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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상우 측근 또 임원 채용...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유진 자본의 부역자 양상우의 만행이 점입가경이다. 한겨레신문 사장 시절 측근이 YTN 임원으로 또 신규 채용됐다. 회사는 김광호 전 한겨레신문 경영기획실장이 새로운 신임 상무이사로 선임돼 오늘(20일)부터 출근한다고 밝혔다. 양상우의 한겨레신문 사장 시절 대표적인 측근으로, 무차별적인 비용 통제 압박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라는 게 한겨레 내부의 전언이다. 양상우의 YTN 경영 장악 의도가 또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 YTN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양상우는 측근 알박기에 여념이 없다. YTN에 발 디딜 때부터 한겨레신문 사장 시절 사외이사를 맡았던 오창익, 이상규를 이사회에 데려와 꽂았다. 사실상의 비서팀장이었던 김진철은 YTN저널리즘연구소장으로 채용한 지 한 주 만에 이사회정책기획실장 자리에 앉혀 또 비서실장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유진그룹이 꽂은 CFO가 사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측근 김광호를 상무로 데려와 앉힌 것이다. ​ 이쯤되면 양상우의 YTN 사유화다.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자신은 YTN을 계속 장악해 사적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장기적인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재훈 사장 대행은 그저 허수아비처럼 양상우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자처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경영 핵심부서가 양상우가 장악한 이사회 직속으로 재편되고, 임원과 경영 핵심보직까지 모조리 양상우 측근들이 꿰차고 있는데도 사실상 방관자로 전락해 그저 침묵하고 있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매국노 정재훈의 한심한 행보에 더욱 분노가 치민다. ​ 양상우가 정재훈 사장 대행을 무시한 채 YTN을 사유화하고 사장 행세를 하는 건 방송법이 규정한 사장추천위원회를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행보다. 게다가 방송법이 협상 주체로 정한 경영진 대신 이사회가 직접 사추위 협상을 주도하겠다고 고집하며, 사추위 협상마저 난항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YTN의 생존을 위협하는 양상우의 해사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양상우의 YTN 사유화 시도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하겠다. 방미통위에도 촉구한다. 방송법과 방미통위마저 무시한 채 YTN을 망치고 있는 YTN이사회의 만행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즉각 직권조사에 나서라. 아울러 위법한 승인절차와 승인조건 위반 등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YTN을 정상화하라. ​ ​ 2026년 5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이사회와 사장 대행은 회사의 생존까지 볼모로 삼으려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YTN와 연합뉴스TV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사추위 구성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특히 YTN에 대해서는 연합뉴스TV와 달리 노사 교섭이 교착 상태라는 이유로 방송법 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고 중단이나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것으로,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참담하다. 이사회와 사측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앵무새처럼 노조를 탓하는 것 외에는 어떤 책임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YTN의 생존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이라도 하려는 셈인가? ​ 사추위는 YTN 30년 역사를 거치며 구성원들이 힘들게 싸워 쟁취한 공정방송 제도이며, 노사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여전히 명시돼있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직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사장을 갈아치우자 사측은 마치 사추위가 애초 없었던 제도인 양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 노조는 지난해 8월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국회를 찾아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사추위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국회는 보도전문채널의 사추위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화답했다. 하지만 유진그룹과 사측은 회삿돈 수억 원을 들여 방송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 입법권에 저항하고 있다. ​ 노조는 새 방송법에 따른 사추위 구성 협상에서도 기존 사추위를 토대로 다양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오로지 유진그룹이 사추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안만을 고집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경영진이 최대주주와 갈등을 빚으며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사추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YTN 경영진은 오히려 최대주주에 사추위 협상 권한을 넘겨주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유진그룹과는 결코 YTN의 미래가 달린 사추위 협상을 할 수 없다 . ​ 이사회와 정재훈 사장 대행은 도대체 어느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가? 유진그룹의 이익을 위해 YTN의 생존까지 볼모로 삼는 작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당장 YTN 이름이 붙은 자리를 내놓고 유진그룹으로 떠나라. ​ 방미통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늘의 사태는 애초 방통위가 위법한 의결로 자격 미달인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내란 세력에 부역해 YTN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비정상적인 YTN의 유진 체제를 방치하면서 시정명령 등의 행정 권한만 행사하는 건 책임 회피와 다름 없다. 방미통위가 끝내 YTN 정상화를 외면한다면 유진그룹과 그 부역자들을 향한 YTN 구성원들의 분노는 언제든 방미통위를 향하게 될 것이다. 