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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남을 찾습니다'...YTN 쟁의 1년, '유진 퇴출' 결의와 연대의 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2008년 ‘MB 낙하산 사장’이 꽂히면서 시작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끈질긴 공정방송 투쟁의 역사를 기록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큰 파도를 넘었고, 지금 마지막, 가장 높은 파고를 넘어서는 중입니다. 천박한 유진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는 공정방송 쟁취! 투쟁! YTN지부는 쟁의 돌입 1년을 맞아 '윤택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YTN의 공정방송 투쟁 역사와 승리의 경험을 되새기고, ‘유진강점기 종식, YTN 독립’을 향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다함께 '윤택남 찾기' 게임 퀘스트를 통과, 이제 마지막 미션만을 남기고 행사 시작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김현식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시그널 YTN> “과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윤택남은 어디에 <조합원 경과보고> 하루하루 꾸준히 투쟁한 날들이 쌓여 1년 <YTN 프리덤>

YTN지부
16시간 전1분 분량
양상우 측근 또 임원 채용...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유진 자본의 부역자 양상우의 만행이 점입가경이다. 한겨레신문 사장 시절 측근이 YTN 임원으로 또 신규 채용됐다. 회사는 김광호 전 한겨레신문 경영기획실장이 새로운 신임 상무이사로 선임돼 오늘(20일)부터 출근한다고 밝혔다. 양상우의 한겨레신문 사장 시절 대표적인 측근으로, 무차별적인 비용 통제 압박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라는 게 한겨레 내부의 전언이다. 양상우의 YTN 경영 장악 의도가 또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YTN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양상우는 측근 알박기에 여념이 없다. YTN에 발 디딜 때부터 한겨레신문 사장 시절 사외이사를 맡았던 오창익, 이상규를 이사회에 데려와 꽂았다. 사실상의 비서팀장이었던 김진철은 YTN저널리즘연구소장으로 채용한 지 한 주 만에 이사회정책기획실장 자리에 앉혀 또 비서실장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유진그룹이 꽂은 CFO가 사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측근 김광호를 상무로

YTN지부
23시간 전2분 분량
이사회와 사장 대행은 회사의 생존까지 볼모로 삼으려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YTN와 연합뉴스TV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사추위 구성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특히 YTN에 대해서는 연합뉴스TV와 달리 노사 교섭이 교착 상태라는 이유로 방송법 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고 중단이나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것으로,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참담하다. 이사회와 사측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앵무새처럼 노조를 탓하는 것 외에는 어떤 책임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YTN의 생존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이라도 하려는 셈인가? 사추위는 YTN 30년 역사를 거치며 구성원들이 힘들게 싸워 쟁취한 공정방송 제도이며, 노사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여전히 명시돼있다. 하

YTN지부
5월 15일2분 분량
이사회와 사측은 해사 행위와 노조 탄압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어제(12일) 노사 양측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치명적 손해가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이사회와 사측은 여전히 책임 있는 해결 대신 노조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 방미통위 의견청취 당일에도 사내 공지를 통해 노조가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짓 선전을 반복했고, 방미통위 위원들 앞에서도 사추위 협상 난항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적반하장의 극치다. 누가 억지를 부리고 갈등을 부추겨왔는지 다시 분명히 밝힌다. 1. 사장추천위원회를 일관되게 거부하는 자는 누구인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멋대로 사장을 꽂았다가 사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유진그룹이다. 새 방송법 시행으로 사추위가 의무화되자 회삿돈 수억 원을 들여 헌법소원으로 저항하

