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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23개 검색됨

  • [성명] 회사의 공지문은 거짓말이다

    ​ ​ 회사가 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한 공지글에서 또 허위 사실을 뻔뻔스럽게 늘어놨다. 노조에 노사 동수 구성을 골자로 한 사추위 수정안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힌 것이다. ​ 새빨간 거짓말이다. ​ 회사는 노조에 사추위 수정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심지어 회사가 오늘(24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도 "현재 5차 협의안을 마련 중입니다"라고 적어놨다. 행여나 "노사 동수 구성"이라는 원칙이 새로운 수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하나마나한 말장난에 헛웃음이 날 뿐이다. ​ 노조는 회사가 너무도 명백한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은 데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다. 또한 회사의 허위 공지글을 작성하고 게시를 승인한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다. 회사가 계속 거짓 주장을 고집할 경우 사측의 공문을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검토할 것이다. ​ 회사는 노조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 2026년 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식물 방미통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또 무산됐다. 국회에서 여야 모두 추천 위원 선정이 완료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갑자기 국민의힘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명단이 유출됐다는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이 여야 추천 위원을 함께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 구성은 또 기약없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 참담하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9월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키고도 반 년 가까이 그 기능을 마비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 국회는 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가? 국회는 망가진 방송 환경 속에 신음하는 언론인들의 비명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내란 정권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수명이 끝났지만, 방송장악을 위해 YTN에 똬리를 튼 내란 결탁 세력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YTN의 방송과 경영을 주무르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이미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방미통위의 행정 처분이 뒤따르지 않아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천박한 유진 자본의 지배 하에 내란의 세월을 살고 있다. 유진그룹은 YTN 주인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버젓이 다음 달 예정된 YTN 정기주주총회에서 또 무더기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유진강점기 연장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이 시행되자 헌법소원으로 저항하면서,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모두 대행 체제로 전환시키는 꼼수로 방송법을 무력화하며 버티고 있다. 게다가 YTN 경영도 유진 체제가 들어선 이후 2년째 전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다. ​ 이젠 정말 시간이 별로 없다. YTN은 사장도 보도책임자도 없는 컨트롤 타워 공백 속에서 유진그룹이 경영과 보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도 막거나 제어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YTN 경영진은 정치권 인사를 고위간부로 채용해 대관 업무를 맡기는 등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과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방송법에 따른 사장 선임 절차도 오직 유진그룹에만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고집하면서,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재승인 심사 감점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해사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내란 사태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식물 방미통위' 사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즉각 위원 구성에 나서라.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방미통위 정상화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미 내정된 위원부터 먼저 의결해 방미통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 국회가 방미통위 구성에 시간을 끄는 건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에 산소호흡기를 꽂아 YTN의 유진강점기를 연명시키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내란 결탁 세력을 방관하는 공범의 길을 택할 것인지 주권자와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 2026년 2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통매각 지시"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통매각 지시"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 ​ 윤석열 내란 정권의 YTN 강제매각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다.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YTN 지분매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과방위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3년 9월 산업부와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 공기업들이 소유한 YTN 지분을 통합해 전량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산업부와 농림부는 각각 당시 YTN의 대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를 관할하던 정부부처로,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두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통매각'과 '전량매각'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 방통위는 정부의 미디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이나 재승인 시 자격을 심사할 뿐, 개별 방송사의 구체적인 지분 거래에 대해선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근거도 없다. 하지만 이동관은 방통위원장 취임 일주일 만에 '통매각'과 '전량매각'이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하며 YTN 지분매각에 직접 개입했을 뿐 아니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얼토당토않은 근거를 억지로 갖다붙이기도 했다. '통매각'이나 '전량매각' 같은 지분 매각 방식은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은 물론 방송법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하다.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당시 이동관 위원장 지시로 방통위가 해당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무리하게 YTN 지분매각에 개입한 이유는 명확하다. YTN 대주주였던 두 공기업의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면 지분 규모가 30.95%에 달하기 때문에 방송법상 최대 소유 지분 한도가 30%까지만 허용되는 대기업이나 언론사들은 YTN 인수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방통위가 YTN 지분매각에 대해 임의로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한 것이며, 나아가 지분 규제를 받지 않는 유진그룹이 YTN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특혜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동관은 지난 2023년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YTN 인수 의사가 있다는 의류업체가 거론되자 현재는 뜻을 접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는 등 특정 업체에 YTN 인수에 나서지 말라고 압박하는 취지와 다름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 결국, 방통위가 정부부처에 발송했던 공문의 존재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의 소관 사무와 권한을 넘어 YTN 지분매각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 이는 YTN 사영화가 방송장악 음모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제는 방통위뿐 아니라 산업부와 농림부, 기재부, 대통령실까지 윤석열 내란 정권이 YTN을 천박한 유진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가담자를 엄벌해야 한다. 