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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세 번째 논의, 또다시 책임 회피인가…방미통위는 결단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을 논의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공식 안건 상정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결안건이 아닌 기타안건이다. 최종 처분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논의만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자문단의 법리검토와 최대주주 및 YTN 노조의 의견청취 등 무려 넉 달 동안 필요한 절차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 윤석열 정권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방통위원장의 YTN 지분 거래 개입, YTN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던 당사자와 유진그룹 오너의 법률대리인 출신 등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인사들만으로 이뤄진 심사와 의결, 유진그룹의 거짓 약속에 의한 승인과 공정방송 제도 파괴, 방통위가 내건 변경승인 조건 대부분을 위반한 행태까지.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박탈해야 할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 그럼에도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할 경우 이어질 소송과 법적 분쟁이 두려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중함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다. 자신들이 저지른 위법한 심사와 의결로 피해를 입은 YTN 구성원들에게 그 피해를 계속 감수하도록 방치하고, 스스로 바로잡아야 할 행정과오를 내팽개친 채 마땅히 감당해야 할 법적 분쟁의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넘기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 숙의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다. 신중함을 가장한 책임 회피를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 방미통위는 더 이상 방송미디어 관리감독 부처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 끝내 YTN 정상화를 위한 행동과 결단을 미룬 채 누군가 대신 정리해주기만을 기다린다면, 방미통위는 여전히 내란정권의 방송장악 첨병이었던 방통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명분도, 존재의 의미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방미통위는 당장 결단하라.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고 YTN 정상화에 나서라. ​ 2026년 8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숙고의 시간은 끝났다. 방미통위는 이제 결단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17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다. 법률자문단의 법리검토, 최대주주와 YTN 노조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 간다. 그런데도 여전히 방미통위는 여전히 '숙고'를 명분으로 결정을 미루며 계속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 도대체 무엇을 더 숙고해야 하는가. 방미통위의 최종 의결 이후 이어질 법정 다툼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감독기관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법적 책임이 두려워 결정을 미룬다면, 도대체 방미통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쯤되면 방미통위가 존재 이유 자체를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방미통위는 내란 정권 시절 방통위가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했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언론개혁과 방송정상화를 책임진다는 취지로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하지만 과거 방통위가 가담한 불법적인 방송장악의 결과로 YTN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처참하게 훼손된 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방미통위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법 위반 논란을 비롯해 이사회의 보도 개입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위반, 윤리강령 위반, 단체협약 위반 등 방송 독립성 침해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주무부처로서 마땅히 해야 할 관리감독마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 방미통위가 시간을 끄는 사이 YTN이 오랜 세월 쌓아온 내부 시스템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 공정방송 제도는 무력화되고, 사장과 보도책임자 공석으로 컨트롤 타워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이사회가 직접 경영에 개입하면서 사추위를 회피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언론사인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방미통위의 숙고가 무한정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상 책임 회피와 다름없다. YTN 사태에 대한 방미통위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며, 방송장악의 결과로 탄생한 유진강점기를 용인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이 없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 정부가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강제로 YTN 지분을 시장에 내놓게 했고, 방통위가 직접 통매각과 전량매각을 지시하며 YTN 지분 거래 과정에 개입했으며, YTN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던 방통위원장과 유진그룹 오너를 변호했던 방통위원 등 이해충돌 소지가 명확한 단 2명만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 유진그룹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유진그룹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과정에서 YTN의 각종 협약을 존중하겠다고 확언해놓고도 최대주주 자격을 얻자마자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단협상 핵심 제도들을 무시하며 보란듯이 약속을 어겼다. 나아가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방송의 사적 이용 금지, 보도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등 방통위가 부여한 승인 조건들도 대부분 무시했다. ​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할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넉 달이 넘도록 도대체 무슨 숙고가 더 필요한 것인가? YTN 구성원들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내란 정권과 그에 결탁한 유진자본을 상대로 이미 수 년에 걸쳐 싸워왔으며,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했던 희생도 결코 적지 않았다. 우리는 이달 초부터는 매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유진 퇴출 촉구' 108배와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방미통위의 최종 결단을 기다려왔다. ​ 방미통위는 이 유진강점기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방미통위가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감독기관이라면, 더는 눈치만 보고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방미통위가 결단을 계속 미룬다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유진그룹의 YTN 지배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언론개혁과 방송정상화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 ​ 숙고의 시간은 끝났고, 결단의 순간만 남았다. 방미통위는 즉각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라! 무너진 YTN의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즉각 복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 ​ 2026년 8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사측은 방송편성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을 멈춰라​