YTN지부
5월 15일2분 분량
[성명] YTN 저널리즘을 강탈하는 책무위는 해체하라!
YTN 저널리즘을 강탈하는 책무위는 해체하라! 역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7인 공동 성명 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방송장악 시도에 편승했다가 최대주주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유진그룹과 유진이 꽂아 넣은 이사회가 마침내 YTN의 보도 독립성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 우리 역대 YTN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하 공추위원장)들은 지난 세월, 정권의 변동과 YTN 소유구조의 거센 부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길을 걸어왔다. YTN 방송편성규약과 윤리강령이 요구하는 언론의 기본 원칙과 덕목을 품고 선후배 동료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공정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굴 붉히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감시와 비판의 최전선에서 YTN 보도의 독립성을 사수해 온 우리는, 오늘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사회의 기만적인 보도 개입과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 무력화 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1. 책무위는 YTN 공정방송 제도를 전혀 모른다. 단체협약은 보도 독립성에 관한 모든 사

YTN지부
5월 7일3분 분량
[성명] YTN이사회와 경영진의 불법 월권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유진그룹이 새롭게 YTN이사회에 꽂은 양상우 사단이 저널리즘책무위원회라는 유령기구를 만들더니 결국 방송편성에 개입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회사 공지문에서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정재훈 사장대행에게 요청해 과거 10년간 기사 삭제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힌 것이다. YTN 방송에 보도되는 기사의 삭제 방식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방송편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사회는 물론 경영진도 임의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당장 방송법 4조에는 "누구든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 사규는 경영진의 방송편성 개입을 훨씬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YTN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 3조에서 "보도와 경영은 분리된 영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YTN방송편성규약 6조에서도 "방송제작책임자는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YTN지부
4월 28일2분 분량
2026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이사회가 최근 이사회 산하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이하 ‘책무위’)를 구성하고, 보도자율성 침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노측은 YTN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 공정방송협약 규정상 이사회 조직은 방송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나 근거가 없고 보도와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보도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책무위 신설과 활동은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방위의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는 조처이므로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노조 설립 이래 공방위에서 사내 기구 신설을 문제 삼은 전례가 없다며, 상정된 안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은 언론사인 동시에 상장기업이라며 이사회에서

YTN지부
4월 10일3분 분량
2026년 2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결과(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초유의 보도국장 공석 상황에서의 공정방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측은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단체협약상 공방위 사측 대표는 보도국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도국장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논란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측은 YTN 직무규정을 보면, 각 부서의 장의 유고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도국장이 진행하는 공방위 사측 대표의 역할을 차하위자인 편집부국장이 맡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단협상에 공방위 사측 대표 자격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에서 편집부국장이 사측 위원 5명을 모두 소집하거나 안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위 결정사항에 대

YTN지부
4월 10일2분 분량
![[성명] 유진총독부 이사회와 회사의 허위 주장을 반박한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ab1f_ae6f4e78ea5142e0be62415b85a6f95b~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c1ab1f_ae6f4e78ea5142e0be62415b85a6f95b~mv2.webp)
![[성명] 유진총독부 이사회와 회사의 허위 주장을 반박한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ab1f_ae6f4e78ea5142e0be62415b85a6f95b~mv2.png/v1/fill/w_454,h_341,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c1ab1f_ae6f4e78ea5142e0be62415b85a6f95b~mv2.webp)
[성명] 유진총독부 이사회와 회사의 허위 주장을 반박한다
회사가 월요일 근무시간 전부터 유진총독부 양상우 사단의 흑색선전을 사내에 공지해 출근길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회사의 공지문은 지난 2년간 유진그룹과 김백 일당이 반복해온 허황된 주장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상식도 없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양상우 사단과 회사의 허위 선전을 바로잡아 주겠다. 1. 양상우 사단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YTN 사장의 경영권을 찬탈하고 있다. 회사는 상법을 들먹이며 노조가 경영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YTN은 단순히 상법만 적용받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특별법인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방송사다.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YTN에는 방송법상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대표이사 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나 경영진이 멋대로 조직을 개편하고

