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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41개 검색됨

  • 250515 단결! 투쟁! 승리! 결의대회

    아침의 산뜻한 피케팅은 역시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YTN 로비를 가득 메운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외친 단결! 투쟁! 승리!의 구호가 결과로 이어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운 조합원들 발언하는 전준형 지부장 발언하는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 발언하는 백종규 신임 YTN기자협회장 발언하는 최가영 조합원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투쟁!! 투쟁결의문 낭독하는 고한석, 김혜린 조합원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투쟁 뿐이다. 투쟁!!

  • 250515 조합원 아침 피케팅

    봄비가 내리는 아침,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한 아침 피케팅 산뜻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2025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임시회의 결과 (특정 정치인 보도 배제, YTN 보도자료 온라인 기사 단독 출고)

    [2025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4월 24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정기회의 안건 1. 특정 정치인 보도 배제의 건>    2024년 5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YTN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대해 보도국 정치부와 영상국 영상편집부에서 장기간 반복적인 보도 배제가 이루어진 데 대해,   노측은 자사 출신 정치인 보도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보도 윤리를 전제하더라도, 거대 야당의 원내대변인이라는 직책 특성상 공식 발언 및 논평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을 때마저 대안 발화자를 찾거나 ‘민주당 관계자’와 같이 발화자 실체를 흐림으로써 YTN 윤리강령이 채택한 실명 보도의 원칙을 위반하고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여 시청자를 기만하였으며 당일 자사가 확보한 녹취와 화면을 활용하지 않는 등 기사의 품질을 저해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자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보도는 자제하고 방송 출연에도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이 있고, 이러한 소신을 바탕으로 보도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며, 다만 보도국 차원에서 특정인에 대해 보도를 배제하라는 공식적인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원칙이나마 자사 출신 정치인의 출연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때는 여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민주당 소속 다른 원내대변인들의 보도 횟수가 서너 배 많고, 역시 자사 출신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경우 원외대변인임에도 녹취를 활용한 리포트 개수가 2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잘못된 팩트를 근거로 YTN을 비난했는데 문제의 자료 출처가 해당 정치인이었다며, 회사를 흔들어놓고 아무런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국회팀 소속 후배 기자들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그러나 실제 정치부 국회팀에는 국정감사 이전인 지난해 6월, 해당 의원의 녹취 사용을 자제하라는 데스크 공지가 전달됐으며, 팀원들이 이 지시를 납득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면서 팀원들이 통상의 발화자 인용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면 데스크가 고치는 식으로 업무가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의원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법적 대응이나 윤리위 제소 촉구 등의 제도적 방식으로 다투어야지, 기자들의 기사 작성에 개입하는 방식의 대응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제도적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유감 표명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로 잘못을 인정받는 등의 실효성 있는 항의 효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인터뷰 약속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등 회사를 곤란에 처하게 한 정치인에 대해 일정 기간 녹취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제도적 대응의 전 단계로서 데스크가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을 비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측은 해당 데스크가 혼자 선택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공추위원장에게 밝힌 점, 부장 지시로 기사를 수정한 사례도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이번 문제가 현장 데스크 단독 결정으로 빚어진 건 아니라고 봤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측도 데스크 윗선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문제의 국정감사 이후 해당 의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공유했다며 현장 데스크 혼자 지시한 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노측은 기사 작성뿐만 아니라 영상편집 과정에서도 같은 인물에 대한 의도적 배제가 이루어졌다며, 구체적으로 해당 원내대변인이 낸 서면브리핑 기사에만 발화자 대신 의원총회 자료 그림을 붙인다거나 리포트에 들어가야 할 발생 화면 대신 다른 인물의 자료 화면을 넣는 사례, 해당 의원의 소통관 브리핑 자료 그림이 지난해 8월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사측은 악의적으로 특정 