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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8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피의자 이동 중계 관련 취재 지시의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8월 28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피의자 이동 중계 관련 취재 지시의 건>   2025년 8월 18일, 특검 2차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는 김건희 씨 동선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현장 취재진에게 사실상 교통법규와 취재윤리 위반을 요구하는 무리한 취재 지시가 이루어진 데 대해,   노측은 현장 기자가 교통법규 위반 소지를 적시 보고하고 취재 중단 의견을 냈음에도 ‘벌금 등은 회사가 책임질 테니 계속 따라붙으라’는 지시가 전달됐다며, 그 결과 YTN 취재진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버스정류장에 11차례 진입하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급변경하는 등 위법하고 위험한 취재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김건희 씨 첫 소환 당시 동선을 따라붙지 않아 실시간 시청률 경쟁에서 뒤졌다고 판단하고 2차 소환 때는 동선을 중계하기로 사전 결정했다며,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사가 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계를 중단하기 어려웠고, 화면이 좋다고 판단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문제의식은 함몰된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현장에서 차량으로 따라붙으며 중계를 이어갈 경우, 영상기자는 촬영장비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할 때가 있고 취재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취재진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청률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 취재 여부를 결정할 때 시청률에 매몰되지 않도록 내부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습니다.   사측은 취재진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전쟁지역 취재와 같이 취재진 안전 확보만을 우선시하기 까다로운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고 타사와의 보도 경쟁에서 좋은 화면을 확보할 필요도 있으므로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개별 사안을 판단함에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취재진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안도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취재진과 시민 안전을 걸면서까지 피수용자 호송 차량을 쫓아가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알 권리를 위한 보도라면 관련 취재에 경찰과 법무부의 공식 협조를 얻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사측은 특보 상황에서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화면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취재방식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언론이 취재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양해를 구하는 일종의 관행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회사 결정으로 취재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단속됐을 경우, 운전기사가 벌점 축적으로 면허정지 등 불이익과 생계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사측은 이번 사안에 한정해서는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았고 다만 무인 카메라나 시민 신고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운전기사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니 개인적인 피해는 없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1시간 동안 지속해서 법규 위반이 이루어진 만큼 현장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지시했는지 되물으며, 적어도 이번 사안과 유사한 취재 환경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원칙을 논의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노측은 무리한 취재 지시를 내린 영상취재1부장에게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취재진 안전을 우선 고려하며 특히 현장 기자의 판단과 의견을 고려해 취재 지시를 내려줄 것을, 영상국장에게는 조금 더 엄격히 감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언론사가 생중계 중 버젓이 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을 보고 언짢았을 시청자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노측의 우려에 대해 영상부장들과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뉴스 화면을 통해 방송사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꼈을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피의자 호송 과정의 어느 부분에 중계를 국한할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경쟁사와도 무리한 취재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장아영, 김승환, 윤소정 위원이, 사측 김호준, 김태운,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2025년 7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 결과(김백 사장의 보도 지시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7월 29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김백 사장의 보도 지시에 관한 건>   2025년 2월 1일, 김백 사장의 직접 지시로 기독교 극우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기사화되어 다섯 차례 방송된 사안과 관련해, 노측은 공방위 소집과 심의대상자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백 사장이 YTN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사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해당 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당초 보도 계획이 없었으나, 사장이 지역취재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누락 경위를 묻고 보도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관련자 이견이 없다며 명백한 보도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역취재본부장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데스크 역시 보도 가치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김백 사장이 사의를 밝힌 당일 오전 실국장 회의 발언을 당사자 입장 대신 전했습니다. 