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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추위 교섭에 대한 사측의 허위 주장을 반박한다

회사가 사장추천위원회 교섭과 관련한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허위 사실을 동원해 노조를 공격했다.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른 징계 시한이 다가오자 다급한 마음에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고자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사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방송법 취지와 YTN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독립적인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유진그룹과 사측은 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핵심 공정방송 제도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해놓고 이제와서 마치 없었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인양 버젓이 존재하는 제도들을 모른 체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사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겠다.

● 사추위 협상 과정에 대하여

1. 회사는 7월 25일 새로운 사추위 구성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사측이 노조에 공문을 보낸 7월 25일은 휴무일인 토요일이었다. 고작 월요일 하루를 기다린 뒤 ‘노조가 답변 없이 침묵했다’고 선언하는 것이 가능한가? 비상식적인 사측의 반응이 의문스럽기만 하다.

또한 사측이 노조에 보낸 구성안은 이미 지난 10일 사추위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었고, 노조는 당시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마치 사측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노조가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공지했다. 

협상을 진전시킬 의지는 없이 책임만을 떠넘기려는 태도다.

2. 사추위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긴 건 사측이다.

사측은 지난 10일 사추위 협상 전 노사가 함께 수정안을 마련해서 교환하기로 약속해놓고도 협상 당일 노조를 만나서는 제시할 수정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선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수정안은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공식안이 아니었다며 철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노조가 항의하자 사측은 노조에 수정안을 가져왔느냐고 따졌고, 노조가 수정안을 제시하자 뒤늦게 사측 수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측이 공개한 수정안은 기존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수정안이었고, 왜 숨겼느냐고 따지자 기존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제시해봤자 논의가 안될 것 같아서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당연히 협상은 파행으로 치달았고, 향후 사측이 제대로 된 수정안을 마련해 노조에 전달하면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협상을 종료했다.

하지만 사측은 휴일에 기존안과 거의 변화가 없는 안을 다시 노조에 던지고는 노조가 협상을 거부한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결국, 노사 협상 과정에서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면서 노조를 농락하고 사추위 협상을 파행으로 몰아간 건 사측이다.

● 사추위 구성안에 대하여

1. 방송법 상 사추위 규정은 소유구조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회사는 “현재의 상장회사 체제”에 과거의 사추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YTN은 최대주주 변경 이전에도 상장회사였다. 당시에도 민간 기업이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YTN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법보다 방송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은 공영·민영을 구분하지 않는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일반에 대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제5조), 공정성과 공익성(제6조)을 요구하고,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공적 책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제한 제도 등을 두고 있을 뿐이다(제8조). 

2. 회사가 제시한 노사 동수는 양보가 아니다.

회사는 최종안으로 제시한 노사동수 구성 방안이 마치 엄청난 양보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송법을 무시하는 태도다. 

사추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과 단체협약에 마련된 제도다. 그런 취지에서 방송법은 교섭대표노조와의 “합의”로 사추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협의”에 그치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도록 정한 것이다. 

노사 동수 구성은 이러한 규정 취지에서 자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이것을 무슨 시혜처럼 여기지 말라.


YTN 단체협약을 근거로 운영되온 기존 사추위도 이미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진그룹과 사측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가 패소 판결까지 받았다. ‘고의의 불법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그럼에도 기존 단체협약상 사추위 제도를 복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건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행태다.

사추위 미구성에 대한 방미통위 의견청취 자리에서 야당 추천 방미통위 위원조차 노사 간 입장 차가 커서 결국엔 기존 사추위를 복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3.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는 추천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야말로 특권이며 방송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유진의 지분율은 YTN 발생주식총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진이 사측 추천위원 중 과반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회사가 강조해온 ‘지분율 비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진에게 지분율 이상의 특권을 부여하는 건 오히려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방송법은 특정 개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진이 사추위에서 위 지분제한 규정이나 실제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초과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방송법상 소유제한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4. 1사 1인 추천 기존 사추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YTN은 이미 오랜 기간 대주주 1사 1인 추천 원칙에 따라 사추위를 구성해 운영해왔으며,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사추위 추천권은 단순히 지분율에 따라 부여되는 게 아니라 경영 참여 대주주에만 부여되며, 단순 투자 목적 대주주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미래에셋과 우리은행에 사추위 추천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미래에셋의 경우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뒤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이사회에 참여함에 따라 추천권이 부여되는 게 당연하다.

5. 회사의 주장은 결국 최대주주가 사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회사는 이사회 의결과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추위는 시행될 수 없는 안이고, 그래서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규정했다.

결국 최대주주가 지분을 무기로 반대하면 노조가 어쩔 거냐는 횡포이자 협박이다.

하지만 유진그룹과 그 부역자들이 장악한 YTN은 지금까지 법과 사규,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사추위, 임면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들을 막무가내로 폐지했다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유진그룹이 사장을 선택할 수 있는 사추위 구성만을 고집하는 건 여전히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 따위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 그밖의 허위 주장에 대하여

회사는 노조 지부장이 2,3대 주주 추천 이사를 만나 1대 주주 배척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불법과 졸속으로 꿰찬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불안함을 느낀 건 알겠지만, 1대 주주를 배척하고 말고는 지부장이나 이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법원 판결과 방미통위 행정처분으로 결정될 일이다.

지부장은 2,3대 주주가 추천한 YTN 이사들을 각각 만나 방미통위 행정처분으로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취소될 경우 대주주 추천 이사로서 역할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을 뿐이다.


이와 별도로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유진이엔티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방미통위 의견청취에서 당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복원 등에 대해 노조와 소통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부장은 당시 유진이엔티 대표이사로부터 서울타워 개발 계획에 대해 협조 요청을 받은 뒤 공정방송 제도를 훼손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니 지분을 정리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노조 지부장은 노조 업무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누구든 만나서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다.

그런 만남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음해하는 건 노조가 아닌 유진그룹과 사측이다.


2026년 7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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