방미통위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결단하라. ​ ​ 2026년 5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이사회와 사측은 해사 행위와 노조 탄압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어제(12일) 노사 양측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치명적 손해가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이사회와 사측은 여전히 책임 있는 해결 대신 노조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 방미통위 의견청취 당일에도 사내 공지를 통해 노조가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짓 선전을 반복했고, 방미통위 위원들 앞에서도 사추위 협상 난항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 적반하장의 극치다. 누가 억지를 부리고 갈등을 부추겨왔는지 다시 분명히 밝힌다. ​ 1. 사장추천위원회를 일관되게 거부하는 자는 누구인가? ​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멋대로 사장을 꽂았다가 사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유진그룹이다. 새 방송법 시행으로 사추위가 의무화되자 회삿돈 수억 원을 들여 헌법소원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도 유진그룹과 사측이다. ​ 2. 기존 사장추천위원회를 부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 이사회와 사측은 이미 존재하는 사추위 구성안을 무시한 채 오직 최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성안만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반 년 넘게 협상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었다. 협상 과정에서 ‘노사동수’, ‘홀수 구성’ 원칙 등에 합의해놓고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노측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 3. 사장추천위원회 협상 주체인 노사의 권한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 이사회와 사측은 돌연 사측의 협상 권한을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포함된 거버넌스위원회에 위임했다. 이는 노사 간 협상을 노조와 최대주주 간 협상 구도로 바꾸려는 시도다. 특히 이사회가 노조의 반발에도 굳이 직접 교섭 권한을 행사하려는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향후 사추위를 거쳐 사장이 선임되더라도, 이사회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사장 대신 직접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례와 명분 만들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방송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이사회가 경영권을 직접 장악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 노조는 향후 방미통위 시정명령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사측은 사추위 협상뿐 아니라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부당한 탄압과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 미디어제작본부장의 노보 게시글 삭제 강요, 노조 피케팅 등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비난 공지, 파업 불참을 독려하는 공지 게시 등은 모두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 이사회와 사측이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떼를 써도,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와 해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이 확산할수록 책임의 무게도 더 커질 뿐이다. 회사 정상화를 위한 역할은 외면한 채 오직 유진그룹을 위한 부역자 노릇에만 몰두해온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 ​ 2026년 5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YTN 저널리즘을 강탈하는 책무위는 해체하라!

    YTN 저널리즘을 강탈하는 책무위는 해체하라! 역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7인 공동 성명 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방송장악 시도에 편승했다가 최대주주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유진그룹과 유진이 꽂아 넣은 이사회가 마침내 YTN의 보도 독립성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 우리 역대 YTN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하 공추위원장)들은 지난 세월, 정권의 변동과 YTN 소유구조의 거센 부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길을 걸어왔다. YTN 방송편성규약과 윤리강령이 요구하는 언론의 기본 원칙과 덕목을 품고 선후배 동료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공정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굴 붉히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감시와 비판의 최전선에서 YTN 보도의 독립성을 사수해 온 우리는, 오늘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사회의 기만적인 보도 개입과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 무력화 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 1. 책무위는 YTN 공정방송 제도를 전혀 모른다. ​ 단체협약은 보도 독립성에 관한 모든 사안을 노사 동수의 공방위에서 다루도록 규정한다. 공방위 합의사항은 단협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단협은 사규에 우선한다. 그럼에도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이하 책무위)는 ‘공방위 합의만으로 사규 제정을 의결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공정방송 제도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 무지의 소산인가, 의도적 폄하인가. ​ YTN 공정방송위원회는 노사 합의를 거쳐 2001년 11월 출범했다. 초기 협약과 운영규정에 이미 보직 국장에 대해 임명 1년 뒤 재신임을 물을 수 있고, 공방위 요구가 있으면 구성원 누구나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부여했다. 공방위 합의사항은 단협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합의 역시 이때부터 유효했다. 2009년에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명시되었고, 사장 역시 공방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16년 사측이 공추위원장의 보도국회의 참석을 막자, 소송을 통해 참석권 보장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 요컨대 공방위는 25년간 YTN 저널리즘 수호를 위한 사내 최고 논의기구로 작동해왔고, 노사는 수차례 단협 개정을 통해 그 기능을 보완·강화해 왔다. 현재 단협은 ‘보도국의 효율적 운영과 보도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역시 공방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무위가 내민 ‘전사적 시스템의 점검 및 개선 과제 검토’ 기능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 김백 전 사장의 대국민사과 직후 공방위가 소집됐다. 