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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김백 사장의 보도 지시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7월 29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김백 사장의 보도 지시에 관한 건>

 

2025년 2월 1일, 김백 사장의 직접 지시로 기독교 극우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기사화되어 다섯 차례 방송된 사안과 관련해,


노측은 공방위 소집과 심의대상자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백 사장이 YTN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사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해당 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당초 보도 계획이 없었으나, 사장이 지역취재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누락 경위를 묻고 보도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관련자 이견이 없다며 명백한 보도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역취재본부장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데스크 역시 보도 가치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김백 사장이 사의를 밝힌 당일 오전 실국장 회의 발언을 당사자 입장 대신 전했습니다. 사장은 ‘일선 기자도 아닌 간부에게 취재 지시를 못 하느냐’고 되물으며, 당일 타사에서 보도하기에 지역취재본부장에게 전화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다고 하면 당연히 취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조가 보도본부장 등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했다고 비난한 것은 ‘방송편성규약과 공정방송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상법상 보장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하단 (첨부1)에 전문 게재〕

 

사측은 사장은 보도와 편성의 최고 책임자로서 보도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책임이 주어지면 권한도 반드시 같이 주어지는 만큼, 보도 채널의 보도와 편성의 책임과 권한은 구성원은 물론 사장도 함께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사장은 취재 지시를 할 수 있고, 다만 부당 지시 여부가 관련이라며,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를 지시하거나 제작진 의사에 반해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았으니 보도 개입이라는 노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과 사규, 공정방송협약 어디에도 사장의 직접 취재 지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포괄적인 방송의 책임자는 사장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보도국 기사를 놓고 노사 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보도국 입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보도국장 개인 입장으로 ‘보도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며, ‘이번 지시도, 어떠한 지시도 보도국장인 저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보도국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깊은 책임감도 느낀다’며, ‘향후 공정방송협약 내용을 보강하고 명확한 개념을 노사가 함께 규정해서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하단 (첨부2)에 전문 게재〕

 

노측은 사장과 사측 공식 입장에 대해, 사장이 방송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은 방송제작과 편성의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법과 편성규약, 단체협약에 근거해 공정방송이 실현되도록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YTN 구성원들의 상식이자 방송법을 연구해온 언론학자들의 일반적 시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측 입장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검토 의견 및 관련 논문 역시, 방송법 제4조의 취지와 그 취지를 언론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만든 내부 규약을, 사측이 기만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취재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장 의견도 반박했습니다. 해당 집회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무차별 확산하고 집회 참석자들의 과격화를 부추긴 온상지로 지목돼 왔습니다. 지난해 사측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언론학회 보고서 역시 ‘방송의 책임성은 대중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YTN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논쟁적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내란 사태는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안’이고, ‘음모론과 허위 주장을 검증 없이 확산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담은 성명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음에도, 탄핵 찬반 집회를 나란히 담은 리포트에 이어 문제의 집회 단신을 배치해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마저 그르친 것은 ‘사장에게 취재 지시 권한이 있다. 단, 부당한 지시라면 안 된다’는 사측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백 사장이 지난 4월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사장이 구체적인 취재와 관련해서 취재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전권을 맡겨서 하는 것이고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의 소신에 따라서 원칙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므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사측의 기존 입장문이 YTN의 언론관을 대변하고 있지 않고, 공방위 사측 위원들 역시 경영과 보도 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만큼, 김백 사장의 보도 지시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입장문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당사자를 포함한 사측 입장이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사측 입장을 다시 올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의 입장만이라도 올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보도국장 개인으로서는 노측의 문제 제기도 타당하고 사측의 관점도 다를 수 있으며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반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의 독립성에 대한 상식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사측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개인 행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기존 입장문이 YTN의 공통된 언론관을 대변하고 합의된 문제의식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담은 것이었다면, 그 개인이 사퇴한 지금 YTN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 구성원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입장문이 나와야 하고, 보도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이번 사안에 한해서 사장의 보도 지시가 이뤄진 것이지, 보도국은 건전하게 언론의 매커니즘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보도국의 입장을 따로 밝힘으로써 그간의 보도국 운영 방식이 모두 부정될 수 있으므로 더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보도국의 중립성은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측 위원들은 보도국장은 지금까지 보도국 운영 방침이나 계획을 밝힌 적이 없고 구성원들의 평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보도 실무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반박도 못하고 입장표명을 꺼리면 구성원들은 누구를 믿고 보도하겠느냐고 커다란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취재본부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장 주장에 대해, 사측은 보도국장이 사장과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장이 취재본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은 부장을 통해 알게 되었고, 보도본부장과도 상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느냐는 질문에는 문제 제기하지 못했고,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책임을 져야 하면 얼마든지 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전에도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사장의 취재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전한길 씨가 등장하면서 집회 인원이 역전될 즈음하여 ‘이제 반대 집회도 똑같이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문제가 된 사장의 취재 지시는 굉장히 특수하고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수긍했습니다.