    회사가 '김백 사과'에 대한 면죄부를 통해 내란 세력임을 인증한 것도 모자라 허위 주장을 사내에 공지하며 노조를 비난하고 나섰다. ​ 회사의 궤변을 바로 잡아 주겠다. ​ 1. '정당한 데스킹을 거친 기사의 부관참시'라는 주장에 대하여 ​ 사측이 본질을 왜곡했다고 문제삼은 노조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당한 데스킹을 거쳐 출고된 기사들을 부관참시하고 구성원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김백 사과극’의 해악을, 단지 '절차적 미비'와 '기록 관리 미흡'이라는 한가한 소리로 축소·은폐한 것이다." ​ 이에 대해 사측은 다음과 같은 사내 공지글을 올렸다. ​ "노조는 이번 조사를 두고 “정당한 데스킹을 거쳐 출고된 기사들을 부관참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전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 노조는 정당한 YTN 보도를 편파방송으로 규정했던 '김백 사과극'을 비판하기 위해 '부관참시' 표현을 썼는데, 사측은 마치 감사실이 지적한 9개 부적절한 기사 사례에 대한 노조의 주장인 것처럼 교묘하게 바꿔놓은 것이다. ​ 그러고는 노조를 향해 왜 부당한 기사 삭제에 분노하지 않고 감사 자체를 비판하느냐고 따지고 조롱하고, 왜곡을 멈추라는 근엄한 조언까지 내놓았다. ​ 누가 사안의 본질을 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가? ​ 사측이 노조 성명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노조 성명의 취지와 본질을 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더불어 노조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보도국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기사 삭제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등 방송자율성을 침해하는 지금의 작태에 가장 분노한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 2. 김백 전 사장 및 현대차 건에 대한 '면죄부' 주장에 대하여 ​ 사측은 '김백 사과극'을 경영권 행사라고 일방적으로 정당화하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 현대차 기사 무단 삭제에 대해선 유사한 관행이 장기간 반복돼왔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YTN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 그러면서 향후 경영진이 임의로 과거 보도를 부정하거나 대외적 사과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 ​ 지금 사측이 자행하고 있는 일방적 전수조사와 결과 발표야말로 보도국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경영진이 임의로 과거 보도를 부정하거나 대외적 사과를 강행하는 보도자율성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 '김백 사과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면서 '김백 사과극'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 사측이다. ​ 사측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며,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 전직 사장과 본부장들, 사장 대행과 마케팅국장이 연루된 최악의 보도자율성 침해 사례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 어떤 책임이나 징계도 외면한 채 YTN 구성원들을 싸잡아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치졸한 물타기 시도를 당장 집어치워라. ​ ​ 3.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노조의 후속 조치 검토 ​ 이사회와 경영진이 보도국을 배제하고 공정방송위원회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기사 삭제 관련 전수조사와 결과 발표는 방송법과 사규, 단체협약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방송편성 개입이자 보도자율성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 노조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사측이 구성원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전수조사에 관한 후속조치를 강행할 경우 보도자율성 침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의 무게만 더 커질 뿐이다. ​ 또한 사측이 지난 과오를 합리화 하기 위해 왜곡된 주장으로 노조를 공격하고 YTN 보도 시스템까지 난도질하는 행태는 결국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이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의지라고는 전혀 없는 자격미달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줄 뿐이다. ​ ​ 2026년 8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2026년 6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이사회가 이사회 직속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이하 ‘책무위’)를 신설하고 보도자율성 침해 진상조사 등 활동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먼저 노측이 공정방송협약 제14조에 따라 저널리즘책무이사와 감사실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불가하다고 통보했음을 알립니다. 회사는 ‘저널리즘책무이사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이자 상법상 등기 사내이사’로, ‘출석 요구 대상자인 담당자나 책임자는 일반적인 경영 지휘명령 계통 하에 있는 실무 직원을 뜻’하고, ‘독립된 법적 지위와 책임을 지닌 등기이사를 노사협의체 출석 대상자로 해석하는 것은 상법상 이사 지위 및 권한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는 그 직무를 회사의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감사실장 역시 출석에 응하기 어렵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노측은 우리 단체협약은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 방송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만든 것으로, 등기 사내이사인 사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공방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방위 요구가 있으면 누구든지 출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사측의 회신은 단협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이사를 소환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임시회의에서 사측이 ‘책무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논의가 어렵단 입장이었던 만큼 직접 설명을 들어보자는 취지였고, 앞서 저널리즘책무이사 측에서 먼저 출석을 