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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 안 뽑고 정년퇴직자 월급 주는 회사, 제정신인가
회사가 최근 비밀리에 정년퇴직자들을 재고용하는 계약을 잇따라 맺었다. 수년째 최대 규모 적자를 이유로 비용 절감을 강요하고 미래를 위해 사람을 뽑을 돈이 없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더니, 뒤에서는 몰래 정년퇴직자들 주머니에 회사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사례들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내 공모를 통해 후임자를 선발하고 인사발령까지 낸 자리에 정년퇴직자를 다시 앉히고,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조직을 새로 만들어 퇴직자를 팀장에 앉히는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사실상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취재팀장 인사다. 회사는 사내 공모를 통해 후임자를 선발했다고 공고했다. 상식적으로라면 기존 촉탁직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회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존 정년퇴직자와의 계약을 다시 연장했다. 결국 한 자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배치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출입처를 억지로 쪼개 문제를 봉합했지만, 애초에 왜 계약을 연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다. 회사가 신설한다는 국제 협력 관련 TF는 더욱 심각하다. 이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별도의 TF를 만들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 팀장으로 앉히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기존 직원들에게는 TF 겸직까지 떠맡겨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 하지만 정작 재고용된 퇴직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다는 게 관련 직원들의 평가다. 현업 부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조직 개편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오직 하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기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비상식적인 퇴직자 재고용의 절차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회사는 촉탁직을 포함한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고용 과정에서 해당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면 왜 공지하지 않는가. 열지 않았다면 사규 위반이다. 어느 쪽이든 회사는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노조는 이미 수차례 정년퇴직자 재고용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채용 계획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약속을 저버린 채 정년퇴직자 재고용 잔치를 벌이고 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재원을 멋대로 정년퇴직자들의 주머니에 꽂아주는 게 과연 책임 있는 경영인가. 신규 채용은 줄이고, 조직 경쟁력 강화는 외면한 채 특정인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는 행태는 회사의 미래를 갉아먹는 해사행위와 다름없다. 노조는 객관적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탕진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경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향후 임금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퇴직자 재고용에 사용된 비용만큼은 반드시 경영진이 부담하도록 책임을 묻고,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는 인사 농단과 자리 나눠먹기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6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유진총독부 '양상우 사단'의 보도 개입 및 통제 시도를 거부한다
유진총독부 '양상우 사단'의 보도 개입 및 통제 시도를 거부한다 '양상우 사단'이 임의로 꾸린 이사회 조직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본격적인 보도 개입과 통제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보도 자율성 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개별 보도국 구성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책무위는 감사실을 통해 취재기자 등에게 연락해 수년 전 특정 기사가 삭제된 경위를 따져물으며, 취재 일선에서 업무에 여념이 없는 구성원들에게 불필요한 압박과 위축감을 조성하고 있다. 앞서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공정방송 제도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보도 자율성 침해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10년간 YTN에서 외압 및 내부 개입 혐의가 있는 기사 삭제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조사 대상과 방식 및 절차,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전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고 보도책임자나 구성원과 협의조차 없이 자의적인 조사와 판단으로 YTN보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다. 2년 전 김백이 대국민 사과 쇼를 벌이며 YTN에 편파방송 낙인을 찍었던 방식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만행이 양상우 사단에 의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과거 김백의 ‘대국민 사과 방송’에 대해서도 '뉴스룸 내부의 객관적 검토나 현업 종사자들의 동의 절차 없이 강행'되었다는 이유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책무위의 조사 역시 ’뉴스룸 내부의 객관적 검토나 현업 종사자들의 동의 절차 없이 강행‘된 사례에 해당하므로 향후 또 다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방송편성 침해 사례가 명백하다.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향후 체계적인 절차 없이 경영진의 판단만으로 회사의 보도를 대외적으로 부정하고 임의로 사과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지금 책무위의 활동 자체가 보도국을 배제한 채 이사회의 판단만으로 회사의 보도를 대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내로남불의 극치다.