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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대기업 회장 일가 관련 기사 삭제·정치인 동영상 삭제에 관한 건)



2025년 11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11월 27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대기업 회장 일가 관련 기사 삭제의 건>

 


2021년 8월과 10월 보도국 사회부에서 작성한 대기업 회장 장남의 ‘만취 운전’ 관련 검찰‧법원발 단신 2건이 2025년 9월 마케팅국장 요청에 따라 ‘당사자 해명 미포함’을 사유로 인터넷 포털과 YTN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사안과 관련해,

 

노측은 기사를 작성한 당시 취재기자는 물론 현재 취재부서장, 보도국장이 기사 삭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삭제 경위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공방위에 출석해 소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안 당사자인 마케팅국장은 “해당 대기업 측으로부터 ‘이른바 인터넷 지라시 매체들이 4년 전 사건을 관련 없는 기사에 언급하며 광고 협찬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기사가 있나 찾아보니 관련 기사가 두 건 정도 있었다”며, “4년 전, 두 번 방송됐기 때문에 기사로서의 활용 가치는 충분히 달성했고, 타사 단독 보도를 받은 동영상 없는 텍스트 기사이고 제가 생각하는 실명‧비실명 보도 원칙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승인 시점에 마케팅국장 본인이 사회부장이었는데 당시에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느냐는 노측 질문에는,

 

“해당 기사는 사건 데스크가 승인했다”며, “당사자(대기업 회장)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녀가 한 것인데, 단독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넣는 것이 임팩트가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대기업 총수 자녀의 음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임팩트를 키우기 위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걸 부각하는 ‘가분수 기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삭제 과정에서 보도국, 특히 사회부와 상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4년 전에 쓴 기사가 문제가 되어서 삭제해야 하는데 그 부서를 떠난 이후 새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삭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 고민했다”며, “기사 작성 당시 담당부장이었으므로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삭제 요청자에 이름과 사유를 남겼고,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사업본부장(기사 삭제 시점. 現 전무)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사업본부장은 ‘국장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추진하라’고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당사자는 “특별히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 적 없다”며, “25년 YTN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4년 전에 타사 단독 기사를 받은 게 과연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했고,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는 기사니 놔둬도 상관은 없지만 당시에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측이 사측에 건넨 안건 설명자료에 “대기업 경영인과 그 일가의 언행은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일반인과 구분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으며, 언론은 특히 자본 권력이 범법 행위를 통해 사회 질서를 해칠 때 이를 감시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보도할 책무가 있음”이라고 명시한 걸 두고는,

 

“마치 보도국의 고유 권한이나 공정방송을 해치고 독단적으로 삭제해서 YTN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지나친 평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안 당사자 이석 후 진행된 심의에서 노측은 방송이 됐기 때문에 보도의 기능을 다했다는 당사자 논리는 방송을 마친 기사는 삭제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해당 기사는 자본 권력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YTN의 감시 기능이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의 측면에서도 남아 있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국을 통하지 않고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본부장 동의로 기사를 삭제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통상 오탈자라든지 명백한 오보가 발생하면 담당 부서 동의를 얻어 기사를 삭제해 왔다며, 관례에서 벗어나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기사를 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생산한 기사를 삭제하는 절차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지난달 공방위 안건이었던 ‘다큐멘터리 불방 결정’의 주된 사유도 기업의 항의 우려였다며, 보도국 후배들은 유진그룹 인수 이후 YTN이 자본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계속 느끼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자녀’ 정도의 표현이면 되지, ‘어느 그룹 누구 회장의 아들’인지가 들어가서는 안 됐다는 주장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시해야 할 언론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측은 신뢰성 있는 매체가 보도한 사안을 몇 년이 지난 후 1인 매체나 인터넷 매체가 들춰내 ‘압박성 마케팅’을 하는 사례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며, 마케팅국장이라는 직책 특성상 기업과의 관계에서 여러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이해했습니다. 보도국과 상의했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 안에서 충분히 토의했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측은 기사 삭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보도 책임자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사건 데스크가 승인했다면서도 4년이 지난 지금 당시 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삭제했다는 안건 당사자의 소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런 논리라면 부장직을 거친 누구든 과거 부장으로 있을 때 승인됐던 기사들에 대해 보도국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측은 과거 재판 중이던 사안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곧장 삭제하는 게 아니라 당시 기사를 썼던 취재기자에게 연락한다며, 해당 기자가 회사를 옮겼어도 전화 통화 정도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작성 당시 데스크와 현재 데스크가 의견을 나누는 등의 절차를 지금까지 거쳐왔다며, 이번 사안에서 이 절차가 상당히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데에 동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 위원 한 명은 기사 작성 당시 사회부원으로 안건 당사자를 사회부장으로 모셨다며, 삭제된 기사를 쓴 기자들을 포함한 동기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며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방송했으니 기사 효용을 다했다는 발언에 대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시 묻고 싶다며, YTN 기자들은 먼 훗날에도 오늘 쓴 기사가 남아 있으리라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밝힌 기사 삭제 사유가 ‘당사자 해명 미포함’에서 ‘실명‧비실명 원칙 미준수’로 바뀐 데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며, 당사자로부터 기사 교육을 받았던 기자로서 원칙에 어긋나는 기사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의 삭제 요구가 없었다지만 기업의 문제 제기를 듣고 기사를 찾아보고 지웠다는 뜻 아니냐며, 마케팅국장에게 이야기하면 기사가 삭제되는 회사에서 누가 YTN 보도에 긴장감을 느끼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노측은 해당 기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으로 보더라도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관련 법률이 허용하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문제의 대기업이 최근 여러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례를 듣고 취재해 이번 사안을 확인했다며, 마케팅과 연계가 되었든 무언의 압박이었든, 보도 기록을 문제 삼는 자본의 요구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삭제될 기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마케팅국장이 보도국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무단 삭제한 것은 YTN 저작권 침해이자, 기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취재 활동의 결과로 생산한 기록물을 은폐하는 행위이고, YTN 조합원들의 핵심 노동조건인 공정방송을 훼손한 사례이므로 ‘공정방송을 위한 YTN 협약 제15조’에 따라 징계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의 투표 거부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안건 당사자의 기사 삭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노사 위원 모두 동의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YTN 윤리강령의 취재보도준칙은 ‘사고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온라인 기사 수정을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국 데스크의 기사 수정 및 삭제 이력 모니터링 강화, 기사 수정 및 삭제 이력 상시 공개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공방위 익일 보도국 회의가 끝난 뒤 공방위 노사 대표와 디지털뉴스팀장이 별도 회의를 열고, 기사 수정 및 삭제 요청 시 담당 데스크의 승인 여부를 묻고 데스크 이름도 함께 남기는 절차를 우선 추가하기로 했음을 알립니다.

