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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오직 유진그룹을 위해 YTN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

6시간 전
2분 분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YTN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광고 중단 등 중징계가 가능하고, 최악의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하지만, 사추위를 꾸리기 위한 노사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방송법이 지키고자 하는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은 물론, 단체협약으로 구체화한 공정방송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유진그룹의 이익, 즉 유경선 회장의 '사장 간택권'을 극대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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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지난 1년간의 협상 과정에 양보를 거듭해왔다. 지부는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평가단을 도입하고, 학계의 평가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YTN이 민영화됐으니,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더 커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반대만을 거듭했고, 방미통위 제재라는 벼랑 끝에서 결국 지부는 시민평가단 등의 핵심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서 내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측은 현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존 사추위'라도 복원하자는 노조의 최종 제안마저 걷어 차면서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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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재산권은 이미 사장 선임 과정에 충분히 보장돼 있다. 사추위를 통해 압축된 복수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사장으로 선택하는 권한이 양상우, 오창익 등 유진그룹의 하수인으로 이뤄진 이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 지분 구조라면 사장의 최종 선택권자는 유경선 회장이다. 그런데 사측은 이것도 모자라서, 사장 후보자를 평가하는 사추위원의 절반을 유진그룹이 장악한 이사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한다. 지분율 39%를 넘어서는 과도한 권리행사이자, 방송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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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안은 노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라고 요구이기도 하다. 방송의 독립은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고, 최대주주의 사적 이익에 봉사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이며, 방송 노동자의 의무이자 핵심 노동 조건이기도 하다. 이미 단체협약에 살아 있는 '기존 사추위'보다 개악된 사측의 안을 지부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국민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자 조합원의 노동 조건을 저해하는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는 행위다. 설사 지부가 사측안을 수용한다 한들,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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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과정에서 유 회장은 YTN의 공정방송협약과 고용안정협약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YTN의 좋은 제도들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좋은 제도'의 중심에 사추위가 있다. 하지만, YTN 최대주주가 되고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추위를 없앤 것이다. 개정 방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까지 낸 게 유진그룹이다. 사측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YTN은 벼랑 끝에 서서 위태로운데, 사측 인사들은 “최대주주가 반대하는 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것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방송사의 모습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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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측은 사추위 협상 과정에서 아예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마저 부정했다. 방송법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방송법 취지는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과는 아무 상관없다면서, 최대주주는 당연히 YTN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유진그룹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에서 철썩같이 약속한 소유 경영 분리 원칙까지 대놓고 부정한 것이다. 유진그룹의 사추위 폐지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최대주주가 바뀌면 단체협약도 멋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위법한 주장까지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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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두 눈 똑바로 뜨고 YTN의 현실을 직시하라. 일부 방미통위 위원은 마치 노조가 기존 사추위안을 고수했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최대주주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해 사추위를 폐지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침묵한 채, 노조가 단체협약상 버젓이 존재하는 사추위를 지키라고 요구한 것만 문제삼은 것이다. 방송사 최대주주가 바뀌면 노사 합의로 만든 단체협약을 멋대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 '기존 사추위'라도 복원하자는 노조의 고육지책이 왜 양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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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방송사의 공적 책임은 공영과 민영을 구분하지 않는다. 유진그룹이 사추위 협상을 교착 상태로 몰고가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가 사익을 위한 것인가? 사추위 협상 과정은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방미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즉시 유진그룹을 YTN에서 퇴출하라. 그러면 사추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고, 방송법은 지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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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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