현대차 장남 기사 삭제 사건을 언론사 최초로 적발해낸 것도 YTN 공방위다. 책무위가 뒷북치며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독하는 기구일 뿐, YTN 보도에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근거도 없다. YTN 저널리즘에 기여하고 싶은가? 공방위 이후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는가? 공방위 논의와 후속조치 이행을 해태하는 사측 감독부터 제대로 하라. ​ ​ 2. 책무위는 YTN 윤리강령을 모욕하고 있다. ​ 회사는 YTN 윤리강령 제3조의 ‘주주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저널리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아전인수격으로 비틀고 있다. 애초 해당 문구는 경영진이 저널리즘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독립성’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가져다 이사회가 보도국의 개별 기사와 편성을 들여다 볼 근거로 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윤리강령에 대한 모욕이다. ​ 2020년 12월 공방위는 ‘사후 반성과 내부 토론 활성화’를 내세운 사장의 제언 역시 개인의 정치적 지향을 보도물에 반영하려는 태도로 보아 문제 삼은 바 있다. 하물며 이사회와 경영진이 지나간 보도를 검열하고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성권 침해이다. ​ ​ 3. 책무위는 보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 현대차 장남 기사 무단 삭제 건이 발각돼 공방위가 소집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기사를 지운 마케팅국장은 인사위 회부는커녕 승진 인사 명단에 올랐다. 이를 유일하게 보고받고도 묵인했던 사업본부장은 간부들에게만 ‘몰래 사과’하고 대표이사 대행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사건의 본질은 유진 체제에서 벌어진 보도 개입이자 징계 대상 비위 행위다. 기사 삭제 전모가 밝혀졌는데도 손 놓고 있는 감사실과 인사위원회의 직무 해태이자 해사 행위다. 책무위가 이를 ‘과거 10년간의 시스템 문제’로 물타기하여 보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음을 모르는 구성원은 아무도 없다. ​ ​ 4. 책무위 구성과 활동이야말로 진상조사 대상이다. ​ 책무위는 ‘내부 검토나 현업 종사자의 동의 없이 강행된 대국민 사과 방송'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책무위 구성과 진상조사 활동은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강행했을 뿐 내부 검토나 현업 종사자의 동의는 전혀 없었다.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알 수 없다. 스스로 지적한 '보도 자율성 침해'를 스스로 범하고 있다. ​ 이사 4명으로 구성된 책무위는 1명이 사퇴해 양상우, 오창익, 마동훈 이사 3명만 남았다. 결재 라인에도, 조직도에도 없고 직급과 연봉도 비밀에 부쳐진 양상우 이사는 무슨 권한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유튜브를 떠돌며 유진의 논리를 설파하고 YTN 구성원을 모욕하는 오창익 이사는 무슨 자격으로 저널리즘 책무를 조사하는가? 유진과 함께 이사로 들어와 김백이 YTN을 망가뜨리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마동훈 이사는 이제와서 누구를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 책무위는 '결과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책무위 구성과 활동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 ​ ​ “기자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 기자는 정치, 종교, 집단 등 모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감시자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 보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모든 압력과 청탁, 회유를 거부하고, 자율적으로 취재·보도·편집·편성할 자유가 있다.” ​ 사측이 슬그머니 발췌한 YTN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 제3조의 핵심을 똑똑히 밝혀둔다. YTN 공정방송위원회와 역대 공추위원장들은 보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모든 압력에 맞서 싸워왔다. 그리고 지금, 유진그룹이 꽂은 이사회가 감히 ‘저널리즘책무’를 내걸고 YTN의 오랜 투쟁과 노사 대화의 결실인 공정방송위원회부터 짓밟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한다. 언론인의 양심을 자본의 제단에 바치려는 자들의 비열한 준동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YTN의 저널리즘을 지키기 위해 선후배들의 굳건한 연대로 맞써 끝까지 싸울 것이다. ​ 2026년 5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11~16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김도원 홍선기 홍주예 장아영 김웅래 한동오 나연수

  • [성명] YTN이사회와 경영진의 불법 월권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 ​ 유진그룹이 새롭게 YTN이사회에 꽂은 양상우 사단이 저널리즘책무위원회라는 유령기구를 만들더니 결국 방송편성에 개입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회사 공지문에서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정재훈 사장대행에게 요청해 과거 10년간 기사 삭제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힌 것이다. ​ YTN 방송에 보도되는 기사의 삭제 방식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방송편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사회는 물론 경영진도 임의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당장 방송법 4조에는 "누구든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 사규는 경영진의 방송편성 개입을 훨씬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YTN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 3조에서 "보도와 경영은 분리된 영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YTN방송편성규약 6조에서도 "방송제작책임자는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YTN단체협약 20조에서는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은 안팎의 모든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돼 있으며, YTN공정방송협약 6조에서는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YTN공정방송협약 18조에서는 공정방송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규와 제도적 장치는 무효로 하며, 해당 사규는 즉시 개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 결론적으로 YTN이사들로 구성된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현대차 기사 삭제 사건을 포함한 YTN의 과거 기사 삭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기업 민원 및 정치권 외압, 내부 인사의 부당한 개입 등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1건"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및 규정하는 행위는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에 해당할 수 있고, YTN 윤리강령과 방송편성규약 위반이며, 공정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단체협약 위반 행위다. 