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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성명] 단체협약 준수하고, 징계 철회하라!

단체협약 준수하고, 징계 철회하라!



사측이 또 일방적으로 보도국장을 임명했다. 보도국장 임면 과정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정방송협약을 통째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노사 양측에 공정방송실현 의무를 부여한 단체협약 19조 3항과, 21조 등도 휴지처럼 구겨 버렸다. 김백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진 일들과 다를 바 없지만, YTN 구성원의 70%를 차지하는 언론노조 조합원과의 약속을 이토록 무시하는 행태에 다시 한번 분노가 끓어오른다. 이래 놓고 신년사에서는 임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걸 보면, 김백 사장의 머릿속에 임직원이란, 콩고물 주워 먹으려 따르는 일부 추종 세력만을 의미할 뿐이다.


최근 YTN 이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영진은 12월 시청률을 보고했다. 지금, 이 순간도 조합원들은 강추위 속에 윤석열 내란 사건 보도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한다. 그런 노력의 결과물을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치적인 양 자랑했을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조합원들과 맺은 약속이자 사내 규범인 보도국장임면동의제는 깡그리 무시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중적인 행태가 후안무치하다. YTN 공정방송제도의 근간인 보도국장임면동의제는, 공정방송은 회사의 인사권이 아닌 YTN 구성원 개개인의 양심에서 비롯한다는 선언이다. 공정방송은 인물이 아닌 제도로서 보장해야 할 YTN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천명이기도 하다. 이 같은 선언과 천명을 거스른다면 그 어떤 인물이 보도국장이 되던 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은 무시하고, 사규는 추상같이 적용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사측은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을 맞아 인터뷰한 정유신 기자를 결국 징계했다. 사실을 왜곡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 어디를 봐도 사실 왜곡은 없다. 정 기자는 YTN 사영화에 반대하는 언론노조 조합원으로서, 사실을 기록하는 기자로서,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증언했을 뿐이다. 그의 인터뷰에 의해 YTN의 명예는 추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영화 위기 속에서 YTN 기자들의 꺾이지 않는 ‘공정방송 수호 의지’가 널리 알려졌을 뿐이다. 김백과 그의 추종 세력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알량한 사내 권력을 잃을 거라는 불안감에 정 기자를 징계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 불의한 김백 체제의 근간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이다. 김백 체제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 하지만, 앉아있는 자리에서 곱게 내려가지는 못할 것이다. YTN의 소중한 가치인 공정방송제도를 파괴하고, 부당 징계를 일삼고, 심지어 민원사주에까지 가담해 YTN에 해악을 끼친 죄, 반드시 따져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1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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