사장은 ‘일선 기자도 아닌 간부에게 취재 지시를 못 하느냐’고 되물으며, 당일 타사에서 보도하기에 지역취재본부장에게 전화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다고 하면 당연히 취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조가 보도본부장 등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했다고 비난한 것은 ‘방송편성규약과 공정방송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상법상 보장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하단 (첨부1)에 전문 게재〕   사측은 사장은 보도와 편성의 최고 책임자로서 보도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책임이 주어지면 권한도 반드시 같이 주어지는 만큼, 보도 채널의 보도와 편성의 책임과 권한은 구성원은 물론 사장도 함께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사장은 취재 지시를 할 수 있고, 다만 부당 지시 여부가 관련이라며,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를 지시하거나 제작진 의사에 반해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았으니 보도 개입이라는 노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과 사규, 공정방송협약 어디에도 사장의 직접 취재 지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포괄적인 방송의 책임자는 사장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보도국 기사를 놓고 노사 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보도국 입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보도국장 개인 입장으로 ‘보도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며, ‘이번 지시도, 어떠한 지시도 보도국장인 저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보도국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깊은 책임감도 느낀다’며, ‘향후 공정방송협약 내용을 보강하고 명확한 개념을 노사가 함께 규정해서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하단 (첨부2)에 전문 게재〕   노측은 사장과 사측 공식 입장에 대해, 사장이 방송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은 방송제작과 편성의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법과 편성규약, 단체협약에 근거해 공정방송이 실현되도록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YTN 구성원들의 상식이자 방송법을 연구해온 언론학자들의 일반적 시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측 입장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검토 의견 및 관련 논문 역시, 방송법 제4조의 취지와 그 취지를 언론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만든 내부 규약을, 사측이 기만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취재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장 의견도 반박했습니다. 해당 집회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무차별 확산하고 집회 참석자들의 과격화를 부추긴 온상지로 지목돼 왔습니다. 지난해 사측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언론학회 보고서 역시 ‘방송의 책임성은 대중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YTN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논쟁적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내란 사태는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안’이고, ‘음모론과 허위 주장을 검증 없이 확산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담은 성명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음에도, 탄핵 찬반 집회를 나란히 담은 리포트에 이어 문제의 집회 단신을 배치해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마저 그르친 것은 ‘사장에게 취재 지시 권한이 있다. 단, 부당한 지시라면 안 된다’는 사측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백 사장이 지난 4월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사장이 구체적인 취재와 관련해서 취재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전권을 맡겨서 하는 것이고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의 소신에 따라서 원칙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므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사측의 기존 입장문이 YTN의 언론관을 대변하고 있지 않고, 공방위 사측 위원들 역시 경영과 보도 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만큼, 김백 사장의 보도 지시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입장문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당사자를 포함한 사측 입장이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사측 입장을 다시 올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의 입장만이라도 올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보도국장 개인으로서는 노측의 문제 제기도 타당하고 사측의 관점도 다를 수 있으며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반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의 독립성에 대한 상식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사측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개인 행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은 기존 입장문이 YTN의 공통된 언론관을 대변하고 합의된 문제의식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담은 것이었다면, 그 개인이 사퇴한 지금 YTN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 구성원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입장문이 나와야 하고, 보도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이번 사안에 한해서 사장의 보도 지시가 이뤄진 것이지, 보도국은 건전하게 언론의 매커니즘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보도국의 입장을 따로 밝힘으로써 그간의 보도국 운영 방식이 모두 부정될 수 있으므로 더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보도국의 중립성은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측 위원들은 보도국장은 지금까지 보도국 운영 방침이나 계획을 밝힌 적이 없고 구성원들의 평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보도 실무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반박도 못하고 입장표명을 꺼리면 구성원들은 누구를 믿고 보도하겠느냐고 커다란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취재본부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장 주장에 대해, 사측은 보도국장이 사장과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장이 취재본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은 부장을 통해 알게 되었고, 보도본부장과도 상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느냐는 질문에는 문제 제기하지 못했고,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책임을 져야 하면 얼마든지 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전에도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사장의 취재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전한길 씨가 등장하면서 집회 인원이 역전될 즈음하여 ‘이제 반대 집회도 똑같이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문제가 된 사장의 취재 지시는 굉장히 특수하고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수긍했습니다.   