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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이사회가 최근 이사회 산하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이하 ‘책무위’)를 구성하고, 보도자율성 침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노측은 YTN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 공정방송협약 규정상 이사회 조직은 방송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나 근거가 없고 보도와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보도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책무위 신설과 활동은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방위의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는 조처이므로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노조 설립 이래 공방위에서 사내 기구 신설을 문제 삼은 전례가 없다며, 상정된 안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은 언론사인 동시에 상장기업이라며 이사회에서 내린 판단은 노조에서 문제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사나 예산 문제까지 공정방송 관점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안건이 너무 많아진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노측은 특정 기구가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건 지금까지 YTN 공정방송 주체가 오로지 공정방송위원회였고 보도국을 배제한 다른 기구나 저널리즘책무이사 자리가 생긴 적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방송협약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위 안건으로 충분히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YTN 방송편성규약 제6조, 단체협약 제20조를 모두 위반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아직 책무위 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보도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책무위 역할에 대해 전혀 들은 바도 없다며, 당장 공정방송 훼손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에서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공방위 기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위가 보완책이 될 수 있겠다는 절반의 기대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책무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는 자체가 보도국 독립성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이미 공방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후속 조치 요구가 나온 사안들에 대해 자체 조사하겠다는 건, 기존의 YTN 공정방송시스템을 무시하고 형해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에서 같은 기사 수정 건에 대해 노조와 저널리즘책무실 공동으로 진상 조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진상조사 권한을 노사 공방위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공방위에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위배 여부 심사와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공방위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며, 책무위의 조사 권한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반대할 수는 없고, 책무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공정방송 침해나 훼손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방위 안건으로 올려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측은 이미 공방위가 해당 사안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개입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가 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을 때는 ‘공방위에서 이미 다뤘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공방위에서 다룬 사안을 책무위가 다루는 것은 왜 수용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측은 공방위 이후 회사 조치가 적절했느냐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런 건은 사실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사가 각자의 의견을 결과문에 적시하고 회사의 판단을 구했던 것이지 사측이 징계 등의 후속 조치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상장기업에서 주주와 이사회를 통해 만든 기구에 대해 공정방송 훼손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다시, YTN 안에 공방위가 기능하고 있고 감사실도 작동할 수 있는데 굳이 이사회가 자체 기구를 만들어 이 기능을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독립성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은 단순한 상장기업이 아닌 방송사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방송법 규제를 우선 적용받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책무위가 방송사 내부에서 이미 작용하는 규정과 시스템을 간섭할 소지가 있으니, 공방위를 함께 운영하는 노사 위원이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규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보도본부장이 사퇴하고 보도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은 공방위를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방송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의 소집에 응하고 있다며, 기존 사측 대표처럼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사측 위원을 소집하기도 역부족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쟁의가 이어지고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측 위원으로 나설 보도국 간부가 과연 있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노측은 민영화된 회사에서 공방위에 참석하는 것은 후배들에게도 큰 용기와 각오를 요구하는 일인 만큼 서로의 사정과 고충은 이야기하지 말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측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사측 위원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공정방송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회의를 여는 만큼, 회의 자리에서는 불완전하더라도 각자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윤성훈, 김철희, 민대홍 위원이, 사측 임승환,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 4월 9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2026년 2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결과(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초유의 보도국장 공석 상황에서의 공정방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측은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단체협약상 공방위 사측 대표는 