그림을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들어오는 그림 분량 자체가 2분에서 2분 반밖에 되지 않고 실제 쓸 수 있는 커트는 1분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사 분량에 따라 의원 얼굴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노측은 이런 문제가 다른 발화자들의 기사에서 두루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충분한 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측은 공정방송을 위한 여야 논평의 짝을 맞출 수 없어 빚어지는 혼란, 녹취 하나를 바꾸기 위해 리포트를 대체하고 오디오를 다시 읽고 재편집을 요청하는 상황의 반복, 자기가 쓰고 편집한 기사에 대한 불만족 등 현장의 고충을 전하며 사원들의 근로 의욕 저하와 피로 및 스트레스 가중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현장의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업 부서에서 부원들과 잘 상의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언론인이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재차 강조하며, 일괄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기보다는 보도국 내 공감대를 기반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측은 국회 데스크의 보도 자제 지시가 일정 부분 감정적이었다는 점을 시인한 만큼 구두로나마 경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고, 사측은 열심히 일하고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의견 차이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2025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결과]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정기회의에 이어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임시회의 안건 1. YTN 보도자료 온라인 기사 단독 출고의 건>   2025년 4월 22일 오후 4시 14분, YTN 홈페이지 ‘정치’ 섹션에 『YTN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회사 입장문이 출고되었다가 1시간 47분 만에 삭제된 건과 관련해,   노측은 시청자실 홍보팀이 작성한 ‘과방위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입장문’이 보도국의 정상적인 기사 작성 및 데스킹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 형식 그대로 게시되었다며, 이는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보도와 경영은 분리된 영역이라고 규정한 YTN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가 YTN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는 발생 기사가 없는 상황에서, 여당의 비판 논평 단신에 이어 회사의 반박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글이 게시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3항 ‘유진이엔티(주)(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재승인 조건 6항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시청자실 홍보팀에서 디지털국 디지털뉴스팀으로 보도자료를 전달하면 그대로 보도 기사를 작성해서 노출해 온 관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역시 관행대로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부에서 작성하지 않은 기사가 정치 섹션에 노출된 데 대한 보도국 항의가 본부장을 통해 디지털국으로 전달되었고,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내려와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출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는 노측 질의에는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답하였으나, 노측은 앞서 디지털뉴스팀에서도 사안에 따라 보도자료 게시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 해당 자료를 기사화하는 것에 대한 팀내 문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례’라는 설명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측도 회사 이슈가 회사 채널을 통해 나가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의 관행이 세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온라인 홈페이지에 ‘알림’ 또는 ‘사고’란을 별도로 두어 회사 입장문을 올릴 수 있도록 조율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보도자료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홍보팀에서 디지털뉴스팀에 온라인 표출을 요청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표출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본부에서 본부로 협조 요청이 갈 경우에는 반드시 본부장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노사 양측이 동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는 사업본부 디지털국에서 사측 위원이 참석하였으나, 시청자실 소속 사측 위원은 없었습니다. 회의 후 별도 질의에서 시청자실 홍보팀은 “YTN 보도자료는 형식에 따라 편집해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일괄 송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YTN 디지털뉴스팀의 경우 출입기자가 배정되지 않아 팀장에게 별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자료 활용은 어디까지나 해당 기자와 데스크, 언론사 판단의 몫”이라며, “다만 보도자료 1차 생산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향후 홍보팀과 디지털뉴스팀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김승환, 이경국, 윤소정, 이준엽 위원이, 사측 김호준, 박홍구, 김태운, 김선희,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4월 25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

