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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회사는 대부업 집어치우고 임금인상안부터 제시하라
회사가 지난주 뜬금없이 생활지원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노조 파업 때문에 복지 개선 논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세우며,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대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회사는 어떻게든 구성원들의 환심을 사서 노조를 고립시키고 싶겠지만, 그 방식이 치졸할 뿐 아니라 법적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 노조는 구성원들의 생활 지원과 복지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하며, 이를 위한 회사의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서 기존 복지제도를 외면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교섭 절차마저 무시한 채 불합리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YTN에는 이미 생활지원자금을 대출하는 '근로복지기금'이 있다. 회사는 마치 구성원들의 생활지원과 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가 시급한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대출제도의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YTN은 이미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구성원들의 생활지원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존재한다. 근로복지기금은 재해자금과 주택자금, 생활자금뿐 아니라 혼례비와 장례비, 장학금, 모성보호, 기숙사와 보육시설, 휴양시설, 여가 체육 문화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다. 회사가 새로 내놓은 대출제도보다 지원 목적과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기존 제도를 외면한 채 별도의 대출제도를 급조할 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확충해 더 많은 구성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2. 구성원을 위한 대출제도라면서 왜 이자는 근로복지기금보다 더 비싼가? 회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홍보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4.6%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YTN 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리는 연 2%이며, 타 방송사의 구성원 대출제도 역시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MBC 2%, JTBC 3.5%)를 적용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만든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복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회사가 구성원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려는 목적이거나 그저 생색내기용으로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당연히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더 많은 구성원들이 낮은 이자율로 긴급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회사는 또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복리후생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YTN 단체협약 제 105조에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임단협 교섭 결렬로 쟁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리후생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단체협약에 따른 교섭 절차를 존중하기는커녕 그저 노조를 배제하고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더구나 회사가 게시한 대출제도 약정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재단'이 등장하는 등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급조한 흔적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회사가 새로운 대출제도를 시행하려 한다면, 제도의 운영 주체와 구조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부터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노조는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대출제도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근로복지기금 출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구성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4. 회사는 구성원 복지를 말하려면 제대로 된 임금인상안부터 제시하라. 회사는 지난해에도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격려금 명목으로 사원들에게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인사평가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노사 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금전 혜택을 앞세워 구성원들을 줄 세우려 한 것이다. 이는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악덕 기업들이 즐겨 사용해온 전형적인 술수이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회사가 진정 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생각한다면, 전 사원의 가장 중요한 복지인 임금인상안부터 제대로 제시하라. 유령임원 양상우에게 연봉 4억 원이라는 YTN 역사상 유례없는 거액을 지급하면서, 사상 최대 적자행진에 따른 희생은 구성원들에게 떠넘긴 채 임금동결을 요구하는 게 회사가 말하는 책임경영인가? 회사는 생색내기식 대출제도와 노조를 향한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회사가 구성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비상식적인 복지제도까지 급조해 노조를 향한 공격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더 큰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6년 10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회사의 허위사실 유포를 반박한다
