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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1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대기업 회장 일가 관련 기사 삭제·정치인 동영상 삭제에 관한 건)

    2025년 11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11월 27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대기업 회장 일가 관련 기사 삭제의 건>   2021년 8월과 10월 보도국 사회부에서 작성한 대기업 회장 장남의 ‘만취 운전’ 관련 검찰‧법원발 단신 2건이 2025년 9월 마케팅국장 요청에 따라 ‘당사자 해명 미포함’을 사유로 인터넷 포털과 YTN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사안과 관련해,   노측은 기사를 작성한 당시 취재기자는 물론 현재 취재부서장, 보도국장이 기사 삭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삭제 경위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공방위에 출석해 소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안 당사자인 마케팅국장은 “해당 대기업 측으로부터 ‘이른바 인터넷 지라시 매체들이 4년 전 사건을 관련 없는 기사에 언급하며 광고 협찬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기사가 있나 찾아보니 관련 기사가 두 건 정도 있었다”며, “4년 전, 두 번 방송됐기 때문에 기사로서의 활용 가치는 충분히 달성했고, 타사 단독 보도를 받은 동영상 없는 텍스트 기사이고 제가 생각하는 실명‧비실명 보도 원칙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승인 시점에 마케팅국장 본인이 사회부장이었는데 당시에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느냐는 노측 질문에는,   “해당 기사는 사건 데스크가 승인했다”며, “당사자(대기업 회장)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녀가 한 것인데, 단독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넣는 것이 임팩트가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대기업 총수 자녀의 음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임팩트를 키우기 위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걸 부각하는 ‘가분수 기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삭제 과정에서 보도국, 특히 사회부와 상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4년 전에 쓴 기사가 문제가 되어서 삭제해야 하는데 그 부서를 떠난 이후 새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삭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 고민했다”며, “기사 작성 당시 담당부장이었으므로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삭제 요청자에 이름과 사유를 남겼고,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사업본부장(기사 삭제 시점. 現 전무)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사업본부장은 ‘국장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추진하라’고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당사자는 “특별히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 적 없다”며, “25년 YTN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4년 전에 타사 단독 기사를 받은 게 과연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했고,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는 기사니 놔둬도 상관은 없지만 당시에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측이 사측에 건넨 안건 설명자료에 “대기업 경영인과 그 일가의 언행은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일반인과 구분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으며, 언론은 특히 자본 권력이 범법 행위를 통해 사회 질서를 해칠 때 이를 감시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보도할 책무가 있음”이라고 명시한 걸 두고는,   “마치 보도국의 고유 권한이나 공정방송을 해치고 독단적으로 삭제해서 YTN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지나친 평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안 당사자 이석 후 진행된 심의에서 노측은 방송이 됐기 때문에 보도의 기능을 다했다는 당사자 논리는 방송을 마친 기사는 삭제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해당 기사는 자본 권력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YTN의 감시 기능이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의 측면에서도 남아 있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국을 통하지 않고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본부장 동의로 기사를 삭제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통상 오탈자라든지 명백한 오보가 발생하면 담당 부서 동의를 얻어 기사를 삭제해 왔다며, 관례에서 벗어나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기사를 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생산한 기사를 삭제하는 절차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지난달 공방위 안건이었던 ‘다큐멘터리 불방 결정’의 주된 사유도 기업의 항의 우려였다며, 보도국 후배들은 유진그룹 인수 이후 YTN이 자본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계속 느끼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자녀’ 정도의 표현이면 되지, ‘어느 그룹 누구 회장의 아들’인지가 들어가서는 안 됐다는 주장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시해야 할 언론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측은 신뢰성 있는 매체가 보도한 사안을 몇 년이 지난 후 1인 매체나 인터넷 매체가 들춰내 ‘압박성 마케팅’을 하는 사례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며, 마케팅국장이라는 직책 특성상 기업과의 관계에서 여러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이해했습니다. 보도국과 상의했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 안에서 충분히 토의했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측은 기사 삭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보도 책임자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사건 데스크가 승인했다면서도 4년이 지난 지금 당시 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삭제했다는 안건 당사자의 소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런 논리라면 부장직을 거친 누구든 과거 부장으로 있을 때 승인됐던 기사들에 대해 보도국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측은 과거 재판 중이던 사안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곧장 삭제하는 게 아니라 당시 기사를 썼던 취재기자에게 연락한다며, 해당 기자가 회사를 옮겼어도 전화 통화 정도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작성 당시 데스크와 현재 데스크가 의견을 나누는 등의 절차를 지금까지 거쳐왔다며, 이번 사안에서 이 절차가 상당히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데에 동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 위원 한 명은 기사 작성 당시 사회부원으로 안건 당사자를 사회부장으로 모셨다며, 삭제된 기사를 쓴 기자들을 포함한 동기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며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방송했으니 기사 효용을 다했다는 발언에 대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시 묻고 싶다며, YTN 기자들은 먼 훗날에도 오늘 쓴 기사가 남아 있으리라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밝힌 기사 삭제 사유가 ‘당사자 해명 미포함’에서 ‘실명‧비실명 원칙 미준수’로 바뀐 데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며, 당사자로부터 기사 교육을 받았던 기자로서 원칙에 어긋나는 기사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의 삭제 요구가 없었다지만 기업의 문제 제기를 듣고 기사를 찾아보고 지웠다는 뜻 아니냐며, 마케팅국장에게 이야기하면 기사가 삭제되는 회사에서 누가 YTN 보도에 긴장감을 느끼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노측은 해당 기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으로 보더라도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관련 법률이 허용하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문제의 대기업이 최근 여러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례를 듣고 취재해 이번 사안을 확인했다며, 마케팅과 연계가 되었든 무언의 압박이었든, 보도 기록을 문제 삼는 자본의 요구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삭제될 기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마케팅국장이 보도국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무단 삭제한 것은 YTN 저작권 침해이자, 기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취재 활동의 결과로 생산한 기록물을 은폐하는 행위이고, YTN 조합원들의 핵심 노동조건인 공정방송을 훼손한 사례이므로 ‘공정방송을 위한 YTN 협약 제15조’에 따라 징계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의 투표 거부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안건 당사자의 기사 삭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노사 위원 모두 동의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YTN 윤리강령의 취재보도준칙은 ‘사고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온라인 기사 수정을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국 데스크의 기사 수정 및 삭제 이력 모니터링 강화, 기사 수정 및 삭제 이력 상시 공개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공방위 익일 보도국 회의가 끝난 뒤 공방위 노사 대표와 디지털뉴스팀장이 별도 회의를 열고, 기사 수정 및 삭제 요청 시 담당 데스크의 승인 여부를 묻고 데스크 이름도 함께 남기는 절차를 우선 추가하기로 했음을 알립니다.     <안건 2. 정치인 동영상 삭제에 관한 건>   2025년 11월 12일 <뉴스퀘어 2PM>팀이 생방송 뉴스 대담 중 국민의힘 의원이 AI를 활용해 제작한 대통령 풍자 영상을 40초가량 재생하고서 4시간 반 만에 삭제한 사안과 관련해,   노측은 해당 영상의 보도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정치권 반응에 대한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요구를 반영하는 모양새로 해당 분량이 삭제된 데 대한 문제 제기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며 노사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측은 먼저, 정치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은 허위 사실과 과장이 들어가도 제재가 쉽지 않아 수용자에게 위험성이 다소 큰 채널인 만큼,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평소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해 사후 의견을 표명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제작자의 창작 의지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정치부장이 데스크의 시각에서 담당 PD에게 전화해 상의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편집부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방송의 틀은 지켜야 하고, 특히 정치 기사는 구성물 제작에 어느 정도 기계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담당 PD가 굉장히 고민했고, 해당 영상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부분을 빼고 앞부분만 틀기로 한 것처럼 그 고민의 흔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분량에 대해 다양한 루트로 피드백이 오지만, 외부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지는 구성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데스크 기능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 “정치인 동영상, 특히 유튜브는 게이트키핑을 거쳐 출연에 반영해달라”는 당부를 했다며, 담당 PD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정치권의 ‘국기 문란’ 주장에 대해 회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방송 중 정치부장이 편집부에 전화해 해당 영상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두 시간쯤 후에 다시 전화해 해당 분량에 대한 삭제를 건의한 것은 개인 판단의 영역인지 물었습니다.   사측은 보도국장이나 편집부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앞선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과 야당의 주장이 등가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쓸 수 있는 영상이 많은데 굳이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해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매체가 기사 제목으로 뽑은 것처럼 정치권에서 ‘국기 문란’ 경고가 나와 영상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체 판단해 삭제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시간순으로 보면 사내 우려와 삭제 건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PD가 삭제 결정을 내렸으나, 해당 분량을 덜어내는 편집 과정 중에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삭제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해당 방송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기자회견을 했고, 이러한 정치권 비난이 온당하느냐는 비판적 시각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정치권의 반응과 별개로, 취재부서의 부서장이 방송분에 대한 우려나 삭제 의견을 PD에게 전하는 것이 제작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편집부 운영 방침에 반하지는 않는지 물었습니다.   사측은 보도물의 출처를 담당하는 취재부서에서 방송을 표출하는 편집부에 의견을 전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런 의견을 담당 PD에게 바로 전하기보다는 전체 기사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데스크 선에 전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안건 당일에는 편집부국장과 부장이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팀원들이 판단하고 취재부서와 소통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해당 사안을 다룬 보도에 “보도본부 지침으로 앞으로 정치인이 만든 SNS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지 못하게 했다”는 YTN 공식 입장이 나간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이 게재하는 SNS 영상은 전부 가공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실제 PD들에게는 이 같은 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외부에 공식 입장으로 남아 있는 만큼 회사에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에서도 이러한 지침은 정치인 SNS를 통해 정국 흐름을 파악하고 보도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적용하기 불가능하다며, 왜 이 같은 메시지가 회사 홍보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공방위 노사 위원은 정치인 SNS 보도와 관련한 회사의 공식 입장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이러한 입장이 언론에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능하면 삭제 또는 수정 조치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합니다.   