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결과(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YTN지부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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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초유의 보도국장 공석 상황에서의 공정방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측은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단체협약상 공방위 사측 대표는 보도국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도국장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논란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측은 YTN 직무규정을 보면, 각 부서의 장의 유고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도국장이 진행하는 공방위 사측 대표의 역할을 차하위자인 편집부국장이 맡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단협상에 공방위 사측 대표 자격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에서 편집부국장이 사측 위원 5명을 모두 소집하거나 안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위 결정사항에 대해 누군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공방위를 개최하되 그 명칭을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하고, 필요하다면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추가 소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측은 현재 규정상으로도 편집부국장이 사측 대표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참석 인원은 사전에 조정 가능하므로 기존에도 사측 위원 5명이 미달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단협상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열리는 회의이고, ‘임시회의’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회의이므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임시회의로 명명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 제안대로라면 단협상 명시된 정기회의가 열리지 않는 문제가 추가로 생길 뿐 자격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측은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이 협의해 특보를 결정하는 등 보도국장 대행으로서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은 현재 보도국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뿐 책임자가 없고, 이는 보도본부장 사퇴 당시 명확히 선을 그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는 YTN 공정방송협약은 조합원들에게 공정방송이라는 노동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공방위 개최 의지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편집부국장의 자격 문제에 이견이 있는 만큼, 사측 위원들이 사측에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한 뒤 회신을 받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측이 이와 관련해 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노측의 의견을 묻는다면, 노측은 편집부국장의 사측 대표성에 대해 인정한다는 답을 공식적으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보도국 회의가 사라지면서 공추위원장이 편집회의에 참석해 공정방송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YTN 업무분장규칙에 따라 보도와 관련한 결정사항은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공추위원장을 통해 보도국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정리될 때마다 공추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긴박한 결정 사안이나 편성 변경에 대해서는 전화로 물어보면 성심성의껏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측은 최근 1년 사측 위원들이 단협이 보장하는 문책요구권의 투표 자체를 거부하거나 노사 간 공식 회의 자리에서 직전 공방위 논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공방위를 존중하지 않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한동오, 김승환, 이준엽 위원이, 사측 임승환,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 3월 5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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