특히 현대차 기사 삭제 사건은 노조가 처음 적발해 공정방송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청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던 사안이다. 사측은 공방위와 윤리위원회에서 노측의 요청에 시종일관 책임회피와 무시로 일관하더니, 이사회가 요청하자 사규 위반을 감수한 채 진상조사에 협조했다. 이는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고, 노동조합의 공방위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은 내팽개친 채 그저 유진그룹의 부역자임을 또 한 번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 ​ 정재훈 사장대행은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해서도 현재의 투쟁방식을 되돌아보라든가 파업의 반복 대신 다른 방법도 고민하라는 등의 주문을 하더니 '응급실 밤샘 근무', '따뜻한 위로의 말", '실존적 결단' 등 가당치도 않은 표현을 동원하며 파업 불참을 독려하는 부당노동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떻게든 사원들을 분열시키고 유진강점기를 합리화하려는 얕은 수작 따위에 흔들릴 YTN 구성원은 없다. 양상우 사단과 정재훈 대행은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 월권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준비를 하라. 책임의 시간도, 유진강점기 종식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 ​ 2026년 4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2026년 4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저널리즘책무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   YTN 이사회가 최근 이사회 산하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이하 ‘책무위’)를 구성하고, 보도자율성 침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노측은 YTN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 공정방송협약 규정상 이사회 조직은 방송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나 근거가 없고 보도와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보도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책무위 신설과 활동은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방위의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는 조처이므로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노조 설립 이래 공방위에서 사내 기구 신설을 문제 삼은 전례가 없다며, 상정된 안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은 언론사인 동시에 상장기업이라며 이사회에서 내린 판단은 노조에서 문제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사나 예산 문제까지 공정방송 관점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안건이 너무 많아진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노측은 특정 기구가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건 지금까지 YTN 공정방송 주체가 오로지 공정방송위원회였고 보도국을 배제한 다른 기구나 저널리즘책무이사 자리가 생긴 적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방송협약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위 안건으로 충분히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YTN 방송편성규약 제6조, 단체협약 제20조를 모두 위반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아직 책무위 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보도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책무위 역할에 대해 전혀 들은 바도 없다며, 당장 공정방송 훼손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에서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공방위 기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위가 보완책이 될 수 있겠다는 절반의 기대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책무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는 자체가 보도국 독립성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이미 공방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후속 조치 요구가 나온 사안들에 대해 자체 조사하겠다는 건, 기존의 YTN 공정방송시스템을 무시하고 형해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에서 같은 기사 수정 건에 대해 노조와 저널리즘책무실 공동으로 진상 조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진상조사 권한을 노사 공방위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공방위에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위배 여부 심사와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공방위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며, 책무위의 조사 권한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반대할 수는 없고, 책무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공정방송 침해나 훼손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방위 안건으로 올려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측은 이미 공방위가 해당 사안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개입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가 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을 때는 ‘공방위에서 이미 다뤘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공방위에서 다룬 사안을 책무위가 다루는 것은 왜 수용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측은 공방위 이후 회사 조치가 적절했느냐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런 건은 사실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사가 각자의 의견을 결과문에 적시하고 회사의 판단을 구했던 것이지 사측이 징계 등의 후속 조치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상장기업에서 주주와 이사회를 통해 만든 기구에 대해 공정방송 