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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임시회의 결과 (특정 정치인 보도 배제, YTN 보도자료 온라인 기사 단독 출고)

[2025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4월 24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정기회의 안건 1. 특정 정치인 보도 배제의 건>

  

2024년 5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YTN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대해 보도국 정치부와 영상국 영상편집부에서 장기간 반복적인 보도 배제가 이루어진 데 대해,

 

노측은 자사 출신 정치인 보도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보도 윤리를 전제하더라도, 거대 야당의 원내대변인이라는 직책 특성상 공식 발언 및 논평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을 때마저 대안 발화자를 찾거나 ‘민주당 관계자’와 같이 발화자 실체를 흐림으로써 YTN 윤리강령이 채택한 실명 보도의 원칙을 위반하고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여 시청자를 기만하였으며 당일 자사가 확보한 녹취와 화면을 활용하지 않는 등 기사의 품질을 저해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자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보도는 자제하고 방송 출연에도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이 있고, 이러한 소신을 바탕으로 보도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며, 다만 보도국 차원에서 특정인에 대해 보도를 배제하라는 공식적인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원칙이나마 자사 출신 정치인의 출연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때는 여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민주당 소속 다른 원내대변인들의 보도 횟수가 서너 배 많고, 역시 자사 출신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경우 원외대변인임에도 녹취를 활용한 리포트 개수가 2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잘못된 팩트를 근거로 YTN을 비난했는데 문제의 자료 출처가 해당 정치인이었다며, 회사를 흔들어놓고 아무런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국회팀 소속 후배 기자들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그러나 실제 정치부 국회팀에는 국정감사 이전인 지난해 6월, 해당 의원의 녹취 사용을 자제하라는 데스크 공지가 전달됐으며, 팀원들이 이 지시를 납득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면서 팀원들이 통상의 발화자 인용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면 데스크가 고치는 식으로 업무가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의원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법적 대응이나 윤리위 제소 촉구 등의 제도적 방식으로 다투어야지, 기자들의 기사 작성에 개입하는 방식의 대응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제도적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유감 표명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로 잘못을 인정받는 등의 실효성 있는 항의 효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인터뷰 약속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등 회사를 곤란에 처하게 한 정치인에 대해 일정 기간 녹취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제도적 대응의 전 단계로서 데스크가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을 비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측은 해당 데스크가 혼자 선택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공추위원장에게 밝힌 점, 부장 지시로 기사를 수정한 사례도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이번 문제가 현장 데스크 단독 결정으로 빚어진 건 아니라고 봤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측도 데스크 윗선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문제의 국정감사 이후 해당 의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공유했다며 현장 데스크 혼자 지시한 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노측은 기사 작성뿐만 아니라 영상편집 과정에서도 같은 인물에 대한 의도적 배제가 이루어졌다며, 구체적으로 해당 원내대변인이 낸 서면브리핑 기사에만 발화자 대신 의원총회 자료 그림을 붙인다거나 리포트에 들어가야 할 발생 화면 대신 다른 인물의 자료 화면을 넣는 사례, 해당 의원의 소통관 브리핑 자료 그림이 지난해 8월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사측은 악의적으로 특정 그림을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들어오는 그림 분량 자체가 2분에서 2분 반밖에 되지 않고 실제 쓸 수 있는 커트는 1분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사 분량에 따라 의원 얼굴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노측은 이런 문제가 다른 발화자들의 기사에서 두루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충분한 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측은 공정방송을 위한 여야 논평의 짝을 맞출 수 없어 빚어지는 혼란, 녹취 하나를 바꾸기 위해 리포트를 대체하고 오디오를 다시 읽고 재편집을 요청하는 상황의 반복, 자기가 쓰고 편집한 기사에 대한 불만족 등 현장의 고충을 전하며 사원들의 근로 의욕 저하와 피로 및 스트레스 가중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현장의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업 부서에서 부원들과 잘 상의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언론인이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재차 강조하며, 일괄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기보다는 보도국 내 공감대를 기반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측은 국회 데스크의 보도 자제 지시가 일정 부분 감정적이었다는 점을 시인한 만큼 구두로나마 경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고, 사측은 열심히 일하고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의견 차이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25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결과]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정기회의에 이어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임시회의 안건 1. YTN 보도자료 온라인 기사 단독 출고의 건>

 

2025년 4월 22일 오후 4시 14분, YTN 홈페이지 ‘정치’ 섹션에 『YTN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회사 입장문이 출고되었다가 1시간 47분 만에 삭제된 건과 관련해,

 

노측은 시청자실 홍보팀이 작성한 ‘과방위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입장문’이 보도국의 정상적인 기사 작성 및 데스킹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 형식 그대로 게시되었다며, 이는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보도와 경영은 분리된 영역이라고 규정한 YTN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가 YTN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는 발생 기사가 없는 상황에서, 여당의 비판 논평 단신에 이어 회사의 반박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글이 게시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3항 ‘유진이엔티(주)(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재승인 조건 6항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시청자실 홍보팀에서 디지털국 디지털뉴스팀으로 보도자료를 전달하면 그대로 보도 기사를 작성해서 노출해 온 관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역시 관행대로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부에서 작성하지 않은 기사가 정치 섹션에 노출된 데 대한 보도국 항의가 본부장을 통해 디지털국으로 전달되었고,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내려와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출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는 노측 질의에는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답하였으나, 노측은 앞서 디지털뉴스팀에서도 사안에 따라 보도자료 게시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 해당 자료를 기사화하는 것에 대한 팀내 문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례’라는 설명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측도 회사 이슈가 회사 채널을 통해 나가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의 관행이 세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온라인 홈페이지에 ‘알림’ 또는 ‘사고’란을 별도로 두어 회사 입장문을 올릴 수 있도록 조율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보도자료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홍보팀에서 디지털뉴스팀에 온라인 표출을 요청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표출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본부에서 본부로 협조 요청이 갈 경우에는 반드시 본부장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노사 양측이 동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는 사업본부 디지털국에서 사측 위원이 참석하였으나, 시청자실 소속 사측 위원은 없었습니다. 회의 후 별도 질의에서 시청자실 홍보팀은 “YTN 보도자료는 형식에 따라 편집해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일괄 송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YTN 디지털뉴스팀의 경우 출입기자가 배정되지 않아 팀장에게 별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자료 활용은 어디까지나 해당 기자와 데스크, 언론사 판단의 몫”이라며, “다만 보도자료 1차 생산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향후 홍보팀과 디지털뉴스팀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김승환, 이경국, 윤소정, 이준엽 위원이, 사측 김호준, 박홍구, 김태운, 김선희,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4월 25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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