이동관 방통위의 공문을 받은 산업부와 농림부에서는 누가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지, 해당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기재부와 대통령실은 어떤 지침을 내리고 누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방미통위나 개별 정부부처 차원을 넘어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부자산 헐값매각 의혹뿐 아니라 YTN 강제매각과 졸속심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하라. 곧 출범할 2차 종합 특검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YTN 불법매각 등 방송장악 음모를 파헤치고 가담자를 반드시 엄벌하라. YTN 불법매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내란 세력에 장악돼 망가진 언론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굳건히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26년 2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에 대한 사측의 궤변을 바로잡는다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에 대한 사측의 궤변을 바로잡는다 ​ ​ 사측이 '설명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등의 제목으로 잇따라 올리는 공지문에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관해 늘어놓은 거짓말과 궤변을 바로잡는다.   1. 사추위 폐지는 단체협약 위반   사측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사추위 운영규정을 폐지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단체협약 규정을 읽지 않은 것인가? 이사회 의결로 단체협약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너무 뻔한 거짓말을 당당하게 써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까지 하다.   ---------------- 공정방송을 위한 YTN노사 협약 --------------- 제1장 공정방송 의무   2. 회사와 조합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자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와 자격을 검증한다.   3. 회사는 공정방송협약 정신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가운데 조합 관련 부분을 바꿀 때는 조합과 합의한다. -------------------------------------------------------------------   사추위를 거치지 않은 사장 선임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한 노동법규로서 강제력을 가지며, 이행 주체는 회사와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이사회와 상관없이 사측은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이사회가 사추위 운영규정을 폐지하면, 다른 운영규정을 만들거나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사추위를 통해 사장 후보자들을 검증해야 한다. 특히 법률에 따라 단체협약은 노사 모두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단체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이사회 결의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없다.   2. 방송법 및 방미통위 규칙   사측은 방미통위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거짓말이다. 방송법에는 보도전문채널의 사장 임명과 관련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다른 조항은 없다. 오히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편성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을 정해야 하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방미통위 규칙으로 위원 추천 자격을 규정하게 돼있어서 KBS, MBC 등 지상파도 방미통위 규칙이 마련되기까지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건 사추위가 아니라 임명동의제인 것이다.   ------------------------------ 사추위 관련 방송법 조항 -------------------------------------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관련 방송법 조항 --------------------------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3. 사추위 교섭 및 노사 제시안   노사 간 사추위 교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6개월째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협상 교착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려 하지만, 명백한 궤변이다. 노조는 노사동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 어떤 구성안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천명했음에도, 사측이 유진그룹에만 유리한 구성안을 이것저것 제시하며 의미없는 수정안 숫자만 늘리고 있어서 노측 수정안을 제시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있을 뿐이다. 사측처럼 합의 가능성이 없는 구성안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방식을 원한다면, 노조도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정안을 하루에 10개라도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 의미 없는 수정안 숫자 놀음으로 시간을 끌기엔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하지만 사측은 임기응변식 수정안을 반복해서 던지며 사추위 구성 자체를 미루기 위한 갖은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스스로 노사균형 원칙과 홀수 구성 원칙을 제시하고 노조와 합의해놓고도 노사균형이 노사동수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4차 수정안은 짝수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홀수 구성 원칙은 폐기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회사 설명을 청취했다는 사측 주장도 거짓말이다. 노조는 협상 때마다 사측이 제시하는 어이없는 구성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검토 결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발언도 대부분 노측 대표들이 했으며, 사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수정안의 법적 근거를 묻거나 기존 합의 내용 파기를 지적하는 말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구체적인 구성안에 대해선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없는 방안처럼 취급해왔다. 노조가 이미 구체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건 사측이다.   사측은 방송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추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이다. 오히려 노측이 기존 YTN 사추위에 시민단체와 언론 관련 학회를 추가하고, 시민평가단을 설치해 함께 후보자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YTN 사추위를 무시한 채 오직 유진그룹과 유진그룹이 장악한 이사회의 참여 비중을 늘리는 방안만 계속해서 고집해오고 있다. 사측은 노사 동수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측이 제시한 4가지 방안 모두 최대주주나 이사회가 사실상 과반을 차지하는 방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지금까지 공개해온 사장 후보자의 정책설명회나 면접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사추위 면접 대상자 4명 가운데 최종 후보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해온 방식도 바꿔서 최종 후보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사추위를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시키고, 실제로는 유진그룹과 이사회 입맛대로 사장을 뽑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측이 게시판을 통한 논쟁을 원한다면 노조는 언제든 환영이다. 필요하다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법률 검토 자료와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 ​구성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그동안 진행돼온 노사 간 사추위 교섭 안을 공개한다.   ● 기존 YTN 사장추천위원회 대주주 3명 (1社 1人)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 후보자 정책설명회 및 면접 공개 - 이사회에 최종 후보 2명 추천   ● 노측 안 대주주 3명 (1社 1人)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언론 관련 학회 1명언론 관련 시민단체 1명 - 시민평가단 설치, 사추위와 함께 면접 후보자 평가 - 후보자 정책설명회 및 면접 공개 - 이사회에 최종 후보 2명 추천     ● 사측 안 1차 2차 3차 4차   대주주 4명 (유진 3명 + 인삼공사 1명)  구성원 1명  시청자위원회 1명   사외이사 6명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대주주 4명 (유진 3명 + 인삼공사 1명)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학회 또는 시민단체 1명  대주주 3명 (유진 2명 + 나머지 1명)  사외이사 1명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 시민평가단 설치 거부 - 후보자 정책설명회 및 면접 비공개 - 이사회에 최종 후보 추천 2명 -> 3명으로 확대

  • [성명] YTN 창사 이래 첫 보도국 회의 폐지...사측은 어디까지 망가뜨릴 셈인가?