타진하기도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측은 노측의 유감 표명과 항의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사 측의 출석 거부에 대해 사측 위원들이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당사자가 공방위에 나와 소명할 의사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지만 안 나온다는데 나오라고 종용할 수는 없다며, 노측이 단협 위반을 주장한다면 사측도 법무팀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방위 사측 위원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있는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우리 단체협약은 편성‧제작‧보도의 독립성은 ‘안팎’의 모든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책무위는 국‧실장의 편성‧제작‧보도상 실무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야지 이 권한을 직접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책무위가 보도물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에 나서는 것은 보도책임자와 보도국 권한을 잠탈하는 것으로, 책무위가 공개한 진상조사 내용만으로는 누가,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 기사 삭제의 부적합성을 판단하는지 노사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책무위라는 기구가 직접 조사를 했다면 공정방송 훼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름의 절차를 거쳐 감사실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했고, 감사 직무규정은 ‘회사의 모든 조직 단위와 이들이 수행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막연하게 나와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측 위원 본인도 기사 삭제와 관련한 감사실 전화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진 않았다며, 감사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방위에 출석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단협에 근거해 공방위에서 문제 제기하고 윤리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사회 직속 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자체가 방송편성 독립을 위해 마련한 기존 공정방송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케팅국장의 보도물 무단삭제가 사건의 본질인데 보도국의 정당한 편집권 행사까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물타기’하고 있다며, 조사 주체가 책무위인 이상 감사실 전화를 받은 한 명이라도 위축되고 자기 검열하게 된다면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측은 이전의 기사 삭제 시스템이 허술했던 것 같아 절차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사회가 결의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제도를 고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노측이 ‘물타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조사 절차나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나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보인다면서도, 사측 위원들도 이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공정방송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난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감사 보고서가 현대차 기사 삭제 사건 핵심 관련자인 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보고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책무위원 가운데 김백 전 사장의 대국민 사과 당시 이사였는데도 지금껏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인사도 있다며,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 대상에게 보고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측은 김백 전 사장의 대국민사과와 현대차 기사 삭제 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라면 회피나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면 누구한테 보고서를 전달해야 하는지는 알아봐야겠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노측은 책무위 활동 방향이나 양태와 상관없이 책무위 존재 자체가 공정방송을 매우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방송협약과 공방위의 존재가 YTN 보도의 근간인데, 책무위는 그간의 입장문은 물론 공방위 출석 거부 회신에서마저 공방위 역할을 축소하고 책무위가 상위 기구인 것처럼 끊임없이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책무위 조사에 순응하는 것은 결국 공방위 무력화, 공정방송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책무위가 공방위 기능을 축소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를 통해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한번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책무위가 좋은 의미에서 하는 일이라면 공방위와 양손처럼 기능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사원 복지라든지 기자 포상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취지에 맞게 기능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보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책무위의 신설과 활동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므로 책무위도, 책무위가 진행하는 진상조사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회와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구성원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앞서 공방위에서 다뤘던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계자 문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이사회를 통해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책무위 신설 자체를 공정방송 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책무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시적인 기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압박하거나 위축감이 들도록 했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향후 공방위에 출석해 공개적인 소명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측이 책무위 해산을 요구하기 위한 의결을 제안했지만 사측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측은 책무위 신설 석 달이 지난 만큼 보도와 편성의 최고 책임자들이 보도국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측은 역할 부족에 대해 사과한다며, 전 사장의 대국민사과와 현대차 기사 삭제 사건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선배들도 일정 부분 부끄러워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장아영, 양일혁, 한동오, 송재인 위원이, 사측 임승환,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성명] ‘김백 사과’ 면죄부는 양상우 사단의 ‘내란 공범’ 인증이다!

