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에 대한 사측의 궤변을 바로잡는다
- YTN지부

- 2월 5일
- 4분 분량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에 대한 사측의 궤변을 바로잡는다
사측이 '설명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등의 제목으로 잇따라 올리는 공지문에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관해 늘어놓은 거짓말과 궤변을 바로잡는다.
1. 사추위 폐지는 단체협약 위반
사측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사추위 운영규정을 폐지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단체협약 규정을 읽지 않은 것인가?
이사회 의결로 단체협약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너무 뻔한 거짓말을 당당하게 써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까지 하다.
---------------- 공정방송을 위한 YTN노사 협약 ---------------
제1장 공정방송 의무
2. 회사와 조합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자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와 자격을 검증한다.
3. 회사는 공정방송협약 정신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가운데 조합 관련 부분을 바꿀 때는 조합과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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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추위를 거치지 않은 사장 선임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한 노동법규로서 강제력을 가지며, 이행 주체는 회사와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이사회와 상관없이 사측은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이사회가 사추위 운영규정을 폐지하면, 다른 운영규정을 만들거나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사추위를 통해 사장 후보자들을 검증해야 한다.
특히 법률에 따라 단체협약은 노사 모두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단체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이사회 결의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없다.
2. 방송법 및 방미통위 규칙
사측은 방미통위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거짓말이다.
방송법에는 보도전문채널의 사장 임명과 관련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다른 조항은 없다.
오히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편성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을 정해야 하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방미통위 규칙으로 위원 추천 자격을 규정하게 돼있어서 KBS, MBC 등 지상파도 방미통위 규칙이 마련되기까지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건 사추위가 아니라 임명동의제인 것이다.
------------------------------ 사추위 관련 방송법 조항 -------------------------------------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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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관련 방송법 조항 --------------------------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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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추위 교섭 및 노사 제시안
노사 간 사추위 교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6개월째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협상 교착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려 하지만, 명백한 궤변이다.
노조는 노사동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 어떤 구성안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천명했음에도, 사측이 유진그룹에만 유리한 구성안을 이것저것 제시하며 의미없는 수정안 숫자만 늘리고 있어서 노측 수정안을 제시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있을 뿐이다.
사측처럼 합의 가능성이 없는 구성안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방식을 원한다면, 노조도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정안을 하루에 10개라도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
의미 없는 수정안 숫자 놀음으로 시간을 끌기엔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하지만 사측은 임기응변식 수정안을 반복해서 던지며 사추위 구성 자체를 미루기 위한 갖은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스스로 노사균형 원칙과 홀수 구성 원칙을 제시하고 노조와 합의해놓고도 노사균형이 노사동수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4차 수정안은 짝수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홀수 구성 원칙은 폐기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회사 설명을 청취했다는 사측 주장도 거짓말이다.
노조는 협상 때마다 사측이 제시하는 어이없는 구성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검토 결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발언도 대부분 노측 대표들이 했으며, 사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수정안의 법적 근거를 묻거나 기존 합의 내용 파기를 지적하는 말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구체적인 구성안에 대해선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없는 방안처럼 취급해왔다.
노조가 이미 구체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건 사측이다.
사측은 방송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추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이다.
오히려 노측이 기존 YTN 사추위에 시민단체와 언론 관련 학회를 추가하고, 시민평가단을 설치해 함께 후보자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YTN 사추위를 무시한 채 오직 유진그룹과 유진그룹이 장악한 이사회의 참여 비중을 늘리는 방안만 계속해서 고집해오고 있다.
사측은 노사 동수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측이 제시한 4가지 방안 모두 최대주주나 이사회가 사실상 과반을 차지하는 방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지금까지 공개해온 사장 후보자의 정책설명회나 면접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사추위 면접 대상자 4명 가운데 최종 후보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해온 방식도 바꿔서 최종 후보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사추위를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시키고, 실제로는 유진그룹과 이사회 입맛대로 사장을 뽑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측이 게시판을 통한 논쟁을 원한다면 노조는 언제든 환영이다.
필요하다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법률 검토 자료와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구성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그동안 진행돼온 노사 간 사추위 교섭 안을 공개한다.
● 기존 YTN 사장추천위원회
대주주 3명 (1社 1人)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
- 후보자 정책설명회 및 면접 공개
- 이사회에 최종 후보 2명 추천
● 노측 안
대주주 3명 (1社 1人)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언론 관련 학회 1명언론 관련 시민단체 1명 |
- 시민평가단 설치, 사추위와 함께 면접 후보자 평가
- 후보자 정책설명회 및 면접 공개
- 이사회에 최종 후보 2명 추천
● 사측 안
1차 | 2차 | 3차 | 4차 |
대주주 4명 (유진 3명 + 인삼공사 1명) 구성원 1명 시청자위원회 1명 | 사외이사 6명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 대주주 4명 (유진 3명 + 인삼공사 1명)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학회 또는 시민단체 1명 | 대주주 3명 (유진 2명 + 나머지 1명) 사외이사 1명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1명 |
- 시민평가단 설치 거부
- 후보자 정책설명회 및 면접 비공개
- 이사회에 최종 후보 추천 2명 -> 3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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