사측은 인터넷상의 소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물로 고도화하는 데 세밀한 지침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소규모 TF의 형태로라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노측은 편집부국장과 부장이 동시에 부재한 상황에서 선임 PD 혼자 데스크 역할을 대신하며 가치 판단과 기사 삭제 업무까지 떠맡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부국장급이나 타 부서 부장급이 대행 역할을 해주고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는 다른 팀 PD가 교차 데스킹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편집부가 자체 제작하는 아이템 계획을 다른 부서와 공유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사측에서는 또 하나의 단체 채팅방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보도정보시스템인 ‘이지스’의 추후 개선 과정에서 부서 간 아이템 제작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왔습니다.   노사는 향후 AI 기술 등을 활용한 정치인 자체 콘텐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시청자들에게 소구하는 뉴스 콘텐츠도 바뀌고 있는 만큼, 보도국 회의와 공방위 등을 통해 시시때때로 소통을 늘리면서 정답보다는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김주영, 김승환, 송재인, 이준엽 위원이, 사측 김호준, 임승환, 박홍구,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성명] 유진그룹 로비를 위한 억대 연봉 정치권 인사까지 YTN에 알박기하려 하는가?

    유진그룹이 새 방송법을 부정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권 인사를 YTN 고위 간부로 영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YTN 이사회 의결로 조직을 개편해 혁신성장지원실을 신설하고, 오재록 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을 영입해 실장에 앉히기로 한 것이다. 오재록 씨는 참여정부 행정관 출신으로 카지노 기업인 파라다이스 상무로 일하기도 했다. 굳이 따진다면 이광재 전 의원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회사는 중장기 비전 수립과 ESG 경영 및 대외정책 협력 등을 위해 조직을 신설했고,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일반 공채 방식으로는 적격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외부 기관의 인재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YTN 구성원 누구도 이해못할 설명인 동시에 아무도 속지 않을 거짓말이다. 중장기 비전이나 ESG 따위는 갖다붙인 명분일 뿐이고, 결국은 대외정책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유진그룹을 위한 대관 업무나 정치권 로비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뜬금없는 조직 신설과 정치권 인사 영입의 의도는 너무 명확하다. 유진그룹이 강제 매각과 졸속 심사로 YTN을 집어삼킨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퇴출 일보 직전에 몰리자 현재 여권 인사를 영입해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미 지상파의 방통위 출입 기자를 그룹 임원으로 영입해 조직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정치권 인사를 아예 YTN에 내리꽂아서 YTN이 주는 억대 연봉 받고 YTN 명함을 돌리면서 유진그룹 구명 로비를 하게 만드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정당뿐 아니라 대선 캠프에까지 몸담았던 인사, 심지어 방송엔 문외한인 카지노 기업 임원 출신을 언론사 고위 간부로 영입한다는 발상 자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 2008년 MB정부 당시 대선캠프 출신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투쟁 과정에서 동료들의 체포와 구속, 대규모 해직과 중징계까지 씻을 수 없는 큰 시련을 겪은 YTN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선캠프 출신 정치권 인사를 또 들이민단 말인가? 정재훈 사장 직무대행은 선후배 동기들이 강제로 해직당하는 비극적 사태를 이미 겪고도 유진그룹의 만행에 동참해 20년 만에 또 비극적 사태가 반복되는 꼴을 정녕 보고 싶은 것인가? 긴말 하지 않겠다. 유진그룹과 회사는 지금이라도 오재록 씨 영입을 당장 철회하라. 내란 세력과 결탁해 YTN을 망쳐온 당신들의 잘못은 그저 정치권 로비를 강화한다고 해서 가려질 업보가 아니다. YTN 구성원들이 오랜 세월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공정방송 제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대국민 사과쇼로 YTN에 편파방송 낙인을 찍었으며, 내란 사태의 비상시국에 방송 책임자들을 술자리에 집합시키고 여성 앵커까지 호출해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잘못은 대한민국 언론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폭거이다. 나아가 국회가 통과시킨 새 방송법을 부정하며 헌법소원을 내고, 정치권과 카지노 출신 인사까지 끌어들여 로비 창구로 삼겠다는 건 유진그룹 스스로 천박한 자본의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자 YTN을 경영할 최소한의 상식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일 뿐이다. 오재록 씨에게도 요구한다. 한때 민주 진영에 몸담았던 인사라면 YTN에 당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 쯤은 알아야 한다.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민주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유진 자본 퇴출을 요구하는 마당에 당신이 맡게 될 임무가 YTN의 혁신이 아니라 ’유진을 위한 로비‘라는 것쯤은 스스로 알 것 아닌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유진 자본의 검은 손을 뿌리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유진그룹에 경고한다. 더는 YTN을 망가뜨리지 말고, 조용히 YTN에서 물러나라. 그 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한 뒤 본연의 레미콘 사업에나 집중하길 바란다. 그것이 YTN 구성원과 시청자뿐 아니라 유진그룹 구성원들을 위해 마지막 할 일이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유진강점기는 곧 소멸될 것이다. 2025년 11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2025년 10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추석 특집 『당신의 제보』 불방·자사 관련 보도 및 보도 배제 원칙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11월 5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추석 특집 『당신의 제보』 불방의 건>   보도제작국 제작3부가 추석 연휴 특집으로 기획·제작한 3부작 다큐멘터리 『당신의 제보』가 방송을 나흘 앞두고 보도본부장의 지시로 불방된 사안과 관련해,   노측은 해당 다큐멘터리는 지난 5월 YTN 개국 30주년 특집 방송분에 대한 호평을 근거로 3부작으로 확대 제작해 당초 추석 연휴 편성이 잡혀 있었다며, 계획대로 제작을 마치고 임원 시사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보도본부장이 2부까지만 시사한 뒤 방송 취소 결정을 내리고 11월 5일 현재까지 편성 계획을 잡지 않은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에 근거해 공방위 소집 단계에서 보도본부장 출석과 직접 소명을 요구했으나 보도본부장이 불참한 만큼 사전 전달된 의견 이외의 추가 진술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전제했습니다.   