    YTN 창사 이래 첫 보도국 회의 폐지...사측은 어디까지 망가뜨릴 셈인가? ​ ​ YTN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보도국 회의가 폐지됐다. 보도전문채널에서 보도국 회의가 없어지는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보도국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시자도 없고 책임자도 없는 YTN 30년 역사상 유례없는 컨트롤 타워 공백 사태가 도래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여념이 없다. 사측이 올린 공지글 '설명드립니다'를 보면 거짓말과 적반하장식 궤변으로 가득차있다.  사측은 회사 혼란과 보도국의 피로도 증가를 오랜 기간 지속된 쟁의 탓으로 돌렸다. 잘 한 일은 칭찬하고 실수해도 격려해주던 문화가 혐오와 증오가 넘쳐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유체이탈식 화법도 등장한다. 무능한 경영진이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비상식적인 권한만 휘두르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저 남탓만 하고 있다. ​ 회사 혼란의 모든 책임은 유진그룹과 부역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보도국 수장이 사라지고 보도국 회의까지 폐지되는 지금의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유진그룹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시한 채 사장과 보도국장을 멋대로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우습게 아는 유진그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하고, 법원이 판결을 통해 위법한 단체협약 파기에 철퇴를 내렸음에도 유진그룹과 사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 YTN 보도국의 피로도 증가 역시 유진그룹에 부역해온 무능한 사측이 초래한 비극이다. 윤석열 김건희 성역화, YTN판 정치인 블랙리스트, 기계적 균형을 가장한 내란 옹호 강요 등 수시로 기사 삭제나 왜곡을 통해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탓에 이제는 인사를 하고 싶어도 주요 보직을 맡을 만한 인물들이 대부분 거부하고 있어서, 보도국 인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다. ​ 칭찬과 격려의 문화가 혐오와 증오로 바뀐 것도 사측이 지난 2년간 비상식적인 지시와 강요를 남발하고, 반발하면 무차별 중징계로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마구 짓밟았기 때문 아닌가? 법원에서 패소하거나 노조의 문제제기로 잘못이 밝혀져도 당사자들은 그저 주요 보직 자리를 차지한 채 자기 주머니만 챙기다가 유유히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 책임은 회피할 수 없고,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의 비정상과 혼란, 경영과 보도 공백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진그룹과 사측에 있다.  사측은 오직 유진그룹의 이익을 위해 방송과 회사를 망가뜨리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지금의 작태에 대해 정녕 후폭풍이 두렵지 않은가? 얄팍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지난 30년 YTN을 지켜온 구성원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 사측은 지금 당장 합리적인 사추위 구성 방안을 마련해 성실하게 노사 교섭에 임하라.  천박한 유진 자본의 부역자 노릇을 하며, YTN을 망치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2026년 2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YTN 기사는 삭제, 타사엔 기사 청탁' 정재훈 대행은 자본 권력의 부역자를 자처하는가?