  • 2025년 3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탄핵찬반 집회 보도, 연예인 자살 및 사생활 보도, 영상취재부장 편집 개입)

    2025년 3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3월 27일 정기회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정기회의 안건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관련 보도의 건>   2025년 3월 9일 방송된 사회부 리포트 『“애까지 무서워해요”…선고 앞둔 헌재 주변 ‘불안감’』 리포트 편집 과정에서 탄핵 반대 시위대의 고성과 욕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학부모 인터뷰 2건의 녹취 배경에 다른 날짜에 취재해 온 탄핵 촉구 기자회견 화면을 넣도록 지시한 데 대해,   노측은 편집 과정이 현장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했고, 무고한 집단에 부정적 인식 조장했다며, 기사의 내용과 전체 흐름에 대한 고민 없이 시각적 균형에만 몰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해당 데스크가 ‘큰 줄기만 생각하고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소명했다며, 명백히 잘못된 편집 지시라고 인정하고 문제가 된 리포트 영상은 즉각 온라인에서 내리고 수정하여 다시 게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측은 또 탄핵 찬반 집회와 관련해 현장 취재기자와 영상편집 기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기계적 균형과 작위적인 화면 배열이 있는 그대로의 현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다 보도 분량의 균형을 엄격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회 주체들이 제기하는 의제와 사회 담론이 생략되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측은 양측 집회의 부감 샷을 찍을 때는 최대한 같은 층에서 찍도록 한다든지, 먼저 시작한 집회 측 그림만 나가지 않도록 양측 집회가 시작할 때까지 전화 연결을 하는 식으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한쪽의 정치적 입장만 부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침은 국장 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들과 상의해가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회의 안건 2. 연예인 자살 및 사생활 보도에 관한 건> 지난달부터 이어진 연예인 사망 사건 보도에서 ‘속보’ 및 ‘자살예방 관련 긴급 도움 요청 기관 고지’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에 대해,   노측은 2진 기자들이 데스킹을 하는 야근 상황에서 혼선 및 책임 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살예방’ 관련 고지를 붙이는 것이 자살을 암시하거나 확인하는 효과를 줄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보도준칙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들을 카테고리로 묶어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이 끝나면 젊은 기자들과 데스크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측은 고 김새론 씨 보도와 관련해서는 김 씨 사망 이후 게시된 별건 기사 192건 가운데 121건이 김수현 씨와 관련된 것인데, 고인의 사생활에 대해 유족이 자료를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도를 이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연예인 또는 자살 관련 보도는 신중하게 가자는 기조라며, 관련 부서가 논의해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고, 디지털센터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관계자나 측근만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고, 유족이나 변호사, 소속사 등을 통해 확인된 팩트만 다룬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또 YTN STAR팀에서 취재·보도한 『[단독]보기와 다른 연예계 부부…이시영, 8년 만에 파경』 기사가 YTN 윤리강령 제6조 1항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적 사안과 관련 없는 사생활 보도는 지양한다’는 지침에서 벗어나며, 제목과 기사의 구성면에서 당사자가 인권 침해라고 느낄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사측은 연예 기사 특성상 취재기자가 힘들게 취재해 온 기사에 [단독]을 붙이지 않는다면 다른 매체가 먼저 붙여 내는 경우가 많아 STAR팀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스 아이템을 선정할 때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향후 보도국과 연예 뉴스 보도 지침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회의 안건 3. 영상취재부장의 편집 개입과 문제 발언의 건>   지난 3월 24일 보도된 『YTN 개국 30주년 기념 사진·영상전 ‘26만 시간의 기록’』 단신 편집 과정에서 담당 부장이 영상취재기자에게 임원진 얼굴이 앞에 나오도록 다시 편집할 것을 지시하며 “회사의 주인은 임원”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노측은 경영과 저널리즘을 분리하도록 한 YTN 윤리강령을 위반해 기자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내부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개국 30년 기념 전시회를 보도함에 있어 YTN의 역사가 담긴 전시물보다 임원진 리액션 노출을 우선하는 영상 문법이 최선인지 되물었습니다.   사측은 최초 편집된 화면은 인물 뒷모습만 인서트로 들어가 편집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며, 일반적인 단신 화면 노출이 20초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촬영 원본에 리액션 샷으로 들어간 사장 등 임원 얼굴을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측은 또 부장의 문제의 발언은 내부 구성원에게 ‘경영진에게 유리한 뉴스’를 만들라는 압박으로 작용해 기자들의 자기검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기와 직업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보도와 업무를 위한 상부 지시 목적을 의심케 해 공정방송을 위한 내부 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측에서는 발언자가 직접 공방위 회의에 참석해 ‘행사의 주인은 임직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흥분한 상태에서 말실수한 것이라 해명하고 사과했으며, 부원들에게도 별도 사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이대건, 윤성훈, 윤소정 위원이, 사측  김 호준, 김태운, 기정훈, 허환 위원이, 그리고 이승주 안건 당사자가 참석했습니다. 2025년 3월 28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15·16대 집행부 이취임식

    2025년 3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15·16대 집행부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사영화 저지·YTN 정상화를 가속할 노동조합의 새 엔진을 소개합니다. 새 집행부를 향한 바람을 종이비행기에 적어주세요. 누구보다 고생한 15기 집행부에게 박수! 15대 고한석 지부장의 이임사 16대 신임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16대 전준형 지부장의 취임사 16대 사무국장 '우는 남자' 홍성노 인사드립니다! 16대 집행부와 함께, 다시 날자! YTN!

