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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진총독부 이사회와 회사의 허위 주장을 반박한다

회사가 월요일 근무시간 전부터 유진총독부 양상우 사단의 흑색선전을 사내에 공지해 출근길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회사의 공지문은 지난 2년간 유진그룹과 김백 일당이 반복해온 허황된 주장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상식도 없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양상우 사단과 회사의 허위 선전을 바로잡아 주겠다.

1. 양상우 사단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YTN 사장의 경영권을 찬탈하고 있다.

회사는 상법을 들먹이며 노조가 경영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YTN은 단순히 상법만 적용받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특별법인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방송사다.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YTN에는 방송법상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대표이사 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나 경영진이 멋대로 조직을 개편하고 보도와 경영에 개입하려 하는 행보는 사추위를 통해 선출돼야 할 YTN 사장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다.

이는 단순한 경영 행위의 차원을 넘어 방송법을 우회하는 탈법 행위이자,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2. 조직개편과 인사는 명백한 교섭 대상이다.

회사는 조직개편과 인사가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며 노조 개입을 문제 삼지만, 현실을 모르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조직개편과 인사는 노동조건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사안이며, 단체협약에도 통보와 해명 의무 등이 규정된 명백한 교섭 대상이다.

실제로 2년 전 유진강점기 시작과 함께 회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수백 명에 대한 일괄 인사발령으로 구성원들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고, 업무에도 대혼란을 초래했다.

1년 전에는 업무상 독립된 영상과 기술 조직을 인위적으로 통합해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고, 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 역시 다르지 않다.

YTN의 주요 전략과 정책 기능 부서를 통째로 이사회로 이관하고, 양상우의 최측근을 신규채용해 책임자 자리에 앉혔다. 

반면 기존 정책 부서에는 팀장과 팀원 1명만 남겨 사실상 형해화시켰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경영진 대신 이사회가 직접 회사 전략과 정책을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다.

3. 사장 대행은 이미 '이사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사장 대행 명의로 이사회 입장을 구구절절 사내에 공지하는 것 자체가 현재 회사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회사는 양상우 이사회 의장 출근길 항의 피케팅을 진행한 구성원들에게 앞으로는 사전 면담 약속을 잡으라는 양상우 측 입장을 사장 대행 명의 공문으로 노조에 전달했다.

이는 사장대행이 더 이상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회의 전달 창구 역할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양상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사장 대행 이름을 빌리지 말고, 게시판에 본인 명의로 직접 밝히는 게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이다.

관련 공문을 공개한다. 구성원들이 직접 판단하기 바란다.

4.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건 회사다.

회사는 이사회가 노조에 사추위 협상 제안 공문을 보냈는데 마치 노조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9월 구체적인 사추위 구성안을 회사에 제시했으며, 한 달 전 회사가 노사 동수 원칙에 동의한 뒤에는 훨씬 더 세밀한 문구까지 정리해서 회사에 전달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안을 검토한 뒤 입장이 정리되면 협상 날짜를 잡기로 약속해놓고, 한 달 넘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반 년 넘게 사추위를 회피하고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핑계 찾기에 몰두해온 건 회사다.

사추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허울뿐인 말장난은 이제 그만하라. 

사측 구성안이 마련되면 협상을 재개하면 된다.

 

5. 이사회는 스스로 유진그룹의 경영 개입 사실을 시인했다.

회사는 사내 여러 부서가 대주주 측과 개별적으로 소통해오던 관행을 전면 중단하기 위해 이사회정책기획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진그룹이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라는 정상적 경영 체계를 무시한 채 YTN 실무 부서 업무에 직접 개입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그 관행이 이미 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만큼 광범위하고 구조화돼 있었다는 사실까지 자백했다.

결국, 노조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유진그룹의 광범위한 경영 개입과 간섭 행태를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다.

이사회와 회사가 스스로 한 말에 책임지려면 YTN이 대주주 등의 사욕 충족 도구로 활용돼온 관행을 전수 조사하고, 방송법 헌법소원 등 유진그룹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6. 이사회는 방송법 무력화 시도부터 바로 잡고 사과하는 게 순서다.

유진그룹과 회사는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사추위를 의무화한 방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 방송법 시행 후에도 반년 넘게 사추위 구성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사회는 사추위 협상에 개입하기 전에 방송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이사회가 유진총독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회삿돈 수억 원을 쏟아부으며 낭비하고 있는 헌법소원부터 취소하는 게 순서다.

또한 이사회가 그토록 우려하는 YTN의 리더십 공백은 유진그룹과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시한 채 사장과 보도국장을 교체하면서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다.

특히 보도책임자 일방 교체에 대해선 단체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라는 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

이사회가 일말의 신뢰 회복이라도 원한다면 단체협약을 휴짓조각 취급한 유진그룹과 회사의 만행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부터 문책하는 게 도리다.


2026년 4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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