    ​ ​ ※ 정재훈 대행이 직접 타사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여 성명 내용 일부를 바로잡습니다.  'YTN 기사는 삭제, 타사엔 기사 청탁' 정재훈 대행 체제는 자본 권력의 부역자를 자처하는가? 지난주 YTN 노사가 2024년 임금협상을 타결한 직후 이례적으로 관련 기사가 상당수 쏟아졌다. YTN 관련 사안을 거의 다루지 않던 주요 일간지들과 통신사까지 YTN 임협 타결 소식을 기사화했다. 더 이상한 건 대다수 매체에서 보도자료에도 없는 'YTN 정상화'라는 표현을 똑같이 제목으로 달았다는 점이다. 알고 보니 회사는 임협 타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관련 기사를 써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가 파악한 결과 사측은 'YTN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표현을 제목에 넣어달라고 은밀하게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작 1년치 임금협상 타결을 불쏘시개 삼아 YTN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유진강점기를 이어가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 정재훈 대행은 취임 당시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공언해놓고도 정작 사추위 교섭은 내팽개친 채 오직 유진 자본의 부역자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무려 5달 동안 진행된 사추위 교섭 자리에선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만 반복하며 실제로는 유진그룹 입맛대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방안만 일관되게 고집해왔다. 지난주 교섭에서도 이번 주 월요일까지 새로운 사추위 구성안을 제시하겠다고 철썩같이 약속해놓고도 당일이 되자 늘 그랬듯이 또 약속을 뒤집었고, 이번 주 예정된 사추위 교섭까지 무기한 연기했다. 유진그룹의 부역자로서 본인이 사장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침대축구'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정재훈이 사장 대행은커녕 보도전문채널 간부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마케팅국장의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 기사 삭제'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로서 본인이 승인해놓고도, 공식적인 사과나 진상조사, 징계 등 책임지는 조치 없이 슬그머니 뭉개고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타 신문사에선 대표이사가 책임을 통감해 사퇴하고, 민영방송사에서조차 관련자 징계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딴 세상 일처럼 방관하는 YTN 경영진의 대응을 보면 무력감과 자괴감만 느껴질 뿐이다. 노조는 어제(26일) 윤리위원회에서도 '기사 삭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더이상의 조치는 없다고 못박았다. 사장 대행의 실국장 회의 사과, 마케팅국장의 게시판 댓글 사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게다가 사측은 지난해 김백 전 사장이 부산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취재를 몰래 지시한 사건에 대해 "경영진은 취재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한 입장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재훈 대행도 언제든 본인 마음대로 보도국에 취재 지시를 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 무책임하고도 뻔뻔한 작태가 도를 넘어섰다. 유진그룹은 사장 대행, 보도국장 대행을 알박기하면서 YTN을 좀비 상태로 만들어놓은 채 버티고 있고, 유진그룹의 낙점을 받은 정재훈 대행은 그저 자리만 탐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특히 정 대행이 신년사를 통해 단계적 조직개편 등 회사의 중장기 전략까지 늘어놓은 건 임시적으로 부여받은 대행 권한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장 행세를 하겠다는 월권 선언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정재훈 대행의 역할과 권한은 사추위 구성과 통상적인 업무에 한정될 뿐,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정 대행은 장기집권의 허황된 꿈을 버리고, 합리적인 사추위 구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직무대행의 신분을 망각한 채 YTN을 망가뜨리는 음모를 계속 이어간다면 노조는 제2의 김백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타도 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채우려는 욕심은 언제나 더 큰 화를 초래할 뿐임을 기억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 2026년 1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2025년 11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대기업 회장 일가 관련 기사 삭제·정치인 동영상 삭제에 관한 건)

    2025년 11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11월 27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대기업 회장 일가 관련 기사 삭제의 건>   2021년 8월과 10월 보도국 사회부에서 작성한 대기업 회장 장남의 ‘만취 운전’ 관련 검찰‧법원발 단신 2건이 2025년 9월 마케팅국장 요청에 따라 ‘당사자 해명 미포함’을 사유로 인터넷 포털과 YTN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사안과 관련해,   노측은 기사를 작성한 당시 취재기자는 물론 현재 취재부서장, 보도국장이 기사 삭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삭제 경위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공방위에 출석해 소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안 당사자인 마케팅국장은 “해당 대기업 측으로부터 ‘이른바 인터넷 지라시 매체들이 4년 전 사건을 관련 없는 기사에 언급하며 광고 협찬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기사가 있나 찾아보니 관련 기사가 두 건 정도 있었다”며, “4년 전, 두 번 방송됐기 때문에 기사로서의 활용 가치는 충분히 달성했고, 타사 단독 보도를 받은 동영상 없는 텍스트 기사이고 제가 생각하는 실명‧비실명 보도 원칙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승인 시점에 마케팅국장 본인이 사회부장이었는데 당시에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느냐는 노측 질문에는,   “해당 기사는 사건 데스크가 승인했다”며, “당사자(대기업 회장)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녀가 한 것인데, 단독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넣는 것이 임팩트가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대기업 총수 자녀의 음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임팩트를 키우기 위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걸 부각하는 ‘가분수 기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삭제 과정에서 보도국, 특히 사회부와 상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4년 전에 쓴 기사가 문제가 되어서 삭제해야 하는데 그 부서를 떠난 이후 새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삭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 고민했다”며, “기사 작성 당시 담당부장이었으므로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삭제 요청자에 이름과 사유를 남겼고,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사업본부장(기사 삭제 시점. 