훼손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측은 다시, YTN 안에 공방위가 기능하고 있고 감사실도 작동할 수 있는데 굳이 이사회가 자체 기구를 만들어 이 기능을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독립성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은 단순한 상장기업이 아닌 방송사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방송법 규제를 우선 적용받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책무위가 방송사 내부에서 이미 작용하는 규정과 시스템을 간섭할 소지가 있으니, 공방위를 함께 운영하는 노사 위원이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규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보도본부장이 사퇴하고 보도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은 공방위를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방송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의 소집에 응하고 있다며, 기존 사측 대표처럼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사측 위원을 소집하기도 역부족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쟁의가 이어지고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측 위원으로 나설 보도국 간부가 과연 있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노측은 민영화된 회사에서 공방위에 참석하는 것은 후배들에게도 큰 용기와 각오를 요구하는 일인 만큼 서로의 사정과 고충은 이야기하지 말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측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사측 위원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공정방송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회의를 여는 만큼, 회의 자리에서는 불완전하더라도 각자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윤성훈, 김철희, 민대홍 위원이, 사측 임승환,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 4월 9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2026년 2월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 결과(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YTN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초유의 보도국장 공석 상황에서의 공정방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측은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단체협약상 공방위 사측 대표는 보도국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도국장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논란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측은 YTN 직무규정을 보면, 각 부서의 장의 유고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도국장이 진행하는 공방위 사측 대표의 역할을 차하위자인 편집부국장이 맡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단협상에 공방위 사측 대표 자격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에서 편집부국장이 사측 위원 5명을 모두 소집하거나 안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위 결정사항에 대해 누군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공방위를 개최하되 그 명칭을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하고, 필요하다면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추가 소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측은 현재 규정상으로도 편집부국장이 사측 대표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참석 인원은 사전에 조정 가능하므로 기존에도 사측 위원 5명이 미달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단협상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열리는 회의이고, ‘임시회의’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회의이므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임시회의로 명명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 제안대로라면 단협상 명시된 정기회의가 열리지 않는 문제가 추가로 생길 뿐 자격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측은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이 협의해 특보를 결정하는 등 보도국장 대행으로서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은 현재 보도국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뿐 책임자가 없고, 이는 보도본부장 사퇴 당시 명확히 선을 그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는 YTN 공정방송협약은 조합원들에게 공정방송이라는 노동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공방위 개최 의지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편집부국장의 자격 문제에 이견이 있는 만큼, 사측 위원들이 사측에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한 뒤 회신을 받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측이 이와 관련해 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노측의 의견을 묻는다면, 노측은 편집부국장의 사측 대표성에 대해 인정한다는 답을 공식적으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보도국 회의가 사라지면서 공추위원장이 편집회의에 참석해 공정방송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YTN 업무분장규칙에 따라 보도와 관련한 결정사항은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공추위원장을 통해 보도국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정리될 때마다 공추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긴박한 결정 사안이나 편성 변경에 대해서는 전화로 물어보면 성심성의껏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측은 최근 1년 사측 위원들이 단협이 보장하는 문책요구권의 투표 자체를 거부하거나 노사 간 공식 회의 자리에서 직전 공방위 논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공방위를 존중하지 않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측 나연수, 한동오, 김승환, 이준엽 위원이, 사측 임승환, 황보연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 3월 5일 YTN 공정방송위원회

  • [성명] 유진총독부 이사회와 회사의 허위 주장을 반박한다