    2024년 4월 3일은 30년 YTN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된다. 쿠데타처럼 주조정실을 통해 기습 송출된 김백 전 사장의 사과 방송은 YTN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갈갈이 찢어발겼다. YTN 대표이사라는 자가 당시 최고 권력이었던 윤석열 부부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의혹' 검증 보도 등 집권 세력에게 누를 끼쳤던 정상적인 보도들을 깡그리 묶어 '대국민 사과'라는 형식으로 권력에 바짝 엎드린 것이다. 그날 이후, YTN에는 '용산 방송'이라는 참담한 낙인이 찍혔다. ​ 그런데 '저널리즘 책무위원회'라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어 10년 치 YTN 보도를 검증하겠다고 나섰던 양상우 사단이 감사실을 동원해 '조사'라는 쇼를 벌이더니, 결국 '김백 사과'에 면죄부를 주는 망동을 저질렀다. 감사실은 권력에 머리를 조아린 굴종 행위를 두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 범위 내로 볼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보도 개입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었다. 정당한 데스킹을 거쳐 출고된 기사들을 부관참시하고 구성원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김백 사과극’의 해악을, 단지 '절차적 미비'와 '기록 관리 미흡'이라는 한가한 소리로 축소·은폐한 것이다. ​ 양상우 사단은 자본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다. 현대차 오너 일가의 음주운전 기사를 홍보 임원의 전화 한 통에 무단 삭제한 사건을 두고 보고서 스스로 "외부 압력과 절차 미준수, 자기검열 의심의 복합적 보도자율성 침해 사례"라고 규정하면서도, 정재훈 대표이사 대행 등 관련자 그 누구에 대해서도 징계 권고조차 하지 않았다. 타 언론사들이 대표이사 사퇴, 국장 견책, 경고 등 엄중 처벌을 내릴 때, YTN 감사실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 10년간 보도를 전수조사해 부적절한 기사 삭제 9건을 찾았다는 발표는 더욱 황당하다. 정작 '돌발영상 윤석열 검열 삭제' 사건이나 '김건희 동영상 사용 금지', '김건희 명품백 목사 녹취 삭제' 같은 내란 수괴 관련 핵심 보도자율성 침해 사례나 특정 정치인을 장기간 방송에서 배제한 이른바 '정치인 블랙리스트' 사태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유진 강점기에 벌어진 ‘보도 참사’에는 눈 감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안만 골라낸 철저한 '편파·부실 감사'다. ​ 양상우를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은 똑똑히 들어라.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한 굴종이 DNA에 각인되어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부끄러운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가! 저널리즘 책무위가 지시한 이번 감사 결과는 양상우 사단이 보도 자율성을 파괴한 내란 세력의 일원이자 공범임을 스스로 인증한 확증자료일 뿐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치욕적인 감사 보고서 뒤에 숨은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에 YTN의 영혼을 팔아넘긴 이들에게 법적·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짓밟힌 YTN의 보도 자율성과 저널리즘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 2026년 7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사추위 교섭에 대한 사측의 허위 주장을 반박한다

    회사가 사장추천위원회 교섭과 관련한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허위 사실을 동원해 노조를 공격했다.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른 징계 시한이 다가오자 다급한 마음에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고자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사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방송법 취지와 YTN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독립적인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유진그룹과 사측은 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핵심 공정방송 제도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해놓고 이제와서 마치 없었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인양 버젓이 존재하는 제도들을 모른 체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사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겠다. ​ ​ ● 사추위 협상 과정에 대하여 ​ 1. 회사는 7월 25일 새로운 사추위 구성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 사측이 노조에 공문을 보낸 7월 25일은 휴무일인 토요일이었다. 고작 월요일 하루를 기다린 뒤 ‘노조가 답변 없이 침묵했다’고 선언하는 것이 가능한가? 비상식적인 사측의 반응이 의문스럽기만 하다. 또한 사측이 노조에 보낸 구성안은 이미 지난 10일 사추위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었고, 노조는 당시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마치 사측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노조가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공지했다. 협상을 진전시킬 의지는 없이 책임만을 떠넘기려는 태도다. ​ ​ 2. 사추위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긴 건 사측이다. ​ 사측은 지난 10일 사추위 협상 전 노사가 함께 수정안을 마련해서 교환하기로 약속해놓고도 협상 당일 노조를 만나서는 제시할 수정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선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수정안은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공식안이 아니었다며 철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노조가 항의하자 사측은 노조에 수정안을 가져왔느냐고 따졌고, 노조가 수정안을 제시하자 뒤늦게 사측 수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측이 공개한 수정안은 기존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수정안이었고, 왜 숨겼느냐고 따지자 기존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제시해봤자 논의가 안될 것 같아서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당연히 협상은 파행으로 치달았고, 향후 사측이 제대로 된 수정안을 마련해 노조에 전달하면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협상을 종료했다. 하지만 사측은 휴일에 기존안과 거의 변화가 없는 안을 다시 노조에 던지고는 노조가 협상을 거부한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결국, 노사 협상 과정에서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면서 노조를 농락하고 사추위 협상을 파행으로 몰아간 건 사측이다. ​ ​ ● 사추위 구성안에 대하여 ​ 1. 