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YTN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의기구로 YTN기사를 포함한 방송편성에 개입할 권한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 책무위의 활동은 ’보도와 경영은 분리된 영역‘이라고 규정한 YTN윤리강령에 반하고, 방송제작책임자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한 YTN 방송편성규약에도 명백하게 위배되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한 방송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특히 YTN 단체협약에는 방송편성규약, 방송강령,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공방위를 배제한 채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대응 방침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단체협약에 보장된 공방위의 심사권과 문책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노조는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법과 사규, 단체협약까지 모두 위반한 심각한 보도 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보도국 구성원들은 이같은 부당한 조사와 보도 개입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관련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노조에 알려주길 당부한다. 또한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최근 'YTN 뉴스룸 지속가능성 강화 프로젝트'라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럴싸해보이는 내용을 늘어놨지만, 결국은 각종 포상 등 당근책으로 보도국 구성원들을 줄세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년 전 수십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흔들며 YTN 구성원들을 줄세우려 하던 유진그룹의 천박한 모습과 똑 닮은 모습이다. "김백이나 양상우나" 현 상황의 본질을 이보다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없다. 노조는 김백뿐 아니라 양상우에 대해서도 천박한 유진 자본의 부역자 노릇을 하며 YTN을 망치는 만행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6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윤택남을 찾습니다'...YTN 쟁의 1년, '유진 퇴출' 결의와 연대의 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2008년 ‘MB 낙하산 사장’이 꽂히면서 시작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끈질긴 공정방송 투쟁의 역사를 기록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큰 파도를 넘었고, 지금 마지막, 가장 높은 파고를 넘어서는 중입니다. 천박한 유진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는 공정방송 쟁취! 투쟁! YTN지부는 쟁의 돌입 1년을 맞아 '윤택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YTN의 공정방송 투쟁 역사와 승리의 경험을 되새기고, ‘유진강점기 종식, YTN 독립’을 향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다함께 '윤택남 찾기' 게임 퀘스트를 통과, 이제 마지막 미션만을 남기고 행사 시작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김현식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시그널 YTN> “과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윤택남은 어디에 <조합원 경과보고> 하루하루 꾸준히 투쟁한 날들이 쌓여 1년 YTN에서 일한다는 것. 동료들과 공정방송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언론노동자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나와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매번 우리는 어떤 이유로, 어떤 투쟁을 해왔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투쟁이야기 '꼬투리' 사회자 :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 게스트 : 정유신, 김민식, 김세호, 최가영 매번 함께하진 못해도 YTN의 끈질긴 싸움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각계각층 응원의 목소리 모범조합원 시상식- 김명섭, 김현미, 한동오 조합원 <윤택남의 쉽게 쓰여진 투쟁가>
- 양상우 측근 또 임원 채용...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유진 자본의 부역자 양상우의 만행이 점입가경이다. 한겨레신문 사장 시절 측근이 YTN 임원으로 또 신규 채용됐다. 회사는 김광호 전 한겨레신문 경영기획실장이 새로운 신임 상무이사로 선임돼 오늘(20일)부터 출근한다고 밝혔다. 양상우의 한겨레신문 사장 시절 대표적인 측근으로, 무차별적인 비용 통제 압박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라는 게 한겨레 내부의 전언이다. 양상우의 YTN 경영 장악 의도가 또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YTN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양상우는 측근 알박기에 여념이 없다. YTN에 발 디딜 때부터 한겨레신문 사장 시절 사외이사를 맡았던 오창익, 이상규를 이사회에 데려와 꽂았다. 사실상의 비서팀장이었던 김진철은 YTN저널리즘연구소장으로 채용한 지 한 주 만에 이사회정책기획실장 자리에 앉혀 또 비서실장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유진그룹이 꽂은 CFO가 사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측근 김광호를 상무로 데려와 앉힌 것이다. 이쯤되면 양상우의 YTN 사유화다.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자신은 YTN을 계속 장악해 사적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장기적인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재훈 사장 대행은 그저 허수아비처럼 양상우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자처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경영 핵심부서가 양상우가 장악한 이사회 직속으로 재편되고, 임원과 경영 핵심보직까지 모조리 양상우 측근들이 꿰차고 있는데도 사실상 방관자로 전락해 그저 침묵하고 있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매국노 정재훈의 한심한 행보에 더욱 분노가 치민다. 