노측은 사장의 지시가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을 건너뛰어 곧장 현장 일선에 전달됐다는 점,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사장에게 문제 제기하거나 공론화하지 못했다는 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국 수장의 딜레마와 보이지 않는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보도국의 독립성과 신뢰성 담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에서 의견을 모으면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어느 언론사에서나 기자 출신 사장이 보도에 관심을 갖는 관행은 있다며, 비교적 건전하게 보도국 독립성을 지켜왔다고 자평하지만 제약이 많고 이번 경우에는 컨트롤이 안 된 것이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보도로 최선을 다하고, 평가는 호되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보도국장이 조율할 필요 없이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사장을 뽑기 위한 공정방송 장치로서 사장추천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사추위를 통과하지 않은 사장이 선임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사안이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올바른 사추위 구성에 보도국장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사는 향후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에 보도와 경영의 분리, 더 구체적으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보도 지시를 막을 명문화 된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에서 노측은 지난 23일 개시된 사측 입장문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사측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으나 정책실에서는 “사장 지시에 따라 정책실에서 작성한 회사의 공식 입장이며 구체적인 작성자나 작성 경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한동오, 이경국, 윤성훈, 윤소정 위원이, 사측 김호준,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첨부1) 김백 사장의 7월 28일 실국장회의 발언 전문   “노조의 보도 개입 공격에 대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사장이 간부인 부산취재본부장에게 취재 지시를 못 하나. 일선 기자도 아닌 간부다. ○○○본부장은 최소 부국장급 이상 간부다. 그 간부에게 취재 지시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사장이 보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에 위임하는 것이다.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것과 취재 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은 같은 취지가 아니다. 그날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탄핵 찬반 집회가 한창일 때 2월 1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다 알려져 있었는데 KBS와 연합도 보도가 나가고 있었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돼 부산본부장인 ○○○에게 전화를 했다. 타 방송은 부산역 앞에서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었는데 타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부산역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데 취재를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본부장은 취재하지 않고 있다, 보고를 받지 못해 일정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다고 하면 그 집회도 집회지만 어떤 불상사가 날지도 모르는데 보도를 하든 안 하든 당연히 취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장은 모든 직원의 근태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 노조는 사장이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전국부장 등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방송편성규약과 공정방송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상법상 보장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남들 다 아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정조차 모르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 생겼는데 이를 잠시 미뤄둔 채 다시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에게 연락을 한 뒤 이런 부분을 지적하라고 전달하라고 하나. 보도 채널 사장이 보도에 대한 지적을 못 하나. 부산 대규모 집회를 타 방송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서 취재를 해보라고 한 것이 문제가 어떻게 되나.”   (첨부2) 보도국장의 입장 전문   “보도와 경영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경우는 사장이 지역 취재본부장에게 직접 취재 지시를 해서 노측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시도, 어떠한 지시도 보도국장인 저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보도국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깊은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노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장의 직접 지시는 잘못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사측은 사규와 공정방송협약에 명확히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고 간부인 지역본부장에게 지시한 것은 보도 관례를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립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정방송협약 내용을 보강하고 명확한 개념을 노사가 함께 규정해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난 공방위에서 노측이 선거 방송 준칙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벌써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시기는 현재 노조의 쟁의 기간인 만큼 노사관계가 정상화되는 대로 선거 방송 준칙과 함께 이 사안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

  • 2025년 6월 공방위 정기회의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 보도평가·해외 특파원 현지 보도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5년 6월 26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제21대 대통령선거 보도평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YTN 보도와 관련해,   노측은 YTN이 윤리강령과 방송편성규약 이외 별도 선거보도준칙 없이 방송통신심위원회 안내문으로 그 기능을 갈음하고 있다며, 공중파 방송 3사 모두 선거보도준칙을 가지고 있는 만큼 YTN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앞서 시청자위원회에서 보도본부장이 저널리즘연구소에서 선거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실상 소장 혼자 작업하는 것이냐며, 2022년 윤리강령을 개정할 당시에는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TF를 꾸리고 수개월 간 사내 토론회와 공청회, 외부 감수, 회람 등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저널리즘연구소에서 선거보도준칙을 만들고 있는지 몰랐다며,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선거보도준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소장 혼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동의한다며, 선거 취재와 보도, 선거단 운영 등 실무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과 보도 이론과 윤리에 대해 고민할 구성원들을 함께 모집해 마련해나가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기간 내부 모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자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YTN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노측은 