사측은 완성된 제작물이 ‘애초 기획안과 달랐고 5월 방송분과 차별화되지 않은 데다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제보 영상 중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다수 눈에 띄고 특히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사고 제보 영상은 트라우마 등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추석 연휴 편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본부장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도본부장은 ‘시사회 중 문제가 발견되면 편성책임자로서 방송 연기 등 편성 변경을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제작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해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될 편성위원회가 시사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노측은 완성된 제작물이 기획안과 어느 부분에서 달랐다는 것인지, 어떤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물었으나 사측은 ‘본부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좋겠다’며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다만, 담당 부장이 프로그램 완성 단계에서 ‘아주 잘 만들었다’고 자신했기에 크게 기대하며 시사에 임했으나, 앞선 특집분과 큰 차이가 없고 자화자찬 요소가 많아 담당 국장으로서도 아쉬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보화면을 다루며 과거 사건들을 소환한 2부의 경우, 해당 기업이나 관계자들이 문제 제기할 소지가 있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시간이 촉박해 연휴 방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본부장이 언급한 ‘트라우마’ 우려에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제작진이 사전에 올린 기획안을 토대로 제작 단계에서 소통할 시간이 충분했던 만큼 방송일 직전 이루어진 시사에서 ‘기획안과 다르다, 차별화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보 아카이브에 기초한 다큐 특성상, 각종 재난과 참사 영상이 나오는 것은 예견된 일이고, 무엇보다 같은 영상이 포함된 30주년 특집 다큐를 ‘어린이날’ 문제없이 방송한 데다 정작 이번 추석 연휴에도 재방송한 만큼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어 추석 연휴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2부 기획 의도 자체가 ‘고발·공익 제보가 이끌어 낸 변화’였던 만큼, 직접 사과까지 했던 기업들의 문제 제기를 우려한 법률 검토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사 당일이라도 법률 자문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고, PD도 기업명을 가려 재편집하는 등 방송을 위해 제작국장 등의 지적을 적극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사측이 제시한 불방 사유는 충분히 설득력이 없기에, 제작물에 등장하는 아파트 건설 비리나 대기업 중공업 계열사 등의 사례가 계열사 사업 수주·인수전 등 직간접적 이슈로 연결된 유진그룹에 불편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최소한 제작국장 선에서는 전혀 듣거나 지시받은 바가 없다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측은 시청자센터 편성운영팀에서 마련한 제작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면, 특집 제작 프로그램은 최소 방송 7일 전 완성되어 시사가 가능해야 하고, 제작 담당자는 시사 후 수정사항 발생 시 내용을 수정하여 재시사하여야 하며, 완제품은 최소 방송 3일 전 YTN 주조정실에 인계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걸 미처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다며, 앞으로 제작국 안에서 공유하고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담당 PD가 고생하는 것을 지켜봤기에 더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작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완성된 제작물에 대한 불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어디까지나 시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선 노력을 거친 뒤 구체적인 사유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는 지난 8월 올린 기안서에 법무팀장·정책팀장·CFO 등 총 10명이 도장을 찍었고 예산 1,350만 원을 들여 석 달 동안 제작됐습니다. 보도본부장이 3부 시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불방을 통보함으로써 제작물을 수정·보완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절차와 근거에 따라 공정방송을 실현해야 할 보도본부장의 책무를 방기한 사례이며, 제작진이 사회적 정의와 직업적 신념,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단협상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편성책임자는 편성 개편이나 임시 편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신속히 공방위에 알려야 함에도 노사 공방위 대표 누구도 특집 편성 취소 및 변경에 대해 전달받지 못해 공방위 기능이 전혀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노측은 2024년 신설된 보도본부장은 실질적으로 편성, 제작, 보도상의 실무 책임과 권한을 쥐고 보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보직임에도 YTN이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단협으로 규정한 임면동의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을 사영화 이후 경영진이 단협 상의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로 평가하고 해당자에 대한 보직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사측 위원 1명은 공방위 차원의 경고 또는 의견표명을, 또 다른 1명은 공방위 의견 전달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반대하였으나, 회의 참석자 7명 가운데 5명이 동의하여 공정방송위원회는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 제15조에 근거해 김종균 보도본부장에 대한 보직 변경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공방위의 보직 변경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동 협약 제14조 출석요구권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계 심의나 보직 변경은 따라야 합니다.     <안건 2. 자사 관련 보도 및 보도 배제 원칙에 관한 건>   지난 10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건희 씨의 YTN 취재기자 협박 녹취 관련 보도가 몹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내 비판과 관련해,   노측은 경쟁사들이 오전 중 해당 녹취 전체를 디지털 뉴스로 게재하거나 단독 리포트 꼭지로 제작하여 당일 저녁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하게 다룬 것과 비교하면, YTN이 당일 16시 6분에 단신을 작성하고 18시 44분에 승인한 것은 상대적으로 뒤늦은 보도로 보인다며 그 경위를 물었습니다.   사측은 해당 녹취를 과거에 기사화하지 않다가 국감에서 공개된 이후 보도하는 데 대한 고려와 기사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 등을 거쳐 단신 보도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일 국감 곳곳에서 여야 공방이 치열했고 캄보디아 사태 등의 이슈까지 겹쳐 정치부가 매우 바빴다며, 이 때문에 기사 출고가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를 공개한 의원이 YTN 출신 민주당 의원이라 보도를 고민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특정 의원이 공개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측은 국가 최고권력을 추구하는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자사 기자를 협박한 것은 YTN 노동조건인 공정방송 침해 소지가 있는 문제이고, 회사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편성과 제작, 보도의 독립성을 보호해야 하므로, 녹취의 진위와 그 여파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취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국감을 치르는 정치부에서 기사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위 취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사 관련 사안이 나올 때마다 정치부 기자들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기자들은 나름의 판단에 따라 전체적인 방향을 고려하여 기사를 쓰고 있으니 그 결과물로 보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해당 단신이 당일 네이버 기사 페이지뷰 4위를 기록한 데서 알 수 있듯 시청자도 YTN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할지 상당히 궁금했을 거라며, 