 


 

<안건 2. 정치인 동영상 삭제에 관한 건>

 


2025년 11월 12일 <뉴스퀘어 2PM>팀이 생방송 뉴스 대담 중 국민의힘 의원이 AI를 활용해 제작한 대통령 풍자 영상을 40초가량 재생하고서 4시간 반 만에 삭제한 사안과 관련해,

 

노측은 해당 영상의 보도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정치권 반응에 대한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요구를 반영하는 모양새로 해당 분량이 삭제된 데 대한 문제 제기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며 노사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측은 먼저, 정치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은 허위 사실과 과장이 들어가도 제재가 쉽지 않아 수용자에게 위험성이 다소 큰 채널인 만큼,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평소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해 사후 의견을 표명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제작자의 창작 의지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정치부장이 데스크의 시각에서 담당 PD에게 전화해 상의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편집부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방송의 틀은 지켜야 하고, 특히 정치 기사는 구성물 제작에 어느 정도 기계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담당 PD가 굉장히 고민했고, 해당 영상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부분을 빼고 앞부분만 틀기로 한 것처럼 그 고민의 흔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분량에 대해 다양한 루트로 피드백이 오지만, 외부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지는 구성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데스크 기능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 “정치인 동영상, 특히 유튜브는 게이트키핑을 거쳐 출연에 반영해달라”는 당부를 했다며, 담당 PD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정치권의 ‘국기 문란’ 주장에 대해 회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방송 중 정치부장이 편집부에 전화해 해당 영상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두 시간쯤 후에 다시 전화해 해당 분량에 대한 삭제를 건의한 것은 개인 판단의 영역인지 물었습니다.

 

사측은 보도국장이나 편집부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앞선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과 야당의 주장이 등가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쓸 수 있는 영상이 많은데 굳이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해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매체가 기사 제목으로 뽑은 것처럼 정치권에서 ‘국기 문란’ 경고가 나와 영상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체 판단해 삭제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시간순으로 보면 사내 우려와 삭제 건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PD가 삭제 결정을 내렸으나, 해당 분량을 덜어내는 편집 과정 중에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삭제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해당 방송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기자회견을 했고, 이러한 정치권 비난이 온당하느냐는 비판적 시각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정치권의 반응과 별개로, 취재부서의 부서장이 방송분에 대한 우려나 삭제 의견을 PD에게 전하는 것이 제작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편집부 운영 방침에 반하지는 않는지 물었습니다.

 

사측은 보도물의 출처를 담당하는 취재부서에서 방송을 표출하는 편집부에 의견을 전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런 의견을 담당 PD에게 바로 전하기보다는 전체 기사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데스크 선에 전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안건 당일에는 편집부국장과 부장이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팀원들이 판단하고 취재부서와 소통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해당 사안을 다룬 보도에 “보도본부 지침으로 앞으로 정치인이 만든 SNS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지 못하게 했다”는 YTN 공식 입장이 나간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이 게재하는 SNS 영상은 전부 가공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실제 PD들에게는 이 같은 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외부에 공식 입장으로 남아 있는 만큼 회사에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에서도 이러한 지침은 정치인 SNS를 통해 정국 흐름을 파악하고 보도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적용하기 불가능하다며, 왜 이 같은 메시지가 회사 홍보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공방위 노사 위원은 정치인 SNS 보도와 관련한 회사의 공식 입장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이러한 입장이 언론에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능하면 삭제 또는 수정 조치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합니다.

 

사측은 인터넷상의 소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물로 고도화하는 데 세밀한 지침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소규모 TF의 형태로라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노측은 편집부국장과 부장이 동시에 부재한 상황에서 선임 PD 혼자 데스크 역할을 대신하며 가치 판단과 기사 삭제 업무까지 떠맡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부국장급이나 타 부서 부장급이 대행 역할을 해주고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는 다른 팀 PD가 교차 데스킹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편집부가 자체 제작하는 아이템 계획을 다른 부서와 공유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사측에서는 또 하나의 단체 채팅방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보도정보시스템인 ‘이지스’의 추후 개선 과정에서 부서 간 아이템 제작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왔습니다.

 

노사는 향후 AI 기술 등을 활용한 정치인 자체 콘텐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시청자들에게 소구하는 뉴스 콘텐츠도 바뀌고 있는 만큼, 보도국 회의와 공방위 등을 통해 시시때때로 소통을 늘리면서 정답보다는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김주영, 김승환, 송재인, 이준엽 위원이, 사측 김호준, 임승환, 박홍구,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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