YTN지부
4월 6일3분 분량
유진총독부 양상우 사단의 YTN 경영권 찬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진그룹 부역자로 YTN 이사 자리를 차지한 '양상우 사단'이 끝내 YTN 경영권 찬탈에 나섰다. 기존 YTN 경영조직을 이사회 산하로 재편하고, 소속 직원들까지 이사회 지원 부서로 이동시키며 이사회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겉으로는 신설 조직들을 CEO 직속 기구처럼 꾸며놨지만, 현재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는 결국 이사회가 직접 회사를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더욱이 신설 조직들이 현재 사장대행을 맡고 있는 전무의 통제를 벗어나 상위 구조에 배치된 점은 이 조직이 누구에 의해 운영될 것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저널리즘책무이사라는 해괴한 직함으로 사내이사 자리를 꿰찬 유진 부역자 양상우가 이사회 의장까지 차지하더니 이젠 아예 YTN 사장 노릇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사회 산하 신설 조직의 인적 구성은 더 노골적이다. 양상우가 한겨레신문 재직 시절 이른바 '양파'로 불리던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YTN에 그대

YTN지부
4월 6일2분 분량
[성명] 이제 방미통위의 시간이다. 불법 최대주주 유진그룹을 YTN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침내 정상화됐다. 청와대가 국회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하면서 전체 위원 7인 중 6인이 선임돼 안건 처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진그룹의 불법적인 YTN 지배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는 유진그룹 퇴출과 YTN 정상화를 미룰 어떤 명분도, 어떤 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위법성을 확인한 ‘불법의 산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방미통위 역시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취득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두는 것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유진그룹은 지난 2년간 언론사를 경영할 자격이 없음을

YTN지부
4월 6일2분 분량
![[쟁대위특보 22호] 7차 파업…'진보의 가면' 유진총독부 규탄!](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ab1f_2c7c653be710410d9db168068becdc27~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c1ab1f_2c7c653be710410d9db168068becdc27~mv2.webp)
![[쟁대위특보 22호] 7차 파업…'진보의 가면' 유진총독부 규탄!](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ab1f_2c7c653be710410d9db168068becdc27~mv2.jpg/v1/fill/w_454,h_341,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c1ab1f_2c7c653be710410d9db168068becdc27~mv2.webp)

YTN지부
3월 30일0분 분량
[성명] 유진 앞잡이 '양상우 사단'에 균열이 시작됐다
유진그룹이 YTN 장악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새 이사진이 불과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다. 어제(12일) YTN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가 오늘(13일)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회사는 공훈의 사외이사 후보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자동 폐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필귀정이다. 유진 자본의 하수인으로 YTN을 장악하기 위해 꾸려진 새 이사진은 대부분 진보나 범여권 성향 인물로 채워졌지만,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YTN 최대주주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유진그룹과 천박한 자본에 빌붙어 사적을 이익을 채우려는 인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서로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YTN 사내이사로 추천된 양상우 씨는 한겨레신문 사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로 함께 재직했던 인사들까지 대거 동원한 '양상우 사단'을 꾸려 YTN이사회를 접수한 뒤 사장 자리까지 노리고

YTN지부
3월 16일1분 분량
진보의 가면 쓴 유진 앞잡이 '양상우 사단'에 경고한다. YTN을 넘보지 마라
유진그룹이 이달 말 예정된 YTN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YTN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오늘(12일) 열린 YTN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무더기 추가 선임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3월 YTN 주주총회에서도 유경선 회장의 절친과 유진 계열사 출신 인사 등을 무더기로 YTN 사외이사에 알박기했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에서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판결이 나온 뒤 황급히 사외이사 3명을 한꺼번에 내보냈다. 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 자격에 대해 재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문제될 만한 사외이사들을 미리 정리해 명분쌓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YTN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질까 우려한 유진그룹은 또 다시 새로운 이사진을 무더기로 알박기해 내란 정권 시절 유진강점기 체제를 복원하려 하고 있다. 1년 전과 달라진 점은 유진그룹이 알박기한 YTN 이사들이 양

