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4년 5월 30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김건희 여사 보도에 관한 건>
노측은 5월 14일 편집부에서 제작한 최재영 목사 녹취구성과 관련해 보도국장이 편집부에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보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디까지 제작할 수 있는지 위축되고 제작진 입장에서 부담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녹취 워딩은 거의 모든 방송사 리포트에서 인터뷰로 활용됐고 일부 언론사는 녹취구성을 따로 제작했을 뿐 아니라 다수 언론에서 기사 제목으로도 뽑힐 정도로 파급력이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최재영 목사 녹취의 경우 전날 오전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발언한 내용이고, 녹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라며, 녹취구성이라는 특성상 이것만 뽑아서 쓸 경우에 일방적인 전달 우려가 있어서 리포트로 충분히 관련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보도하도록 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침 뉴스 시간에 헤드라인에 이어지는 주요 뉴스에 녹취구성, 곧 이어 리포트로 보도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고, 헤드라인 이후 전체적으로 스피디한 전개상 녹취구성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녹취구성 제한에 유감을 표하고 추후 김건희 여사 등 권력 관련 이슈에서 제작진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입장에서 녹취구성을 적극 사용하고 최대한 제작진의 입장을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불가 지시에 대해, 취재기자 등 일부 담당 부서의 경우 사용 불가 지시를 몰랐다며 지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직 간부들의 판단으로만 이뤄진 부분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서울의소리가 제공한 영상은 그 자체만으로 불법성 논란이 있는 만큼, 보도국 논의를 거쳐 해당 영상을 쓰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검찰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영상을 쓸 용의가 있는지 질의했고 그때는 사원들의 의사도 물어봐 충분히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논의해서 법률적인 자문 등을 한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측은 공방위의 역할이 노사가 얘기하고 합의를 이뤄 잘못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회사의 몰카 영상 취재·사용 기준에 대해 공익에 큰 도움이 되고 몰카밖에 취재가 안 될 경우에 보도 시점에서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법률적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측은 공방위 이후 다음과 같은 YTN 윤리강령 제5조 1항을 공유함:
“취재원이 공식적인 취재를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재원의 말과 행동을 허락없이 녹음·촬영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 기관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복사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정보 취득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 부서장, 보도국장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법무팀의 자문도 거쳐야 한다. 부득이 위와 같은 취재방식을 선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시청자에게 설명 가능한, 중대한 공익성이 필요하다.
위장취재 또는 비밀 촬영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조건으로, 비밀 촬영 이외에 정보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취재기자와 부서장 모두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며, 추후 YTN 기자임을 명확히 밝힌 뒤 이루어진 공식취재를 통해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반론취재는 보도 전에 보장되어야 하고, 반론의 내용이 보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노측은 총선 이튿날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 단신에 대해, 제목과 내용에서 김건희가 빠지고 김 여사 수사는 1~3번째 문장에서 4~6번째 문장으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는 4번째 문장에서 2~3번째 문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당시 검찰 티타임 때 기자들 첫 질문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었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티타임 때 나왔던 순서를 참고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당시 사회부장이 기사를 수정한 뒤 ‘괜히 우리가 힘 있는 쪽에 표적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발언이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부장은 기사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사를 수정할 때 데스크의 판단을 존중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측은 앞으로도 이렇게 기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된다며, 김건희 수사나 대통령실 기사를 쓸 때 이런 눈치를 보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YTN 보도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국장은 우리가 기사를 작성할 때 어떤 눈치를 보고 압박을 느껴서 기사를 수정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기사를 썼을 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권력자의 입장과 관계없이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건 2. 돌발영상 삭제에 관한 건>
노측은 5월 13일 방송된 돌발영상 삭제와 관련해, 이튿날 사측이 썸네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옆 소주를 빼라고 지시했고 ‘피할 수 있는 아이템은 피하라’,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으며 5월 16일 보도제작국장에게 경위와 해명을 요청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공방위 당일까지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썸네일에서 라인 야후 사태로 인한 한일관계 문제를 다루면서 본질과 무관한 대통령 소주 발언과 소주병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내부 논의 결과 옳은 지적이었다고 판단했고 이미 방송이 완료된 상황이었기에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비공개 처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지난달 공방위에 이어 이번 달 공방위에도 김승재 보도제작국장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고, 사측은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했고 본인 스스로는 직접 공방위에 와서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해서 의견을 존중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측은 보도제작국장이 임명된 뒤 돌발영상에서 계속 논란이 제기됐지만 본인은 공방위에 불출석하고 기존 해명을 번복해 능력과 책임감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추후 공방위에 또 안건이 상정되면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보도제작국장에게 거듭 출석을 요청했지만 본인 판단 등으로 공방위에 나오지 않겠다고 결정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혹시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석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한동오, 김승환, 박희재, 이수연 위원이, 사측 김응건, 김태운, 김호준, 황보연, 이승윤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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