안팎의 관심에 비해 보도가 늦어지면서 특정 기자가 ‘기사를 안 내고 있다’는 부당한 오해까지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사 관련 이슈는 취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기사화 해주어야 편집부에서도 발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측은 과거보다 국회팀 안팎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조금씩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자사 이슈는 심사숙고하며 신중하게 보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는 윤리강령이 ‘자사 이슈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자사 이슈일수록 객관적으로 보도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자사 이슈에 대한 YTN 보도가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한동오, 김승환, 윤성훈, 김철희 위원이, 사측 김승재, 박홍구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2025년 8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피의자 이동 중계 관련 취재 지시의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8월 28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피의자 이동 중계 관련 취재 지시의 건>   2025년 8월 18일, 특검 2차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는 김건희 씨 동선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현장 취재진에게 사실상 교통법규와 취재윤리 위반을 요구하는 무리한 취재 지시가 이루어진 데 대해,   노측은 현장 기자가 교통법규 위반 소지를 적시 보고하고 취재 중단 의견을 냈음에도 ‘벌금 등은 회사가 책임질 테니 계속 따라붙으라’는 지시가 전달됐다며, 그 결과 YTN 취재진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버스정류장에 11차례 진입하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급변경하는 등 위법하고 위험한 취재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김건희 씨 첫 소환 당시 동선을 따라붙지 않아 실시간 시청률 경쟁에서 뒤졌다고 판단하고 2차 소환 때는 동선을 중계하기로 사전 결정했다며,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사가 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계를 중단하기 어려웠고, 화면이 좋다고 판단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문제의식은 함몰된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현장에서 차량으로 따라붙으며 중계를 이어갈 경우, 영상기자는 촬영장비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할 때가 있고 취재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취재진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청률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 취재 여부를 결정할 때 시청률에 매몰되지 않도록 내부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습니다.   사측은 취재진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전쟁지역 취재와 같이 취재진 안전 확보만을 우선시하기 까다로운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고 타사와의 보도 경쟁에서 좋은 화면을 확보할 필요도 있으므로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개별 사안을 판단함에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취재진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안도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취재진과 시민 안전을 걸면서까지 피수용자 호송 차량을 쫓아가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알 권리를 위한 보도라면 관련 취재에 경찰과 법무부의 공식 협조를 얻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사측은 특보 상황에서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화면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취재방식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언론이 취재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양해를 구하는 일종의 관행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회사 결정으로 취재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단속됐을 경우, 운전기사가 벌점 축적으로 면허정지 등 불이익과 생계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사측은 이번 사안에 한정해서는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았고 다만 무인 카메라나 시민 신고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운전기사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니 개인적인 피해는 없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1시간 동안 지속해서 법규 위반이 이루어진 만큼 현장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지시했는지 되물으며, 적어도 이번 사안과 유사한 취재 환경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원칙을 논의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노측은 무리한 취재 지시를 내린 영상취재1부장에게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취재진 안전을 우선 고려하며 특히 현장 기자의 판단과 의견을 고려해 취재 지시를 내려줄 것을, 영상국장에게는 조금 더 엄격히 감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언론사가 생중계 중 버젓이 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을 보고 언짢았을 시청자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노측의 우려에 대해 영상부장들과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뉴스 화면을 통해 방송사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꼈을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피의자 호송 과정의 어느 부분에 중계를 국한할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경쟁사와도 무리한 취재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장아영, 김승환, 윤소정 위원이, 사측 김호준, 김태운,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2025년 7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김백 사장의 보도 지시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7월 29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김백 사장의 보도 지시에 관한 건>   2025년 2월 1일, 김백 사장의 직접 지시로 기독교 극우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기사화되어 다섯 차례 방송된 사안과 관련해, 노측은 공방위 소집과 심의대상자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백 사장이 YTN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사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해당 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당초 보도 계획이 없었으나, 사장이 지역취재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누락 경위를 묻고 보도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관련자 이견이 없다며 명백한 보도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역취재본부장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데스크 역시 보도 가치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김백 사장이 사의를 밝힌 당일 오전 실국장 회의 발언을 당사자 입장 대신 전했습니다. 