회사의 허위사실 유포를 반박한다 회사가 또 노조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사실 누락·왜곡', '아전인수' 등의 표현까지 들먹이며 노조의 신뢰성을 흔드려 애쓰고 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에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뿐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회사의 거짓선전을 반박하며, 회사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1. 임금교섭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 노조는 이미 올해 3월 2025년 임협안을 회사에 제시하면서 교섭을 요구했고, 지난달부터 무려 4차례 공문을 보내 사측 교섭안을 준비해 교섭을 진행하자고 거듭 촉구했지만, 회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회사가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거나,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허무맹랑한 공지글 대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회사가 거짓 주장을 반복한다면, 노조는 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사측과 주고받은 모든 공문을 공개할 수 있다. 회사가 2025년분과 2026년분 임금을 병합해 함께 협상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교섭안을 마련해서 노조에 협상을 요구하라. 노조는 회사가 2년치 임협 일괄협상을 요구하는 배경에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회사가 합당한 임협안을 제시한다면 교섭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회사는 앞뒤 맥락도 없이 무조건 노조를 탓하는 입장문만 쓰지말고, 노조가 이미 제시한 교섭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교섭안을 마련해서 교섭 가능한 날짜를 통보하길 바란다. 2. 회사는 임단협 교섭과 쟁의권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는 무지를 드러냈다. 회사는 공지문에서 노조가 2025년 임협이 타결되더라도 2026년 임금을 빌미로 또다시 쟁의상태에 돌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1년 365일 쟁의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등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허황된 주장도 펼쳤다. 우리 회사 정책실이나 인사팀 직원이 보더라도 코웃음을 칠 만한 무식한 소리다. 현재 5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노조의 쟁의 상황은 임협 결렬에 따른 게 아니라 단협 결렬에 따른 결과다. 2024년 임협과 2025년 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권 확보 후 올해 1월 24년 임협은 타결했지만, 단협이 타결되지 않아 쟁의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20일 회사가 올린 공지문에도 해당 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돼 있다. 25년과 26년 임협을 별도로 협상하든 일괄 협상하든 타결이 되지 않고 결렬되면 다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하지만 지금 노사 갈등의 본질은 임협이 아니라, 유진강점기 시작과 함께 불법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력화하는 등 사측이 단협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며, 사추위와 임면동의제가 복원되지 않는 한 쟁의 상황은 종료되지 않는다. 3. 법원은 보도본부장 임명이 단체협약상 임면동의제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보도본부장은 보도책임자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심지어 법원 판결의 본질은 당시 보도국장의 핵심 권한을 보도본부장에게 이관했던 직무 구조가 ‘보도국장 임명동의 규정에 대한 우회’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괴한 분석도 내놨다. 회사 설명대로 법원은 보도국장의 핵심 권한을 이관했기 때문에 보도본부장도 보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는 임명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직책이 보도국장이든 보도본부장이든 보도실장이든 보도에디터든 보도총괄이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도에 관한 핵심 권한을 가진 직책은 보도책임자이므로 임명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회사의 보도본부장 임명으로 임명동의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한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침해된 사실도 인정했다. 나아가 회사의 보도본부장 임명이 보도국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보도국장을 임명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회사의 단협 위반 행위가 노조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회사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회사는 법원 판결문의 이런 표현이 단순한 지적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가? 회사가 보도본부장은 보도책임자가 아니고 임명동의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노조 탓하지 말고 지금 당장 새로운 보도본부장을 임명하고 보도국을 정상화하라. 다만,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4. 유진그룹과 회사는 기존 사추위 복원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2023년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과정에서 YTN 공정방송협약을 존중하고, 최대주주가 되면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방통위 승인을 받자마자 공정방송협약에 규정된 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력화함으로써, 소유 경영 보도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방송과 경영의 독립성을 짓밟았다. 유진그룹의 약속대로라면 당장 기존 사추위를 복원해야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최대주주의 반대를 이유로 기존 사추위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유진그룹이 거짓 약속으로 방통위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줄 뿐이다. 사측이 사추위 교섭에서 양보했다고 밝힌 내용들은 하나같이 최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세운 일방적 주장들일 뿐이다. 사측은 방송법에 노사협상으로 사추위를 구성하라고 한 규정을 무시한 채 멋대로 이사회를 협상에 개입시키려 했고, 노사 동수 등 기존 사추위의 외형만 갖춘 채 실제로는 최대주주 마음대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사추위를 반복적으로 고집하고 있다. 오히려 노조는 사추위에 언론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를 포함하고, 지상파 공영방송처럼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회사가 반대함에 따라 이미 두 차례 대폭 양보한 끝에 기존 사추위를 그대로 복원하는 방안까지 물러섰다. 무엇보다 유진그룹과 회사는 사추위를 불법적으로 폐지한 뒤 김백을 사장으로 꽂는 만행을 저질러놓고도, 뻔뻔스럽게 '낙하산 사장' 따위의 말로 기존 제도를 폄훼하려 하는가? 유진그룹과 사측은 감히 양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5. 시청자위원회 구성도 편성규약 개정도 모두 사측이 가로막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지난달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새로 구성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마쳤음에도, 회사는 돌연 편성위원 간 추천 방식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한 뒤 한 달 가까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노사 편성위원들이 실무회의에서 노측과 사측이 각각 10명씩 명단을 추리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상호 존중해서 총원을 12명 내외의 합리적인 숫자로 선정하자고 합의했지만, 편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며 논의를 중단시킨 것이다. 