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사장 대행은 회사의 생존까지 볼모로 삼으려는가?
- YTN지부

- 5월 15일
- 2분 분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YTN와 연합뉴스TV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사추위 구성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특히 YTN에 대해서는 연합뉴스TV와 달리 노사 교섭이 교착 상태라는 이유로 방송법 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고 중단이나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것으로,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참담하다.
이사회와 사측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앵무새처럼 노조를 탓하는 것 외에는 어떤 책임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YTN의 생존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이라도 하려는 셈인가?
사추위는 YTN 30년 역사를 거치며 구성원들이 힘들게 싸워 쟁취한 공정방송 제도이며, 노사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여전히 명시돼있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직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사장을 갈아치우자 사측은 마치 사추위가 애초 없었던 제도인 양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노조는 지난해 8월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국회를 찾아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사추위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국회는 보도전문채널의 사추위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화답했다.
하지만 유진그룹과 사측은 회삿돈 수억 원을 들여 방송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 입법권에 저항하고 있다.
노조는 새 방송법에 따른 사추위 구성 협상에서도 기존 사추위를 토대로 다양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오로지 유진그룹이 사추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안만을 고집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경영진이 최대주주와 갈등을 빚으며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사추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YTN 경영진은 오히려 최대주주에 사추위 협상 권한을 넘겨주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유진그룹과는 결코 YTN의 미래가 달린 사추위 협상을 할 수 없다 .
이사회와 정재훈 사장 대행은 도대체 어느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가?
유진그룹의 이익을 위해 YTN의 생존까지 볼모로 삼는 작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당장 YTN 이름이 붙은 자리를 내놓고 유진그룹으로 떠나라.
방미통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늘의 사태는 애초 방통위가 위법한 의결로 자격 미달인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내란 세력에 부역해 YTN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비정상적인 YTN의 유진 체제를 방치하면서 시정명령 등의 행정 권한만 행사하는 건 책임 회피와 다름 없다.
방미통위가 끝내 YTN 정상화를 외면한다면 유진그룹과 그 부역자들을 향한 YTN 구성원들의 분노는 언제든 방미통위를 향하게 될 것이다.
방미통위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결단하라.
2026년 5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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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진총독부 이사회와 회사의 허위 주장을 반박한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ab1f_ae6f4e78ea5142e0be62415b85a6f95b~mv2.png/v1/fill/w_562,h_795,al_c,q_90,enc_avif,quality_auto/c1ab1f_ae6f4e78ea5142e0be62415b85a6f95b~mv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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