 

노측은 사장의 지시가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을 건너뛰어 곧장 현장 일선에 전달됐다는 점,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사장에게 문제 제기하거나 공론화하지 못했다는 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국 수장의 딜레마와 보이지 않는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보도국의 독립성과 신뢰성 담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에서 의견을 모으면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어느 언론사에서나 기자 출신 사장이 보도에 관심을 갖는 관행은 있다며, 비교적 건전하게 보도국 독립성을 지켜왔다고 자평하지만 제약이 많고 이번 경우에는 컨트롤이 안 된 것이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보도로 최선을 다하고, 평가는 호되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보도국장이 조율할 필요 없이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사장을 뽑기 위한 공정방송 장치로서 사장추천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사추위를 통과하지 않은 사장이 선임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사안이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올바른 사추위 구성에 보도국장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사는 향후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에 보도와 경영의 분리, 더 구체적으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보도 지시를 막을 명문화 된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에서 노측은 지난 23일 개시된 사측 입장문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사측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으나 정책실에서는 “사장 지시에 따라 정책실에서 작성한 회사의 공식 입장이며 구체적인 작성자나 작성 경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한동오, 이경국, 윤성훈, 윤소정 위원이, 사측 김호준,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첨부1)

김백 사장의 7월 28일 실국장회의 발언 전문

 

“노조의 보도 개입 공격에 대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사장이 간부인 부산취재본부장에게 취재 지시를 못 하나. 일선 기자도 아닌 간부다. ○○○본부장은 최소 부국장급 이상 간부다. 그 간부에게 취재 지시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사장이 보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에 위임하는 것이다.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것과 취재 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은 같은 취지가 아니다.

그날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탄핵 찬반 집회가 한창일 때 2월 1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다 알려져 있었는데 KBS와 연합도 보도가 나가고 있었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돼 부산본부장인 ○○○에게 전화를 했다. 타 방송은 부산역 앞에서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었는데 타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부산역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데 취재를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본부장은 취재하지 않고 있다, 보고를 받지 못해 일정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다고 하면 그 집회도 집회지만 어떤 불상사가 날지도 모르는데 보도를 하든 안 하든 당연히 취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장은 모든 직원의 근태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 노조는 사장이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전국부장 등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방송편성규약과 공정방송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상법상 보장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남들 다 아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정조차 모르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 생겼는데 이를 잠시 미뤄둔 채 다시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에게 연락을 한 뒤 이런 부분을 지적하라고 전달하라고 하나. 보도 채널 사장이 보도에 대한 지적을 못 하나. 부산 대규모 집회를 타 방송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서 취재를 해보라고 한 것이 문제가 어떻게 되나.”

 


(첨부2)

보도국장의 입장 전문

 

“보도와 경영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경우는 사장이 지역 취재본부장에게 직접 취재 지시를 해서 노측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시도, 어떠한 지시도 보도국장인 저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보도국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깊은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노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장의 직접 지시는 잘못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사측은 사규와 공정방송협약에 명확히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고 간부인 지역본부장에게 지시한 것은 보도 관례를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립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정방송협약 내용을 보강하고 명확한 개념을 노사가 함께 규정해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난 공방위에서 노측이 선거 방송 준칙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벌써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시기는 현재 노조의 쟁의 기간인 만큼 노사관계가 정상화되는 대로 선거 방송 준칙과 함께 이 사안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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