사장은 ‘일선 기자도 아닌 간부에게 취재 지시를 못 하느냐’고 되물으며, 당일 타사에서 보도하기에 지역취재본부장에게 전화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다고 하면 당연히 취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조가 보도본부장 등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했다고 비난한 것은 ‘방송편성규약과 공정방송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상법상 보장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하단 (첨부1)에 전문 게재〕   사측은 사장은 보도와 편성의 최고 책임자로서 보도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책임이 주어지면 권한도 반드시 같이 주어지는 만큼, 보도 채널의 보도와 편성의 책임과 권한은 구성원은 물론 사장도 함께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사장은 취재 지시를 할 수 있고, 다만 부당 지시 여부가 관련이라며,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를 지시하거나 제작진 의사에 반해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았으니 보도 개입이라는 노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과 사규, 공정방송협약 어디에도 사장의 직접 취재 지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포괄적인 방송의 책임자는 사장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보도국 기사를 놓고 노사 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보도국 입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보도국장 개인 입장으로 ‘보도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며, ‘이번 지시도, 어떠한 지시도 보도국장인 저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보도국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깊은 책임감도 느낀다’며, ‘향후 공정방송협약 내용을 보강하고 명확한 개념을 노사가 함께 규정해서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하단 (첨부2)에 전문 게재〕   노측은 사장과 사측 공식 입장에 대해, 사장이 방송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은 방송제작과 편성의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법과 편성규약, 단체협약에 근거해 공정방송이 실현되도록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YTN 구성원들의 상식이자 방송법을 연구해온 언론학자들의 일반적 시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측 입장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검토 의견 및 관련 논문 역시, 방송법 제4조의 취지와 그 취지를 언론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만든 내부 규약을, 사측이 기만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취재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장 의견도 반박했습니다. 해당 집회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무차별 확산하고 집회 참석자들의 과격화를 부추긴 온상지로 지목돼 왔습니다. 지난해 사측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언론학회 보고서 역시 ‘방송의 책임성은 대중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YTN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논쟁적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내란 사태는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안’이고, ‘음모론과 허위 주장을 검증 없이 확산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담은 성명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음에도, 탄핵 찬반 집회를 나란히 담은 리포트에 이어 문제의 집회 단신을 배치해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마저 그르친 것은 ‘사장에게 취재 지시 권한이 있다. 단, 부당한 지시라면 안 된다’는 사측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백 사장이 지난 4월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사장이 구체적인 취재와 관련해서 취재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전권을 맡겨서 하는 것이고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의 소신에 따라서 원칙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므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사측의 기존 입장문이 YTN의 언론관을 대변하고 있지 않고, 공방위 사측 위원들 역시 경영과 보도 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만큼, 김백 사장의 보도 지시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입장문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당사자를 포함한 사측 입장이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사측 입장을 다시 올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의 입장만이라도 올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보도국장 개인으로서는 노측의 문제 제기도 타당하고 사측의 관점도 다를 수 있으며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반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의 독립성에 대한 상식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사측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개인 행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기존 입장문이 YTN의 공통된 언론관을 대변하고 합의된 문제의식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담은 것이었다면, 그 개인이 사퇴한 지금 YTN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 구성원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입장문이 나와야 하고, 보도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이번 사안에 한해서 사장의 보도 지시가 이뤄진 것이지, 보도국은 건전하게 언론의 매커니즘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보도국의 입장을 따로 밝힘으로써 그간의 보도국 운영 방식이 모두 부정될 수 있으므로 더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보도국의 중립성은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측 위원들은 보도국장은 지금까지 보도국 운영 방침이나 계획을 밝힌 적이 없고 구성원들의 평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보도 실무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반박도 못하고 입장표명을 꺼리면 구성원들은 누구를 믿고 보도하겠느냐고 커다란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취재본부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장 주장에 대해, 사측은 보도국장이 사장과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장이 취재본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은 부장을 통해 알게 되었고, 보도본부장과도 상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느냐는 질문에는 문제 제기하지 못했고,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책임을 져야 하면 얼마든지 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전에도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사장의 취재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전한길 씨가 등장하면서 집회 인원이 역전될 즈음하여 ‘이제 반대 집회도 똑같이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문제가 된 사장의 취재 지시는 굉장히 특수하고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수긍했습니다.   