  • [노조 성명] YTN 사영화 배후는 김건희다. 엄정하게 수사하라!

    YTN 사영화 배후는 김건희다. 엄정하게 수사하라! 공기업들의 YTN 지분 매각은 지난 2022년 11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공식화됐다. 그런데, 그보다 7개월 앞선 4월부터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YTN 인수 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인수위원회 때 이미 YTN을 둘러싼 더러운 거래가 시작됐다는 얘기다. 지난달 23일 언론노조 YTN 지부는 YTN 불법 매각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실은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 ▲ YTN 사영화의 처음과 끝은 김건희다! ​ 김건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건 지난 대선 당시 YTN의 ‘학력 위조’ 보도 때문이었다. 이후 김건희에게 YTN이 찍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 통일교 측이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김건희에게 건넨 것도 YTN에 악감정 있는 김건희에게 잘 보여야 YTN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건희 비판하면 스토킹'이라 주장하던 유튜버 김백은 YTN 사장 취임 이틀 뒤 그동안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사과한다며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당시 김백이 불공정 보도의 첫 번째 예로 든 것이 이른바 ‘줄리 의혹’ 보도였다. YTN 사영화의 처음과 끝엔 모두 김건희가 있다. ​ ▲ 공기업 지분 매각은 출발부터 불법이다! ​ 통일교 측의 로비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한전KDN은 YTN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10월에는 마사회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두 공기업을 압박했고, 결국 11월 1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YTN 지분 매각을 선언했다. YTN 사영화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이 강압을 동원해 진행하도록 만든 불법 거래며, 그 범행을 추동한 배경은 김건희 개인의 복수심과 윤석열의 방송장악 음모, 그리고 YTN을 탐내던 세력들의 로비다. YTN 매각은 출발부터 불법이다. ​ ▲ 로비를 벌인 건 통일교뿐만이 아닐 것이다! ​ YTN 매각 과정에서 인수 주체로 온갖 기업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대통령실와 여권 관계자들이 저마다 어디에다 YTN을 준다는 식으로 흘리고 다녔고, 그것이 소문과 정보보고 형태로 떠돌았다. YTN을 탐내는 미디어와 기업들이 앞다퉈 윤석열 정권에 줄을 대려 시도한다는 설도 끊이지 않았다. 로비를 벌인 건 통일교 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YTN 인수전이 진흙탕 복마전이었다는 정황은 도처에서 감지됐다. 정작 통일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한학자 총재 측과 갈등을 빚는 통일교 삼남이 입찰에 참여한 뒤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통일교 측에는 YTN을 주지 않는다'는 발언도 나왔다. 윤석열이 좋아하던 일간지, 이동관과 인연 있는 미디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친분 있는 회사 등 온갖 빽을 동원한 자본 세력들이 YTN 지분을 사겠다고 모여들어 경쟁했다. YTN 인수전은 암시장 장물을 두고 펼쳐지는 타짜들의 도박판이나 다름없었다. ​ ▲ 유진그룹은 어떤 로비를 했는지 실토하라! ​ 매각 당시 YTN 지분 30.95%의 가치는 2천억 원대 초중반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한전KDN과 마사회는 저가 매각 시 배임 우려 때문에 2천억 원대 후반의 특정 가격 이상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는 비공개 기준을 설정했다. 그런데 그때 유진그룹이 YTN 가치를 1조 원으로 상정해 입찰가로 무려 3,200억 원을 써 냈다. 반면 통일교 삼남은 정권의 압력 때문이었는지 아예 형편없는 가격을 써 내면서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혔고, 한세실업은 시장 예측 수준의 가격을 써 냈지만, 한전KDN이 설정한 비공개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결국, 시장 예측보다 무려 1천억 원 정도를 더 베팅한 유진그룹이 유일하게 낙찰 조건을 만족시킨 입찰 참가자였다. 통일교 삼남을 끌어내린 힘은 누구이고, 유진그룹은 어떤 근거로 3,200억 원이라는 상상 이상의 입찰가를 냈을까? 온통 의혹 투성이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김건희를 향한 통일교의 로비 사건은 그 시작일 뿐이다. 유진그룹은 어떻게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YTN을 차지하게 됐는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상대로 어떤 로비와 뒷거래를 했는지도 조만간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 검찰은 'YTN 매각 게이트'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불법 거래와 로비, 내란의 암흑기는 끝났다. 이제는 진실과 단죄, 그리고 복원의 시간이다. ​ 2025년 5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 [노조 성명] 임금 인상 어렵다더니 15억 격려금? 차별 조장 꼼수 집어치워라

