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회사의 허위사실 유포를 반박한다
회사의 허위사실 유포를 반박한다
회사가 또 노조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사실 누락·왜곡', '아전인수' 등의 표현까지 들먹이며 노조의 신뢰성을 흔드려 애쓰고 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에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뿐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회사의 거짓선전을 반박하며, 회사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1. 임금교섭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
노조는 이미 올해 3월 2025년 임협안을 회사에 제시하면서 교섭을 요구했고, 지난달부터 무려 4차례 공문을 보내 사측 교섭안을 준비해 교섭을 진행하자고 거듭 촉구했지만, 회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회사가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거나,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허무맹랑한 공지글 대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회사가 거짓 주장을 반복한다면, 노조는 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사측과 주고받은 모든 공문을 공개할 수 있다.
회사가 2025년분과 2026년분 임금을 병합해 함께 협상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교섭안을 마련해서 노조에 협상을 요구하라.
노조는 회사가 2년치 임협 일괄협상을 요구하는 배경에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회사가 합당한 임협안을 제시한다면 교섭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회사는 앞뒤 맥락도 없이 무조건 노조를 탓하는 입장문만 쓰지말고, 노조가 이미 제시한 교섭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교섭안을 마련해서 교섭 가능한 날짜를 통보하길 바란다.
2. 회사는 임단협 교섭과 쟁의권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는 무지를 드러냈다.
회사는 공지문에서 노조가 2025년 임협이 타결되더라도 2026년 임금을 빌미로 또다시 쟁의상태에 돌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1년 365일 쟁의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등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허황된 주장도 펼쳤다.
우리 회사 정책실이나 인사팀 직원이 보더라도 코웃음을 칠 만한 무식한 소리다.
현재 5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노조의 쟁의 상황은 임협 결렬에 따른 게 아니라 단협 결렬에 따른 결과다.
2024년 임협과 2025년 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권 확보 후 올해 1월 24년 임협은 타결했지만, 단협이 타결되지 않아 쟁의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20일 회사가 올린 공지문에도 해당 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돼 있다.
25년과 26년 임협을 별도로 협상하든 일괄 협상하든 타결이 되지 않고 결렬되면 다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하지만 지금 노사 갈등의 본질은 임협이 아니라, 유진강점기 시작과 함께 불법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력화하는 등 사측이 단협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며, 사추위와 임면동의제가 복원되지 않는 한 쟁의 상황은 종료되지 않는다.
3. 법원은 보도본부장 임명이 단체협약상 임면동의제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보도본부장은 보도책임자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심지어 법원 판결의 본질은 당시 보도국장의 핵심 권한을 보도본부장에게 이관했던 직무 구조가 ‘보도국장 임명동의 규정에 대한 우회’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괴한 분석도 내놨다.
회사 설명대로 법원은 보도국장의 핵심 권한을 이관했기 때문에 보도본부장도 보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는 임명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직책이 보도국장이든 보도본부장이든 보도실장이든 보도에디터든 보도총괄이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도에 관한 핵심 권한을 가진 직책은 보도책임자이므로 임명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회사의 보도본부장 임명으로 임명동의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한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침해된 사실도 인정했다.
나아가 회사의 보도본부장 임명이 보도국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보도국장을 임명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회사의 단협 위반 행위가 노조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회사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회사는 법원 판결문의 이런 표현이 단순한 지적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가?
회사가 보도본부장은 보도책임자가 아니고 임명동의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노조 탓하지 말고 지금 당장 새로운 보도본부장을 임명하고 보도국을 정상화하라.
다만,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4. 유진그룹과 회사는 기존 사추위 복원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2023년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과정에서 YTN 공정방송협약을 존중하고, 최대주주가 되면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방통위 승인을 받자마자 공정방송협약에 규정된 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력화함으로써, 소유 경영 보도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방송과 경영의 독립성을 짓밟았다.
유진그룹의 약속대로라면 당장 기존 사추위를 복원해야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최대주주의 반대를 이유로 기존 사추위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유진그룹이 거짓 약속으로 방통위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줄 뿐이다.
사측이 사추위 교섭에서 양보했다고 밝힌 내용들은 하나같이 최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세운 일방적 주장들일 뿐이다.
사측은 방송법에 노사협상으로 사추위를 구성하라고 한 규정을 무시한 채 멋대로 이사회를 협상에 개입시키려 했고, 노사 동수 등 기존 사추위의 외형만 갖춘 채 실제로는 최대주주 마음대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사추위를 반복적으로 고집하고 있다.
오히려 노조는 사추위에 언론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를 포함하고, 지상파 공영방송처럼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회사가 반대함에 따라 이미 두 차례 대폭 양보한 끝에 기존 사추위를 그대로 복원하는 방안까지 물러섰다.
무엇보다 유진그룹과 회사는 사추위를 불법적으로 폐지한 뒤 김백을 사장으로 꽂는 만행을 저질러놓고도, 뻔뻔스럽게 '낙하산 사장' 따위의 말로 기존 제도를 폄훼하려 하는가?
유진그룹과 사측은 감히 양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5. 시청자위원회 구성도 편성규약 개정도 모두 사측이 가로막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지난달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새로 구성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마쳤음에도, 회사는 돌연 편성위원 간 추천 방식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한 뒤 한 달 가까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노사 편성위원들이 실무회의에서 노측과 사측이 각각 10명씩 명단을 추리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상호 존중해서 총원을 12명 내외의 합리적인 숫자로 선정하자고 합의했지만, 편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며 논의를 중단시킨 것이다.
방송법상 의무 사항인 시청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방미통위로부터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재승인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회사는 시청자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사측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는 추천할 수 없다며 사실상 노측 추천에 대한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편성규약 개정 작업 역시 사측이 보도본부장을 보도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우기면서 개정 논의가 중단됐고, 최근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6. 임원 연봉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말하려면 근거를 공개하라.
회사는 양상우 연봉이 4억 원이라는 노조 주장이 허위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조 주장이 허위라는 걸 증명하는 건 간단하다. 양상우 연봉을 공개하면 된다.
7. 사측에 당부한다.
노사협상 교착의 본질은 사측의 무성의한 대응과 비합리적인 주장 남발 때문이다.
협상에서는 법원 확정 판결조차 부정하며 우기기만 하고, 사내 공지문에서는 오로지 노조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측과 더는 어떻게 협상을 이어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사측에 거듭 진심으로 당부한다.
부디 노조의 '유진 퇴출 투쟁'에 트집잡으려 애쓰지 말고 교섭에나 성실히 응하라.
2026년 10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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