양상우가 정재훈 사장 대행을 무시한 채 YTN을 사유화하고 사장 행세를 하는 건 방송법이 규정한 사장추천위원회를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행보다. 게다가 방송법이 협상 주체로 정한 경영진 대신 이사회가 직접 사추위 협상을 주도하겠다고 고집하며, 사추위 협상마저 난항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YTN의 생존을 위협하는 양상우의 해사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양상우의 YTN 사유화 시도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하겠다. 방미통위에도 촉구한다. 방송법과 방미통위마저 무시한 채 YTN을 망치고 있는 YTN이사회의 만행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즉각 직권조사에 나서라. 아울러 위법한 승인절차와 승인조건 위반 등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YTN을 정상화하라. 2026년 5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이사회와 사장 대행은 회사의 생존까지 볼모로 삼으려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YTN와 연합뉴스TV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사추위 구성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특히 YTN에 대해서는 연합뉴스TV와 달리 노사 교섭이 교착 상태라는 이유로 방송법 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고 중단이나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것으로,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참담하다. 이사회와 사측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앵무새처럼 노조를 탓하는 것 외에는 어떤 책임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YTN의 생존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이라도 하려는 셈인가? 사추위는 YTN 30년 역사를 거치며 구성원들이 힘들게 싸워 쟁취한 공정방송 제도이며, 노사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여전히 명시돼있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직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사장을 갈아치우자 사측은 마치 사추위가 애초 없었던 제도인 양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노조는 지난해 8월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국회를 찾아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사추위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국회는 보도전문채널의 사추위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화답했다. 하지만 유진그룹과 사측은 회삿돈 수억 원을 들여 방송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 입법권에 저항하고 있다. 노조는 새 방송법에 따른 사추위 구성 협상에서도 기존 사추위를 토대로 다양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오로지 유진그룹이 사추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안만을 고집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경영진이 최대주주와 갈등을 빚으며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사추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YTN 경영진은 오히려 최대주주에 사추위 협상 권한을 넘겨주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유진그룹과는 결코 YTN의 미래가 달린 사추위 협상을 할 수 없다 . 이사회와 정재훈 사장 대행은 도대체 어느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가? 유진그룹의 이익을 위해 YTN의 생존까지 볼모로 삼는 작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당장 YTN 이름이 붙은 자리를 내놓고 유진그룹으로 떠나라. 방미통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늘의 사태는 애초 방통위가 위법한 의결로 자격 미달인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내란 세력에 부역해 YTN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비정상적인 YTN의 유진 체제를 방치하면서 시정명령 등의 행정 권한만 행사하는 건 책임 회피와 다름 없다. 방미통위가 끝내 YTN 정상화를 외면한다면 유진그룹과 그 부역자들을 향한 YTN 구성원들의 분노는 언제든 방미통위를 향하게 될 것이다. 방미통위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결단하라. 2026년 5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이사회와 사측은 해사 행위와 노조 탄압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어제(12일) 노사 양측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치명적 손해가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이사회와 사측은 여전히 책임 있는 해결 대신 노조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 방미통위 의견청취 당일에도 사내 공지를 통해 노조가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짓 선전을 반복했고, 방미통위 위원들 앞에서도 사추위 협상 난항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적반하장의 극치다. 누가 억지를 부리고 갈등을 부추겨왔는지 다시 분명히 밝힌다. 1. 사장추천위원회를 일관되게 거부하는 자는 누구인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멋대로 사장을 꽂았다가 사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유진그룹이다. 새 방송법 시행으로 사추위가 의무화되자 회삿돈 수억 원을 들여 헌법소원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도 유진그룹과 사측이다. 2. 기존 사장추천위원회를 부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사회와 사측은 이미 존재하는 사추위 구성안을 무시한 채 오직 최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성안만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반 년 넘게 협상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었다. 협상 과정에서 ‘노사동수’, ‘홀수 구성’ 원칙 등에 합의해놓고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노측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3. 