現 전무)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사업본부장은 ‘국장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추진하라’고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당사자는 “특별히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 적 없다”며, “25년 YTN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4년 전에 타사 단독 기사를 받은 게 과연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했고,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는 기사니 놔둬도 상관은 없지만 당시에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측이 사측에 건넨 안건 설명자료에 “대기업 경영인과 그 일가의 언행은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일반인과 구분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으며, 언론은 특히 자본 권력이 범법 행위를 통해 사회 질서를 해칠 때 이를 감시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보도할 책무가 있음”이라고 명시한 걸 두고는,   “마치 보도국의 고유 권한이나 공정방송을 해치고 독단적으로 삭제해서 YTN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지나친 평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안 당사자 이석 후 진행된 심의에서 노측은 방송이 됐기 때문에 보도의 기능을 다했다는 당사자 논리는 방송을 마친 기사는 삭제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해당 기사는 자본 권력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YTN의 감시 기능이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의 측면에서도 남아 있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국을 통하지 않고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본부장 동의로 기사를 삭제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통상 오탈자라든지 명백한 오보가 발생하면 담당 부서 동의를 얻어 기사를 삭제해 왔다며, 관례에서 벗어나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기사를 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생산한 기사를 삭제하는 절차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지난달 공방위 안건이었던 ‘다큐멘터리 불방 결정’의 주된 사유도 기업의 항의 우려였다며, 보도국 후배들은 유진그룹 인수 이후 YTN이 자본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계속 느끼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자녀’ 정도의 표현이면 되지, ‘어느 그룹 누구 회장의 아들’인지가 들어가서는 안 됐다는 주장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시해야 할 언론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측은 신뢰성 있는 매체가 보도한 사안을 몇 년이 지난 후 1인 매체나 인터넷 매체가 들춰내 ‘압박성 마케팅’을 하는 사례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며, 마케팅국장이라는 직책 특성상 기업과의 관계에서 여러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이해했습니다. 보도국과 상의했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 안에서 충분히 토의했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측은 기사 삭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보도 책임자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사건 데스크가 승인했다면서도 4년이 지난 지금 당시 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삭제했다는 안건 당사자의 소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런 논리라면 부장직을 거친 누구든 과거 부장으로 있을 때 승인됐던 기사들에 대해 보도국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측은 과거 재판 중이던 사안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곧장 삭제하는 게 아니라 당시 기사를 썼던 취재기자에게 연락한다며, 해당 기자가 회사를 옮겼어도 전화 통화 정도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작성 당시 데스크와 현재 데스크가 의견을 나누는 등의 절차를 지금까지 거쳐왔다며, 이번 사안에서 이 절차가 상당히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데에 동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 위원 한 명은 기사 작성 당시 사회부원으로 안건 당사자를 사회부장으로 모셨다며, 삭제된 기사를 쓴 기자들을 포함한 동기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며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방송했으니 기사 효용을 다했다는 발언에 대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시 묻고 싶다며, YTN 기자들은 먼 훗날에도 오늘 쓴 기사가 남아 있으리라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밝힌 기사 삭제 사유가 ‘당사자 해명 미포함’에서 ‘실명‧비실명 원칙 미준수’로 바뀐 데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며, 당사자로부터 기사 교육을 받았던 기자로서 원칙에 어긋나는 기사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의 삭제 요구가 없었다지만 기업의 문제 제기를 듣고 기사를 찾아보고 지웠다는 뜻 아니냐며, 마케팅국장에게 이야기하면 기사가 삭제되는 회사에서 누가 YTN 보도에 긴장감을 느끼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노측은 해당 기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으로 보더라도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관련 법률이 허용하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문제의 대기업이 최근 여러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례를 듣고 취재해 이번 사안을 확인했다며, 마케팅과 연계가 되었든 무언의 압박이었든, 보도 기록을 문제 삼는 자본의 요구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삭제될 기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마케팅국장이 보도국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무단 삭제한 것은 YTN 저작권 침해이자, 기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취재 활동의 결과로 생산한 기록물을 은폐하는 행위이고, YTN 조합원들의 핵심 노동조건인 공정방송을 훼손한 사례이므로 ‘공정방송을 위한 YTN 협약 제15조’에 따라 징계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의 투표 거부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안건 당사자의 기사 삭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노사 위원 모두 동의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YTN 윤리강령의 취재보도준칙은 ‘사고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온라인 기사 수정을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국 데스크의 기사 수정 및 삭제 이력 모니터링 강화, 기사 수정 및 삭제 이력 상시 공개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공방위 익일 보도국 회의가 끝난 뒤 공방위 노사 대표와 디지털뉴스팀장이 별도 회의를 열고, 기사 수정 및 삭제 요청 시 담당 데스크의 승인 여부를 묻고 데스크 이름도 함께 남기는 절차를 우선 추가하기로 했음을 알립니다.     <안건 2. 