노측은 사장의 지시가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을 건너뛰어 곧장 현장 일선에 전달됐다는 점,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사장에게 문제 제기하거나 공론화하지 못했다는 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국 수장의 딜레마와 보이지 않는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보도국의 독립성과 신뢰성 담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에서 의견을 모으면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어느 언론사에서나 기자 출신 사장이 보도에 관심을 갖는 관행은 있다며, 비교적 건전하게 보도국 독립성을 지켜왔다고 자평하지만 제약이 많고 이번 경우에는 컨트롤이 안 된 것이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보도로 최선을 다하고, 평가는 호되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보도국장이 조율할 필요 없이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사장을 뽑기 위한 공정방송 장치로서 사장추천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사추위를 통과하지 않은 사장이 선임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사안이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올바른 사추위 구성에 보도국장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사는 향후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에 보도와 경영의 분리, 더 구체적으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보도 지시를 막을 명문화 된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에서 노측은 지난 23일 개시된 사측 입장문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사측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으나 정책실에서는 “사장 지시에 따라 정책실에서 작성한 회사의 공식 입장이며 구체적인 작성자나 작성 경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한동오, 이경국, 윤성훈, 윤소정 위원이, 사측 김호준,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첨부1) 김백 사장의 7월 28일 실국장회의 발언 전문   “노조의 보도 개입 공격에 대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사장이 간부인 부산취재본부장에게 취재 지시를 못 하나. 일선 기자도 아닌 간부다. ○○○본부장은 최소 부국장급 이상 간부다. 그 간부에게 취재 지시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사장이 보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에 위임하는 것이다.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것과 취재 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은 같은 취지가 아니다. 그날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탄핵 찬반 집회가 한창일 때 2월 1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다 알려져 있었는데 KBS와 연합도 보도가 나가고 있었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돼 부산본부장인 ○○○에게 전화를 했다. 타 방송은 부산역 앞에서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었는데 타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부산역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데 취재를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본부장은 취재하지 않고 있다, 보고를 받지 못해 일정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다고 하면 그 집회도 집회지만 어떤 불상사가 날지도 모르는데 보도를 하든 안 하든 당연히 취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장은 모든 직원의 근태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 노조는 사장이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전국부장 등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방송편성규약과 공정방송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상법상 보장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남들 다 아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정조차 모르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 생겼는데 이를 잠시 미뤄둔 채 다시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에게 연락을 한 뒤 이런 부분을 지적하라고 전달하라고 하나. 보도 채널 사장이 보도에 대한 지적을 못 하나. 부산 대규모 집회를 타 방송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서 취재를 해보라고 한 것이 문제가 어떻게 되나.”   (첨부2) 보도국장의 입장 전문   “보도와 경영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경우는 사장이 지역 취재본부장에게 직접 취재 지시를 해서 노측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시도, 어떠한 지시도 보도국장인 저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보도국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깊은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노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장의 직접 지시는 잘못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사측은 사규와 공정방송협약에 명확히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고 간부인 지역본부장에게 지시한 것은 보도 관례를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립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정방송협약 내용을 보강하고 명확한 개념을 노사가 함께 규정해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난 공방위에서 노측이 선거 방송 준칙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벌써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시기는 현재 노조의 쟁의 기간인 만큼 노사관계가 정상화되는 대로 선거 방송 준칙과 함께 이 사안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

  • 2025년 6월 공방위 정기회의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 보도평가·해외 특파원 현지 보도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6월 26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제21대 대통령선거 보도평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YTN 보도와 관련해,   노측은 YTN이 윤리강령과 방송편성규약 이외 별도 선거보도준칙 없이 방송통신심위원회 안내문으로 그 기능을 갈음하고 있다며, 공중파 방송 3사 모두 선거보도준칙을 가지고 있는 만큼 YTN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앞서 시청자위원회에서 보도본부장이 저널리즘연구소에서 선거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실상 소장 혼자 작업하는 것이냐며, 2022년 윤리강령을 개정할 당시에는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TF를 꾸리고 수개월 간 사내 토론회와 공청회, 외부 감수, 회람 등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저널리즘연구소에서 선거보도준칙을 만들고 있는지 몰랐다며,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선거보도준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소장 혼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동의한다며, 선거 취재와 보도, 선거단 운영 등 실무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과 보도 이론과 윤리에 대해 고민할 구성원들을 함께 모집해 마련해나가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기간 