사장추천위원회 협상 주체인 노사의 권한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사회와 사측은 돌연 사측의 협상 권한을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포함된 거버넌스위원회에 위임했다. 이는 노사 간 협상을 노조와 최대주주 간 협상 구도로 바꾸려는 시도다. 특히 이사회가 노조의 반발에도 굳이 직접 교섭 권한을 행사하려는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향후 사추위를 거쳐 사장이 선임되더라도, 이사회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사장 대신 직접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례와 명분 만들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방송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이사회가 경영권을 직접 장악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노조는 향후 방미통위 시정명령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사측은 사추위 협상뿐 아니라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부당한 탄압과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 미디어제작본부장의 노보 게시글 삭제 강요, 노조 피케팅 등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비난 공지, 파업 불참을 독려하는 공지 게시 등은 모두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사회와 사측이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떼를 써도,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와 해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이 확산할수록 책임의 무게도 더 커질 뿐이다. 회사 정상화를 위한 역할은 외면한 채 오직 유진그룹을 위한 부역자 노릇에만 몰두해온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026년 5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YTN 저널리즘을 강탈하는 책무위는 해체하라!
YTN 저널리즘을 강탈하는 책무위는 해체하라! 역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7인 공동 성명 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방송장악 시도에 편승했다가 최대주주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유진그룹과 유진이 꽂아 넣은 이사회가 마침내 YTN의 보도 독립성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 우리 역대 YTN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하 공추위원장)들은 지난 세월, 정권의 변동과 YTN 소유구조의 거센 부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길을 걸어왔다. YTN 방송편성규약과 윤리강령이 요구하는 언론의 기본 원칙과 덕목을 품고 선후배 동료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공정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굴 붉히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감시와 비판의 최전선에서 YTN 보도의 독립성을 사수해 온 우리는, 오늘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사회의 기만적인 보도 개입과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 무력화 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1. 책무위는 YTN 공정방송 제도를 전혀 모른다. 단체협약은 보도 독립성에 관한 모든 사안을 노사 동수의 공방위에서 다루도록 규정한다. 공방위 합의사항은 단협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단협은 사규에 우선한다. 그럼에도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이하 책무위)는 ‘공방위 합의만으로 사규 제정을 의결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공정방송 제도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 무지의 소산인가, 의도적 폄하인가. YTN 공정방송위원회는 노사 합의를 거쳐 2001년 11월 출범했다. 초기 협약과 운영규정에 이미 보직 국장에 대해 임명 1년 뒤 재신임을 물을 수 있고, 공방위 요구가 있으면 구성원 누구나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부여했다. 공방위 합의사항은 단협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합의 역시 이때부터 유효했다. 2009년에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명시되었고, 사장 역시 공방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16년 사측이 공추위원장의 보도국회의 참석을 막자, 소송을 통해 참석권 보장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요컨대 공방위는 25년간 YTN 저널리즘 수호를 위한 사내 최고 논의기구로 작동해왔고, 노사는 수차례 단협 개정을 통해 그 기능을 보완·강화해 왔다. 현재 단협은 ‘보도국의 효율적 운영과 보도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역시 공방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무위가 내민 ‘전사적 시스템의 점검 및 개선 과제 검토’ 기능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백 전 사장의 대국민사과 직후 공방위가 소집됐다. 현대차 장남 기사 삭제 사건을 언론사 최초로 적발해낸 것도 YTN 공방위다. 책무위가 뒷북치며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독하는 기구일 뿐, YTN 보도에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근거도 없다. YTN 저널리즘에 기여하고 싶은가? 공방위 이후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는가? 공방위 논의와 후속조치 이행을 해태하는 사측 감독부터 제대로 하라. 2. 책무위는 YTN 윤리강령을 모욕하고 있다. 회사는 YTN 윤리강령 제3조의 ‘주주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저널리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아전인수격으로 비틀고 있다. 애초 해당 문구는 경영진이 저널리즘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독립성’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가져다 이사회가 보도국의 개별 기사와 편성을 들여다 볼 근거로 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윤리강령에 대한 모욕이다. 2020년 12월 공방위는 ‘사후 반성과 내부 토론 활성화’를 내세운 사장의 제언 역시 개인의 정치적 지향을 보도물에 반영하려는 태도로 보아 문제 삼은 바 있다. 