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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제 방미통위의 시간이다. 불법 최대주주 유진그룹을 YTN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4월 6일
2분 분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침내 정상화됐다.

청와대가 국회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하면서 전체 위원 7인 중 6인이 선임돼 안건 처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진그룹의 불법적인 YTN 지배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는 유진그룹 퇴출과 YTN 정상화를 미룰 어떤 명분도, 어떤 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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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위법성을 확인한 ‘불법의 산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방미통위 역시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취득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두는 것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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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은 지난 2년간 언론사를 경영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부적격 인사를 사장으로 내리꽂고 공정방송 제도를 무력화했으며, 탐사보도를 축소·폐지하고 권력 비판 기능을 훼손했다. 

YTN사장이라는 자는 스스로 YTN을 편파방송으로 낙인찍고, 내란 사태 발생 직후 유진그룹 회장이 송년회를 연다는 이유로 YTN 간부 수십 명에 여성 앵커까지 불려가 건배사를 하고, 회장 아들은 멋대로 YTN이사회에 참석해 회의를 감시하는 등 YTN 구성원들을 모욕하고 자부심을 짓밟았다.

더욱이 유진그룹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방송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더니,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면동의제 등 방송법에 규정된 의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YTN이사회가 경영과 보도, 인사까지 모두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사장과 보도책임자 권한까지 이사회가 독식하게 하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고, YTN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집단이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공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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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를 확보한 방미통위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무자격 유진그룹은 대한민국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자격 취소라는 단호한 행정처분으로 본격적인 내란 청산 작업에 나서야 한다.

방미통위가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불법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YTN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도 이틀 전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으로 볼 때 YTN 사태는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지금 당장 행동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가 가동되는 즉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내란 체제 불법행위의 산물인 ‘유진강점기’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단호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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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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