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추석 특집 『당신의 제보』 불방·자사 관련 보도 및 보도 배제 원칙에 관한 건)
- YTN지부

-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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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11월 5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추석 특집 『당신의 제보』 불방의 건>
보도제작국 제작3부가 추석 연휴 특집으로 기획·제작한 3부작 다큐멘터리 『당신의 제보』가 방송을 나흘 앞두고 보도본부장의 지시로 불방된 사안과 관련해,
노측은 해당 다큐멘터리는 지난 5월 YTN 개국 30주년 특집 방송분에 대한 호평을 근거로 3부작으로 확대 제작해 당초 추석 연휴 편성이 잡혀 있었다며, 계획대로 제작을 마치고 임원 시사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보도본부장이 2부까지만 시사한 뒤 방송 취소 결정을 내리고 11월 5일 현재까지 편성 계획을 잡지 않은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에 근거해 공방위 소집 단계에서 보도본부장 출석과 직접 소명을 요구했으나 보도본부장이 불참한 만큼 사전 전달된 의견 이외의 추가 진술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전제했습니다.
사측은 완성된 제작물이 ‘애초 기획안과 달랐고 5월 방송분과 차별화되지 않은 데다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제보 영상 중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다수 눈에 띄고 특히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사고 제보 영상은 트라우마 등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추석 연휴 편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본부장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도본부장은 ‘시사회 중 문제가 발견되면 편성책임자로서 방송 연기 등 편성 변경을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제작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해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될 편성위원회가 시사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노측은 완성된 제작물이 기획안과 어느 부분에서 달랐다는 것인지, 어떤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물었으나 사측은 ‘본부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좋겠다’며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다만, 담당 부장이 프로그램 완성 단계에서 ‘아주 잘 만들었다’고 자신했기에 크게 기대하며 시사에 임했으나, 앞선 특집분과 큰 차이가 없고 자화자찬 요소가 많아 담당 국장으로서도 아쉬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보화면을 다루며 과거 사건들을 소환한 2부의 경우, 해당 기업이나 관계자들이 문제 제기할 소지가 있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시간이 촉박해 연휴 방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본부장이 언급한 ‘트라우마’ 우려에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제작진이 사전에 올린 기획안을 토대로 제작 단계에서 소통할 시간이 충분했던 만큼 방송일 직전 이루어진 시사에서 ‘기획안과 다르다, 차별화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보 아카이브에 기초한 다큐 특성상, 각종 재난과 참사 영상이 나오는 것은 예견된 일이고, 무엇보다 같은 영상이 포함된 30주년 특집 다큐를 ‘어린이날’ 문제없이 방송한 데다 정작 이번 추석 연휴에도 재방송한 만큼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어 추석 연휴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2부 기획 의도 자체가 ‘고발·공익 제보가 이끌어 낸 변화’였던 만큼, 직접 사과까지 했던 기업들의 문제 제기를 우려한 법률 검토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사 당일이라도 법률 자문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고, PD도 기업명을 가려 재편집하는 등 방송을 위해 제작국장 등의 지적을 적극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사측이 제시한 불방 사유는 충분히 설득력이 없기에, 제작물에 등장하는 아파트 건설 비리나 대기업 중공업 계열사 등의 사례가 계열사 사업 수주·인수전 등 직간접적 이슈로 연결된 유진그룹에 불편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최소한 제작국장 선에서는 전혀 듣거나 지시받은 바가 없다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측은 시청자센터 편성운영팀에서 마련한 제작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면, 특집 제작 프로그램은 최소 방송 7일 전 완성되어 시사가 가능해야 하고, 제작 담당자는 시사 후 수정사항 발생 시 내용을 수정하여 재시사하여야 하며, 완제품은 최소 방송 3일 전 YTN 주조정실에 인계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걸 미처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다며, 앞으로 제작국 안에서 공유하고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담당 PD가 고생하는 것을 지켜봤기에 더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작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완성된 제작물에 대한 불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어디까지나 시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선 노력을 거친 뒤 구체적인 사유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는 지난 8월 올린 기안서에 법무팀장·정책팀장·CFO 등 총 10명이 도장을 찍었고 예산 1,350만 원을 들여 석 달 동안 제작됐습니다. 