YTN지부
3월 12일2분 분량
[성명] 정족수 채운 방미통위, 불법 최대주주 유진그룹 즉각 퇴출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마침내 갖춰지게 됐다. 국회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되면 전체 위원 7인 가운데 5인이 선임돼 안건 처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완비된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유진그룹의 불법적인 YTN 지배를 묵인해왔지만, 이제 유진그룹 퇴출과 YTN 정상화를 미룰 그 어떤 구실도 남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 ‘1호 안건'으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유진그룹이 점유한 YTN의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위법의 산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강행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판시했다. 방미통위도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며 그 잘못을 자인한 마당에, 불법으로 탈취한 지위를 유지해 주는 것은 국가기관

YTN지부
3월 12일2분 분량
[성명] 회사의 공지문은 거짓말이다
회사가 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한 공지글에서 또 허위 사실을 뻔뻔스럽게 늘어놨다. 노조에 노사 동수 구성을 골자로 한 사추위 수정안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힌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회사는 노조에 사추위 수정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심지어 회사가 오늘(24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도 "현재 5차 협의안을 마련 중입니다"라고 적어놨다. 행여나 "노사 동수 구성"이라는 원칙이 새로운 수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하나마나한 말장난에 헛웃음이 날 뿐이다. 노조는 회사가 너무도 명백한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은 데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다. 또한 회사의 허위 공지글을 작성하고 게시를 승인한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다. 회사가 계속 거짓 주장을 고집할 경우 사측의 공문을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검토할 것이다. 회사는 노조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2026년 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YTN지부
2월 24일1분 분량
[성명] '식물 방미통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또 무산됐다. 국회에서 여야 모두 추천 위원 선정이 완료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갑자기 국민의힘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명단이 유출됐다는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이 여야 추천 위원을 함께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 구성은 또 기약없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참담하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9월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키고도 반 년 가까이 그 기능을 마비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 국회는 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가? 국회는 망가진 방송 환경 속에 신음하는 언론인들의 비명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내란 정권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수명이 끝났지만, 방송장악을 위해 YTN에 똬리를 튼 내란 결탁 세력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YTN의 방송과 경영을 주무르고

YTN지부
2월 24일2분 분량
[성명]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통매각 지시"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통매각 지시"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YTN 강제매각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다.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YTN 지분매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과방위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3년 9월 산업부와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 공기업들이 소유한 YTN 지분을 통합해 전량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산업부와 농림부는 각각 당시 YTN의 대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를 관할하던 정부부처로,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두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통매각'과 '전량매각'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방통위는 정부의 미디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이나 재승인 시 자격을 심사할 뿐, 개별 방송사의 구체적인 지분 거래에 대해선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근거도 없다. 하지만

YTN지부
2월 11일2분 분량
[성명]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에 대한 사측의 궤변을 바로잡는다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에 대한 사측의 궤변을 바로잡는다 사측이 '설명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등의 제목으로 잇따라 올리는 공지문에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관해 늘어놓은 거짓말과 궤변을 바로잡는다. 1. 사추위 폐지는 단체협약 위반 사측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사추위 운영규정을 폐지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단체협약 규정을 읽지 않은 것인가? 이사회 의결로 단체협약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너무 뻔한 거짓말을 당당하게 써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까지 하다. ---------------- 공정방송을 위한 YTN노사 협약 --------------- 제1장 공정방송 의무 2. 회사와 조합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자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와 자격을 검증한다. 3. 회사는 공정방송협약 정신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운

YTN지부
2월 5일4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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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대위특보 23호] 유진 퇴출 8차 파업…승인 취소 이후의 YTN을 그리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ab1f_75b6fc8b91d04af98eea68da86a05d48~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c1ab1f_75b6fc8b91d04af98eea68da86a05d48~mv2.webp)
![[쟁대위특보 23호] 유진 퇴출 8차 파업…승인 취소 이후의 YTN을 그리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ab1f_75b6fc8b91d04af98eea68da86a05d48~mv2.jpg/v1/fill/w_454,h_341,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c1ab1f_75b6fc8b91d04af98eea68da86a05d48~mv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