하물며 이사회와 경영진이 지나간 보도를 검열하고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성권 침해이다. 3. 책무위는 보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현대차 장남 기사 무단 삭제 건이 발각돼 공방위가 소집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기사를 지운 마케팅국장은 인사위 회부는커녕 승진 인사 명단에 올랐다. 이를 유일하게 보고받고도 묵인했던 사업본부장은 간부들에게만 ‘몰래 사과’하고 대표이사 대행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유진 체제에서 벌어진 보도 개입이자 징계 대상 비위 행위다. 기사 삭제 전모가 밝혀졌는데도 손 놓고 있는 감사실과 인사위원회의 직무 해태이자 해사 행위다. 책무위가 이를 ‘과거 10년간의 시스템 문제’로 물타기하여 보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음을 모르는 구성원은 아무도 없다. 4. 책무위 구성과 활동이야말로 진상조사 대상이다. 책무위는 ‘내부 검토나 현업 종사자의 동의 없이 강행된 대국민 사과 방송'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책무위 구성과 진상조사 활동은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강행했을 뿐 내부 검토나 현업 종사자의 동의는 전혀 없었다.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알 수 없다. 스스로 지적한 '보도 자율성 침해'를 스스로 범하고 있다. 이사 4명으로 구성된 책무위는 1명이 사퇴해 양상우, 오창익, 마동훈 이사 3명만 남았다. 결재 라인에도, 조직도에도 없고 직급과 연봉도 비밀에 부쳐진 양상우 이사는 무슨 권한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유튜브를 떠돌며 유진의 논리를 설파하고 YTN 구성원을 모욕하는 오창익 이사는 무슨 자격으로 저널리즘 책무를 조사하는가? 유진과 함께 이사로 들어와 김백이 YTN을 망가뜨리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마동훈 이사는 이제와서 누구를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책무위는 '결과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책무위 구성과 활동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 “기자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 기자는 정치, 종교, 집단 등 모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감시자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 보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모든 압력과 청탁, 회유를 거부하고, 자율적으로 취재·보도·편집·편성할 자유가 있다.” 사측이 슬그머니 발췌한 YTN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 제3조의 핵심을 똑똑히 밝혀둔다. YTN 공정방송위원회와 역대 공추위원장들은 보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모든 압력에 맞서 싸워왔다. 그리고 지금, 유진그룹이 꽂은 이사회가 감히 ‘저널리즘책무’를 내걸고 YTN의 오랜 투쟁과 노사 대화의 결실인 공정방송위원회부터 짓밟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한다. 언론인의 양심을 자본의 제단에 바치려는 자들의 비열한 준동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YTN의 저널리즘을 지키기 위해 선후배들의 굳건한 연대로 맞써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5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11~16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김도원 홍선기 홍주예 장아영 김웅래 한동오 나연수
- [성명] YTN이사회와 경영진의 불법 월권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유진그룹이 새롭게 YTN이사회에 꽂은 양상우 사단이 저널리즘책무위원회라는 유령기구를 만들더니 결국 방송편성에 개입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회사 공지문에서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정재훈 사장대행에게 요청해 과거 10년간 기사 삭제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힌 것이다. YTN 방송에 보도되는 기사의 삭제 방식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방송편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사회는 물론 경영진도 임의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당장 방송법 4조에는 "누구든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 사규는 경영진의 방송편성 개입을 훨씬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YTN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 3조에서 "보도와 경영은 분리된 영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YTN방송편성규약 6조에서도 "방송제작책임자는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YTN단체협약 20조에서는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은 안팎의 모든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돼 있으며, YTN공정방송협약 6조에서는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YTN공정방송협약 18조에서는 공정방송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규와 제도적 장치는 무효로 하며, 해당 사규는 즉시 개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결론적으로 YTN이사들로 구성된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현대차 기사 삭제 사건을 포함한 YTN의 과거 기사 삭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기업 민원 및 정치권 외압, 내부 인사의 부당한 개입 등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1건"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및 규정하는 행위는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에 해당할 수 있고, YTN 윤리강령과 방송편성규약 위반이며, 공정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단체협약 위반 행위다. 특히 현대차 기사 삭제 사건은 노조가 처음 적발해 공정방송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청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던 사안이다. 사측은 공방위와 윤리위원회에서 노측의 요청에 시종일관 책임회피와 무시로 일관하더니, 이사회가 요청하자 사규 위반을 감수한 채 진상조사에 협조했다. 