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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이사회가 최근 이사회 산하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이하 ‘책무위’)를 구성하고, 보도자율성 침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노측은 YTN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 공정방송협약 규정상 이사회 조직은 방송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나 근거가 없고 보도와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보도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책무위 신설과 활동은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방위의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는 조처이므로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노조 설립 이래 공방위에서 사내 기구 신설을 문제 삼은 전례가 없다며, 상정된 안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은 언론사인 동시에 상장기업이라며 이사회에서 내린 판단은 노조에서 문제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사나 예산 문제까지 공정방송 관점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안건이 너무 많아진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노측은 특정 기구가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건 지금까지 YTN 공정방송 주체가 오로지 공정방송위원회였고 보도국을 배제한 다른 기구나 저널리즘책무이사 자리가 생긴 적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방송협약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위 안건으로 충분히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YTN 방송편성규약 제6조, 단체협약 제20조를 모두 위반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아직 책무위 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보도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책무위 역할에 대해 전혀 들은 바도 없다며, 당장 공정방송 훼손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에서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공방위 기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위가 보완책이 될 수 있겠다는 절반의 기대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책무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는 자체가 보도국 독립성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이미 공방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후속 조치 요구가 나온 사안들에 대해 자체 조사하겠다는 건, 기존의 YTN 공정방송시스템을 무시하고 형해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에서 같은 기사 수정 건에 대해 노조와 저널리즘책무실 공동으로 진상 조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진상조사 권한을 노사 공방위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공방위에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위배 여부 심사와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공방위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며, 책무위의 조사 권한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반대할 수는 없고, 책무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공정방송 침해나 훼손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방위 안건으로 올려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측은 이미 공방위가 해당 사안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개입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가 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을 때는 ‘공방위에서 이미 다뤘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공방위에서 다룬 사안을 책무위가 다루는 것은 왜 수용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측은 공방위 이후 회사 조치가 적절했느냐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런 건은 사실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사가 각자의 의견을 결과문에 적시하고 회사의 판단을 구했던 것이지 사측이 징계 등의 후속 조치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상장기업에서 주주와 이사회를 통해 만든 기구에 대해 공정방송 훼손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다시, YTN 안에 공방위가 기능하고 있고 감사실도 작동할 수 있는데 굳이 이사회가 자체 기구를 만들어 이 기능을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독립성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은 단순한 상장기업이 아닌 방송사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방송법 규제를 우선 적용받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책무위가 방송사 내부에서 이미 작용하는 규정과 시스템을 간섭할 소지가 있으니, 공방위를 함께 운영하는 노사 위원이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규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보도본부장이 사퇴하고 보도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은 공방위를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방송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의 소집에 응하고 있다며, 기존 사측 대표처럼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사측 위원을 소집하기도 역부족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쟁의가 이어지고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측 위원으로 나설 보도국 간부가 과연 있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노측은 민영화된 회사에서 공방위에 참석하는 것은 후배들에게도 큰 용기와 각오를 요구하는 일인 만큼 서로의 사정과 고충은 이야기하지 말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측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사측 위원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공정방송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회의를 여는 만큼, 회의 자리에서는 불완전하더라도 각자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윤성훈, 김철희, 민대홍 위원이, 사측 임승환,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 4월 9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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