜨리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지금의 작태에 대해 정녕 후폭풍이 두렵지 않은가? 얄팍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지난 30년 YTN을 지켜온 구성원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 사측은 지금 당장 합리적인 사추위 구성 방안을 마련해 성실하게 노사 교섭에 임하라. 천박한 유진 자본의 부역자 노릇을 하며, YTN을 망치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2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YTN 기사는 삭제, 타사엔 기사 청탁' 정재훈 대행은 자본 권력의 부역자를 자처하는가?
※ 정재훈 대행이 직접 타사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여 성명 내용 일부를 바로잡습니다. 'YTN 기사는 삭제, 타사엔 기사 청탁' 정재훈 대행 체제는 자본 권력의 부역자를 자처하는가? 지난주 YTN 노사가 2024년 임금협상을 타결한 직후 이례적으로 관련 기사가 상당수 쏟아졌다. YTN 관련 사안을 거의 다루지 않던 주요 일간지들과 통신사까지 YTN 임협 타결 소식을 기사화했다. 더 이상한 건 대다수 매체에서 보도자료에도 없는 'YTN 정상화'라는 표현을 똑같이 제목으로 달았다는 점이다. 알고 보니 회사는 임협 타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관련 기사를 써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가 파악한 결과 사측은 'YTN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표현을 제목에 넣어달라고 은밀하게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작 1년치 임금협상 타결을 불쏘시개 삼아 YTN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유진강점기를 이어가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정재훈 대행은 취임 당시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공언해놓고도 정작 사추위 교섭은 내팽개친 채 오직 유진 자본의 부역자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무려 5달 동안 진행된 사추위 교섭 자리에선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만 반복하며 실제로는 유진그룹 입맛대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방안만 일관되게 고집해왔다. 지난주 교섭에서도 이번 주 월요일까지 새로운 사추위 구성안을 제시하겠다고 철썩같이 약속해놓고도 당일이 되자 늘 그랬듯이 또 약속을 뒤집었고, 이번 주 예정된 사추위 교섭까지 무기한 연기했다. 유진그룹의 부역자로서 본인이 사장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침대축구'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재훈이 사장 대행은커녕 보도전문채널 간부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마케팅국장의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 기사 삭제'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로서 본인이 승인해놓고도, 공식적인 사과나 진상조사, 징계 등 책임지는 조치 없이 슬그머니 뭉개고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타 신문사에선 대표이사가 책임을 통감해 사퇴하고, 민영방송사에서조차 관련자 징계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딴 세상 일처럼 방관하는 YTN 경영진의 대응을 보면 무력감과 자괴감만 느껴질 뿐이다. 노조는 어제(26일) 윤리위원회에서도 '기사 삭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더이상의 조치는 없다고 못박았다. 사장 대행의 실국장 회의 사과, 마케팅국장의 게시판 댓글 사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게다가 사측은 지난해 김백 전 사장이 부산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취재를 몰래 지시한 사건에 대해 "경영진은 취재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한 입장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재훈 대행도 언제든 본인 마음대로 보도국에 취재 지시를 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무책임하고도 뻔뻔한 작태가 도를 넘어섰다. 유진그룹은 사장 대행, 보도국장 대행을 알박기하면서 YTN을 좀비 상태로 만들어놓은 채 버티고 있고, 유진그룹의 낙점을 받은 정재훈 대행은 그저 자리만 탐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특히 정 대행이 신년사를 통해 단계적 조직개편 등 회사의 중장기 전략까지 늘어놓은 건 임시적으로 부여받은 대행 권한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장 행세를 하겠다는 월권 선언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정재훈 대행의 역할과 권한은 사추위 구성과 통상적인 업무에 한정될 뿐,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정 대행은 장기집권의 허황된 꿈을 버리고, 합리적인 사추위 구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직무대행의 신분을 망각한 채 YTN을 망가뜨리는 음모를 계속 이어간다면 노조는 제2의 김백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타도 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채우려는 욕심은 언제나 더 큰 화를 초래할 뿐임을 기억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6년 1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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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대위특보 21호] 보도책임자 임명무효…사추위 즉각 복원하라](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ab1f_e349d79a66724fb49f4d3cd7c1eecec6~mv2.jpg/v1/fit/w_176,h_124,q_80,usm_0.66_1.00_0.01,blur_3,enc_auto/c1ab1f_e349d79a66724fb49f4d3cd7c1eecec6~mv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