방송법상 의무 사항인 시청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방미통위로부터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재승인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회사는 시청자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사측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는 추천할 수 없다며 사실상 노측 추천에 대한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편성규약 개정 작업 역시 사측이 보도본부장을 보도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우기면서 개정 논의가 중단됐고, 최근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6. 임원 연봉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말하려면 근거를 공개하라. 회사는 양상우 연봉이 4억 원이라는 노조 주장이 허위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조 주장이 허위라는 걸 증명하는 건 간단하다. 양상우 연봉을 공개하면 된다. 7. 사측에 당부한다. 노사협상 교착의 본질은 사측의 무성의한 대응과 비합리적인 주장 남발 때문이다. 협상에서는 법원 확정 판결조차 부정하며 우기기만 하고, 사내 공지문에서는 오로지 노조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측과 더는 어떻게 협상을 이어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사측에 거듭 진심으로 당부한다. 부디 노조의 '유진 퇴출 투쟁'에 트집잡으려 애쓰지 말고 교섭에나 성실히 응하라. 2026년 10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사측은 유진그룹에 부역하지 말고 YTN을 위해 복무하라
사측은 유진그룹에 부역하지 말고 YTN을 위해 복무하라 회사가 또 거짓과 궤변으로 가득찬 입장문을 게시했다 사추위 구성을 위한 노사 협상 자리에선 줄곧 유진그룹의 이익만 챙기면서 협상을 교착 상태로 몰아가놓고, 공지문에선 '요청', '협조' 등의 단어를 써가며 오히려 노조를 탓하는 얕은 술수를 부리고 있다. 회사가 그토록 설명하고 싶어하는 방미통위 절차는 방미통위가 알아서 진행할 것이고, 결론이 나오면 모두가 알게 될테니 굳이 사측과 논쟁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노조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등의 표현은 그간 사측이 반복해온 유체이탈 적반하장식 표현을 넘어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명백한 왜곡이므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1. 회사는 오직 유진의 이익을 위해 사추위 협상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회사는 YTN 지배구조 변화와 방송법 개정을 이유로 과거 사추위를 복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이다. 회사가 언급한 YTN 지배구조 변화는 사추위 복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방송법을 포함한 그 어떤 법률이나 심지어 YTN 사규에도 공영과 민영 체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공영이든 민영이든 지배구조에 상관없이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소유와 경영을 엄격히 분리하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방송법은 이같은 취지로 보도전문채널의 사장 선임 시에는 사추위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한 마디로 최대주주 마음대로 사장을 뽑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이미 YTN이 운영해온 사추위는 노사동수(대주주 1사 1인), 시청자위원 1인으로 구성되고 최종후보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최대주주의 권한을 최대한 분산하고 이사회의 최종 결정 권한을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다. 개정 방송법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반면 사측은 최대주주에 사추위 추천권을 몰아주는 방안을 수차례 제시하더니, 아예 대주주와 구성원 추천 몫은 동수로 하되 각각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사추위 구성을 그저 노사 나눠먹기로 하자는 주장이 개정 방송법 취지에 부합할 리가 있겠는가? 2. 사측은 책임 전가를 위해 노조 지부장 발언까지 고의로 왜곡했다. 회사는 공지문에서 방미통위 의견청취 당시 노조 지부장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마치 직권취소 전엔 사추위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처럼 표현했다. 거짓말이다. 지부장은 방미통위 위원들 앞에서 최대주주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기존 사추위 복원을 거부하는 회사의 입장을 비판하고, 사추위 미구성의 가장 큰 책임은 최대주주에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YTN 사추위가 구성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방통위가 자격 없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불법적으로 승인해줬기 때문이며, 방통위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지 않은 채 YTN을 징계하는 건 YTN 구성원들로서는 억울한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방미통위 위원들도 최대주주가 책임져야 할 일로 YTN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건 우려스럽다고 판단해 '광고중단' 대신 '재승인 3개월 단축' 징계를 의결했다. 회사와 구성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미통위와 최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한 노조 지부장 발언을 사측은 교묘히 짜깁기해서 마치 사추위 협상을 거부한 채 무작정 직권취소만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방미통위 의견청취 속기록은 방미통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링크 참조 https://www.kmcc.go.kr/wasimages/viewer/skin/doc.html?fn=file491048499260813353.md&rs=/wasimages/viewer/result/202610/) 3. 회사의 공지문은 '유진 퇴출'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준 또 하나의 자료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과거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과정에서 YTN의 공정방송협약 등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의지가 인정돼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유진그룹은 최대주주가 되자마자 YTN 공정방송협약에 규정된 사추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뒤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았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마저 무력화한 채 보도책임자를 갈아치웠다. 유진그룹은 유경선 회장의 거짓말로 YTN 최대주주 자격을 얻은 셈이다. 