정치인 동영상 삭제에 관한 건>   2025년 11월 12일 <뉴스퀘어 2PM>팀이 생방송 뉴스 대담 중 국민의힘 의원이 AI를 활용해 제작한 대통령 풍자 영상을 40초가량 재생하고서 4시간 반 만에 삭제한 사안과 관련해,   노측은 해당 영상의 보도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정치권 반응에 대한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요구를 반영하는 모양새로 해당 분량이 삭제된 데 대한 문제 제기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며 노사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측은 먼저, 정치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은 허위 사실과 과장이 들어가도 제재가 쉽지 않아 수용자에게 위험성이 다소 큰 채널인 만큼,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평소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해 사후 의견을 표명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제작자의 창작 의지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정치부장이 데스크의 시각에서 담당 PD에게 전화해 상의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편집부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방송의 틀은 지켜야 하고, 특히 정치 기사는 구성물 제작에 어느 정도 기계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담당 PD가 굉장히 고민했고, 해당 영상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부분을 빼고 앞부분만 틀기로 한 것처럼 그 고민의 흔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분량에 대해 다양한 루트로 피드백이 오지만, 외부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지는 구성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데스크 기능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 “정치인 동영상, 특히 유튜브는 게이트키핑을 거쳐 출연에 반영해달라”는 당부를 했다며, 담당 PD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정치권의 ‘국기 문란’ 주장에 대해 회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방송 중 정치부장이 편집부에 전화해 해당 영상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두 시간쯤 후에 다시 전화해 해당 분량에 대한 삭제를 건의한 것은 개인 판단의 영역인지 물었습니다.   사측은 보도국장이나 편집부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앞선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과 야당의 주장이 등가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쓸 수 있는 영상이 많은데 굳이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해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매체가 기사 제목으로 뽑은 것처럼 정치권에서 ‘국기 문란’ 경고가 나와 영상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체 판단해 삭제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시간순으로 보면 사내 우려와 삭제 건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PD가 삭제 결정을 내렸으나, 해당 분량을 덜어내는 편집 과정 중에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삭제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해당 방송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기자회견을 했고, 이러한 정치권 비난이 온당하느냐는 비판적 시각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정치권의 반응과 별개로, 취재부서의 부서장이 방송분에 대한 우려나 삭제 의견을 PD에게 전하는 것이 제작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편집부 운영 방침에 반하지는 않는지 물었습니다.   사측은 보도물의 출처를 담당하는 취재부서에서 방송을 표출하는 편집부에 의견을 전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런 의견을 담당 PD에게 바로 전하기보다는 전체 기사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데스크 선에 전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안건 당일에는 편집부국장과 부장이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팀원들이 판단하고 취재부서와 소통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해당 사안을 다룬 보도에 “보도본부 지침으로 앞으로 정치인이 만든 SNS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지 못하게 했다”는 YTN 공식 입장이 나간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이 게재하는 SNS 영상은 전부 가공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실제 PD들에게는 이 같은 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외부에 공식 입장으로 남아 있는 만큼 회사에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에서도 이러한 지침은 정치인 SNS를 통해 정국 흐름을 파악하고 보도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적용하기 불가능하다며, 왜 이 같은 메시지가 회사 홍보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공방위 노사 위원은 정치인 SNS 보도와 관련한 회사의 공식 입장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이러한 입장이 언론에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능하면 삭제 또는 수정 조치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합니다.   사측은 인터넷상의 소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물로 고도화하는 데 세밀한 지침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소규모 TF의 형태로라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노측은 편집부국장과 부장이 동시에 부재한 상황에서 선임 PD 혼자 데스크 역할을 대신하며 가치 판단과 기사 삭제 업무까지 떠맡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부국장급이나 타 부서 부장급이 대행 역할을 해주고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는 다른 팀 PD가 교차 데스킹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편집부가 자체 제작하는 아이템 계획을 다른 부서와 공유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사측에서는 또 하나의 단체 채팅방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보도정보시스템인 ‘이지스’의 추후 개선 과정에서 부서 간 아이템 제작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왔습니다.   노사는 향후 AI 기술 등을 활용한 정치인 자체 콘텐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시청자들에게 소구하는 뉴스 콘텐츠도 바뀌고 있는 만큼, 보도국 회의와 공방위 등을 통해 시시때때로 소통을 늘리면서 정답보다는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김주영, 김승환, 송재인, 이준엽 위원이, 사측 김호준, 임승환, 박홍구,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성명] 유진그룹 로비를 위한 억대 연봉 정치권 인사까지 YTN에 알박기하려 하는가?