방송법 상 사추위 규정은 소유구조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 회사는 “현재의 상장회사 체제”에 과거의 사추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YTN은 최대주주 변경 이전에도 상장회사였다. 당시에도 민간 기업이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YTN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법보다 방송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은 공영·민영을 구분하지 않는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일반에 대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제5조), 공정성과 공익성(제6조)을 요구하고,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공적 책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제한 제도 등을 두고 있을 뿐이다(제8조). ​ ​ 2. 회사가 제시한 노사 동수는 양보가 아니다. ​ 회사는 최종안으로 제시한 노사동수 구성 방안이 마치 엄청난 양보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송법을 무시하는 태도다. 사추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과 단체협약에 마련된 제도다. 그런 취지에서 방송법은 교섭대표노조와의 “합의”로 사추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협의”에 그치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도록 정한 것이다. 노사 동수 구성은 이러한 규정 취지에서 자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이것을 무슨 시혜처럼 여기지 말라. YTN 단체협약을 근거로 운영되온 기존 사추위도 이미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진그룹과 사측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가 패소 판결까지 받았다. ‘고의의 불법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그럼에도 기존 단체협약상 사추위 제도를 복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건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행태다. 사추위 미구성에 대한 방미통위 의견청취 자리에서 야당 추천 방미통위 위원조차 노사 간 입장 차가 커서 결국엔 기존 사추위를 복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 ​ 3.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는 추천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야말로 특권이며 방송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 유진의 지분율은 YTN 발생주식총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진이 사측 추천위원 중 과반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회사가 강조해온 ‘지분율 비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진에게 지분율 이상의 특권을 부여하는 건 오히려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방송법은 특정 개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진이 사추위에서 위 지분제한 규정이나 실제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초과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방송법상 소유제한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 ​ 4. 1사 1인 추천 기존 사추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YTN은 이미 오랜 기간 대주주 1사 1인 추천 원칙에 따라 사추위를 구성해 운영해왔으며,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사추위 추천권은 단순히 지분율에 따라 부여되는 게 아니라 경영 참여 대주주에만 부여되며, 단순 투자 목적 대주주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미래에셋과 우리은행에 사추위 추천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미래에셋의 경우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뒤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이사회에 참여함에 따라 추천권이 부여되는 게 당연하다. ​ ​ 5. 회사의 주장은 결국 최대주주가 사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 회사는 이사회 의결과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추위는 시행될 수 없는 안이고, 그래서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규정했다. 결국 최대주주가 지분을 무기로 반대하면 노조가 어쩔 거냐는 횡포이자 협박이다. 하지만 유진그룹과 그 부역자들이 장악한 YTN은 지금까지 법과 사규,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사추위, 임면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들을 막무가내로 폐지했다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유진그룹이 사장을 선택할 수 있는 사추위 구성만을 고집하는 건 여전히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 따위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 ​ ● 그밖의 허위 주장에 대하여 ​ 회사는 노조 지부장이 2,3대 주주 추천 이사를 만나 1대 주주 배척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불법과 졸속으로 꿰찬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불안함을 느낀 건 알겠지만, 1대 주주를 배척하고 말고는 지부장이나 이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법원 판결과 방미통위 행정처분으로 결정될 일이다. 지부장은 2,3대 주주가 추천한 YTN 이사들을 각각 만나 방미통위 행정처분으로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취소될 경우 대주주 추천 이사로서 역할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을 뿐이다. 이와 별도로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유진이엔티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방미통위 의견청취에서 당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복원 등에 대해 노조와 소통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부장은 당시 유진이엔티 대표이사로부터 서울타워 개발 계획에 대해 협조 요청을 받은 뒤 공정방송 제도를 훼손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니 지분을 정리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노조 지부장은 노조 업무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누구든 만나서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다. 그런 만남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음해하는 건 노조가 아닌 유진그룹과 사측이다. ​ 2026년 7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유진 퇴출, YTN 정상화'를 위해 무기한 릴레이 파업에 돌입한다!