선거 기간 중립‧균형 보도 원칙를 중시하다 보니 후보들의 발언만 같은 분량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조기 대선의 원인이 되었던 내란에 대한 평가와 담론은 실종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들의 잘못된 주장이나 차별‧혐오 발언을 확대재생산하는 역효과도 짚었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은 ‘공정방송’을 기계적 중립이나 보도의 양적 균형이 아닌, 사실 여부를 정확히 검증해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여야 공방으로 쟁점화하기보다, 언론이 진실 검증과 윤리강령에 따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목과 본문에서 그 성격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노측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기계적 중립’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특히 12.3 계엄 이후 거리 집회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며, 집단 간 의견 충돌과 정치권 비방을 실시간 팩트체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차선의 방법 또는 기술적 차원에서의 ‘양적 중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팩트와 가치 판단이 분명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약한 공정방송 개념에 근거해 보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정책검증 보도가 미흡하다는 내부 자성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사측은 선거 직전 정책 검증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양대 후보의 정책 완성도 간 불균형이 심할 때는 있는 그대로 기사를 썼다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최선을 다해 취재하더라도 온전한 진실을 전달할 수 없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함께 연구해서 보도 가능한 방향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해설위원이 뉴스에 출연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2, 3위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1위 후보에 앞선다고 언급함으로써 오차범위 등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는 우열을 가려 보도해서는 안 되고, 현재 진행되는 여론조사의 표본 집계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언론이 알고 있는 만큼,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는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시청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타 언론사들의 메타 분석 기법을 참고해도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중도 성향의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의 효과는 해당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통계라며,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상식이겠지만 그 밖에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며 함께 유념하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측은 이밖에 선거 기간 일부 출연자들의 출연 비중이 많게는 34일 중에 27번에 이르는가 하면, 같은 날 다른 시간대에 중복 출연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새로운 취재원과 전문가를 적극 발굴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정권교체기에는 호칭이나 자막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실수를 바로잡고 시청자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판을 받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도 이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안건 2. 해외 특파원 현지 보도에 관한 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전달된 YTN 현지 보도를 두고 시청자 항의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노측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을 전하기 위해 현지 파견된 기자가 분쟁 지역과 무관한 두바이에서 실내 중계를 이어가야 했던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사측은 상황이 발생한 당일 곧장 취재 지시를 내렸으나, 취재에 가장 적합한 요르단행 항공로는 끊겨 일단 진입이 가장 쉬운 두바이로 이동한 뒤 이후 이동을 고민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서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사전 촬영 허가를 받지 못했고, 현장에서 야외 보도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천만 원을 물고 촬영 장비까지 몰수당할 수 있어 호텔 안에서라도 중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두바이 지국을 운영하는 KBS를 제외하면 YTN 특파원 이동이 가장 빨랐다며, 교전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뉴스 가치와 비용 문제를 고려하며 이동 시점을 조율하다 보니 금요일까지 머물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내부적으로는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화면만 보는 시청자들은 기만당하는 기분이었을 것이라며, 타사가 뒤늦게나마 요르단에 진입한 상황에서 YTN이 이동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특파원이 두바이에 있는 이유와 실제 발생 지역 간의 거리, 해당 장소에서 중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향후 취재 계획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중동 지역의 긴박한 사정을 알리고 진정성을 줄 수 있었으리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현장과 담당 부서, 최종 책임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취재진 안전을 생각해야 할 때는 항상 고민이 된다며, 소통과 조율을 통해 효율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는 일시적 소강상태에서 특파원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직접 개입 시 곧장 요르단 암만으로 간다는 계획을 세워두었기에 지난 주말에는 타사들이 방심한 사이 YTN은 아침 일찍 암만으로 이동해 특보까지 잘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회사도 비용을 쓰고 취재진도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항의를 받고 채널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의 효율적 운영과 보도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 역시 공방위 기능인 만큼, 내부 구성원들이나마 상황을 납득하고 향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에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사가 해외 지국과 특파원 확대에 적잖은 비용을 투입한 만큼, 보도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와 구성원 기대치에 충족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자리에 없는 해외 특파원들을 대신해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보도국장의 요청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부응하는 분들이 많다며,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김승환, 윤성훈, 김철희 위원이, 사측 김호준, 박홍구, 황보선,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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