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026년 6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이사회가 이사회 직속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이하 ‘책무위’)를 신설하고 보도자율성 침해 진상조사 등 활동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먼저 노측이 공정방송협약 제14조에 따라 저널리즘책무이사와 감사실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불가하다고 통보했음을 알립니다. 회사는 ‘저널리즘책무이사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이자 상법상 등기 사내이사’로, ‘출석 요구 대상자인 담당자나 책임자는 일반적인 경영 지휘명령 계통 하에 있는 실무 직원을 뜻’하고, ‘독립된 법적 지위와 책임을 지닌 등기이사를 노사협의체 출석 대상자로 해석하는 것은 상법상 이사 지위 및 권한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는 그 직무를 회사의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감사실장 역시 출석에 응하기 어렵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노측은 우리 단체협약은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 방송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만든 것으로, 등기 사내이사인 사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공방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방위 요구가 있으면 누구든지 출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사측의 회신은 단협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이사를 소환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임시회의에서 사측이 ‘책무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논의가 어렵단 입장이었던 만큼 직접 설명을 들어보자는 취지였고, 앞서 저널리즘책무이사 측에서 먼저 출석을 타진하기도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측은 노측의 유감 표명과 항의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사 측의 출석 거부에 대해 사측 위원들이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당사자가 공방위에 나와 소명할 의사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지만 안 나온다는데 나오라고 종용할 수는 없다며, 노측이 단협 위반을 주장한다면 사측도 법무팀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방위 사측 위원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있는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우리 단체협약은 편성‧제작‧보도의 독립성은 ‘안팎’의 모든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책무위는 국‧실장의 편성‧제작‧보도상 실무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야지 이 권한을 직접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책무위가 보도물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에 나서는 것은 보도책임자와 보도국 권한을 잠탈하는 것으로, 책무위가 공개한 진상조사 내용만으로는 누가,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 기사 삭제의 부적합성을 판단하는지 노사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책무위라는 기구가 직접 조사를 했다면 공정방송 훼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름의 절차를 거쳐 감사실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했고, 감사 직무규정은 ‘회사의 모든 조직 단위와 이들이 수행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막연하게 나와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측 위원 본인도 기사 삭제와 관련한 감사실 전화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진 않았다며, 감사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방위에 출석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단협에 근거해 공방위에서 문제 제기하고 윤리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사회 직속 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자체가 방송편성 독립을 위해 마련한 기존 공정방송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케팅국장의 보도물 무단삭제가 사건의 본질인데 보도국의 정당한 편집권 행사까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물타기’하고 있다며, 조사 주체가 책무위인 이상 감사실 전화를 받은 한 명이라도 위축되고 자기 검열하게 된다면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측은 이전의 기사 삭제 시스템이 허술했던 것 같아 절차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사회가 결의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제도를 고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노측이 ‘물타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조사 절차나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나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보인다면서도, 사측 위원들도 이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공정방송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난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감사 보고서가 현대차 기사 삭제 사건 핵심 관련자인 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보고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책무위원 가운데 김백 전 사장의 대국민 사과 당시 이사였는데도 지금껏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인사도 있다며,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 대상에게 보고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측은 김백 전 사장의 대국민사과와 현대차 기사 삭제 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라면 회피나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면 누구한테 보고서를 전달해야 하는지는 알아봐야겠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노측은 책무위 활동 방향이나 양태와 상관없이 책무위 존재 자체가 공정방송을 매우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방송협약과 공방위의 존재가 YTN 보도의 근간인데, 책무위는 그간의 입장문은 물론 공방위 출석 거부 회신에서마저 공방위 역할을 축소하고 책무위가 상위 기구인 것처럼 끊임없이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책무위 조사에 순응하는 것은 결국 공방위 무력화, 공정방송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책무위가 공방위 기능을 축소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를 통해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한번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책무위가 좋은 의미에서 하는 일이라면 공방위와 양손처럼 기능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사원 복지라든지 기자 포상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취지에 맞게 기능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보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책무위의 신설과 활동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므로 책무위도, 책무위가 진행하는 진상조사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회와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구성원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앞서 공방위에서 다뤘던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계자 문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이사회를 통해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책무위 신설 자체를 공정방송 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책무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시적인 기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압박하거나 위축감이 들도록 했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향후 공방위에 출석해 공개적인 소명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측이 책무위 해산을 요구하기 위한 의결을 제안했지만 사측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측은 책무위 신설 석 달이 지난 만큼 보도와 편성의 최고 책임자들이 보도국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측은 역할 부족에 대해 사과한다며, 전 사장의 대국민사과와 현대차 기사 삭제 사건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선배들도 일정 부분 부끄러워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장아영, 양일혁, 한동오, 송재인 위원이, 사측 임승환,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026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이사회가 최근 이사회 산하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이하 ‘책무위’)를 구성하고, 보도자율성 침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노측은 YTN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

 
 
 
2026년 2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결과(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초유의 보도국장 공석 상황에서의 공정방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측은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단체협약상 공방위 사측 대표는 보도국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도국장 공백 상황에 대

 
 
 
2025년 11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대기업 회장 일가 관련 기사 삭제·정치인 동영상 삭제에 관한 건)

2025년 11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11월 27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대기업 회장 일가 관련 기사 삭제의 건> 2021년 8월과 10월 보도국 사회부에서 작성한 대기업 회장 장남의 ‘만취 운전’ 관련 검찰‧법원발 단신 2건이 2025년 9월 마케팅국장 요청에

 
 
 

댓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ㅣ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6층  l  전화 02-398-8981, 8984 ㅣ 팩스 02-398-8989 ㅣ 이메일 union@ytn.co.kr

© Copyright  ytnunion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