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로 사영화된 YTN을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방미통위의 최종 결단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 방미통위가 최종 결정을 주저하는 사이 유진그룹과 사측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폐기했던 기존 사장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복원하자는 노조의 제안마저 거부한 채 방미통위 시정명령에 따른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자해적인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노사 합의로 규정된 단체협약을 깡그리 무시한 만행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꾸짖는 판결을 내리고 확정까지 됐음에도 유진그룹과 사측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단체협약 위반 상태를 방치하면서, 오히려 이사회가 방송편성에 직접 개입하는 등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인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다. ​ 게다가 유진그룹을 등에 업고 YTN이사회에 똬리를 튼 양상우 의장은 자신의 측근들을 이사와 임원, 본부장, 실국장 등 주요 보직에 잇따라 영입하며 YTN의 경영 조직들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아예 신입사원 채용방식까지 전면 교체해 자신의 측근을 보도국에 심으려는 의도마저 드러내고 있다. 공개채용이라는 수십 년간의 원칙을 버리고 사전 등록된 인재풀을 대상으로 경력사원 등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특정인을 손쉽게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없는 혼란기를 틈타 구성원들이 수십 년 피땀 흘려 쌓아온 YTN의 시스템과 공정방송 제도들을 통째로 갈아엎으려 하는 셈이다. ​ 결국,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이 즉시 박탈되지 않는 한 YTN은 유진 부역자들의 사적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각축장으로 전락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될 게 자명하다. YTN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방미통위의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수적인 이유다. ​ 우리는 국민의 공적 자산인 보도전문채널이, 구성원들의 자부심이자 삶의 터전인 YTN이 천박한 자본 권력에 장악돼 망가지는 걸 막아내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처절하게 투쟁해왔다. 지난 1년 2개월 쟁의 기간 동안 '유진 퇴출, 방송 독립, YTN 정상화'를 촉구하며 9차례 전면 파업을 벌이고 수십 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30일간 매일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와 방미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상암동 YTN본사와 남산서울타워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왔다. ​ 하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유진 퇴출'과 'YTN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다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고, 유진 부역자들이 훼손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노동조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무기한 릴레이 파업에 돌입한다. YTN구성원들은 매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아침 출근길엔 피켓을 들고, 점심시간엔 108배를 진행하며 방미통위의 최종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언론노조와 각 지본부에서도 YTN 투쟁에 연대해 매일 점심시간 광화문 광장에서 유진 퇴출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 YTN 사영화는 내란 정권이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강행한 정치적 테러였다. 방미통위는 이같은 정치적 폭거의 집행기관을 자처했던 치욕스러운 과거를 언제까지 외면하려 하는가?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망설일 이유도 없다. '유진 퇴출' 없이 YTN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즉각 취소하라! ​ 2026년 7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이사회는 유진 퇴출의 당위성을 재확인해줬을 뿐이다

    ​ 사측이 최근 '이사회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이사회 논의 사항을 사내에 공지했다. 핵심은 법과 사규, 단체협약을 위반한 방송편성 개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의 활동 내용이다. ​ 고품질 저널리즘 구현, 뉴스룸 구성원의 심신 건강 지원, 포상제도 개선 등 책무위가 추진한다는 프로젝트는 모두 보도국이 주체가 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보도국 구성원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이사회 내부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그럴듯한 보상안을 나열하며 보도국 구성원들의 환심을 사려는 책무위의 행태는 1년 전 수십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나눠주겠다며 직원들을 회사 로비에 줄 세우려 했던 유진그룹의 천박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 특히 책무위가 진행한 'YTN 보도 자율성 침해 의혹 조사'는 이사회가 법과 사규,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YTN 보도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과 다름없으며, 법적 책임 역시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책무위는 감사실을 동원해 먼지털이식 전수조사를 강행하면서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공정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고, 보도국의 독립성을 짓밟았다. 또한 감사실은 전수조사를 명분으로 현업에 몰두하고 있는 보도국 구성원들을 줄줄이 불러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업무상 창의와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감사 직무규정을 현저히 위반했다. 감사실은 일부 사례에서 기사 삭제 절차상 문제점과 부적절한 양태가 확인됐다고도 밝혔지만, 보도국을 배제한 채 외부인사가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기사 삭제 절차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보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훼손이다. ​ 게다가 방송편성 개입의 당사자인 양상우 저널리즘책무이사는 공정방송위원회의 출석 요구마저 거부했다. 