보도국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도국장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논란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측은 YTN 직무규정을 보면, 각 부서의 장의 유고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도국장이 진행하는 공방위 사측 대표의 역할을 차하위자인 편집부국장이 맡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단협상에 공방위 사측 대표 자격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에서 편집부국장이 사측 위원 5명을 모두 소집하거나 안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위 결정사항에 대해 누군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공방위를 개최하되 그 명칭을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하고, 필요하다면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추가 소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측은 현재 규정상으로도 편집부국장이 사측 대표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참석 인원은 사전에 조정 가능하므로 기존에도 사측 위원 5명이 미달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단협상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열리는 회의이고, ‘임시회의’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회의이므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임시회의로 명명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 제안대로라면 단협상 명시된 정기회의가 열리지 않는 문제가 추가로 생길 뿐 자격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측은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이 협의해 특보를 결정하는 등 보도국장 대행으로서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은 현재 보도국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뿐 책임자가 없고, 이는 보도본부장 사퇴 당시 명확히 선을 그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는 YTN 공정방송협약은 조합원들에게 공정방송이라는 노동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공방위 개최 의지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편집부국장의 자격 문제에 이견이 있는 만큼, 사측 위원들이 사측에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한 뒤 회신을 받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측이 이와 관련해 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노측의 의견을 묻는다면, 노측은 편집부국장의 사측 대표성에 대해 인정한다는 답을 공식적으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보도국 회의가 사라지면서 공추위원장이 편집회의에 참석해 공정방송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YTN 업무분장규칙에 따라 보도와 관련한 결정사항은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공추위원장을 통해 보도국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정리될 때마다 공추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긴박한 결정 사안이나 편성 변경에 대해서는 전화로 물어보면 성심성의껏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측은 최근 1년 사측 위원들이 단협이 보장하는 문책요구권의 투표 자체를 거부하거나 노사 간 공식 회의 자리에서 직전 공방위 논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공방위를 존중하지 않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한동오, 김승환, 이준엽 위원이, 사측 임승환,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 3월 5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성명] 유진총독부 이사회와 회사의 허위 주장을 반박한다
회사가 월요일 근무시간 전부터 유진총독부 양상우 사단의 흑색선전을 사내에 공지해 출근길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회사의 공지문은 지난 2년간 유진그룹과 김백 일당이 반복해온 허황된 주장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상식도 없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양상우 사단과 회사의 허위 선전을 바로잡아 주겠다. 1. 양상우 사단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YTN 사장의 경영권을 찬탈하고 있다. 회사는 상법을 들먹이며 노조가 경영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YTN은 단순히 상법만 적용받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특별법인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방송사다.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YTN에는 방송법상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대표이사 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나 경영진이 멋대로 조직을 개편하고 보도와 경영에 개입하려 하는 행보는 사추위를 통해 선출돼야 할 YTN 사장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다. 이는 단순한 경영 행위의 차원을 넘어 방송법을 우회하는 탈법 행위이자,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2. 조직개편과 인사는 명백한 교섭 대상이다. 회사는 조직개편과 인사가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며 노조 개입을 문제 삼지만, 현실을 모르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조직개편과 인사는 노동조건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사안이며, 단체협약에도 통보와 해명 의무 등이 규정된 명백한 교섭 대상이다. 실제로 2년 전 유진강점기 시작과 함께 회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수백 명에 대한 일괄 인사발령으로 구성원들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고, 업무에도 대혼란을 초래했다. 1년 전에는 업무상 독립된 영상과 기술 조직을 인위적으로 통합해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고, 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 역시 다르지 않다. YTN의 주요 전략과 정책 기능 부서를 통째로 이사회로 이관하고, 양상우의 최측근을 신규채용해 책임자 자리에 앉혔다. 반면 기존 정책 부서에는 팀장과 팀원 1명만 남겨 사실상 형해화시켰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경영진 대신 이사회가 직접 회사 전략과 정책을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다. 3. 사장 대행은 이미 '이사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사장 대행 명의로 이사회 입장을 구구절절 사내에 공지하는 것 자체가 현재 회사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회사는 양상우 이사회 의장 출근길 항의 피케팅을 진행한 구성원들에게 앞으로는 사전 면담 약속을 잡으라는 양상우 측 입장을 사장 대행 명의 공문으로 노조에 전달했다. 이는 사장대행이 더 이상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회의 전달 창구 역할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양상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사장 대행 이름을 빌리지 말고, 게시판에 본인 명의로 직접 밝히는 게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이다. 관련 공문을 공개한다. 구성원들이 직접 판단하기 바란다. 4.