    회사가 월요일 근무시간 전부터 유진총독부 양상우 사단의 흑색선전을 사내에 공지해 출근길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회사의 공지문은 지난 2년간 유진그룹과 김백 일당이 반복해온 허황된 주장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상식도 없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양상우 사단과 회사의 허위 선전을 바로잡아 주겠다. ​ 1. 양상우 사단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YTN 사장의 경영권을 찬탈하고 있다. ​ 회사는 상법을 들먹이며 노조가 경영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YTN은 단순히 상법만 적용받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특별법인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방송사다.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YTN에는 방송법상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대표이사 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나 경영진이 멋대로 조직을 개편하고 보도와 경영에 개입하려 하는 행보는 사추위를 통해 선출돼야 할 YTN 사장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다. 이는 단순한 경영 행위의 차원을 넘어 방송법을 우회하는 탈법 행위이자,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 2. 조직개편과 인사는 명백한 교섭 대상이다. ​ 회사는 조직개편과 인사가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며 노조 개입을 문제 삼지만, 현실을 모르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조직개편과 인사는 노동조건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사안이며, 단체협약에도 통보와 해명 의무 등이 규정된 명백한 교섭 대상이다. 실제로 2년 전 유진강점기 시작과 함께 회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수백 명에 대한 일괄 인사발령으로 구성원들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고, 업무에도 대혼란을 초래했다. 1년 전에는 업무상 독립된 영상과 기술 조직을 인위적으로 통합해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고, 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 역시 다르지 않다. YTN의 주요 전략과 정책 기능 부서를 통째로 이사회로 이관하고, 양상우의 최측근을 신규채용해 책임자 자리에 앉혔다.  반면 기존 정책 부서에는 팀장과 팀원 1명만 남겨 사실상 형해화시켰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경영진 대신 이사회가 직접 회사 전략과 정책을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다. ​ 3. 사장 대행은 이미 '이사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 사장 대행 명의로 이사회 입장을 구구절절 사내에 공지하는 것 자체가 현재 회사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회사는 양상우 이사회 의장 출근길 항의 피케팅을 진행한 구성원들에게 앞으로는 사전 면담 약속을 잡으라는 양상우 측 입장을 사장 대행 명의 공문으로 노조에 전달했다. 이는 사장대행이 더 이상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회의 전달 창구 역할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양상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사장 대행 이름을 빌리지 말고, 게시판에 본인 명의로 직접 밝히는 게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이다. 관련 공문을 공개한다. 구성원들이 직접 판단하기 바란다. ​ 4.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건 회사다. ​ 회사는 이사회가 노조에 사추위 협상 제안 공문을 보냈는데 마치 노조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9월 구체적인 사추위 구성안을 회사에 제시했으며, 한 달 전 회사가 노사 동수 원칙에 동의한 뒤에는 훨씬 더 세밀한 문구까지 정리해서 회사에 전달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안을 검토한 뒤 입장이 정리되면 협상 날짜를 잡기로 약속해놓고, 한 달 넘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반 년 넘게 사추위를 회피하고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핑계 찾기에 몰두해온 건 회사다. 사추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허울뿐인 말장난은 이제 그만하라.  사측 구성안이 마련되면 협상을 재개하면 된다.   5. 이사회는 스스로 유진그룹의 경영 개입 사실을 시인했다. ​ 회사는 사내 여러 부서가 대주주 측과 개별적으로 소통해오던 관행을 전면 중단하기 위해 이사회정책기획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진그룹이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라는 정상적 경영 체계를 무시한 채 YTN 실무 부서 업무에 직접 개입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그 관행이 이미 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만큼 광범위하고 구조화돼 있었다는 사실까지 자백했다. 결국, 노조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유진그룹의 광범위한 경영 개입과 간섭 행태를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다. 이사회와 회사가 스스로 한 말에 책임지려면 YTN이 대주주 등의 사욕 충족 도구로 활용돼온 관행을 전수 조사하고, 방송법 헌법소원 등 유진그룹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6. 이사회는 방송법 무력화 시도부터 바로 잡고 사과하는 게 순서다. ​ 유진그룹과 회사는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사추위를 의무화한 방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 방송법 시행 후에도 반년 넘게 사추위 구성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사회는 사추위 협상에 개입하기 전에 방송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이사회가 유진총독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회삿돈 수억 원을 쏟아부으며 낭비하고 있는 헌법소원부터 취소하는 게 순서다. 또한 이사회가 그토록 우려하는 YTN의 리더십 공백은 유진그룹과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시한 채 사장과 보도국장을 교체하면서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다. 특히 보도책임자 일방 교체에 대해선 단체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라는 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 이사회가 일말의 신뢰 회복이라도 원한다면 단체협약을 휴짓조각 취급한 유진그룹과 회사의 만행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부터 문책하는 게 도리다. ​ 2026년 4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유진총독부 양상우 사단의 YTN 경영권 찬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진그룹 부역자로 YTN 이사 자리를 차지한 '양상우 사단'이 끝내 YTN 경영권 찬탈에 나섰다. 