그럼에도 회사가 여전히 사추위 복원을 거부하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불법으로 무력화한 사실이 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됐음에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이 없는 건 지금도 방통위 심사 당시 유경선 회장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4. YTN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건 회사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누구보다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사측의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 왜 YTN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방미통위 징계를 받아도 개의치않고 최대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며, YTN은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YTN 구성원들의 희생까지 감수하며 최대주주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지금이라도 YTN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 그것이 함께 동고동락해온 동료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2026년 10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회사는 '유진 퇴출' 걱정 따위 집어치우고 사추위부터 복원하라
회사는 '유진 퇴출' 걱정 따위 집어치우고 사추위부터 복원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처분에 관한 청문 절차를 의결하자 회사가 또다시 구성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기 위한 아전인수식 공지문을 내놨다. 방미통위 처분의 의미는 어떻게든 축소하고, 회사가 처한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노조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인다. 구성원들이 이런 궤변에 흔들릴 리 없지만, 노조는 회사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방미통위의 청문은 '유진 퇴출'을 위한 행정처분의 마지막 절차다. 회사는 방미통위 청문 종료와 후속 판단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마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가 먼 얘기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회사의 공지문에 불안감과 조급함이 묻어나는 이유는 방미통위가 이미 10월 중에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시기를 못박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방미통위는 청문 시작 10일 전 유진이엔티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진술과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유진이엔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문 절차가 종료되면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에 관한 최종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방미통위의 행정처분은 의결 즉시 발효된다. 2. 법적 분쟁은 '유진 퇴출'에 변수가 될 수 없다. 회사는 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거라고 주장한다. 유진그룹이 끝까지 다투고자 한다면 방미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회사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다.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이 취소되면 YTN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이 유진그룹에 유리한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 역시 현저하게 낮다. 방미통위는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윤석열 정권 방통위와 달리 법적 절차를 꼼꼼하게 밟고 있는 만큼 절차적 하자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은 없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이 취소돼야 할 실체적 하자 역시 너무나 명백하다. 유경선 회장은 방통위 심사에서 YTN의 공정방송 협약을 존중하고, 구성원과 협의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유진그룹은 YTN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한 당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없이 일방적으로 사장을 선임했고, 곧바로 임면동의제를 무시한 채 보도국장마저 갈아치웠다. 유진그룹은 방통위가 내건 변경승인 조건도 대부분 무시했다. 유진그룹 특수관계인을 무더기로 YTN 사외이사에 선임했고, 유진그룹에 유리한 기사는 키우고 불리한 기사는 축소시키는 등 YTN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유진그룹은 YTN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자존심도 짓밟았다. 유경선 회장은 내란 비상시기에 YTN 간부 수십 명을 집합시켜 송년회를 열고, 여성 앵커까지 호출해 '차기 보도국장 감'이라는 등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유경선의 아들 유석훈 사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YTN 이사회에 참석해 회의를 감시했다. 유진그룹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YTN 구성원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살포해 매수하려고 시도했다.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자격은커녕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나 존중조차 없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하게 확인됐다. 3. YTN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당장 사추위부터 복원하라 회사는 YTN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경영과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사장 선출을 진행하고, 보도국장 공석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노조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유체이탈을 넘어 적반하장의 극치다. 회사가 얘기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장 선출 절차는 이미 YTN이 운영해오던 사장추천위원회이고,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건 유진그룹이다. 기존 사추위를 복원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비현실적'이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 역시 사측이다.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보도국장 교체를 강행했다가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아예 보도국장을 공석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사측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영 실패와 보도국 마비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회사가 정말 YTN의 미래와 경쟁력을 걱정한다면 할 일은 간단하다. 구성원들의 분노와 실소를 자아내는 허무맹랑한 공지문 게시 따위는 멈추고, 당장 사장추천위원회를 복원하라. 노조를 탓하는 공지문을 반복해서 게시한다고 해서 회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뒤집은 공지문으로 구성원들의 분노만 키우는 것은 YTN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자해 행위일 뿐이다. 