회사는 양상우가 일반적인 경영 지휘·명령 계통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법적 지위와 책임을 지닌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공방위 출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근임원이 일반적인 경영 지휘 명령 계통에 있지 않다는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보도 자율성 침해를 근절하겠다면서 보도국과 무관한 임원이 멋대로 YTN 방송편성에 개입할 권한은 인정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은 그 자체로 명백한 모순이다. ​ 이사회는 난항을 겪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 협상에 대해서도 고압적 태도로 노조를 압박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사추위 협상 주체를 노사로 규정한 방송법 취지를 무시한 채 최대주주 측 이사들이 직접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몽니를 부려 협상을 두 달 넘게 교착시켜 놓고, 이제 와서 기존 협상 구도로 복귀하기는 걸 대승적 양보로 포장하는 건 적반하장의 극치다. 특히 "1대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주총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한 것은 유진그룹이 지분을 무기로 YTN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다. ​ 이 와중에 사추위 협상 참여를 고집하다 실패한 오창익 독립이사는 돌연 미디어지 칼럼을 통해 유진그룹을 옹호하며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YTN 정상화가 '유진 퇴출'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거나, YTN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등 1년 넘게 생존권을 걸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YTN 구성원들을 모욕하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노조가 노사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바보 같은 짓을 그만두라고 비난하고, '유진 퇴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제는 어떻게 먹고살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내놓았다. 방송의 독립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수년째 이어온 언론노동자의 투쟁을 허송세월로 치부하고 천박한 유진자본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인권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 이사회의 행태는 결국 유진그룹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줄 뿐이다. 유진그룹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YTN 최대주주 자격은 조만간 박탈될 것이다. 유진그룹이 알박기한 이사회 부역자들 역시 그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YTN 경영을 망가뜨리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 인사들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다. ​ YTN은 결코 권력에 장악되지 않는다. YTN 독립과 정상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 2026년 7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신입사원 안 뽑고 정년퇴직자 월급 주는 회사, 제정신인가

    회사가 최근 비밀리에 정년퇴직자들을 재고용하는 계약을 잇따라 맺었다. 수년째 최대 규모 적자를 이유로 비용 절감을 강요하고 미래를 위해 사람을 뽑을 돈이 없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더니, 뒤에서는 몰래 정년퇴직자들 주머니에 회사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사례들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내 공모를 통해 후임자를 선발하고 인사발령까지 낸 자리에 정년퇴직자를 다시 앉히고,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조직을 새로 만들어 퇴직자를 팀장에 앉히는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사실상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취재팀장 인사다. 회사는 사내 공모를 통해 후임자를 선발했다고 공고했다. 상식적으로라면 기존 촉탁직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회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존 정년퇴직자와의 계약을 다시 연장했다. 결국 한 자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배치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출입처를 억지로 쪼개 문제를 봉합했지만, 애초에 왜 계약을 연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다. ​ 회사가 신설한다는 국제 협력 관련 TF는 더욱 심각하다. 이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별도의 TF를 만들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 팀장으로 앉히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기존 직원들에게는 TF 겸직까지 떠맡겨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 하지만 정작 재고용된 퇴직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다는 게 관련 직원들의 평가다. 현업 부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조직 개편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오직 하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기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더 큰 문제는 이런 비상식적인 퇴직자 재고용의 절차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회사는 촉탁직을 포함한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고용 과정에서 해당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면 왜 공지하지 않는가. 열지 않았다면 사규 위반이다. 어느 쪽이든 회사는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 노조는 이미 수차례 정년퇴직자 재고용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채용 계획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약속을 저버린 채 정년퇴직자 재고용 잔치를 벌이고 있다. ​ 회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재원을 멋대로 정년퇴직자들의 주머니에 꽂아주는 게 과연 책임 있는 경영인가. 신규 채용은 줄이고, 조직 경쟁력 강화는 외면한 채 특정인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는 행태는 회사의 미래를 갉아먹는 해사행위와 다름없다. ​ 노조는 객관적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탕진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경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향후 임금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퇴직자 재고용에 사용된 비용만큼은 반드시 경영진이 부담하도록 책임을 묻고,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는 인사 농단과 자리 나눠먹기를 즉각 중단하라. ​ 2026년 6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유진총독부 '양상우 사단'의 보도 개입 및 통제 시도를 거부한다

