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YTN 저널리즘을 강탈하는 책무위는 해체하라!
- YTN지부

- 5월 7일
- 3분 분량
YTN 저널리즘을 강탈하는 책무위는 해체하라!
역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7인 공동 성명
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방송장악 시도에 편승했다가 최대주주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유진그룹과 유진이 꽂아 넣은 이사회가 마침내 YTN의 보도 독립성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
우리 역대 YTN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하 공추위원장)들은 지난 세월, 정권의 변동과 YTN 소유구조의 거센 부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길을 걸어왔다.
YTN 방송편성규약과 윤리강령이 요구하는 언론의 기본 원칙과 덕목을 품고 선후배 동료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공정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굴 붉히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감시와 비판의 최전선에서 YTN 보도의 독립성을 사수해 온 우리는, 오늘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사회의 기만적인 보도 개입과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 무력화 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1. 책무위는 YTN 공정방송 제도를 전혀 모른다.
단체협약은 보도 독립성에 관한 모든 사안을 노사 동수의 공방위에서 다루도록 규정한다.
공방위 합의사항은 단협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단협은 사규에 우선한다.
그럼에도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이하 책무위)는 ‘공방위 합의만으로 사규 제정을 의결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공정방송 제도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
무지의 소산인가, 의도적 폄하인가.
YTN 공정방송위원회는 노사 합의를 거쳐 2001년 11월 출범했다.
초기 협약과 운영규정에 이미 보직 국장에 대해 임명 1년 뒤 재신임을 물을 수 있고, 공방위 요구가 있으면 구성원 누구나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부여했다.
공방위 합의사항은 단협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합의 역시 이때부터 유효했다.
2009년에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명시되었고, 사장 역시 공방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16년 사측이 공추위원장의 보도국회의 참석을 막자, 소송을 통해 참석권 보장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요컨대 공방위는 25년간 YTN 저널리즘 수호를 위한 사내 최고 논의기구로 작동해왔고, 노사는 수차례 단협 개정을 통해 그 기능을 보완·강화해 왔다.
현재 단협은 ‘보도국의 효율적 운영과 보도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역시 공방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무위가 내민 ‘전사적 시스템의 점검 및 개선 과제 검토’ 기능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백 전 사장의 대국민사과 직후 공방위가 소집됐다.
현대차 장남 기사 삭제 사건을 언론사 최초로 적발해낸 것도 YTN 공방위다.
책무위가 뒷북치며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독하는 기구일 뿐, YTN 보도에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근거도 없다.
YTN 저널리즘에 기여하고 싶은가? 공방위 이후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는가?
공방위 논의와 후속조치 이행을 해태하는 사측 감독부터 제대로 하라.
2. 책무위는 YTN 윤리강령을 모욕하고 있다.
회사는 YTN 윤리강령 제3조의 ‘주주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저널리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아전인수격으로 비틀고 있다.
애초 해당 문구는 경영진이 저널리즘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독립성’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가져다 이사회가 보도국의 개별 기사와 편성을 들여다 볼 근거로 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윤리강령에 대한 모욕이다.
2020년 12월 공방위는 ‘사후 반성과 내부 토론 활성화’를 내세운 사장의 제언 역시 개인의 정치적 지향을 보도물에 반영하려는 태도로 보아 문제 삼은 바 있다.
하물며 이사회와 경영진이 지나간 보도를 검열하고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성권 침해이다.
3. 책무위는 보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현대차 장남 기사 무단 삭제 건이 발각돼 공방위가 소집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기사를 지운 마케팅국장은 인사위 회부는커녕 승진 인사 명단에 올랐다.
이를 유일하게 보고받고도 묵인했던 사업본부장은 간부들에게만 ‘몰래 사과’하고 대표이사 대행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유진 체제에서 벌어진 보도 개입이자 징계 대상 비위 행위다.
기사 삭제 전모가 밝혀졌는데도 손 놓고 있는 감사실과 인사위원회의 직무 해태이자 해사 행위다.
책무위가 이를 ‘과거 10년간의 시스템 문제’로 물타기하여 보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음을 모르는 구성원은 아무도 없다.
4. 책무위 구성과 활동이야말로 진상조사 대상이다.
책무위는 ‘내부 검토나 현업 종사자의 동의 없이 강행된 대국민 사과 방송'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책무위 구성과 진상조사 활동은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강행했을 뿐 내부 검토나 현업 종사자의 동의는 전혀 없었다.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알 수 없다. 스스로 지적한 '보도 자율성 침해'를 스스로 범하고 있다.
이사 4명으로 구성된 책무위는 1명이 사퇴해 양상우, 오창익, 마동훈 이사 3명만 남았다.
결재 라인에도, 조직도에도 없고 직급과 연봉도 비밀에 부쳐진 양상우 이사는 무슨 권한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유튜브를 떠돌며 유진의 논리를 설파하고 YTN 구성원을 모욕하는 오창익 이사는 무슨 자격으로 저널리즘 책무를 조사하는가?
유진과 함께 이사로 들어와 김백이 YTN을 망가뜨리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마동훈 이사는 이제와서 누구를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책무위는 '결과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책무위 구성과 활동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
“기자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 기자는 정치, 종교, 집단 등 모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감시자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
보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모든 압력과 청탁, 회유를 거부하고, 자율적으로 취재·보도·편집·편성할 자유가 있다.”
사측이 슬그머니 발췌한 YTN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 제3조의 핵심을 똑똑히 밝혀둔다.
YTN 공정방송위원회와 역대 공추위원장들은 보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모든 압력에 맞서 싸워왔다.
그리고 지금, 유진그룹이 꽂은 이사회가 감히 ‘저널리즘책무’를 내걸고 YTN의 오랜 투쟁과 노사 대화의 결실인 공정방송위원회부터 짓밟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한다.
언론인의 양심을 자본의 제단에 바치려는 자들의 비열한 준동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YTN의 저널리즘을 지키기 위해 선후배들의 굳건한 연대로 맞써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5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11~16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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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진총독부 이사회와 회사의 허위 주장을 반박한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ab1f_ae6f4e78ea5142e0be62415b85a6f95b~mv2.png/v1/fill/w_562,h_795,al_c,q_90,enc_avif,quality_auto/c1ab1f_ae6f4e78ea5142e0be62415b85a6f95b~mv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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