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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성명] 유진그룹의 '노조 입틀막' 법원에서 제동

유진그룹의 '노조 입틀막' 법원에서 제동


YTN 노동조합의 사영화 반대 투쟁을 가로막으려 했던 유진그룹의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진그룹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공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저작권 보호의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YTN 매각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됐는지를 폭로한 노조의 ‘언론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유진그룹은 ‘거짓 약속’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심사를 통해 YTN의 1대 주주가 됐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YTN 구성원들과의 아주 좋은 협약‘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지만, 승인 뒤에는 말을 바꿔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임면동의제 등 모든 공정방송협약을 깨버렸다. 방통위에 제출한 서류에는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글을 교묘하게 ’복붙‘한 것이 발견됐다. 이미 폐지된 시청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황당한 약속까지 했다. YTN 최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서가 증명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실상을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낱낱이 폭로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진그룹은 해당 자료를 만드는 데 10억 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YTN 매출액,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같이 공시된 내용과 YTN 경영과 관련한 장밋빛 전망 등을 뭉뚱그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유진그룹이 낸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유진그룹이나 YTN의 경쟁사가 이익을 볼만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내용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유진그룹이 무모한 소송을 벌였던 이유는 YTN 구성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위법적 ’2인 방통위 체제‘ 아래에서 이뤄진 ’졸속 심사‘가 YTN을 사영화의 길로 내몰았다. 하지만, YTN 구성원들은 사영화를 단호히 거부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YTN 강제 매각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입틀막‘을 시도하는 기업은 언론사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구성원을 적으로 돌리는 주주는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온갖 불의가 판치고 있는 YTN은 머지않아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2024년 2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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