내부 모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자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YTN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노측은 선거 기간 중립‧균형 보도 원칙를 중시하다 보니 후보들의 발언만 같은 분량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조기 대선의 원인이 되었던 내란에 대한 평가와 담론은 실종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들의 잘못된 주장이나 차별‧혐오 발언을 확대재생산하는 역효과도 짚었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은 ‘공정방송’을 기계적 중립이나 보도의 양적 균형이 아닌, 사실 여부를 정확히 검증해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여야 공방으로 쟁점화하기보다, 언론이 진실 검증과 윤리강령에 따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목과 본문에서 그 성격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노측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기계적 중립’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특히 12.3 계엄 이후 거리 집회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며, 집단 간 의견 충돌과 정치권 비방을 실시간 팩트체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차선의 방법 또는 기술적 차원에서의 ‘양적 중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팩트와 가치 판단이 분명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약한 공정방송 개념에 근거해 보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정책검증 보도가 미흡하다는 내부 자성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사측은 선거 직전 정책 검증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양대 후보의 정책 완성도 간 불균형이 심할 때는 있는 그대로 기사를 썼다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최선을 다해 취재하더라도 온전한 진실을 전달할 수 없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함께 연구해서 보도 가능한 방향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해설위원이 뉴스에 출연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2, 3위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1위 후보에 앞선다고 언급함으로써 오차범위 등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는 우열을 가려 보도해서는 안 되고, 현재 진행되는 여론조사의 표본 집계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언론이 알고 있는 만큼,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는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시청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타 언론사들의 메타 분석 기법을 참고해도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중도 성향의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의 효과는 해당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통계라며,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상식이겠지만 그 밖에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며 함께 유념하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측은 이밖에 선거 기간 일부 출연자들의 출연 비중이 많게는 34일 중에 27번에 이르는가 하면, 같은 날 다른 시간대에 중복 출연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새로운 취재원과 전문가를 적극 발굴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정권교체기에는 호칭이나 자막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실수를 바로잡고 시청자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판을 받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도 이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안건 2. 해외 특파원 현지 보도에 관한 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전달된 YTN 현지 보도를 두고 시청자 항의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노측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을 전하기 위해 현지 파견된 기자가 분쟁 지역과 무관한 두바이에서 실내 중계를 이어가야 했던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사측은 상황이 발생한 당일 곧장 취재 지시를 내렸으나, 취재에 가장 적합한 요르단행 항공로는 끊겨 일단 진입이 가장 쉬운 두바이로 이동한 뒤 이후 이동을 고민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서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사전 촬영 허가를 받지 못했고, 현장에서 야외 보도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천만 원을 물고 촬영 장비까지 몰수당할 수 있어 호텔 안에서라도 중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두바이 지국을 운영하는 KBS를 제외하면 YTN 특파원 이동이 가장 빨랐다며, 교전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뉴스 가치와 비용 문제를 고려하며 이동 시점을 조율하다 보니 금요일까지 머물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내부적으로는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화면만 보는 시청자들은 기만당하는 기분이었을 것이라며, 타사가 뒤늦게나마 요르단에 진입한 상황에서 YTN이 이동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특파원이 두바이에 있는 이유와 실제 발생 지역 간의 거리, 해당 장소에서 중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향후 취재 계획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중동 지역의 긴박한 사정을 알리고 진정성을 줄 수 있었으리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현장과 담당 부서, 최종 책임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취재진 안전을 생각해야 할 때는 항상 고민이 된다며, 소통과 조율을 통해 효율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는 일시적 소강상태에서 특파원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직접 개입 시 곧장 요르단 암만으로 간다는 계획을 세워두었기에 지난 주말에는 타사들이 방심한 사이 YTN은 아침 일찍 암만으로 이동해 특보까지 잘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회사도 비용을 쓰고 취재진도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항의를 받고 채널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의 효율적 운영과 보도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 역시 공방위 기능인 만큼, 내부 구성원들이나마 상황을 납득하고 향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에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사가 해외 지국과 특파원 확대에 적잖은 비용을 투입한 만큼, 보도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와 구성원 기대치에 충족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자리에 없는 해외 특파원들을 대신해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보도국장의 요청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부응하는 분들이 많다며,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김승환, 윤성훈, 김철희 위원이, 사측 김호준, 박홍구, 황보선,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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