    회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원들에게 격려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 동안 피땀으로 YTN을 일궈낸 구성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땅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회사 측 속내를 들여다보면 독이 든 사탕임이 명백하다. 이번엔 격려금을 전 사원에게 일괄 지급하지만 다음부터는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말 잘듣고 충성하는 사원들에게만 돈을 줘서 애완견처럼 길들이겠다는 의도이자 차별을 공식화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구성원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해 노노 갈등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경영실패의 책임은 나몰라라 한 채 선심쓰듯 회삿돈을 뿌려대며 또 줄세우기 놀이를 하려 하는가? ​ 격려금 200만 원이면 모든 사원의 임금을 3% 정도 인상할 수 있는 규모의 돈이다. 하지만 회사는 넉 달째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교섭에선 경영 상황이 어렵다며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무시한 임금 동결은 사실상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 방만경영, 무능경영으로 회사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간 책임을 사원들에게 모두 떠넘기려는 수작이다.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단협은 지키지도 않고, 실질임금 삭감으로 사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면서 회삿돈을 쌈짓돈마냥 나눠주며 생색만 내려 하는가? 경영 어려워서 모든 사원의 임금은 못 올려주고, 앞으로 말 잘 듣는 사원들끼리 격려금 나눠먹겠다는 심산인가? ​ 노조와 임단협 교섭에선 오직 임금동결만을 고수한 채 일시금 50만 원, 100만 원 따위로 흥정하려는 김백 사장에게 경고한다.  올해 15억 원에 달하는 격려금을 지급할 여력이 된다면,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동결 주장을 당장 철회하라. 일회성 격려금 200만 원은 필요 없으니, 모든 사원이 매년 받을 수 있는 임금을 3% 이상 인상하라. 이미 최악의 경영실패로 무능함을 드러낸 김백에게는 짐 싸서 회사를 떠날 일만 남았다. 그럼에도 조삼모사 식으로 구성원들의 눈을 흐리게 해 회사 경영이 파탄나든 말든 끝까지 회삿돈을 나눠먹으려 한다면 겉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2025년 4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노조 성명] 유진그룹의 '노조 입틀막' 법원에서 제동

    유진그룹의 '노조 입틀막' 법원에서 제동 ​ YTN 노동조합의 사영화 반대 투쟁을 가로막으려 했던 유진그룹의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진그룹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공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저작권 보호의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YTN 매각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됐는지를 폭로한 노조의 ‘언론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유진그룹은 ‘거짓 약속’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심사를 통해 YTN의 1대 주주가 됐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YTN 구성원들과의 아주 좋은 협약‘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지만, 승인 뒤에는 말을 바꿔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임면동의제 등 모든 공정방송협약을 깨버렸다. 방통위에 제출한 서류에는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글을 교묘하게 ’복붙‘한 것이 발견됐다. 이미 폐지된 시청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황당한 약속까지 했다. YTN 최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서가 증명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실상을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낱낱이 폭로했다. ​ 재판 과정에서 유진그룹은 해당 자료를 만드는 데 10억 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YTN 매출액,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같이 공시된 내용과 YTN 경영과 관련한 장밋빛 전망 등을 뭉뚱그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유진그룹이 낸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유진그룹이나 YTN의 경쟁사가 이익을 볼만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내용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유진그룹이 무모한 소송을 벌였던 이유는 YTN 구성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 위법적 ’2인 방통위 체제‘ 아래에서 이뤄진 ’졸속 심사‘가 YTN을 사영화의 길로 내몰았다. 하지만, YTN 구성원들은 사영화를 단호히 거부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YTN 강제 매각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입틀막‘을 시도하는 기업은 언론사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구성원을 적으로 돌리는 주주는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온갖 불의가 판치고 있는 YTN은 머지않아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 ​ 2024년 2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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