    유진그룹이 새 방송법을 부정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권 인사를 YTN 고위 간부로 영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YTN 이사회 의결로 조직을 개편해 혁신성장지원실을 신설하고, 오재록 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을 영입해 실장에 앉히기로 한 것이다. 오재록 씨는 참여정부 행정관 출신으로 카지노 기업인 파라다이스 상무로 일하기도 했다. 굳이 따진다면 이광재 전 의원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회사는 중장기 비전 수립과 ESG 경영 및 대외정책 협력 등을 위해 조직을 신설했고,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일반 공채 방식으로는 적격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외부 기관의 인재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YTN 구성원 누구도 이해못할 설명인 동시에 아무도 속지 않을 거짓말이다. 중장기 비전이나 ESG 따위는 갖다붙인 명분일 뿐이고, 결국은 대외정책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유진그룹을 위한 대관 업무나 정치권 로비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뜬금없는 조직 신설과 정치권 인사 영입의 의도는 너무 명확하다. 유진그룹이 강제 매각과 졸속 심사로 YTN을 집어삼킨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퇴출 일보 직전에 몰리자 현재 여권 인사를 영입해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미 지상파의 방통위 출입 기자를 그룹 임원으로 영입해 조직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정치권 인사를 아예 YTN에 내리꽂아서 YTN이 주는 억대 연봉 받고 YTN 명함을 돌리면서 유진그룹 구명 로비를 하게 만드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정당뿐 아니라 대선 캠프에까지 몸담았던 인사, 심지어 방송엔 문외한인 카지노 기업 임원 출신을 언론사 고위 간부로 영입한다는 발상 자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 2008년 MB정부 당시 대선캠프 출신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투쟁 과정에서 동료들의 체포와 구속, 대규모 해직과 중징계까지 씻을 수 없는 큰 시련을 겪은 YTN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선캠프 출신 정치권 인사를 또 들이민단 말인가? 정재훈 사장 직무대행은 선후배 동기들이 강제로 해직당하는 비극적 사태를 이미 겪고도 유진그룹의 만행에 동참해 20년 만에 또 비극적 사태가 반복되는 꼴을 정녕 보고 싶은 것인가? 긴말 하지 않겠다. 유진그룹과 회사는 지금이라도 오재록 씨 영입을 당장 철회하라. 내란 세력과 결탁해 YTN을 망쳐온 당신들의 잘못은 그저 정치권 로비를 강화한다고 해서 가려질 업보가 아니다. YTN 구성원들이 오랜 세월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공정방송 제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대국민 사과쇼로 YTN에 편파방송 낙인을 찍었으며, 내란 사태의 비상시국에 방송 책임자들을 술자리에 집합시키고 여성 앵커까지 호출해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잘못은 대한민국 언론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폭거이다. 나아가 국회가 통과시킨 새 방송법을 부정하며 헌법소원을 내고, 정치권과 카지노 출신 인사까지 끌어들여 로비 창구로 삼겠다는 건 유진그룹 스스로 천박한 자본의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자 YTN을 경영할 최소한의 상식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일 뿐이다. 오재록 씨에게도 요구한다. 한때 민주 진영에 몸담았던 인사라면 YTN에 당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 쯤은 알아야 한다.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민주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유진 자본 퇴출을 요구하는 마당에 당신이 맡게 될 임무가 YTN의 혁신이 아니라 ’유진을 위한 로비‘라는 것쯤은 스스로 알 것 아닌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유진 자본의 검은 손을 뿌리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유진그룹에 경고한다. 더는 YTN을 망가뜨리지 말고, 조용히 YTN에서 물러나라. 그 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한 뒤 본연의 레미콘 사업에나 집중하길 바란다. 그것이 YTN 구성원과 시청자뿐 아니라 유진그룹 구성원들을 위해 마지막 할 일이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유진강점기는 곧 소멸될 것이다. 2025년 11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2025년 10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추석 특집 『당신의 제보』 불방·자사 관련 보도 및 보도 배제 원칙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11월 5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추석 특집 『당신의 제보』 불방의 건>   보도제작국 제작3부가 추석 연휴 특집으로 기획·제작한 3부작 다큐멘터리 『당신의 제보』가 방송을 나흘 앞두고 보도본부장의 지시로 불방된 사안과 관련해,   노측은 해당 다큐멘터리는 지난 5월 YTN 개국 30주년 특집 방송분에 대한 호평을 근거로 3부작으로 확대 제작해 당초 추석 연휴 편성이 잡혀 있었다며, 계획대로 제작을 마치고 임원 시사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보도본부장이 2부까지만 시사한 뒤 방송 취소 결정을 내리고 11월 5일 현재까지 편성 계획을 잡지 않은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에 근거해 공방위 소집 단계에서 보도본부장 출석과 직접 소명을 요구했으나 보도본부장이 불참한 만큼 사전 전달된 의견 이외의 추가 진술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전제했습니다.   사측은 완성된 제작물이 ‘애초 기획안과 달랐고 5월 방송분과 차별화되지 않은 데다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제보 영상 중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다수 눈에 띄고 특히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사고 제보 영상은 트라우마 등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추석 연휴 편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본부장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도본부장은 ‘시사회 중 문제가 발견되면 편성책임자로서 방송 연기 등 편성 변경을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제작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해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될 편성위원회가 시사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노측은 완성된 제작물이 기획안과 어느 부분에서 달랐다는 것인지, 어떤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물었으나 사측은 ‘본부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좋겠다’며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다만, 담당 부장이 프로그램 완성 단계에서 ‘아주 잘 만들었다’고 자신했기에 크게 기대하며 시사에 임했으나, 앞선 특집분과 큰 차이가 없고 자화자찬 요소가 많아 담당 국장으로서도 아쉬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보화면을 다루며 과거 사건들을 소환한 2부의 경우, 해당 기업이나 관계자들이 문제 제기할 소지가 있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시간이 촉박해 연휴 방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본부장이 언급한 ‘트라우마’ 우려에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제작진이 사전에 올린 기획안을 토대로 제작 단계에서 소통할 시간이 충분했던 만큼 방송일 직전 이루어진 시사에서 ‘기획안과 다르다, 차별화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보 아카이브에 기초한 다큐 특성상, 각종 재난과 참사 영상이 나오는 것은 예견된 일이고, 무엇보다 같은 영상이 포함된 30주년 특집 다큐를 ‘어린이날’ 문제없이 방송한 데다 정작 이번 추석 연휴에도 재방송한 만큼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어 