    유진총독부 '양상우 사단'의 보도 개입 및 통제 시도를 거부한다 ​ ​ '양상우 사단'이 임의로 꾸린 이사회 조직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본격적인 보도 개입과 통제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보도 자율성 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개별 보도국 구성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책무위는 감사실을 통해 취재기자 등에게 연락해 수년 전 특정 기사가 삭제된 경위를 따져물으며, 취재 일선에서 업무에 여념이 없는 구성원들에게 불필요한 압박과 위축감을 조성하고 있다. ​ 앞서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공정방송 제도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보도 자율성 침해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10년간 YTN에서 외압 및 내부 개입 혐의가 있는 기사 삭제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조사 대상과 방식 및 절차,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전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고 보도책임자나 구성원과 협의조차 없이 자의적인 조사와 판단으로 YTN보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다. 2년 전 김백이 대국민 사과 쇼를 벌이며 YTN에 편파방송 낙인을 찍었던 방식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만행이 양상우 사단에 의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과거 김백의 ‘대국민 사과 방송’에 대해서도 '뉴스룸 내부의 객관적 검토나 현업 종사자들의 동의 절차 없이 강행'되었다는 이유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책무위의 조사 역시 ’뉴스룸 내부의 객관적 검토나 현업 종사자들의 동의 절차 없이 강행‘된 사례에 해당하므로 향후 또 다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방송편성 침해 사례가 명백하다.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향후 체계적인 절차 없이 경영진의 판단만으로 회사의 보도를 대외적으로 부정하고 임의로 사과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지금 책무위의 활동 자체가 보도국을 배제한 채 이사회의 판단만으로 회사의 보도를 대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내로남불의 극치다. ​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YTN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의기구로 YTN기사를 포함한 방송편성에 개입할 권한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 책무위의 활동은 ’보도와 경영은 분리된 영역‘이라고 규정한 YTN윤리강령에 반하고, 방송제작책임자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한 YTN 방송편성규약에도 명백하게 위배되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한 방송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특히 YTN 단체협약에는 방송편성규약, 방송강령,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공방위를 배제한 채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대응 방침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단체협약에 보장된 공방위의 심사권과 문책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 노조는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법과 사규, 단체협약까지 모두 위반한 심각한 보도 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보도국 구성원들은 이같은 부당한 조사와 보도 개입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관련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노조에 알려주길 당부한다. ​ 또한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최근 'YTN 뉴스룸 지속가능성 강화 프로젝트'라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럴싸해보이는 내용을 늘어놨지만, 결국은 각종 포상 등 당근책으로 보도국 구성원들을 줄세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년 전 수십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흔들며 YTN 구성원들을 줄세우려 하던 유진그룹의 천박한 모습과 똑 닮은 모습이다. ​ "김백이나 양상우나" ​ 현 상황의 본질을 이보다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없다. 노조는 김백뿐 아니라 양상우에 대해서도 천박한 유진 자본의 부역자 노릇을 하며 YTN을 망치는 만행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2026년 6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윤택남을 찾습니다'...YTN 쟁의 1년, '유진 퇴출' 결의와 연대의 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2008년 ‘MB 낙하산 사장’이 꽂히면서 시작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끈질긴 공정방송 투쟁의 역사를 기록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큰 파도를 넘었고, 지금 마지막, 가장 높은 파고를 넘어서는 중입니다. 천박한 유진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는 공정방송 쟁취! 투쟁! YTN지부는 쟁의 돌입 1년을 맞아 '윤택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YTN의 공정방송 투쟁 역사와 승리의 경험을 되새기고, ‘유진강점기 종식, YTN 독립’을 향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다함께 '윤택남 찾기' 게임 퀘스트를 통과, 이제 마지막 미션만을 남기고 행사 시작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김현식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시그널 YTN> “과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윤택남은 어디에 <조합원 경과보고> 하루하루 꾸준히 투쟁한 날들이 쌓여 1년 YTN에서 일한다는 것. 동료들과 공정방송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언론노동자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나와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매번 우리는 어떤 이유로, 어떤 투쟁을 해왔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투쟁이야기 '꼬투리' 사회자 :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 게스트 : 정유신, 김민식, 김세호, 최가영 매번 함께하진 못해도 YTN의 끈질긴 싸움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각계각층 응원의 목소리 모범조합원 시상식- 김명섭, 김현미, 한동오 조합원 <윤택남의 쉽게 쓰여진 투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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