이는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고, 노동조합의 공방위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은 내팽개친 채 그저 유진그룹의 부역자임을 또 한 번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 정재훈 사장대행은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해서도 현재의 투쟁방식을 되돌아보라든가 파업의 반복 대신 다른 방법도 고민하라는 등의 주문을 하더니 '응급실 밤샘 근무', '따뜻한 위로의 말", '실존적 결단' 등 가당치도 않은 표현을 동원하며 파업 불참을 독려하는 부당노동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떻게든 사원들을 분열시키고 유진강점기를 합리화하려는 얕은 수작 따위에 흔들릴 YTN 구성원은 없다. 양상우 사단과 정재훈 대행은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 월권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준비를 하라. 책임의 시간도, 유진강점기 종식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2026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이사회가 최근 이사회 산하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이하 ‘책무위’)를 구성하고, 보도자율성 침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노측은 YTN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 공정방송협약 규정상 이사회 조직은 방송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나 근거가 없고 보도와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보도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책무위 신설과 활동은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방위의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는 조처이므로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노조 설립 이래 공방위에서 사내 기구 신설을 문제 삼은 전례가 없다며, 상정된 안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은 언론사인 동시에 상장기업이라며 이사회에서 내린 판단은 노조에서 문제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사나 예산 문제까지 공정방송 관점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안건이 너무 많아진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노측은 특정 기구가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건 지금까지 YTN 공정방송 주체가 오로지 공정방송위원회였고 보도국을 배제한 다른 기구나 저널리즘책무이사 자리가 생긴 적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방송협약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위 안건으로 충분히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YTN 방송편성규약 제6조, 단체협약 제20조를 모두 위반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아직 책무위 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보도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책무위 역할에 대해 전혀 들은 바도 없다며, 당장 공정방송 훼손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에서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공방위 기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위가 보완책이 될 수 있겠다는 절반의 기대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책무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는 자체가 보도국 독립성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이미 공방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후속 조치 요구가 나온 사안들에 대해 자체 조사하겠다는 건, 기존의 YTN 공정방송시스템을 무시하고 형해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에서 같은 기사 수정 건에 대해 노조와 저널리즘책무실 공동으로 진상 조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진상조사 권한을 노사 공방위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공방위에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위배 여부 심사와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공방위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며, 책무위의 조사 권한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반대할 수는 없고, 책무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공정방송 침해나 훼손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방위 안건으로 올려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측은 이미 공방위가 해당 사안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개입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가 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을 때는 ‘공방위에서 이미 다뤘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공방위에서 다룬 사안을 책무위가 다루는 것은 왜 수용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측은 공방위 이후 회사 조치가 적절했느냐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런 건은 사실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사가 각자의 의견을 결과문에 적시하고 회사의 판단을 구했던 것이지 사측이 징계 등의 후속 조치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상장기업에서 주주와 이사회를 통해 만든 기구에 대해 공정방송 훼손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다시, YTN 안에 공방위가 기능하고 있고 감사실도 작동할 수 있는데 굳이 이사회가 자체 기구를 만들어 이 기능을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독립성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은 단순한 상장기업이 아닌 방송사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방송법 