추석 연휴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2부 기획 의도 자체가 ‘고발·공익 제보가 이끌어 낸 변화’였던 만큼, 직접 사과까지 했던 기업들의 문제 제기를 우려한 법률 검토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사 당일이라도 법률 자문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고, PD도 기업명을 가려 재편집하는 등 방송을 위해 제작국장 등의 지적을 적극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사측이 제시한 불방 사유는 충분히 설득력이 없기에, 제작물에 등장하는 아파트 건설 비리나 대기업 중공업 계열사 등의 사례가 계열사 사업 수주·인수전 등 직간접적 이슈로 연결된 유진그룹에 불편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최소한 제작국장 선에서는 전혀 듣거나 지시받은 바가 없다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측은 시청자센터 편성운영팀에서 마련한 제작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면, 특집 제작 프로그램은 최소 방송 7일 전 완성되어 시사가 가능해야 하고, 제작 담당자는 시사 후 수정사항 발생 시 내용을 수정하여 재시사하여야 하며, 완제품은 최소 방송 3일 전 YTN 주조정실에 인계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걸 미처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다며, 앞으로 제작국 안에서 공유하고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담당 PD가 고생하는 것을 지켜봤기에 더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작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완성된 제작물에 대한 불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어디까지나 시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선 노력을 거친 뒤 구체적인 사유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는 지난 8월 올린 기안서에 법무팀장·정책팀장·CFO 등 총 10명이 도장을 찍었고 예산 1,350만 원을 들여 석 달 동안 제작됐습니다. 보도본부장이 3부 시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불방을 통보함으로써 제작물을 수정·보완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절차와 근거에 따라 공정방송을 실현해야 할 보도본부장의 책무를 방기한 사례이며, 제작진이 사회적 정의와 직업적 신념,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단협상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편성책임자는 편성 개편이나 임시 편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신속히 공방위에 알려야 함에도 노사 공방위 대표 누구도 특집 편성 취소 및 변경에 대해 전달받지 못해 공방위 기능이 전혀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노측은 2024년 신설된 보도본부장은 실질적으로 편성, 제작, 보도상의 실무 책임과 권한을 쥐고 보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보직임에도 YTN이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단협으로 규정한 임면동의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을 사영화 이후 경영진이 단협 상의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로 평가하고 해당자에 대한 보직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사측 위원 1명은 공방위 차원의 경고 또는 의견표명을, 또 다른 1명은 공방위 의견 전달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반대하였으나, 회의 참석자 7명 가운데 5명이 동의하여 공정방송위원회는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 제15조에 근거해 김종균 보도본부장에 대한 보직 변경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공방위의 보직 변경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동 협약 제14조 출석요구권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계 심의나 보직 변경은 따라야 합니다.     <안건 2. 자사 관련 보도 및 보도 배제 원칙에 관한 건>   지난 10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건희 씨의 YTN 취재기자 협박 녹취 관련 보도가 몹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내 비판과 관련해,   노측은 경쟁사들이 오전 중 해당 녹취 전체를 디지털 뉴스로 게재하거나 단독 리포트 꼭지로 제작하여 당일 저녁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하게 다룬 것과 비교하면, YTN이 당일 16시 6분에 단신을 작성하고 18시 44분에 승인한 것은 상대적으로 뒤늦은 보도로 보인다며 그 경위를 물었습니다.   사측은 해당 녹취를 과거에 기사화하지 않다가 국감에서 공개된 이후 보도하는 데 대한 고려와 기사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 등을 거쳐 단신 보도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일 국감 곳곳에서 여야 공방이 치열했고 캄보디아 사태 등의 이슈까지 겹쳐 정치부가 매우 바빴다며, 이 때문에 기사 출고가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를 공개한 의원이 YTN 출신 민주당 의원이라 보도를 고민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특정 의원이 공개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측은 국가 최고권력을 추구하는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자사 기자를 협박한 것은 YTN 노동조건인 공정방송 침해 소지가 있는 문제이고, 회사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편성과 제작, 보도의 독립성을 보호해야 하므로, 녹취의 진위와 그 여파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취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국감을 치르는 정치부에서 기사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위 취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사 관련 사안이 나올 때마다 정치부 기자들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기자들은 나름의 판단에 따라 전체적인 방향을 고려하여 기사를 쓰고 있으니 그 결과물로 보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해당 단신이 당일 네이버 기사 페이지뷰 4위를 기록한 데서 알 수 있듯 시청자도 YTN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할지 상당히 궁금했을 거라며, 안팎의 관심에 비해 보도가 늦어지면서 특정 기자가 ‘기사를 안 내고 있다’는 부당한 오해까지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사 관련 이슈는 취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기사화 해주어야 편집부에서도 발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측은 과거보다 국회팀 안팎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조금씩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자사 이슈는 심사숙고하며 신중하게 보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는 윤리강령이 ‘자사 이슈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자사 이슈일수록 객관적으로 보도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자사 이슈에 대한 YTN 보도가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한동오, 김승환, 윤성훈, 김철희 위원이, 사측 김승재, 박홍구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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