회사는 더 이상 YTN의 미래를 볼모로 몽니를 부리지 말라. 오직 유진그룹을 위해 YTN의 미래를 건 도박을 하며 협박과 거짓선전을 일삼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피해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026년 9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너무 지연된 '유진 퇴출' 청문 절차 의결...방미통위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침내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직권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 안건을 의결했다. 너무도 늦은 결정이지만, 이제라도 법과 상식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처음부터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강행됐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미 유진그룹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법적 근거를 잃었다. 게다가 지난 15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방통위원장, 산업부 차관 등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특정 자본에 유리한 전량매각 방식으로 YTN지분을 팔도록 강요하는 등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법한 절차에 의해 내려진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방미통위의 당연한 책무다. YTN은 지난 2년 유진강점기 체제에서 참담한 시간을 보냈다.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을 위해 불법 매각, 졸속심사를 거쳐 YTN을 차지한 유진그룹은 무리한 경영 개입과 조직 개편으로 수십 년 쌓아온 회사 시스템을 황폐화했고, 노사 합의로 만든 공정방송 협약마저 무시하면서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YTN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갈등과 탄압 속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출범한 방미통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유진그룹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 계산도, 불필요한 시간 끌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방미통위는 이미 '유진 퇴출'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만큼 직권 취소 의결은 특정 세력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위법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방미통위가 또다시 결정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스스로 법치주의와 방송 독립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결단하라. 방통위의 불법행정으로 내란 결탁 자본에 장악당한 YTN을 당장 정상화하라. 그것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훼손된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YTN 구성원들은 공정방송과 독립언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방미통위의 역사적 결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9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YTN 지분매각 부당개입' 감사원 발표 뭉갠 YTN은 언론사라 말할 수 있는가
'YTN 지분매각 부당개입' 감사원 발표 뭉갠 YTN은 언론사라 말할 수 있는가 "YTN 지분 전량매각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개입" 감사원이 어제 YTN지분매각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주요 방송사와 일간지 톱을 장식한 제목이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방통위원장, 강경성 산업부 차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다수 개입해 YTN지분매각 방식을 전량매각으로 바꾸도록 지시함으로써 대기업 등의 인수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YTN 사영화는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특정 자본에 유리하도록 매각구도가 설계되고 추진된 불법행위였음이 정부기관 발표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이 소식은 지상파 메인뉴스 톱과 일간지 1면을 장식할 정도로 비중있게 다뤄졌지만, YTN에선 고작 단신기사 몇 줄로 축소돼 처리됐다. 그마저도 낮 시간 두 번 방송된 뒤 저녁 시간대 뉴스에서는 아예 누락됐다. 현장 취재기자들이 아침부터 전화연결과 리포트 제작을 적극적으로 발제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철저히 무시당했고, 단신기사 제목과 내용도 작성한 기자의 의도와 다르게 저가 매각은 아니라는 내용이 부각되도록 수정돼 출고됐다. 이게 정상적인 언론사인가? 최초 기사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랐더라도 지상파가 일제히 리포트를 제작해 방송하고 메인뉴스 톱으로까지 다룬 뉴스라면 뒤늦게라도 판단을 수정해 비중있게 다루는 게 상식이자 보도전문채널의 의무이며, YTN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뉴스를 취사선택한 방식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의 YTN은 보도전문채널은커녕 유진그룹 홍보방송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다. YTN의 보도책임자가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황의 폐해가 시스템 붕괴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YTN의 보도는 유진그룹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윤석열 정권 방통위는 2024년 2월 당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하면서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YTN의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는 철저하게 유진이엔티에 불리한 내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선 취재기자의 발제와 취재, 기사 작성을 직접 조율하고 판단한 보도국 간부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 방식에 대해 합당한 해명을 해야 하며, 유진그룹이나 경영진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유진그룹에 불리한 보도를 축소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방미통위에도 거듭 촉구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YTN지분매각의 불법성이 또 한 번 확인된 가운데 유진그룹이 방송법과 YTN 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마저 무시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YTN이 더 망가지기 전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피해가 더 늘어나기 전에 당장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2026년 9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YTN 불법매각에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직접 개입…방미통위는 이제 결단하라
