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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피의자 이동 중계 관련 취재 지시의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8월 28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피의자 이동 중계 관련 취재 지시의 건>

 

2025년 8월 18일, 특검 2차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는 김건희 씨 동선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현장 취재진에게 사실상 교통법규와 취재윤리 위반을 요구하는 무리한 취재 지시가 이루어진 데 대해,

 

노측은 현장 기자가 교통법규 위반 소지를 적시 보고하고 취재 중단 의견을 냈음에도 ‘벌금 등은 회사가 책임질 테니 계속 따라붙으라’는 지시가 전달됐다며, 그 결과 YTN 취재진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버스정류장에 11차례 진입하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급변경하는 등 위법하고 위험한 취재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김건희 씨 첫 소환 당시 동선을 따라붙지 않아 실시간 시청률 경쟁에서 뒤졌다고 판단하고 2차 소환 때는 동선을 중계하기로 사전 결정했다며,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사가 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계를 중단하기 어려웠고, 화면이 좋다고 판단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문제의식은 함몰된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현장에서 차량으로 따라붙으며 중계를 이어갈 경우, 영상기자는 촬영장비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할 때가 있고 취재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취재진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청률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 취재 여부를 결정할 때 시청률에 매몰되지 않도록 내부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습니다.

 

사측은 취재진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전쟁지역 취재와 같이 취재진 안전 확보만을 우선시하기 까다로운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고 타사와의 보도 경쟁에서 좋은 화면을 확보할 필요도 있으므로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개별 사안을 판단함에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취재진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안도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취재진과 시민 안전을 걸면서까지 피수용자 호송 차량을 쫓아가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알 권리를 위한 보도라면 관련 취재에 경찰과 법무부의 공식 협조를 얻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사측은 특보 상황에서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화면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취재방식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언론이 취재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양해를 구하는 일종의 관행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회사 결정으로 취재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단속됐을 경우, 운전기사가 벌점 축적으로 면허정지 등 불이익과 생계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사측은 이번 사안에 한정해서는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았고 다만 무인 카메라나 시민 신고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운전기사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니 개인적인 피해는 없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1시간 동안 지속해서 법규 위반이 이루어진 만큼 현장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지시했는지 되물으며, 적어도 이번 사안과 유사한 취재 환경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원칙을 논의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노측은 무리한 취재 지시를 내린 영상취재1부장에게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취재진 안전을 우선 고려하며 특히 현장 기자의 판단과 의견을 고려해 취재 지시를 내려줄 것을, 영상국장에게는 조금 더 엄격히 감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언론사가 생중계 중 버젓이 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을 보고 언짢았을 시청자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노측의 우려에 대해 영상부장들과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뉴스 화면을 통해 방송사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꼈을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피의자 호송 과정의 어느 부분에 중계를 국한할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경쟁사와도 무리한 취재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장아영, 김승환, 윤소정 위원이, 사측 김호준, 김태운,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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