기존 YTN 경영조직을 이사회 산하로 재편하고, 소속 직원들까지 이사회 지원 부서로 이동시키며 이사회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겉으로는 신설 조직들을 CEO 직속 기구처럼 꾸며놨지만, 현재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는 결국 이사회가 직접 회사를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더욱이 신설 조직들이 현재 사장대행을 맡고 있는 전무의 통제를 벗어나 상위 구조에 배치된 점은 이 조직이 누구에 의해 운영될 것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저널리즘책무이사라는 해괴한 직함으로 사내이사 자리를 꿰찬 유진 부역자 양상우가 이사회 의장까지 차지하더니 이젠 아예 YTN 사장 노릇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특히 이사회 산하 신설 조직의 인적 구성은 더 노골적이다. 양상우가 한겨레신문 재직 시절 이른바 '양파'로 불리던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YTN에 그대로 이식한 수준이다. 불과 며칠 전 저널리즘연구소장을 공모한다면서 사내 지원자를 배제한 채 양상우의 최측근 김진철을 외부에서 영입하더니, 곧바로 이사회정책기획실장 자리에 앉혔다. 과거 한겨레신문에서 양상우의 비서팀장 역할을 하던 인사를 직급만 높여 같은 역할로 재배치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 정책팀장과 팀원들도 대부분 이사회지원팀으로 옮겨 배치하고, 저널리즘연구소마저 이사회 산하로 이동시켜 보도에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까지 완성했다. 유진그룹이 YTN에 꽂은 정치인 출신 오재록과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 김현우 역시 실체가 불분명한 직함을 달고, 사실상 유진그룹과 ‘양상우 사단’을 위한 로비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도에 이사회나 이사회 산하 부서가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이사회가 경영권을 직접 장악해 행사하고 있다는 걸 드러낼 때뿐이다. 이제 YTN은 사장도 없고 사장대행마저도 껍데기뿐인 허수아비가 됐다. YTN의 주요 정책과 경영 판단은 유진 부역자 '양상우 사단'이 장악한 이사회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결국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이 방송법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알박기한 뒤 경영, 보도,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두 몰아주고 사장 행세를 하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YTN 구성원들이 수십 년 땀과 눈물로 쌓아온 회사의 기반과 미래를 천박한 유진 자본과 그 부역자들에게 통째로 넘겨준 행태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느낀다. ​ 하지만 내란 결탁 세력과 부역자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방송장악으로 장기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 내란 정권이 무너졌듯, 내란 세력에 결탁해 YTN을 정치권력의 선전도구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유진강점기도 곧 끝장날 것이다.  그리고 내란 세력에 빌붙어 회사를 망치고 사적 이익을 챙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 2026년 4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성명] 이제 방미통위의 시간이다. 불법 최대주주 유진그룹을 YTN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침내 정상화됐다. 청와대가 국회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하면서 전체 위원 7인 중 6인이 선임돼 안건 처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진그룹의 불법적인 YTN 지배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는 유진그룹 퇴출과 YTN 정상화를 미룰 어떤 명분도, 어떤 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위법성을 확인한 ‘불법의 산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방미통위 역시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취득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두는 것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 유진그룹은 지난 2년간 언론사를 경영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부적격 인사를 사장으로 내리꽂고 공정방송 제도를 무력화했으며, 탐사보도를 축소·폐지하고 권력 비판 기능을 훼손했다.  YTN사장이라는 자는 스스로 YTN을 편파방송으로 낙인찍고, 내란 사태 발생 직후 유진그룹 회장이 송년회를 연다는 이유로 YTN 간부 수십 명에 여성 앵커까지 불려가 건배사를 하고, 회장 아들은 멋대로 YTN이사회에 참석해 회의를 감시하는 등 YTN 구성원들을 모욕하고 자부심을 짓밟았다. 더욱이 유진그룹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방송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더니,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면동의제 등 방송법에 규정된 의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YTN이사회가 경영과 보도, 인사까지 모두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사장과 보도책임자 권한까지 이사회가 독식하게 하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고, YTN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집단이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공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 정족수를 확보한 방미통위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무자격 유진그룹은 대한민국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자격 취소라는 단호한 행정처분으로 본격적인 내란 청산 작업에 나서야 한다. 방미통위가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불법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YTN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도 이틀 전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으로 볼 때 YTN 사태는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지금 당장 행동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가 가동되는 즉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내란 체제 불법행위의 산물인 ‘유진강점기’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단호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 2026년 4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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