YTN 불법매각에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직접 개입…방미통위는 이제 결단하라 YTN 불법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고 주도했다는 사실이 정부기관의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YTN 지분매각 관련 감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부가 직접 개입해 '일부 공동매각'으로 추진되던 YTN지분매각 방식을 '전량매각'으로 바꾸도록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특정 자본의 YTN 인수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공기업의 자산매각 방식 자체를 뒤바꾼 것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산업부 차관 외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YTN 지분매각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관섭 수석은 산업부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매각이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방통위가 공문도 보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조정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핵심 보직이다. 결국 YTN 사영화가 단순한 공공기관 자산매각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방송장악의 정치적 기획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감사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며,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사실상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들이 YTN 지분매각에 직접 개입해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 자본의 인수를 유리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누가 지시했고, 왜 전량매각을 강요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나 대가가 오갔는지도 낱낱이 수사해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위법한 과정을 거쳐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그룹이 윤석열 정권과 어떤 유착 관계나 거래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방미통위에도 거듭 촉구한다. 감사원 감사로 YTN 지분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과 방통위 등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 감사원 감사나 경찰·공수처 수사,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등을 기다려야 한다는 핑계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감사원이 확인해야 할 영역과 방미통위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영역은 다르다. 과거 방통위가 저지른 잘못된 행정으로 YTN의 공공성과 보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면, 이를 바로잡고 피해를 복원하는 것 역시 방미통위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더 이상의 숙고는 책임 회피를 넘어 방미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다. 방미통위는 불법적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는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훼손된 YTN을 당장 정상화하라. 2026년 9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회사는 거짓 선전을 집어치우고 양상우 연봉부터 공개하라
회사가 노조의 임단협 교섭 요구를 무려 6개월 동안 반복해서 거부해오다가 이제야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섭이 지연된 책임을 노조에게 떠넘기는 적방하장식 허위 공지로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흐리려 하고 있다. 유진강점기 이후 회사의 입장문은 대부분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돼왔지만, 더 이상 이런 거짓 선전에 현혹될 사람은 없다. 1. 임단협 교섭을 6개월 동안 회피한 건 사측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2025년 임금협상안을 제시했고, 모두 4차례에 걸쳐 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사추위 등 다른 교섭들이 진행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무려 6개월 동안 반복해서 거부해왔다. 사측이 임시 노사협의회를 언급하며 성실히 대화에 응해왔다고 주장하지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회사의 의무사항일 뿐, 임단협 교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을 회피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노조는 사측의 반복적인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최후 통첩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마지못해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 임단협 교섭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섭을 미루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조의 교섭 요구나 제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줄곧 교섭을 요구한 건 노조이고, 6개월 동안 교섭을 거부해온 건 사측이다. 더구나 임단협이 타결돼야 파업이 끝나는데, 사측이 파업 때문에 정상적인 교섭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모순이다. 교섭을 통해 파업을 끝내야 할 사측이 오히려 파업을 교섭 거부의 핑계로 삼는 건 책임회피를 위한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2. '4억 연봉 잔치' 양상우와 이사회의 책임을 묻겠다 사측은 구성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회사의 상황과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당장 양상우와 이사들이 받는 연봉부터 공개하라. 3년 연속 최대 적자라는 방만경영의 책임은 나몰라라 한 채 구성원들에게만 비용 감축을 강요하면서 역대 유례없는 고액 연봉 잔치를 벌이는 양상우와 이사회의 행태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라. 언론노조 YTN지부는 임단협 투쟁를 통해 양상우 사단과 유진 부역자들이 거액의 회삿돈을 챙기며 회사의 미래를 갉아먹는 자해경영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권한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유령임원 양상우가 경영을 장악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회사를 망치는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천박한 유진 자본이 회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걸 막아내고, 보도전문채널 YTN의 위상과 언론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다. 2026년 9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유령임원' 양상우 연봉이 4억? 이게 유진그룹식 체질 개선인가?