규제를 우선 적용받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책무위가 방송사 내부에서 이미 작용하는 규정과 시스템을 간섭할 소지가 있으니, 공방위를 함께 운영하는 노사 위원이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규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보도본부장이 사퇴하고 보도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은 공방위를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방송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의 소집에 응하고 있다며, 기존 사측 대표처럼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사측 위원을 소집하기도 역부족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쟁의가 이어지고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측 위원으로 나설 보도국 간부가 과연 있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노측은 민영화된 회사에서 공방위에 참석하는 것은 후배들에게도 큰 용기와 각오를 요구하는 일인 만큼 서로의 사정과 고충은 이야기하지 말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측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사측 위원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공정방송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회의를 여는 만큼, 회의 자리에서는 불완전하더라도 각자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윤성훈, 김철희, 민대홍 위원이, 사측 임승환,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 4월 9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2026년 2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결과(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초유의 보도국장 공석 상황에서의 공정방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측은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단체협약상 공방위 사측 대표는 보도국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도국장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논란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측은 YTN 직무규정을 보면, 각 부서의 장의 유고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도국장이 진행하는 공방위 사측 대표의 역할을 차하위자인 편집부국장이 맡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단협상에 공방위 사측 대표 자격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에서 편집부국장이 사측 위원 5명을 모두 소집하거나 안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위 결정사항에 대해 누군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공방위를 개최하되 그 명칭을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하고, 필요하다면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추가 소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측은 현재 규정상으로도 편집부국장이 사측 대표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참석 인원은 사전에 조정 가능하므로 기존에도 사측 위원 5명이 미달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단협상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열리는 회의이고, ‘임시회의’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회의이므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임시회의로 명명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 제안대로라면 단협상 명시된 정기회의가 열리지 않는 문제가 추가로 생길 뿐 자격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측은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이 협의해 특보를 결정하는 등 보도국장 대행으로서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은 현재 보도국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뿐 책임자가 없고, 이는 보도본부장 사퇴 당시 명확히 선을 그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는 YTN 공정방송협약은 조합원들에게 공정방송이라는 노동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공방위 개최 의지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편집부국장의 자격 문제에 이견이 있는 만큼, 사측 위원들이 사측에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한 뒤 회신을 받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측이 이와 관련해 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노측의 의견을 묻는다면, 노측은 편집부국장의 사측 대표성에 대해 인정한다는 답을 공식적으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보도국 회의가 사라지면서 공추위원장이 편집회의에 참석해 공정방송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YTN 업무분장규칙에 따라 보도와 관련한 결정사항은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공추위원장을 통해 보도국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정리될 때마다 공추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긴박한 결정 사안이나 편성 변경에 대해서는 전화로 물어보면 성심성의껏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측은 최근 1년 사측 위원들이 단협이 보장하는 문책요구권의 투표 자체를 거부하거나 노사 간 공식 회의 자리에서 직전 공방위 논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공방위를 존중하지 않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한동오, 김승환, 이준엽 위원이, 사측 임승환,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 3월 5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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