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건 회사다. 회사는 이사회가 노조에 사추위 협상 제안 공문을 보냈는데 마치 노조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9월 구체적인 사추위 구성안을 회사에 제시했으며, 한 달 전 회사가 노사 동수 원칙에 동의한 뒤에는 훨씬 더 세밀한 문구까지 정리해서 회사에 전달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안을 검토한 뒤 입장이 정리되면 협상 날짜를 잡기로 약속해놓고, 한 달 넘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반 년 넘게 사추위를 회피하고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핑계 찾기에 몰두해온 건 회사다. 사추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허울뿐인 말장난은 이제 그만하라. 사측 구성안이 마련되면 협상을 재개하면 된다. 5. 이사회는 스스로 유진그룹의 경영 개입 사실을 시인했다. 회사는 사내 여러 부서가 대주주 측과 개별적으로 소통해오던 관행을 전면 중단하기 위해 이사회정책기획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진그룹이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라는 정상적 경영 체계를 무시한 채 YTN 실무 부서 업무에 직접 개입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그 관행이 이미 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만큼 광범위하고 구조화돼 있었다는 사실까지 자백했다. 결국, 노조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유진그룹의 광범위한 경영 개입과 간섭 행태를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다. 이사회와 회사가 스스로 한 말에 책임지려면 YTN이 대주주 등의 사욕 충족 도구로 활용돼온 관행을 전수 조사하고, 방송법 헌법소원 등 유진그룹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6. 이사회는 방송법 무력화 시도부터 바로 잡고 사과하는 게 순서다. 유진그룹과 회사는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사추위를 의무화한 방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 방송법 시행 후에도 반년 넘게 사추위 구성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사회는 사추위 협상에 개입하기 전에 방송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이사회가 유진총독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회삿돈 수억 원을 쏟아부으며 낭비하고 있는 헌법소원부터 취소하는 게 순서다. 또한 이사회가 그토록 우려하는 YTN의 리더십 공백은 유진그룹과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시한 채 사장과 보도국장을 교체하면서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다. 특히 보도책임자 일방 교체에 대해선 단체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라는 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 이사회가 일말의 신뢰 회복이라도 원한다면 단체협약을 휴짓조각 취급한 유진그룹과 회사의 만행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부터 문책하는 게 도리다. 2026년 4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유진총독부 양상우 사단의 YTN 경영권 찬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진그룹 부역자로 YTN 이사 자리를 차지한 '양상우 사단'이 끝내 YTN 경영권 찬탈에 나섰다. 기존 YTN 경영조직을 이사회 산하로 재편하고, 소속 직원들까지 이사회 지원 부서로 이동시키며 이사회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겉으로는 신설 조직들을 CEO 직속 기구처럼 꾸며놨지만, 현재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는 결국 이사회가 직접 회사를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더욱이 신설 조직들이 현재 사장대행을 맡고 있는 전무의 통제를 벗어나 상위 구조에 배치된 점은 이 조직이 누구에 의해 운영될 것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저널리즘책무이사라는 해괴한 직함으로 사내이사 자리를 꿰찬 유진 부역자 양상우가 이사회 의장까지 차지하더니 이젠 아예 YTN 사장 노릇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사회 산하 신설 조직의 인적 구성은 더 노골적이다. 양상우가 한겨레신문 재직 시절 이른바 '양파'로 불리던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YTN에 그대로 이식한 수준이다. 불과 며칠 전 저널리즘연구소장을 공모한다면서 사내 지원자를 배제한 채 양상우의 최측근 김진철을 외부에서 영입하더니, 곧바로 이사회정책기획실장 자리에 앉혔다. 과거 한겨레신문에서 양상우의 비서팀장 역할을 하던 인사를 직급만 높여 같은 역할로 재배치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 정책팀장과 팀원들도 대부분 이사회지원팀으로 옮겨 배치하고, 저널리즘연구소마저 이사회 산하로 이동시켜 보도에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까지 완성했다. 유진그룹이 YTN에 꽂은 정치인 출신 오재록과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 김현우 역시 실체가 불분명한 직함을 달고, 사실상 유진그룹과 ‘양상우 사단’을 위한 로비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도에 이사회나 이사회 산하 부서가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이사회가 경영권을 직접 장악해 행사하고 있다는 걸 드러낼 때뿐이다. 이제 YTN은 사장도 없고 사장대행마저도 껍데기뿐인 허수아비가 됐다. YTN의 주요 정책과 경영 판단은 유진 부역자 '양상우 사단'이 장악한 이사회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결국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이 방송법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알박기한 뒤 경영, 보도,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두 몰아주고 사장 행세를 하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YTN 구성원들이 수십 년 땀과 눈물로 쌓아온 회사의 기반과 미래를 천박한 유진 자본과 그 부역자들에게 통째로 넘겨준 행태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내란 결탁 세력과 부역자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방송장악으로 장기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 내란 정권이 무너졌듯, 내란 세력에 결탁해 YTN을 정치권력의 선전도구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유진강점기도 곧 끝장날 것이다. 그리고 내란 세력에 빌붙어 회사를 망치고 사적 이익을 챙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4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이제 방미통위의 시간이다. 불법 최대주주 유진그룹을 YTN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침내 정상화됐다. 청와대가 국회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하면서 전체 위원 7인 중 6인이 선임돼 안건 처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진그룹의 불법적인 YTN 지배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는 유진그룹 퇴출과 YTN 정상화를 미룰 어떤 명분도, 어떤 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위법성을 확인한 ‘불법의 산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방미통위 역시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취득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두는 것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유진그룹은 지난 2년간 언론사를 경영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부적격 인사를 사장으로 내리꽂고 공정방송 제도를 무력화했으며, 탐사보도를 축소·폐지하고 권력 비판 기능을 훼손했다. YTN사장이라는 자는 스스로 YTN을 편파방송으로 낙인찍고, 내란 사태 발생 직후 유진그룹 회장이 송년회를 연다는 이유로 YTN 간부 수십 명에 여성 앵커까지 불려가 건배사를 하고, 회장 아들은 멋대로 YTN이사회에 참석해 회의를 감시하는 등 YTN 구성원들을 모욕하고 자부심을 짓밟았다. 