'유령임원' 양상우 연봉이 4억? 이게 유진그룹식 체질 개선인가? 회사가 최근 상반기 경영실적에 대한 입장문을 사내에 공지했다. 3년 연속 최대규모 적자 행진에 이어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79억 원의 영업손실로 YTN 역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전년보다는 실적이 개선됐다며 자화자찬에 가까운 평가를 내놓았다. 더욱 황당한 건 9차례에 이르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시청률과 구독자를 유지했다며 구성원들에게 뜬금없는 감사 인사를 전한 대목이다. 회사의 경영 실패와 노사갈등에 대한 책임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경영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유체이탈식 화법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역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적자와 극심한 노사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아전인수와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입장문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얼마나 부재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는 시장 상황의 어려움을 핑계로 인건비, 용역비, 제작비 등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미래 수익성과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구성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억제하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투자까지 줄이는 대신 이른바 ‘돈 되는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런데 정작 회사가 사상 최대 적자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은 곳이 있다. 바로 임원의 연봉이다. 회사는 올해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임원의 보수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무려 50%나 인상했다. 당시 정재훈 사장대행은 주주총회장에서 이사 수가 최대치까지 늘어서 보수 한도만 증액하는 것일 뿐 개별 이사의 보수를 높이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내용은 이 같은 설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양상우 이사의 연봉이 4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회사가 최근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양상우 이사가 지난 석 달간 받은 보수는 1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4억 원 안팎에서 많게는 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유진강점기 이전 YTN 사장보다 무려 2배 정도 많은 연봉을 양상우에게 안겨다준 것이다. 지상파를 포함한 국내 방송사 사장 가운데서도 이 정도 고액을 받는 사례는 없을 뿐더러 대통령 연봉과 비교해도 1.5배 가량 많다. 이게 회사가 얘기하는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인가?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양상우 이사의 역할과 책임이다. 회사는 양상우 이사가 지난 4월 사내 임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사내 정기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의 공식 결재라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의 설명대로라면 공식적인 일상 업무나 결재 권한도 없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책임도 없는 임원에게 연간 4억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저널리즘책무이사’라는 해괴한 직함 하나를 부여한 채 뚜렷한 일상 업무와 권한은 확인되지 않는데도 YTN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가? 신입사원 여러 명을 추가로 채용할 만한 규모의 거액을 특정 임원에게 지급하면서, 정작 구성원들에게는 임금 동결과 비용 절감을 요구하는 게 과연 YTN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선택인가? 회사가 망가지든 말든 수익을 내든 말든 그저 오너의 말을 잘듣는 부역자에게 회사 자산을 멋대로 몰아주는 게 유진그룹식 체질 개선인가? 정재훈 사장대행은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의 보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확언했다. 그렇다면 양상우 이사에게 기존 사장 연봉마저 훌쩍 초과한 4억 원대 연봉을 지급한 데 대해 명백하게 이유를 밝혀야 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은 아랑곳없이 YTN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회사 자산으로 자기 주머니만 두둑이 챙기는 이사회 행태는 명백한 해사행위이며, 주주의 이익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행위다. 노조는 회사가 계속 회피하고 있는 2025년 임금협상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임협 과정에서 회사와 이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배임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해낼 것이다. 양상우 사단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천박한 자본의 앞잡이로 YTN에 입성한 뒤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 범죄를 합리화하고,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YTN을 망쳐온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특히 첫 출근부터 설렌다는 말로 구성원들의 공분을 자아내더니 뒤에선 상식의 수준을 넘어선 거액의 회삿돈을 챙기며 사익을 추구하는 양상우의 파렴치하고 뻔뻔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시민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결실 위에 세워진 한겨레신문 사장 출신이라는 자가 천박한 유진 자본의 부역자가 돼 언론 독립을 위해 싸우는 YTN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모욕하는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양상우는 한겨레신문에서 데려온 김광호, 김진철 등 측근들과 함께 당장 YTN을 떠나라. 또한 양상우와 함께 YTN이사회에 입성해 유진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오창익, 이상규 이사도 당장 사퇴하라. 우리는 수십 년 피땀으로 일궈온 삶의 터전이자 국민의 소중한 공공재인 YTN을 지켜내기 위해 내란 결탁 세력뿐 아니라 진보 세력의 탈을 쓴 자본의 앞잡이들과도 싸울 준비가 돼 있고, 그리 할 것이다. 2026년 8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방미통위는 끝내 내란세력 방송장악의 공범이 되려 하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려 했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무산됐다.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의결 자체를 무산시킨 일부 위원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방미통위는 독립적 신분을 보장받는 위원들이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숙고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라는 취지에서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로 출범했다. 그럼에도 일부 위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사정족수를 무기 삼아 심의 의결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행태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폭거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내세운 불참 이유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최수영 위원은 YTN 구성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의 긴급한 사정이나 공익적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위원은 불과 몇 달 전까지 YTN 방송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던 인사다. YTN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말 모른다는 것인가. YTN은 1년째 사장도 없고 보도책임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직후부터는 YTN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일방적으로 폐지되면서 1년 넘게 파업 등 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YTN 상황이 긴급하지 않고, 공익적 이유가 없는 사안인가. 게다가 유진그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새 방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1년 넘게 저항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폐기한 YTN 사추위를 복원하라는 요구마저 거부하면서 방송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방미통위는 손을 놓고 마냥 법원 판결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인가. 이상근 위원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사실상 개인의 법적 책임을 우려해 의결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출범한 독립적 합의제 기구의 위원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신의 판단에 따른 법적 책임이 두려워 의결 자체를 회피한다면, 대체 왜 합의제 기구의 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가. 