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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지연된 '유진 퇴출' 청문 절차 의결...방미통위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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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침내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직권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 안건을 의결했다. 너무도 늦은 결정이지만, 이제라도 법과 상식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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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처음부터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강행됐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미 유진그룹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법적 근거를 잃었다. 

게다가 지난 15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방통위원장, 산업부 차관 등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특정 자본에 유리한 전량매각 방식으로 YTN지분을 팔도록 강요하는 등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법한 절차에 의해 내려진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방미통위의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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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지난 2년 유진강점기 체제에서 참담한 시간을 보냈다.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을 위해 불법 매각, 졸속심사를 거쳐 YTN을 차지한 유진그룹은 무리한 경영 개입과 조직 개편으로 수십 년 쌓아온 회사 시스템을 황폐화했고, 노사 합의로 만든 공정방송 협약마저 무시하면서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YTN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갈등과 탄압 속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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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출범한 방미통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유진그룹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 계산도, 불필요한 시간 끌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방미통위는 이미 '유진 퇴출'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만큼 직권 취소 의결은 특정 세력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위법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방미통위가 또다시 결정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스스로 법치주의와 방송 독립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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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결단하라.

방통위의 불법행정으로 내란 결탁 자본에 장악당한 YTN을 당장 정상화하라.

그것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훼손된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YTN 구성원들은 공정방송과 독립언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방미통위의 역사적 결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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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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