더욱이 유진그룹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방송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더니,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면동의제 등 방송법에 규정된 의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YTN이사회가 경영과 보도, 인사까지 모두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사장과 보도책임자 권한까지 이사회가 독식하게 하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고, YTN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집단이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공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정족수를 확보한 방미통위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무자격 유진그룹은 대한민국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자격 취소라는 단호한 행정처분으로 본격적인 내란 청산 작업에 나서야 한다. 방미통위가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불법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YTN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도 이틀 전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으로 볼 때 YTN 사태는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지금 당장 행동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가 가동되는 즉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내란 체제 불법행위의 산물인 ‘유진강점기’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단호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4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유진 앞잡이 '양상우 사단'에 균열이 시작됐다
유진그룹이 YTN 장악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새 이사진이 불과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다. 어제(12일) YTN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가 오늘(13일)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회사는 공훈의 사외이사 후보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자동 폐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필귀정이다. 유진 자본의 하수인으로 YTN을 장악하기 위해 꾸려진 새 이사진은 대부분 진보나 범여권 성향 인물로 채워졌지만,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YTN 최대주주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유진그룹과 천박한 자본에 빌붙어 사적을 이익을 채우려는 인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서로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YTN 사내이사로 추천된 양상우 씨는 한겨레신문 사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로 함께 재직했던 인사들까지 대거 동원한 '양상우 사단'을 꾸려 YTN이사회를 접수한 뒤 사장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꿈 깨시라. 노조에는 이미 양상우 전 한겨레사장 시절 비리 의혹뿐 아니라 유진그룹 오너와의 은밀한 거래 의혹들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민주 진영으로 분류되온 다른 YTN 이사 후보들의 이력과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노조는 YTN 2대 주주 추천이사를 제외한 모든 신임 이사진을 유진그룹의 부역자로 규정한다. 천박한 유진 자본을 YTN에서 몰아내지 않는 한 YTN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역할도 결국은 유진강점기 부역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YTN 신임 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에게 거듭 촉구한다. 진심으로 YTN의 미래를 걱정하고 정상화를 바란다면 오는 27일 YTN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자진 사퇴하라. 유진강점기 종식이 YTN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유진강점기 체제 YTN의 이사 역할을 수락한다면 YTN 구성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6년 3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진보의 가면 쓴 유진 앞잡이 '양상우 사단'에 경고한다. YTN을 넘보지 마라
유진그룹이 이달 말 예정된 YTN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YTN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오늘(12일) 열린 YTN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무더기 추가 선임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3월 YTN 주주총회에서도 유경선 회장의 절친과 유진 계열사 출신 인사 등을 무더기로 YTN 사외이사에 알박기했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에서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판결이 나온 뒤 황급히 사외이사 3명을 한꺼번에 내보냈다. 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 자격에 대해 재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문제될 만한 사외이사들을 미리 정리해 명분쌓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YTN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질까 우려한 유진그룹은 또 다시 새로운 이사진을 무더기로 알박기해 내란 정권 시절 유진강점기 체제를 복원하려 하고 있다. 1년 전과 달라진 점은 유진그룹이 알박기한 YTN 이사들이 양상우 전 한겨레 사장 등 주로 진보나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되온 인사들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정부와 집권여당 성향에 따라 맞춤형 부역자들을 간택해 정치권 로비에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민주 진영 인사들이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 음모에 맞서 처절하게 싸워온 YTN 구성원들을 외면한 채 천박한 유진 자본의 부역자를 자처하고 나선 이유도 명확하다. 개인의 신념이나 명분과 상관없이 사적 이익을 채우려는 은밀한 욕망과 YTN을 장악해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유진 자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특히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는 양상우 전 한겨레신문 사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경선 회장과는 대학 동문, 동생인 유창수 부회장과는 고교 동문으로 수시로 만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다. 또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이상규 전 인터파크 대표는 양상우 한겨레신문 사장 시절 사외이사로 함께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임 이사진 상당수가 사실상 양상우 사단이며, 천박한 유진 자본의 하수인으로 둔갑해 YTN 이사회에 입성하려 하는 것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부터 양상우 전 한겨레신문 사장이 YTN 사장을 원한다는 소문도 여러 차례 접했다. 