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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사측은 해사 행위와 노조 탄압의 책임을 져야 한다​

5월 15일
2분 분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어제(12일) 노사 양측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치명적 손해가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이사회와 사측은 여전히 책임 있는 해결 대신 노조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 

방미통위 의견청취 당일에도 사내 공지를 통해 노조가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짓 선전을 반복했고, 방미통위 위원들 앞에서도 사추위 협상 난항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적반하장의 극치다.

누가 억지를 부리고 갈등을 부추겨왔는지 다시 분명히 밝힌다.

1. 사장추천위원회를 일관되게 거부하는 자는 누구인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멋대로 사장을 꽂았다가 사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유진그룹이다. 

새 방송법 시행으로 사추위가 의무화되자 회삿돈 수억 원을 들여 헌법소원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도 유진그룹과 사측이다.

2. 기존 사장추천위원회를 부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사회와 사측은 이미 존재하는 사추위 구성안을 무시한 채 오직 최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성안만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반 년 넘게 협상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었다. 

협상 과정에서 ‘노사동수’, ‘홀수 구성’ 원칙 등에 합의해놓고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노측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3. 사장추천위원회 협상 주체인 노사의 권한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사회와 사측은 돌연 사측의 협상 권한을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포함된 거버넌스위원회에 위임했다. 

이는 노사 간 협상을 노조와 최대주주 간 협상 구도로 바꾸려는 시도다. 

특히 이사회가 노조의 반발에도 굳이 직접 교섭 권한을 행사하려는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향후 사추위를 거쳐 사장이 선임되더라도, 이사회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사장 대신 직접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례와 명분 만들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방송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이사회가 경영권을 직접 장악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노조는 향후 방미통위 시정명령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사측은 사추위 협상뿐 아니라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부당한 탄압과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 

미디어제작본부장의 노보 게시글 삭제 강요, 노조 피케팅 등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비난 공지, 파업 불참을 독려하는 공지 게시 등은 모두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사회와 사측이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떼를 써도,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와 해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이 확산할수록 책임의 무게도 더 커질 뿐이다.

회사 정상화를 위한 역할은 외면한 채 오직 유진그룹을 위한 부역자 노릇에만 몰두해온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026년 5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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