최수영, 이상근 두 야당 추천 위원에게 묻는다. 윤석열 내란 정권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한 과정이 적법했다고 생각하는가? 과거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잘못이었다면,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방미통위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YTN 구성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YTN 구성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지 않는다면, 과거 방통위의 불법 행정처분이 있었더라도 방미통위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야당 추천 위원들은 오늘 의사정족수를 무기로 심의와 의결 기능 자체를 마비시킴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할 방미통위의 본연적 역할과 책임을 회피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독립적 합의제 기구 위원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행태다. 나아가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추진된 불법적인 YTN 매각과 그 결과로 빚어진 유진강점기를 바로잡아야 할 방미통위가 책임을 외면하고 시간을 끌며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내란세력의 방송장악을 연장하는 데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방미통위가 스스로 과거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YTN을 정상화할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리고 끝내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채 YTN 사태를 방치하고 결정을 미룬다면 우리의 투쟁은 이제 방미통위를 향할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방미통위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려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을 논의했지만, 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공식 안건 상정이지만, 이번에도 위원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책없이 결론을 유보한 것이다. 방송미디어 정책을 책임지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가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종 의결에 반대하는 일부 위원들의 논리다. 방송미디어 정책을 책임지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과연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만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핑계들 뿐이다. ● 법원의 확정판결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한가 일부 위원들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당시 유진그룹의 약속이 허위였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당시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약속이 무엇이었고, 그 약속이 어떻게 깨졌는지는 이미 객관적인 자료와 법원 확정 판결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방통위는 심사 당시 유진그룹 회장이 직접 출석해 YTN의 기존 협약을 존중하겠다고 한 약속을 근거로 방송법상 핵심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최종 승인 의결했다. 하지만 유진그룹은 방통위 승인을 받자마자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했고, 당일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해 YTN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한 채 임의로 사장을 선임했다. 또한 새로 선임된 YTN 사장은 취임 당일부터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임면동의제를 무시한 채 보도국장을 교체하고, 기존에 없던 보도본부장 직책까지 새로 만들어 직접 보도국을 장악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미 이같은 일방적인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나아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해된 사실도 인정해 관련 인사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의 확정 판결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가? 그럼에도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방미통위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YTN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 지도 벌써 넉 달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필요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동안 방미통위는 YTN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왔단 말인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당시부터 YTN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고, 지난 3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하겠고 거듭 밝혔다. 그 약속은 말뿐인 것이었단 말인가? ● 법적 분쟁이 두려워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일부 위원들이 최종 의결 이후 행정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결에 반대한 것 역시 무책임한 발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방통위의 위법한 행정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됐고, 그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방미통위는 법적 다툼이 두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YTN 구성원들에게 사실상 모든 입증 부담을 떠넘긴 채 강 건너 불구경하겠다는 말인가? 위법한 행정의 폐해를 바로잡고 피해를 복원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책임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대응하는 것 역시 방미통위가 감당해야 할 책무다. 행정기관이 소송이 두렵다는 이유로 위법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권한 행사마저 회피한다면, 대체 독립적 행정기관에 어떤 권한과 책임이 남는가? ● 자본 권력은 두렵고, 행정의 책임은 두렵지 않은가 최종 의결 이후 유진그룹의 손해배상소송이나 위원 개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은 후안무치한 태도다. 과거 잘못된 행정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놓고도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줄 때까지 나몰라라 방치하겠다는 뜻이라면, 향후 방미통위가 내리는 어떤 행정처분에도 스스로 책임을 질 의지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과거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외면한다면, 지금의 방미통위 역시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로 인해 YTN 구성원들과 시청자들이 입는 피해는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방미통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본 권력의 소송이나 개인의 안위가 아니다. 언론인의 삶의 터전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인 보도전문채널이 위법하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 나아가 그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외면했다는 사실에 대한 역사적 법적 도덕적 책임을 두려워해야 한다. ●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 이번 방미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의 불법성과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해야 할 사유는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일부 위원들이 갖은 핑계로 최종 의결을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진영 논리든, 자본 권력에 대한 굴종이든, 개인의 안위를 위한 보신주의든 그 어떤 핑계도 용납할 수 없다. 방미통위가 불법과 졸속으로 점철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당장 취소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방송미디어 정책을 관할하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존재 이유와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방미통위는 이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YTN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책임감도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면, 우리는 방미통위 역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8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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