어림없는 꿈을 꾸고 있다. 내란 청산을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새 정부 체제에서 진보 진영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정부여당 내 인맥을 상대로 유진그룹을 위한 로비가 가능할 것 같은가? 내란 정권 시절 방송장악의 상징과도 같은 YTN 유진강점기를 이어가려는 꼼수가 정녕 통하리라 생각하는가? 유진 자본이 내란 세력에 결탁해 얻은 YTN 최대주주 자격도, 이른바 진보 성향 인사들이 천박한 유진 자본에 빌붙어서 얻은 YTN 이사 자리도 곧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노조는 이들뿐 아니라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전 방통위 상임위원 등이 조직적으로 유진그룹을 위한 로비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정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가면을 쓴 채 뒤에선 사적 이익을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는 방송장악 부역자 세력에게 경고한다. 감히 YTN을 넘보지 마라. YTN은 김건희의 허위경력 의혹을 처음 폭로해 국민 앞에 사과하게 만든 뒤 윤석열 내란 정권의 표적이 됐고, 불법적인 매각 작업을 거쳐 유진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따라서 YTN에서 유진강점기가 이어지는 한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도 결코 끝나지 않는다. YTN에서 천박한 유진 자본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독립적인 소유구조를 복원할 때 비로소 내란 세력 청산도 완성될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정족수 채운 방미통위, 불법 최대주주 유진그룹 즉각 퇴출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마침내 갖춰지게 됐다. 국회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되면 전체 위원 7인 가운데 5인이 선임돼 안건 처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완비된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유진그룹의 불법적인 YTN 지배를 묵인해왔지만, 이제 유진그룹 퇴출과 YTN 정상화를 미룰 그 어떤 구실도 남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 ‘1호 안건'으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유진그룹이 점유한 YTN의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위법의 산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강행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판시했다. 방미통위도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며 그 잘못을 자인한 마당에, 불법으로 탈취한 지위를 유지해 주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써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이다. 방미통위는 이 ‘장물’과도 같은 지배력을 즉각 회수하고, 공적 소유 구조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유진그룹은 지난 2년간 언론사를 경영할 최소한의 자격도 역량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김백 사장 등 부적격 인사를 내리꽂아 YTN에 편파방송 낙인을 찍고,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등 30년 YTN 역사에 씻지 못할 치욕을 남겼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들은 무력화했고,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며, 돌발영상을 망가뜨려 권력 비판의 칼을 꺾어 버렸다. 유진그룹 총수인 유경선 회장은 YTN 간부들을 모은 술자리에 여성 앵커를 불러내는 등 언론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 아들 유석훈 사장은 아무런 자격도 없이 YTN 이사회에 버젓이 참석해 경영진 보고를 받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YTN에서는 지금도 유진그룹에 충성 맹세한 부역자들이 온갖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그 독버섯의 뿌리인 유진그룹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YTN의 공적 가치를 복원할 길이 없다. 더욱이 유진그룹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방송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냈다. YTN을 사유화하려는 욕망을 ‘재산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커녕 최소한의 준법정신조차 결여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족수가 확보된 방미통위는 이제 자격 박탈이라는 단호한 행정 처분으로 무자격 유진그룹은 대한민국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방미통위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위원회는 가동 즉시 유진그룹의 불법 지배를 종식하고, YTN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언론노조 YTN지부는 방미통위가 내딛는 첫발이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2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회사의 공지문은 거짓말이다
회사가 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한 공지글에서 또 허위 사실을 뻔뻔스럽게 늘어놨다. 노조에 노사 동수 구성을 골자로 한 사추위 수정안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힌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회사는 노조에 사추위 수정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심지어 회사가 오늘(24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도 "현재 5차 협의안을 마련 중입니다"라고 적어놨다. 행여나 "노사 동수 구성"이라는 원칙이 새로운 수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하나마나한 말장난에 헛웃음이 날 뿐이다. 노조는 회사가 너무도 명백한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은 데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다. 또한 회사의 허위 공지글을 작성하고 게시를 승인한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다. 회사가 계속 거짓 주장을 고집할 경우 사측의 공문을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검토할 것이다. 회사는 노조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2026년 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식물 방미통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또 무산됐다. 국회에서 여야 모두 추천 위원 선정이 완료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갑자기 국민의힘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명단이 유출됐다는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이 여야 추천 위원을 함께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 구성은 또 기약없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참담하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9월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키고도 반 년 가까이 그 기능을 마비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 국회는 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가? 