보도본부장이 3부 시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불방을 통보함으로써 제작물을 수정·보완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절차와 근거에 따라 공정방송을 실현해야 할 보도본부장의 책무를 방기한 사례이며, 제작진이 사회적 정의와 직업적 신념,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단협상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편성책임자는 편성 개편이나 임시 편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신속히 공방위에 알려야 함에도 노사 공방위 대표 누구도 특집 편성 취소 및 변경에 대해 전달받지 못해 공방위 기능이 전혀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노측은 2024년 신설된 보도본부장은 실질적으로 편성, 제작, 보도상의 실무 책임과 권한을 쥐고 보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보직임에도 YTN이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단협으로 규정한 임면동의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을 사영화 이후 경영진이 단협 상의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로 평가하고 해당자에 대한 보직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사측 위원 1명은 공방위 차원의 경고 또는 의견표명을, 또 다른 1명은 공방위 의견 전달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반대하였으나, 회의 참석자 7명 가운데 5명이 동의하여 공정방송위원회는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 제15조에 근거해 김종균 보도본부장에 대한 보직 변경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공방위의 보직 변경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동 협약 제14조 출석요구권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계 심의나 보직 변경은 따라야 합니다.
<안건 2. 자사 관련 보도 및 보도 배제 원칙에 관한 건>
지난 10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건희 씨의 YTN 취재기자 협박 녹취 관련 보도가 몹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내 비판과 관련해,
노측은 경쟁사들이 오전 중 해당 녹취 전체를 디지털 뉴스로 게재하거나 단독 리포트 꼭지로 제작하여 당일 저녁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하게 다룬 것과 비교하면, YTN이 당일 16시 6분에 단신을 작성하고 18시 44분에 승인한 것은 상대적으로 뒤늦은 보도로 보인다며 그 경위를 물었습니다.
사측은 해당 녹취를 과거에 기사화하지 않다가 국감에서 공개된 이후 보도하는 데 대한 고려와 기사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 등을 거쳐 단신 보도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일 국감 곳곳에서 여야 공방이 치열했고 캄보디아 사태 등의 이슈까지 겹쳐 정치부가 매우 바빴다며, 이 때문에 기사 출고가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를 공개한 의원이 YTN 출신 민주당 의원이라 보도를 고민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특정 의원이 공개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측은 국가 최고권력을 추구하는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자사 기자를 협박한 것은 YTN 노동조건인 공정방송 침해 소지가 있는 문제이고, 회사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편성과 제작, 보도의 독립성을 보호해야 하므로, 녹취의 진위와 그 여파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취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국감을 치르는 정치부에서 기사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위 취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사 관련 사안이 나올 때마다 정치부 기자들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기자들은 나름의 판단에 따라 전체적인 방향을 고려하여 기사를 쓰고 있으니 그 결과물로 보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해당 단신이 당일 네이버 기사 페이지뷰 4위를 기록한 데서 알 수 있듯 시청자도 YTN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할지 상당히 궁금했을 거라며, 안팎의 관심에 비해 보도가 늦어지면서 특정 기자가 ‘기사를 안 내고 있다’는 부당한 오해까지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사 관련 이슈는 취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기사화 해주어야 편집부에서도 발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측은 과거보다 국회팀 안팎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조금씩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자사 이슈는 심사숙고하며 신중하게 보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는 윤리강령이 ‘자사 이슈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자사 이슈일수록 객관적으로 보도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자사 이슈에 대한 YTN 보도가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한동오, 김승환, 윤성훈, 김철희 위원이, 사측 김승재, 박홍구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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