국회는 망가진 방송 환경 속에 신음하는 언론인들의 비명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내란 정권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수명이 끝났지만, 방송장악을 위해 YTN에 똬리를 튼 내란 결탁 세력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YTN의 방송과 경영을 주무르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이미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방미통위의 행정 처분이 뒤따르지 않아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천박한 유진 자본의 지배 하에 내란의 세월을 살고 있다. 유진그룹은 YTN 주인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버젓이 다음 달 예정된 YTN 정기주주총회에서 또 무더기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유진강점기 연장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이 시행되자 헌법소원으로 저항하면서,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모두 대행 체제로 전환시키는 꼼수로 방송법을 무력화하며 버티고 있다. 게다가 YTN 경영도 유진 체제가 들어선 이후 2년째 전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다. 이젠 정말 시간이 별로 없다. YTN은 사장도 보도책임자도 없는 컨트롤 타워 공백 속에서 유진그룹이 경영과 보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도 막거나 제어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YTN 경영진은 정치권 인사를 고위간부로 채용해 대관 업무를 맡기는 등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과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방송법에 따른 사장 선임 절차도 오직 유진그룹에만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고집하면서,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재승인 심사 감점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해사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내란 사태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식물 방미통위' 사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즉각 위원 구성에 나서라.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방미통위 정상화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미 내정된 위원부터 먼저 의결해 방미통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 국회가 방미통위 구성에 시간을 끄는 건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에 산소호흡기를 꽂아 YTN의 유진강점기를 연명시키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내란 결탁 세력을 방관하는 공범의 길을 택할 것인지 주권자와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통매각 지시"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통매각 지시"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YTN 강제매각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다.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YTN 지분매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과방위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3년 9월 산업부와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 공기업들이 소유한 YTN 지분을 통합해 전량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산업부와 농림부는 각각 당시 YTN의 대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를 관할하던 정부부처로,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두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통매각'과 '전량매각'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방통위는 정부의 미디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이나 재승인 시 자격을 심사할 뿐, 개별 방송사의 구체적인 지분 거래에 대해선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근거도 없다. 하지만 이동관은 방통위원장 취임 일주일 만에 '통매각'과 '전량매각'이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하며 YTN 지분매각에 직접 개입했을 뿐 아니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얼토당토않은 근거를 억지로 갖다붙이기도 했다. '통매각'이나 '전량매각' 같은 지분 매각 방식은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은 물론 방송법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당시 이동관 위원장 지시로 방통위가 해당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무리하게 YTN 지분매각에 개입한 이유는 명확하다. YTN 대주주였던 두 공기업의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면 지분 규모가 30.95%에 달하기 때문에 방송법상 최대 소유 지분 한도가 30%까지만 허용되는 대기업이나 언론사들은 YTN 인수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방통위가 YTN 지분매각에 대해 임의로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한 것이며, 나아가 지분 규제를 받지 않는 유진그룹이 YTN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특혜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동관은 지난 2023년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YTN 인수 의사가 있다는 의류업체가 거론되자 현재는 뜻을 접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는 등 특정 업체에 YTN 인수에 나서지 말라고 압박하는 취지와 다름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방통위가 정부부처에 발송했던 공문의 존재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의 소관 사무와 권한을 넘어 YTN 지분매각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 이는 YTN 사영화가 방송장악 음모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제는 방통위뿐 아니라 산업부와 농림부, 기재부, 대통령실까지 윤석열 내란 정권이 YTN을 천박한 유진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가담자를 엄벌해야 한다. 이동관 방통위의 공문을 받은 산업부와 농림부에서는 누가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지, 해당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기재부와 대통령실은 어떤 지침을 내리고 누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방미통위나 개별 정부부처 차원을 넘어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부자산 헐값매각 의혹뿐 아니라 YTN 강제매각과 졸속심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하라. 곧 출범할 2차 종합 특검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YTN 불법매각 등 방송장악 음모를 파헤치고 가담자를 반드시 엄벌하라. YTN 불법매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내란 세력에 장악돼 망가진 언론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굳건히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26년 2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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